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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7년 안정기(安貞麒)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丁酉三月 日 南原郡山民安貞麒 城主 丁酉三月 日 安貞麒 光陽郡守 전라남도 광양시 光陽官[着押] 3개(적색, 정방형)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HIKS_Z018_01_A00001_001 1897년 3월에 남원(南原)에 사는 안정기(安貞麒)가 광양군(光陽郡) 골약면(骨若面) 용소동(龍沼洞)에 있는 선산을 둘러싸고 정선유(鄭善有)와의 산송이 발생하자 이를 고발한 소지. 1897년 3월에 남원(南原)에 사는 안정기(安貞麒)가 광양군수(光陽郡守)에게 올린 소지이다. 안정기는 지난 기묘년에 광양군(光陽郡) 골약면(骨若面)에 사는 정선유(鄭善有)의 맏형 정석규(鄭錫奎)에게 100냥을 주고 산지를 매입하여 묘를 썼다. 그 뒤 김성룡(金成龍)의 묘가 정석규의 묘 옆에 같이 있어 송사를 일으켰으므로 김가에게 50냥을 주고 산지를 또 매입하였다. 그런데 정석규가 죽은 뒤에 동생 정선유가 형이 팔았던 산지를 읍인(邑人) 우종식(禹鍾植)에게 다시 몰래 팔았기 때문에 안씨측은 5〜6년에 걸쳐 읍과 감영에 정소하여 결국 그 묘를 파내 옮기게 하였다. 민영수(閔泳壽)가 광양군수로 있을 때에는 "방매했다면 김가와 정가의 두 무덤을 먼저 즉각 파내라"는 제사를 내렸으므로, 안정기가 애걸하여 이를 정지시켰다. 그 뒤 신태관(申泰寬)이 군수로 있을 때에는 안정기가 불공한 짓을 저질렀다고 하여 60여 대나 매를 맞고, 한 달 여 동안 옥에 갇혀 거의 죽을 지경이 되기도 했다. 그리고 이헌직(李憲稙)이 전라감사(全羅監司)로 있을 때에는 우종식을 잡아가두고 독굴하라는 처분을 받아 남원군에서 사람을 파견하여 묘를 파 옮겼다. 그 뒤로도 투총이 있어서 안정기가 6〜7차례나 읍과 감영에 호소하여 묘를 파서 옮기게 하였다. 그런데 그 때는 이곳의 산지를 돌아보지도 않던 정선유가 지금에 와서는 자신의 금양지라고 주장하면서 송추를 베어내니 이것은 법을 멸시하는 짓이므로 통촉해 달라고 탄원하였다. 이에 대하여 >광양군수는 전에 잡아오라는 조처를 내렸는데 왜 제사(題辭)를 따르지 않고 해가 지난 뒤에 와서 뒤늦게 소를 올리느냐면서 이전에 내린 제사대로 데려와 조사 처결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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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년 안정태(安貞泰) 소장(訴狀) 1 고문서-소차계장류-소장 법제-소송/판결/공증-소장 癸卯正月 日 南原郡居安貞泰 光陽城主 癸卯正月 日 安貞泰 光陽郡守 전라남도 광양시 光陽官[着官] 5개(적색, 정방형)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HIKS_Z018_01_A00010_001 1903년(광무 7) 정월에 남원(南原)에 사는 안정태(安貞泰)가 자신의 선산 인근에 투장하고 송추를 베어낸 정선유(鄭善有)를 광양군수(光陽郡守)에게 고발한 소장. 1903년(광무 7) 정월에 남원(南原)에 사는 안정태(安貞泰)가 광양군수(光陽郡守)에게 올린 소장이다. 자신의 형이 살아 있을 때인 지난 기묘년(1879) 겨울에 정석규(鄭錫奎)에게 광양 골약면 용소동에 있는 산지를 사서 입산하고 수호하기 시작하였으니 벌써 20여년이나 세월이 흘렀다. 그런데 정석규가 죽은 뒤에 그의 동생 정선유가 마치 주인이 없는 물건처럼 이곳의 소나무들을 마구 베어내고는 자기 어머니의 묘까지 투장(偸葬)하였다. 이에 안정태는 소를 올려, 다른 지역에서 살면서 산을 사서 입장한 곳을 벌거숭이산으로 만들고 투장까지 한 정선유를 잡아다가 엄히 다스리고 투총을 파게해달라고 탄원하였다. 