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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술년 수지방(水旨坊) 오생원노(吳生員奴) 일로(日老)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丙戌八月 日 水旨吳生員奴日老 使道 丙戌八月 日 奴日老 南原府使 전라북도 남원시 使[着押] 1개(적색, 정방형) 남원 둔덕 함양오씨가 전북대학교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14_01_A00010_001 병술년 8월에 남원(南原) 수지방(水旨坊)에 사는 오생원(吳生員)의 노(奴) 일로(日老)가 상전을 대신하여 남원부사에게 올린 소지. 병술년 8월에 남원(南原) 수지방(水旨坊)에 사는 오생원(吳生員)의 노(奴) 일로(日老)가 상전을 대신하여 남원부사에게 올린 소지이다. 일로는 한 해 전인 을유년에도 같은 내용의 소지를 관에 올렸었다. 즉, 상전 오생원이 40여년 전에 5냥을 주고 시장(柴場)을 매입하여 해마다 나무를 베어왔는데, 산동(山洞)에 사는 박가(朴哥)라는 자가 그 시장에서 수 천보 떨어진 곳에 자신의 산소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난동을 부리고 베어 논 시초(柴草)를 빼앗았다. 오생원에게는 40여년 전에 돈을 주고 산 문기가 분명히 있는데도 박가가 소란을 피우며 이미 베어 논 나무를 빼앗고 시장을 탈취하려고 하자, 오생원은 남원부사에게 소를 올려 그를 처벌해달라고 하였다. 이에 남원부사는 상황을 엄밀히 조사한 뒤에 잘못된 행동을 금단하라고 면임(面任)에게 지시를 내렸지만, 박가는 관령(官令)도 무시하면서 계속 소란을 피웠다. 이에 오생원이 자신의 노 일로를 내세워 소를 다시 올려 박가를 처벌해달라고 탄원하였다. 남원부사는 면임에게 박가를 잡아다가 조사하라고 다시 제사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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水旨吳生員奴日老右謹言所志段矣宅柴場四十餘年▣…▣買得於此山無水場之定界昭然載錄於文券是乎所逐年刈來矣去月良中上山依前柴役是乎則山洞朴哥爲姓人稱以渠之墳山在於矣柴場數千步之外是如作梗非常刈置柴草奪取生臆此何無法頑悖之人乎設或矣柴場初無文券處渠以一常人數千步二三里之外禁養果是法外之事而況四十餘年前給価買得之地乎矣身則在於二十里外而渠則住接於近地逐日作梗奪取刈薪圖奪柴場欲買於他人奸計也年前呈所是乎則 題旨內形址摘奸嚴飭禁斷向事是乎置〔矣〕不遵官令作梗非常故私難爭詰更爲文卷帖聯仰訴叅商敎是後上項朴哥捉入案下有文卷柴場橫奪之罪各別重治後從文卷依前定界刈薪永爲御冬之地爲只爲行下向敎是事使道 處分丙戌八月 日使[着押][題辭]朴哥將者眼同捉上以爲査處事卄九日面任[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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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년 오생원노(吳生員奴) 태위(太爲)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壬申 七月 日 水旨吳生員奴太爲 使道 壬申 七月 日 奴太爲 南原府使 전라북도 남원시 官[着押], 手記主徐宗元[着名]訂筆 風憲金[着名] 3개(적색, 정방형) 남원 둔덕 함양오씨가 전북대학교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14_01_A00012_001 임신년 7월에 남원(南原) 수지방(水旨坊)에 사는 오생원(吳生員)의 노(奴) 태위(太爲)가 상전을 대신하여 남원부사에게 올린 소지. 임신년 7월에 남원(南原) 수지방(水旨坊)에 사는 오생원(吳生員)의 노(奴) 태위(太爲)가 상전을 대신하여 남원부사에게 올린 소지이다. 지난 임술년에 오생원 일가가 두동(豆洞)에서 동면(東面)으로 이사를 와서는 5냥을 주고 시장(柴場)을 매입했으며, 해당 문기도 받아놓았다. 그 뒤 패악한 초군(樵軍)들이 주인이 없는 시장이라고 하면서 경계를 범했기 때문에 관에 소를 올려 입지(立旨)를 받았으며, 여러 해 동안 시초(柴草)를 베어 왔다. 그런데 기경(己庚) 이후로는 소가 없어서 시초도 베지 못하였는데, 뜻밖에도 이 마을에 사는 간활하기 그지없는 서종원(徐宗元)이라는 상놈이 상전의 시장을 자신의 시장이라고 우기면서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린 사건이 일어났다. 이에 오생원측은 노 태위를 내세워 시장을 매입할 때 작성했던 문기와 입지, 관련 소지 등을 점련하여 관에 소지를 올리면서 위 서종원을 잡아다가 양반을 무엄하게 대한 죄를 엄히 다스리고 매득한 시장을 다시는 침범하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탄원하였다. 이에 대하여 남원부사는 조사를 하되 잡아오지는 말라는 제사를 내렸다. 