이에 대해 광양군수는 이미 팔아버린 산에 멋대로 투장을 하니 그 마음이 불량하다면서 보수(步數)와 도형을 소상히 급히 보고하여 양자를 대질할 수 있게 하라고 집강에게 제사를 내렸다. 이와 아울러 "관정(官庭)에서 대질한 결과 안가가 매득한 문적이 확실하고, 입장(入葬)한 지 수 십년 동안 송사를 제기한 일도 없었으니, 정석규가 팔고 안정회가 산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형이 판 땅을 동생이 몰래 다시 판 것은 그 곡직이 본디 있으니 정선유로 하여금 투총을 즉각 파서 옮기게 하여 번거롭게 송사하지 않도록 하라"는 제사를 내렸는데, 그 내용은 문서의 뒷면에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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訴狀南原郡居安貞泰右謹告情由段夫物之賣買惟有一定之法而況入葬之山地乎民之親山在於治下骨若面龍沼洞後麓是乎所去己卯冬民之亡兄買得於本面鄭錫奎處因爲入山禁養守護二十餘年矣錫奎身死後其弟善有斫伐松楸視若無主之物者地近而人遠之致旀又況惡習慈長偸葬渠母于民之親山左邊間不容髮則階下之過者安鄭之塚莫可辨而不忍見不忍聞也若是善有之所爲豈有他方之賣山入葬乎爲其子孫不勝赭山偸葬之寃具由仰訴洞燭後上項善有以私難致也發差捉致懲治賣山無據之習渠之偸塚卽爲掘移俾雪幽明之痛松楸價自公推給無主遠縱呼寃事爲只爲行下向敎是事光陽城主 處分癸卯正月 日光陽官[着官](題辭)山旣放賣고塚自擅葬운운니其心不良을可知라步數여圖形을昭詳馳報야以爲對質歸正卄九日 執綱對質官場에當初安民之得買文蹟이昭然可據고入葬之數十年에相無起訟니鄭賣安買가的實無疑라兄이斥賣고弟以偸賣니其曲直이自在라使鄭民으로偸葬塚을卽爲掘移기에更毋煩訟向事初二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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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년 안정태(安貞泰) 소장(訴狀) 2 고문서-소차계장류-소장 법제-소송/판결/공증-소장 癸卯二月 日 南原郡居安貞泰 光陽城主 癸卯二月 日 安貞泰 光陽郡守 전라남도 광양시 光陽官[着官] 3개(적색, 정방형)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HIKS_Z018_01_A00010_001 1903년(광무 7) 2월에 남원(南原)에 사는 안정태(安貞泰)가 정선유가 무덤을 이장하겠다는 다짐을 바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일을 광양군수(光陽郡守)에게 고발한 소장. 1903년(광무 7) 2월에 남원(南原)에 사는 안정태(安貞泰)가 광양군수(光陽郡守)에게 올린 소장이다. 정선유(鄭善有)는 안정태와 관정(官庭)에서 대질 끝에 확실한 매매문적이 나와 낙과하여 이번 달 30일내에 묘를 파서 옮기겠다고 다짐하는 고음(侤音)을 바쳤다. 그러나 정선유가 기한이 다가도록 전혀 묘를 파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토호(土豪)를 끼고 완악한 짓을 하자, 안정태는 관에 소를 올려 정선유를 잡아가두고 투총을 파내게 해줄 것과 송가(松價)를 추급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광양군수는 대질하여 낙과하고 이미 관정에 고음을 바쳤으니 즉각 굴거(掘去)해야 하는데도 완강히 거부하니 통악스럽다면서 이달 그믐까지 묘를 파서 옮기지 않으면 관에서 파내겠다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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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4년 최옥현(崔珏鉉) 상서(上書)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甲子七月日 化民 幼學 崔珏鉉 等 城主閤下 甲子七月日 崔珏鉉 靈巖郡守 전라남도 영암군 [着押] 영암 모정 광산김씨 양간공파 영암 모정 광산김씨 양간공파 HIKS_Z017_01_A00016_001 1864년(고종 1) 7월에 화민(化民) 유학(幼學) 최옥현(崔珏鉉) 등이 영암군수(靈巖郡守)에게 올린 상서(上書). 