한편 이 소지의 배면에는 같은 해 8월 초7일에 위의 서종원이 오생원 앞으로 작성한 수기가 적혀 있는데, 오생원이 시장을 매입했다는 문기가 분명하므로 시장을 다시 넘겨주고 이후로는 절대 이를 매매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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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原居安禧鎭右謹陳情由段民之曾祖考山在於 治下骨若面龍沼洞後麓而腦上階下有偸葬兩塚故搜隻之日階下犯塚姑未搜隻腦上偸塚知以黃敬模之犯葬故今於呈訴圖形之場同敬模謂言階下犯塚果是渠父之塚是如來月初四日掘移之意成手標以給故姑爲捧標而待限不掘則更爲來訴是白在果壓脉處犯葬果難搜隻乙仍于玆更仰訴爲去乎 參商敎是後同壓脉偸塚卽爲令飭於該洞以爲掘去使遠方殘劣之民保先之地 處分事行下向敎是事城主處分乙巳九月 日光陽官[着官](題辭)塚主搜覓前無以掘移事十四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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巳洞化民黃枰右謹言情由段遐土人心雖曰不淑豈有如李仁煥等乎民不勝憤惋擧槩仰陳伏乞細細垂察焉大抵以山家禁養松楸濫出橫慾非理好訟者渠之長技也民之弟哲養家先山在於李仁煥先山別麓他局而以境界言之自李哥之山之文景周塚越大野別局而稱以渠之案山累年起訟渠自落科是遣又生松楸之慾越文哥之境界欲奪民之弟養家山禁養呈 官呈 營掩匿不見所志而末乃得摘奸之題然終不起隻摘奸者把作渠之文券日後待時之計也彼此定山直守護禁養者積有年所而今始起鬧者有何奸計是喩以此言之李仁煥之橫出非理之慾奪人不當之禁養不卞可知因而置之則難測李哥等日後之奸計故緣由仰訴 叅商敎是後嚴明 題下卽爲摘奸無至禁養見奪之地爲只爲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乙丑九月使[着押][題辭]李仁煥率來對辨事卄八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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水旨吳生員奴日老右謹陳所志段矣宅柴場二十餘年前給価五兩買得於此山無水場而定界昭然載錄於文券中是乎所逐年刈來矣甲乙以後以無井之致未得刈薪是遣因爲陳置禁養矣至於今年刈薪次上山是乎所豆洞居金哥爲名人素以頑悖行怪之類矣宅柴場限界上邊一麓肆然據奪此何頑習定界非但文記中昭載二十餘年刈取柴場空然見奪於他人極爲冤枉買得文券帖聯仰訴伏乞叅商敎是後上項金哥捉致案下有文卷柴場據奪之罪各別重治後從文卷依前限界刈薪以備御寒晨夕寒凍爲只爲行下向敎是事使道 處分丁丑八月官[着押][題辭]眼同來卞事初四日兩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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城主前 單子惶恐仰瀆于仁威伏以民先祖春城正墳山在於末川坊坌土洞是乎所以其尊▣(則)親王孫墳墓也以其久則三百▣(年)▣…▣有累▣…▣▣(禁)養亦有已例▣…▣▣(寸)土尺地一草一木孰敢有窺闖於其間者▣(乎)噫人心不古變恠輒出千〃萬〃意慮之外 末川坊居士民▣(沈)奎等民矣山▣…▣稱以渠矣山白虎猝然生臆▣…▣作拿百般作梗是如可末乃搆成虛辭誣呈于官家云〃未知所呈內辭意果何以托說是旀題音內處分亦何以決給敎是加喩旣以呈之則其終不示者獨何心哉民等請以彼山此山之各有界限者一〃条陳伏乞細〃垂察而明断焉盖民山來龍有三麓焉東一麓卽本坊居金氏之先山也中一麓卽末川居▣(隻)民之先山也西一麓卽民先祖春城正墳山也三山分界各有天作之谷〃以爲限各主其麓彼此次知都不過各一麓而已是以東不得犯於中〃不得犯於西其間雖有些少長▣…▣齊▣各守一麓禁養以來者于今三百年於玆矣則此豈非萬世不易之界限而今此沈哥之稱以白虎欲奪他矣山累百年守來主龍者實是萬〃無忌▣…王子王孫之墓大有別於凢他士夫之山則彼之猝然生臆於所重有在之山亦非法▣…▣然得訟則幸▣…▣至於落訟元非我土何害之有故也言念至此寧不寒心若使民等先山咫尺主龍乙▣(猝)▣…▣山之▣…▣聲仰籲爲去▣…▣ 叅啇敎是後 嚴明處決以杜其僥倖之計非理之習使之各主其主▣…城主 處分甲申正月 日 屯德化民幼學李德煥 李仁煥 李圭煥 李運煥 李之煥 李珏煥 宗孫李正銓 李得煥李致白 李致健 李俊錫 李致蕃 李致文 李致輔 李致中 李揆錫 李致孝 李致萬 李杞錫 李輔錫李師錫 李致甲 李致▣ ▣(李)▣▣ ▣(李)▣(龍) ▣(李)▣▣ 李致洪 李致五 李致邦 李致玉 李致禹 李致臣 李致光 李致珏 李致珀 李錫林 李錫璋 李祐永 李箕永 ▣▣(李德)▣ ▣▣▣(李基淵) 李震淵 李行淵 李天植 李根植 李允植 李元植 李可植 李達淵 李豊淵 李翼鎭 李 運 李 灃 李瑚淵 李能淵 李 涉 李鏡淵 ▣▣▣(李用銓) 李度銓 李夏銓 李慶淵 李時淵 李在淵 李學▣ 李▣(翼)▣ 李▣▣ (中間缺) 李▣▣ 李相▣ 李 淡 李 洛 李 瀷 李達源 李學源 李一源 李震源 李一圭 李箕圭 李天圭 李顯圭 李玄圭 李和淵 李爀淵 李▣淵 李▣淵 李▣淵 (以下缺)[題辭]▣(雖)尋常百姓之塚各守境界不可違越是去等况…▣…▣(王)孫山所不過▣…一麓者乎…▣日前沈奎…▣(之)訴 可謂▣…▣▣(瞞弄)另加(以下缺)使[着押][印][印][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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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4년 이정전(李正銓) 발괄(白活)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甲申二月 日 李正銓 南原府使 甲申二月 日 李正銓 南原府使 전라북도 남원시 使[着押] 1개(적색, 정방형) 남원 둔덕 전주이씨가 전북대학교박물관 全北大 博物館,『朝鮮時代 南原屯德坊의 全州李氏와 그들의 文書(Ⅰ)』, 1990. 全北大 博物館,『박물관도록 –고문서-』, 1999.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13_01_A00004_001 1824년(순조 24)에 이정전(李正銓)이 작성하여 남원부사(南原府使)에게 제출한 발괄(白活). 1824년(순조 24) 2월에 이정전(李正銓)이 산송으로 인하여 남원부사(南原府使)에게 제출한 발괄(白活)이다. 이 산송은 1년 8개월여 동안 지속되었으며(1824년 1월~1825년 9월) 이와 관련하여 현재 전하는 소지는 모두 19건에 이른다.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것이지만 둔덕(屯德)에 세거(世居)하던 전주이씨(全州李氏)들의 산송 중에서 가장 치열했던 송사(訟事) 중의 하나였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 산송의 전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정전의 11대조(代祖)이며 동시에 전주이씨 입남원조(入南原祖)인 이담손(李聃孫)의 묘소가 동부(同府) 말천방(末川坊) 분토동(坌土洞)의 선산에 있었는데 그 산 아래에 살고 있던 심목(沈睦)과 심규(沈奎)라는 사람이 위 선산의 경계를 침범하여 그곳에 있던 소나무를 베어 갔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안 이정전 등이 이에 항의하자 그들은 위 소나무가 심어져 있던 곳이 바로 자기들의 선조인 심언통(沈彦通) 묘소의 백호(묘를 쓴 주산(主山)에서 오른쪽으로 뻗어나간 산줄기)이므로 자기들의 땅이며 따라서 거기에 있는 송추(松楸)도 모두 자기들의 소유라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이정전 등은 관에 거듭 탄원서를 제출하여 선산의 경계를 가려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담손의 묘소가 있는 산은 크게 세 줄기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각 줄기마다 소유자들이 달랐다. 즉 제일 오른쪽(동쪽)에 있는 줄기는 순천김씨(順天金氏)의 선산으로서 거기에는 순천김씨로서 처음으로 남원에 들어온 소위 입남원조인 김이권(金以權)과 그의 후손(後孫)의 묘가 있었다. 제일 왼쪽(서쪽)에 있는 줄기에는 위 이담손과 그의 후손의 묘가 있었다. 이담손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전주이씨 입남원조이다. 그는 또 앞에서 소개한 김이권의 손녀서(孫女婿)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순천김씨 선산과 전주이씨 선산 사이에 있는 줄기가 바로 심목과 심규의 선산이었는데 이곳에는 그들의 입남원조인 심언통의 묘가 있었다. 심언통은 금천찰방(金泉察訪)으로 있다가 1519년(중종 14)의 기묘사화(己卯士禍)를 계기로 남원 말천방으로 은퇴한 인물로서 그도 역시 위 김이권의 손녀서였다. 또 이담손과는 동서간(同婿間)이자 사돈간(査頓間)이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추측해 보면, 이 분토동의 산에는 순천김씨 김이권이 제일 먼저 묻혔던 것 같다. 그리고 이담손과 심언통은 위 순천김씨와의 결혼이 계기가 되어 후에 각기 산줄기를 달리하여 이곳에 묻힌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인연으로 한 산내에 3씨족의 선산이 들어서게 되었으며 산줄기가 나뉜대로 이에 의거하여 경계를 정하였으나 그것에 애매한 점이 있어서 이와 같은 산송이 벌어졌던 것 같다. 위 탄원서를 접수한 남원부사는 이정전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전주이씨와 풍산심씨(豊山沈氏) 양쪽 모두에게 예전처럼 산줄기가 나뉜 곳을 경계로 하여 각각의 선산을 잘 수호하라고 당부하였다. 그러나 이정전의 생각으로는 이때에 선산의 경계를 확실히 해두지 않으면 후일 다시 말썽이 일어날 여지가 있었다. 그래서 그는 다시 단자(單子)를 올려 선산의 경계에 대해 관(官)에서 공증(立案)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이 단자를 올린 지 채 3일도 안되어 심목 등이 자기 산지지가 살 집을 짓는다는 구실로 이담손의 묘소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집터를 정하고 그 곳을 마구 파헤쳤다. 그래서 이정전은 심목 등을 만나 설득해 보았으나 그들은 그의 이야기를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할 수 없이 이정전 등은 다시 남원부사와 전라도 관찰사(觀察使)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여 이 사실을 알리고 심목 등을 처벌해 달라고 하였다. 이정전이 이와 같이 남원부사와 전라도 관찰사에게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는 동안에도 심목 등은 부지런히 집터를 닦고 집을 지어 3월 20일 경에는 서까래를 올릴 정도까지 되었다. 