1864년에 化民 幼學 崔珏鉉 等이 靈巖郡守에게 올린 上書. *靈巖郡 西終面 茅亭에 사는 光山金氏는 左議政 光山府院君의 후예로 孝子 金益聖, 그 손자 金陽元, 증손 金亨敏 三世의 三孝는 이미 三綱錄에 기재되었고 公議 또한 모아졌으니 특별히 監營에 보고하여 褒揚해 주길 요청함. *題辭(27일): 一門에 三孝가 있다니 듣건대 매우 欽歎하다. 이미 士林의 公議가 있으니 마땅히 狀辭로 營門에 보고할 것이니 褒揚하는 은전을 기다리라고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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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原居山民安貞泰安禧鎭右謹言情由段人子之哀寃深痛莫切於偸塚於先壠不盈尺之地是旀或有偸葬者而豈有如鄭善有切迫者乎民之情狀事蹟已爲洞燭是乎所昨年春民與善有對卞之場 題內旣爲對質落科已有 官庭納侤事當卽地掘去而終是頑拒爲主前後行習去益可痛今晦內若不去卽當官掘向事其月已盡終不掘去故民以爲更訴之擧則渠以五月內掘去之意累累懇乞捧手標以去矣還家之日民卽以身病幾近周年而今始省楸噫彼善有尙無掘去則㞦人無憚之頑悖以若他官之民烏可勘當乎民之情私時日憫迫泣血更訴於 嚴明之下爲去乎 參商敎是後上項鄭善有捉致法庭以徵遐土豪强之習塚卽爲 官掘移靈幽明之恥是白遣前後所斫松楸價亦爲推給千萬伏祝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甲辰八月 日行光陽官[着官][題辭]訟決於前訴當不移掘出於頑習嚴治督掘次鄭善有卽爲捉來向事十六日差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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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년 안정태(安貞泰) 등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甲辰八月 日 南原居山民安貞泰安禧鎭 城主 甲辰八月 日 安貞泰 光陽郡守 전라남도 광양시 行光陽官[着官] 4개(적색, 정방형)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HIKS_Z018_01_A00001_001 1904년(광무 8)에 남원(南原)에 사는 안정태(安貞泰) 등이 자신의 선산 인근에 투장한 정선유를 고발하고, 또 멋대로 베어낸 송추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며 광양군수(光陽郡守)에 올린 소지. 1904년(광무 8) 8월에 남원(南原)에 사는 안정태(安貞泰)와 안희진(安禧鎭)이 광양군수(光陽郡守)에게 올린 소지이다. 안정태 등은 자신의 선산에서 한 자도 안되는 가까운 곳에 투장한 정선유(鄭善有)와 작년 봄에 관에서 대질을 하여 관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제사를 받았다. 즉 "(정선유는) 낙과하여 관정에 고음(侤音)을 바쳤으니 당장 굴거하여야 하는데 완강히 거부하니 하는 짓이 갈수록 통악스럽다. 이번 달 30일 내에 묘를 파가지 않으면 관에서 파낼 것이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기한이 지나도 묘를 파가지 않은 지 이미 1년이 지났고, 금년에 성묘하러 갔다가 아직도 묘를 파가지 않은 것을 알게 된 안정태 등은 관에 소를 올려, 타관의 백성으로서 거리낌 없이 완악하고 패려한 정선유를 감당할 길이 없어 호소하니 그를 법정에 잡아다 징계하고 관에서 묘를 파내어 옮기게 해달라고 하였다. 그리고 전후로 정선유가 베어낸 송추값도 추급하여 달라고 하였다. 