그런데 마침 이때에 이정전 등이 여러 차례 거듭한 탄원의 결과로 집을 더 이상 짓지 말고 철거하라는 남원부사의 명령이 내려졌다. 그래서 이정전 등은 이 명령에 따라 산지기의 집을 훼철(毁撤)하였다. 그러자 이번에는 심목 등이 이에 대한 앙갚음으로 이정전의 산지기 집(즉 직사(直舍))에 방화(放火)를 하려 했으나 일이 여의치 않자 직사와 묘각(墓閣)의 일부를 부수어 버렸다. 일이 이렇게 되자 이정전은 또 다시 남원부에 소지를 올려 심목 등을 처벌해 주고 아울러 심목 등으로 하여금 직사와 묘각을 지어 주도록 해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정전 등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여러 차례 남원부와 전라도 감영(監營)에 탄원서를 올려 세 가지 사항, 즉 첫째는 이 산송을 일으킨 심목 등을 처벌해 줄 것, 둘째는 심목 등이 훼손한 직사와 묘각을 다시 건립해 줄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산의 경계에 대해 관에서 공증(公證)해 줄 것 등을 요망하였다. 이 산송은 이듬해(1825년) 3월경에 일단락된 듯하였으나 5월과 8월에 이정전이 또 다른 문제, 즉 소송 도중에 심목 등이 작벌(斫伐)한 송추가(松楸價)의 배상을 요구함으로써 또 다시 송사가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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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축년 수지방(水旨坊) 오생원노(吳生員奴) 일로(日老)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丁丑八月 水旨吳生員奴日老 使道 丁丑八月 奴日老 南原府使 전라북도 남원시 官[着押] 1개(적색, 정방형) 남원 둔덕 함양오씨가 전북대학교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14_01_A00010_001 정축년 8월에 남원(南原) 수지방(水旨坊)에 사는 오생원(吳生員)의 노(奴) 일로(日老)가 상전을 대신하여 남원부사에게 올린 소지. 정축년 8월에 남원(南原) 수지방(水旨坊)에 사는 오생원(吳生員)의 노(奴) 일로(日老)가 상전을 대신하여 남원부사에게 올린 소지이다. 상전 오생원이 20여년 전에 5냥을 주고 시장(柴場)을 매입하여 해마다 나무를 베어왔는데, 갑을년 이후로는 우물이 없어서 방치하다시피 하였다. 그러다가 금년에 오생원측에서 나무를 하러 산에 올라갔다가 두동(豆洞)에 사는 김가(金哥)라는 자가 오생원의 시장 상변 한 기슭을 제 마음대로 빼앗은 사실을 발견하였다. 오생원이 이곳 시장을 사면서 받은 명문에 시장의 경계가 분명히 기재되어 있는데도 억울하게 시장을 강탈당했으니 그 김가를 잡아다가 엄히 다스려달라고 오생원의 노 일로는 상전을 대신하여 탄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남원부사는 양자를 데려와 대질하도록 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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水旨吳生員奴太爲右謹陳所志事段矣身所居之地本以野地柴草極艱故一村民人此山一麓各有元定柴場是乎矣矣上典新生計所致未備柴場是如可去壬戌良中豆洞居矣上典一家兩班移寓於東面之地而次知柴場有斥賣之事故矣上典給價五兩文而買賣成文之後頑悖樵軍輩稱以無主柴場慮或有侵犯限界之違卽爲呈出立旨而數〔累〕年刈取柴草是如可己庚以後未立牛隻故果未刈取柴草矣至於今年本村漢徐宗元素是奸猾無比之輩稱以渠矣柴場放賣他人處▣注柴場本主未及刈柴卽一年停刈不是異事是遣果暗然放賣實是永奪之凶計也渠以一村常漢少不忌憚隣居兩班如是濫習尤極過甚同人柴場買得文記及立旨所志並帖聯仰訴伏乞叅商敎是後上項宗元捉致 案下爲先重治其無嚴兩班之罪敎是遣買取柴場更無侵犯之地爲只爲行下向敎是事使道 處分壬申 七月 日官[着押][題辭]査勿行捉來事 十九日狀者(背面)壬申 八月初七日吳生員前手記右手記事段矣身此山柴場果是右宅買得之物的實之文卷昭然故以爲還納是遣日後不可交貸之至如是成手記納上爲去乎後或有他人侵犯之事以此爲凖是齊手記主徐宗元[着名]訂筆 風憲金[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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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6년 안희진(安禧鎭) 원정(原情)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丙申九月 日 南原郡山民安禧鎭 城主閤下 丙申九月 日 安禧鎭 任實郡守 전라북도 임실군 任實官[着押] 3개(적색, 정방형)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HIKS_Z018_01_A00001_001 1896년에 남원(南原)에 사는 안희진(安禧鎭)이 임실군수(任實郡守)에 올린 원정(原情)으로 자신의 산소 근처에 투장한 무덤을 파내주기를 탄원하였다. 1896년 9월에 남원(南原)에 사는 안희진(安禧鎭)이 임실군수(任實郡守)에 올린 원정(原情)이다. 투장(偸葬)은 나라에서 금하는 일이며, 신원을 하기 위해서는 법관의 심리가 반드시 필요한 일인데, 투장자를 4년 동안이나 찾았지만 그림자도 찾을 수 없으니 관에서 파내달라고 탄원하였다. 이에 임실군수는 투총자를 3년이나 찾으면서 기다렸는데도 한 장의 소장밖에 없는가라고 반문하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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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原居山民安丙鎭謹齋沐上原情于城主▣▣▣以民之母山在 治下上東面旺方村北梭峙是乎所不意去月念間乘夜不知何人偸塚於民之母山內階間已爲 官掘之地是如▣帖聯前狀號寃於城主閤下孝理之下爲去乎 參商敎是後特下 處分以爲督掘之地千萬泣血祈懇是白齊行下向敎是事城主處分癸巳四月 日官[着押][印][印][印](題辭)塚主搜覓後更訴向事初二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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城主前 白活惶恐仰瀆于仁威伏以民等之與沈爭界已悉於前後所控更不必覼縷而第伏見向日所呈內 題音是乎則滿紙論理不外於三尺一塲爭端已決於片言敎是乎等以民等不勝感激家喩戶誦且賀且喜曰此不但雪今日見侵之恥而已亦將爲他日侮奪之一禁案云〃是白遣至於鄕黨間親知之来見 題音者咸一辭曰此李氏山一幅丹靑也云〃是乎則 官家神明之題已是一鄕之所共知而▣(咸)頌者也及其就訟之際民等所當扶杖而往以聽處分之不暇是乎矣民等皆以犬馬之齒又多疾病末由趍造替送昧事年少使之就卞是加尼不知體䫉〖貌〗觸犯 仁威末乃至於燒券退訟之境民等誠惶誠恐惴〃焉相戒曰此父兄之過也雖老且病不可不立庭而謝罪又陳寃枉之狀玆以扶杖揮白頓首聯名齊訢於秉法 崇聽之下 伏乞垂察而明斷焉盖春城正卽我太宗恭定大王第二子孝寧大君靖孝公之孫也於民等爲落南始祖而與水橋大臣同爲派分之祖也以其尊則 親王孫也以其秩則正二品也論以法理揆以等位與沈哥先祖察訪公其輕▣(重)高下爲如何哉不顧義理欲奪 王孫墓主龍謀廣其私山之白虎者誠萬〃可駭分除良假使其先祖靈若有之於其心安乎否乎雖以山家緊歇而言之主龍白虎輕重懸異則彼之非▣(理)於此可見是乎所三百年傳来主龍 一朝見奪 則民山次知 不過三尺孤墳而已耶且民等向見沈哥所呈內說話則其曰環八路許多國族籍〖藉〗重王孫之墓云〃者其設心用意一何凶且險也彼若有一分王民之心則詆斥 王孫若是無餘地耶此不但風化之大關亦 官家之所當警聽者也伏未知 官家將何以處之耶假使民山不幸而爲▣(無)▣…▣(乃)斗所重有在義理不泯則凣戴天履地絲身穀腹者猶不敢生心於至近之主龍是去等况民先祖子孫猶存視息僅守一麓者乎門戶零替恠鬼侵凌民等之羞耻已無可言而以我▣…▣▣(土)之心獨不憐 王孫之墓耶沈隻之落科雖決於前 題是乎乃大凣訟理一是則一非一勝則一負故以我 城主仁愛之心不忍果斷末乃至於退訟之境於沈雖爲一時之幸於民實▣(爲)▣…▣悶哉噫淮陰漂毋尙哀王孫之飢樂毅將軍猶封王蠋之墓今夫民山之見侵有甚於韓孫之遭飢民祖之忠義不下於王蠋之高節則夫以我城主秉法執公之政其哀之▣▣▣▣(封之〃心)▣(獨)豈讓頭於一漂毋一將軍之高義哉雖以家世而言之春城以来大小科甲數十餘張繼〃承〃是白遣 崇班淸宦齋郞蔭仕又十其數而門戶之寂莫〖寞〗亦不多年是乎等以自古鄕黨之間稱之以南中甲乙之族者此也噫彼沈哥之徒雖有祝氏半州之號焉敢生心於王孫山至近之主龍耶不勝寃枉冒觸 仁威疾聲齊訢爲去乎伏乞細〃叅啇敎是遣 更加三思以哀之封之〃心特垂片言之決得以保三百年守来先山之主龍千萬幸甚〃〃謹冒昧以 陳行下向敎 是事城主 處分甲申二月 日 屯德化民幼學▣(李)▣煥 李仁煥 宗孫 李正銓 李致健 李俊錫 李致蕃 李致文 李翼鎭 李揆錫 李杞錫 李致洪 李天植 李 洛 李允植 李根植 李國銓 李震淵 李學淵 李元植 李邦銓 等[題辭]當親審向事 初八日使[着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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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4년 이덕환(李德煥) 등 단자(單子)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甲申二月 日 李德煥 李仁煥 李俊錫 등 南原府使 甲申二月 日 李德煥 南原府使 전라북도 남원시 使[着押] 3개(적색, 정방형) 남원 둔덕 전주이씨가 전북대학교박물관 全北大 博物館,『朝鮮時代 南原屯德坊의 全州李氏와 그들의 文書(Ⅰ)』, 1990. 全北大 博物館,『박물관도록 –고문서-』, 1999.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13_01_A00004_001 1824년(순조 24)에 이덕환(李德煥) 등이 작성하여 남원부사(南原府使)에게 제출한 단자(單子). 1824년(순조 24) 2월 14일에 이덕환(李德煥) 등이 남원부사(南原府使)에게 올린 소지(所志)로서 그 내용은 산송(山訟)이다. 이 산송은 1년 8개월여 동안 지속되었으며(1824년 1월~1825년 9월) 이와 관련하여 현재 전하는 소지는 모두 19건에 이른다.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것이지만 둔덕(屯德)에 세거(世居)하던 전주이씨(全州李氏)들의 산송 중에서 가장 치열했던 송사(訟事) 중의 하나였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 산송의 전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정전의 11대조(代祖)이며 동시에 전주이씨 입남원조(入南原祖)인 이담손(李聃孫)의 묘소가 동부(同府) 말천방(末川坊) 분토동(坌土洞)의 선산에 있었는데 그 산 아래에 살고 있던 심목(沈睦)과 심규(沈奎)라는 사람이 위 선산의 경계를 침범하여 그곳에 있던 소나무를 베어 갔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안 이정전 등이 이에 항의하자 그들은 위 소나무가 심어져 있던 곳이 바로 자기들의 선조인 심언통(沈彦通) 묘소의 백호(묘를 쓴 주산(主山)에서 오른쪽으로 뻗어나간 산줄기)이므로 자기들의 땅이며 따라서 거기에 있는 송추(松楸)도 모두 자기들의 소유라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이정전 등은 관에 거듭 탄원서를 제출하여 선산의 경계를 가려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담손의 묘소가 있는 산은 크게 세 줄기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각 줄기마다 소유자들이 달랐다. 즉 제일 오른쪽(동쪽)에 있는 줄기는 순천김씨(順天金氏)의 선산으로서 거기에는 순천김씨로서 처음으로 남원에 들어온 소위 입남원조인 김이권(金以權)과 그의 후손(後孫)의 묘가 있었다. 제일 왼쪽(서쪽)에 있는 줄기에는 위 이담손과 그의 후손의 묘가 있었다. 이담손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전주이씨 입남원조이다. 그는 또 앞에서 소개한 김이권의 손녀서(孫女婿)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순천김씨 선산과 전주이씨 선산 사이에 있는 줄기가 바로 심목과 심규의 선산이었는데 이곳에는 그들의 입남원조인 심언통의 묘가 있었다. 심언통은 금천찰방(金泉察訪)으로 있다가 1519년(중종 14)의 기묘사화(己卯士禍)를 계기로 남원 말천방으로 은퇴한 인물로서 그도 역시 위 김이권의 손녀서였다. 또 이담손과는 동서간(同婿間)이자 사돈간(査頓間)이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추측해 보면, 이 분토동의 산에는 순천김씨 김이권이 제일 먼저 묻혔던 것 같다. 그리고 이담손과 심언통은 위 순천김씨와의 결혼이 계기가 되어 후에 각기 산줄기를 달리하여 이곳에 묻힌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인연으로 한 산내에 3씨족의 선산이 들어서게 되었으며 산줄기가 나뉜대로 이에 의거하여 경계를 정하였으나 그것에 애매한 점이 있어서 이와 같은 산송이 벌어졌던 것 같다. 위 탄원서를 접수한 남원부사는 이정전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전주이씨와 풍산심씨(豊山沈氏) 양쪽 모두에게 예전처럼 산줄기가 나뉜 곳을 경계로 하여 각각의 선산을 잘 수호하라고 당부하였다. 그러나 이정전의 생각으로는 이때에 선산의 경계를 확실히 해두지 않으면 후일 다시 말썽이 일어날 여지가 있었다. 그래서 그는 다시 단자(單子)를 올려 선산의 경계에 대해 관(官)에서 공증(立案)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이 단자를 올린 지 채 3일도 안되어 심목 등이 자기 산지지가 살 집을 짓는다는 구실로 이담손의 묘소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집터를 정하고 그 곳을 마구 파헤쳤다. 그래서 이정전은 심목 등을 만나 설득해 보았으나 그들은 그의 이야기를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할 수 없이 이정전 등은 다시 남원부사와 전라도 관찰사(觀察使)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여 이 사실을 알리고 심목 등을 처벌해 달라고 하였다. 이정전이 이와 같이 남원부사와 전라도 관찰사에게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는 동안에도 심목 등은 부지런히 집터를 닦고 집을 지어 3월 20일 경에는 서까래를 올릴 정도까지 되었다. 그런데 마침 이때에 이정전 등이 여러 차례 거듭한 탄원의 결과로 집을 더 이상 짓지 말고 철거하라는 남원부사의 명령이 내려졌다. 그래서 이정전 등은 이 명령에 따라 산지기의 집을 훼철(毁撤)하였다. 그러자 이번에는 심목 등이 이에 대한 앙갚음으로 이정전의 산지기 집(즉 직사(直舍))에 방화(放火)를 하려 했으나 일이 여의치 않자 직사와 묘각(墓閣)의 일부를 부수어 버렸다. 일이 이렇게 되자 이정전은 또 다시 남원부에 소지를 올려 심목 등을 처벌해 주고 아울러 심목 등으로 하여금 직사와 묘각을 지어 주도록 해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정전 등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여러 차례 남원부와 전라도 감영(監營)에 탄원서를 올려 세 가지 사항, 즉 첫째는 이 산송을 일으킨 심목 등을 처벌해 줄 것, 둘째는 심목 등이 훼손한 직사와 묘각을 다시 건립해 줄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산의 경계에 대해 관에서 공증(公證)해 줄 것 등을 요망하였다. 이 산송은 이듬해(1825년) 3월경에 일단락된 듯하였으나 5월과 8월에 이정전이 또 다른 문제, 즉 소송 도중에 심목 등이 작벌(斫伐)한 송추가(松楸價)의 배상을 요구함으로써 또 다시 송사가 있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종손(宗孫)이었던 이정전은 왠일인지 이 소지를 제출할 때에는 참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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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原山民安貞晦右謹言情由段▣▣親山在治下骨若面龍沼洞後麓是乎所去己卯年間價文壹佰兩買得▣該面居鄭錫奎處而入山是如且邑人金成龍之墓在鄭塚傍而起擾故給五拾兩成文是遣定山直守護矣十餘年前同錫奎身故後其弟善有又偸賣於邑屬禹鍾植是去乙民累年呈邑呈營以至八九次而掘移是乎所再昨秋枝葉▣▣矣同善有暗地奪去故其時呈狀而民再昨年十月間奄見長子之▣▣呈卞是如自後善有稱以渠之禁養而又放賣大松十餘株則瞯人之家禍而敢生攘奪之心者無乃遐土之惡習耶此蔑法之人置而不問則他官山民▣▣▣(守)護先隴乎緣由帖聯全狀仰瀆于城主孝理之下爲去乎 參商敎是後特下 處分同善有捉致法庭以爲懲勵之地千萬泣祝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戊戌閏三月 日光陽官[着押][題辭]査實懲處次鄭善有率待十二日 狀民自知理屈故肆然逃避隻隱可痛卽刻捉待事十四日 面主人圖其形便査其事實以爲馳報向事十四日 該執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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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해년 오생원노(吳生員奴) 태위(太爲)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癸亥六月 日 水旨居吳生員奴太爲 使道 癸亥六月 日 奴太爲 南原府使 전라북도 남원시 使[着押] 3개(적색, 정방형) 남원 둔덕 함양오씨가 전북대학교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14_01_A00012_001 계해년 6월에 남원(南原) 수지방(水旨坊)에 사는 오생원(吳生員)의 노(奴) 태위(太爲)가 상전을 대신하여 남원부사에게 올린 소지. 계해년 6월에 남원(南原) 수지방(水旨坊)에 사는 오생원(吳生員)의 노(奴) 태위(太爲)가 상전을 대신하여 남원부사에게 올린 소지이다. 오생원 일가가 두동(豆洞)에서 동면(東面)으로 이사를 와서는 5냥을 주고 시장(柴場)을 매입했으며, 해당 문기도 받아놓았다. 그런데 패악한 초군(樵軍)들이 주인이 없는 시장이라고 하면서 경계를 범했기 때문에 관에 소를 올려 입지(立旨)를 해달라는 내용이다. 남원부사는 이에 대해 입지를 해 줄 사유는 아니라면서 양자를 대변(對辨)하겠다는 제사를 내렸다. 그러나 임신년 7월에 노 태위가 올린 소지를 보면 그 뒤 입지를 받아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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水旨居吳生員奴太爲右謹陳所志事段矣身所居之地本以野地柴草極難故人皆有先定柴場是乎矣矣上典新生計所致未備柴場矣豆洞一家宅▣…年良中移寓於東面而同次知柴場有斥賣故矣上典給價五兩文而買賣成文是如乎頑悖樵軍輩稱以無主柴場或有侵奪犯界是乃置私難爭詰所買文記帖連仰訴爲去乎叅商敎是後憑考次立旨成給爲只爲行下向敎是事使道 處分癸亥六月 日使[着押][題辭]此非立旨之事如是當禁處潛訴者是▣…兩造人對卞▣事 初五日告李前知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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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년 오병숙(吳秉淑) 원정(原情)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心元面守巖里化民吳秉淑 城主 吳秉淑 전라북도 고창군 남원 둔덕 함양오씨가 전북대학교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모년에 전라도 무장군 심원면 수암리에 사는 오병숙(吳秉淑)이 수령에게 올린 원정(原情). 전라도 무장군 심원면 수암리에 사는 오병숙(吳秉淑)이 수령에게 올린 원정(原情)이다. 문서에 작성연대가 적혀 있지 않은 데다 수령의 제사(題辭)도 없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원정의 초안(草案)으로 추정된다. 오병숙은 지난 기사년에 심원면 우습치 오른쪽 기슭에 조모의 무덤을 써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38년 동안이나 정성껏 관리해 왔다. 이곳은 오병숙의 아버지가 생전에 임용수(林用水)로부터 매입한 땅으로, 오병숙은 그 매매문권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수년 전부터 임성묵(林性黙)이라는 자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곳을 자기네 방조(傍祖)의 산소라고 주장하면서 읍에다 상소하고 관부에도 상소를 하였으니, 이것은 선조를 위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남의 산지를 빼앗으려는 욕심에서 나온 것이었다. 결국에는 수령이 명쾌하게 판결하여 임성묵은 산송에서 패소하였다. 그 뒤 이해 윤4월에 누군가가 임성묵의 방조의 산소 섬돌 아래와 오병숙의 조모 산소 용미(龍尾) 바로 위에 해당하는 곳에 투장(偸葬)을 하였다. 그리고 그로부터 사흘째 되는 날에는 몇 사람이 몰려와 투총에 흙을 쌓아올렸다. 오병숙이 그들을 향해 임자 있는 산지에 무슨 짓이냐고 크게 꾸짖자,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서서 자신이 청해면(靑海面) 안산(安山)에 사는 이석규(李錫圭)라고 말하고, 이 산지를 임성묵의 아들 임판돌에게서 매입하였다고 대답했다. 오병숙이 전후 사정을 자세히 얘기하자 이석규는 감히 산일을 하지 못하고 물러났다. 오병숙은 분한 마음을 참을 수 없어서 관에 소를 올렸으나, 관에서는 더위가 가시는 것을 기다렸다가 심리를 하겠다고 하여 잠자코 물러났다. 그 뒤 팔월 초10일에 오병숙이 안산에 가보았더니 한중오(韓仲吾)라는 자가 수십 명을 데리고 와서 오병숙에게 이르기를, 자신의 선산도 오씨네 선산에 같이 있다면서, 금년 윤4월에 이주사(李主事; 이석규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임)가 이곳에 투총을 했다고 하니, 오씨의 무덤을 먼저 파낸 뒤에 이씨의 무덤을 파낼 수 있다는 뜻으로 강제로 수기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것은 분명히 이석규가 재물을 간취하려고 한중오에게 사주를 하여 농간을 부린 것이라고 생각한 오병숙은 수령에게 소지를 올려, 이석규의 투총을 즉각 파내게 하는 한편, 임판돌이 주인 몰래 산지를 매매한 죄와, 한중오가 강제를 수기를 작성해 받게 한 죄를 다스려달라고 호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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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原居山民安禧鎭伏以春秋復九世之讎而必書以義之者勸人爲先之地則其間六七世無報讎之心而然耶勢不能故耳今若以三年不擧然而乃以原情中辭意置諸誣訴而訝其塚非當禁事果不寃云則此其非惶悚悶迫之敎乎若不犯內階而曰犯內階如或事不寃抑而曰至寃則是必賣死母之墳而干其好訟之科也爲人子者尙忍言商忍爲之擧哉哀切胸臆痛入骨髓言不知裁而或犯不諱之戒參商洞燭之地千萬泣祝行下向敎是事城主處分丙申▣月日[印][印][印][題辭]圖形摘奸後當從訟理決處向事二十一日禮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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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6년 안재하(安在河) 상서(上書)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丙申九月 日 南原居安在河 城主閤下 丙申九月 日 安在河 光陽郡守 전라남도 광양시 光陽官[着押] 3개(적색, 정방형)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HIKS_Z018_01_A00001_001 1896년 9월에 남원(南原)에 사는 안재하(安在河)가 광양군(光陽郡) 골약면(骨若面) 용소동(龍沼洞)에 있는 선산에 몰래 투장하고 근처 송추를 베어낸 정선유(鄭善有)를 고발한 상서. 1896년 9월에 남원(南原)에 사는 안재하(安在河)가 광양군수(光陽郡守)에게 올린 상서이다. 몇 해 전에 안재하의 조부를 광양군(光陽郡) 골약면(骨若面) 용소동(龍沼洞) 후록에 장사 지냈는데, 그 산지는 정선유(鄭善有)의 맏형 정석규(鄭錫奎)에게 매입한 곳으로 문기와 수표가 있는데다가 산지기를 두어 수호한 지도 20년이 되었다. 그동안 혹 투장(偸葬)한 것이 있으면 소장을 올려 묘를 파 옮기게 한 것도 안재하였으며, 송추를 두 세 차례 남에게 팔았지만 그동안은 정선유가 아무런 상관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금년 8월에 안재하가 5냥을 받고 송추를 팔기 위하여 베어내자 정선유가 유력가를 끼고 송추를 빼앗았으며, 성묘길에 나서는 안재하에게 적반하장으로 행패를 부리며 옷을 찢고 구타하였다. 이에 안재하는 관에 소를 올려, 자기 형이 작성한 수표와 문기가 버젓이 있는데도 정선유가 이런 짓을 하니, 타관에 사는 백성이 어떻게 선산을 수호하겠느냐며 정선유를 법정에 잡아다 엄히 다스릴 것과 송추값 5냥도 추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영광현감은 소장대로라면 정선유가 근거없이 패악을 부린 것이니 사실을 조사하여 처결하기 위해 그를 잡아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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