이에 광양군수는 "전에 처결을 내렸는데도 묘를 파내 옮겨가지 않았으니 정선유를 엄히 다스리고 묘를 파내기 위해 그를 즉각 잡아오라'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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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0년 오현봉(吳顯奉) 등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庚寅三月 日 南原山民吳顯奉吳顯義 谷城城主 庚寅三月 日 吳顯奉 谷城縣監 전라남도 곡성군 谷城官[着押] 5개(적색, 정방형) 남원 둔덕 함양오씨가 전북대학교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14_01_A00005_001 1830년 3월에 남원에 사는 오현봉(吳顯奉)과 오현의(吳顯義)가 곡성현감(谷城縣監)에게 올린 산송 소지. 1830년 3월에 남원에 사는 오현봉(吳顯奉)과 오현의(吳顯義)가 곡성현감(谷城縣監)에게 올린 산송 소지이다. 이 문서에는 작성연대가 경인년으로만 기재되어 있지만, 소를 올린 오현의가 1834년에 계집종 1구를 매입하면서 작성한 명문으로 미루어 보건대, 위의 경인년은 1830년으로 추정된다. 오현봉 등 함양오씨 일가는 곡성현 오지면 불가동(谷城縣 梧支面 佛袈洞)에 조모의 산소를 매입하여 산지기를 두고 이곳을 수호해 왔다. 그런데 그곳 산지의 단백호(單白虎) 외변에는 도상면(道上面)에 사는 배가(裵哥)의 산소가 있었다. 경계를 나누어 보니, 백호등(白虎嶝)의 안쪽은 오씨가 수호하고 바깥쪽은 배가의 산소가 차지하고 있음이 확실하고, 이것은 매매문기에도 분명히 기재된 사실이었다. 더군다나 오씨네 선산에는 대송(大松)이 빽빽하게 들어찬 반면, 배가의 산소에는 어린 소나무(稚松)만 자라고 있었는데, 지난 신유년에 배가가 자신들의 송추를 팔면서, 오씨네 대송과 치송들을 마구 베었다. 이에 오씨측에서 관에 소를 올리자 그 배도인(裵道仁)이 백방으로 애걸하면서 소나무값을 지불하겠다는 수기(手記)를 작성해 주었기 때문에 그 선에서 일을 처리하였다. 그 해 12월에 이르러 오씨네 사촌동생의 아이가 갑자기 병을 얻어 일찍 죽었기 때문에 오씨측은 위 선산의 백호 안 단록(短麓)에 아이의 무덤을 쓰려고 하였다. 그러나 뜻밖에도 배가가 그 단록을 장석윤(張錫潤)이라는 자에게 이미 몰래 팔아버렸다. 이에 오씨측은 배가로부터 받은 수기와 선산을 사면서 받은 매득문기를 첨부하여 곡성현감에게 소를 올려, 남의 선산 부지를, 그것도 아이의 무덤을 쓴 곳을 몰래 팔아먹는 일이 세상에 어디에 있느냐며 탄원하면서, 배가는 물론, 남의 선산을 몰래 매입한 장석윤도 잡아들여 엄정하게 법에 따라 처리하여달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곡성현감은 남의 선산을 몰래 판 배가의 행위가 괴이하다면서 배가와 장가를 잡아들여 조사하고, 해당 면의 존임(尊任)과 동행하여 산의 경계를 자세히 그려오라는 제사[題辭]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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城主前 單子惶恐仰瀆于仁威伏以山家爭界世或有之而至於 親王孫山所主龍圖作私山之白虎者通論國中一沈奎而已也可勝痛哉盖春城正卽民等落南始祖也 王孫之墓所重有在則論以法理揆以等位與沈哥之先祖其高下輕重爲如何哉沈哥不顧義理欲奪 王孫墓主龍謀廣私山之白虎者萬〃可駭分除良且見其所呈內說話則其曰李之春城正五字及環八路許多國族皆以 王孫墓籍〖藉〗重云〃者其設心用意一何凶且險也其他辱言悖說冈有紀極彼若有一分 王民之心則詆斤〖斥〗王孫若是其無餘地耶究厥所爲尤極萬〃可惡是乎所民等初呈 題音內有曰 雖尋常百姓之塚各守境界不可違越是去等況 王孫山所不過一麓者乎日前沈奎之訴可謂瞞弄另加嚴治次圖形捉上事 行下敎是遣再呈 題音內有曰山家分麓如水分流如木分支非難知之事今此 王孫山所僅守一麓沈山在於單靑龍而累百秊各守境界忽地爭界兩隻之間必有一邊非理之端自分麓處爲李氏山界不待强卞而可知沈奎等必欲犯此分麓處則明是非理其來脉之孰爲主孰爲客亦不多卞而況又沈山已爲次知其主龍者乎面任圖形宜無喪實且▣(雖)▣…▣之分麓分派非面任所可幻弄必欲更爲摘奸從當出送別摘奸是矣沈隻之落科可以決處於千里之外事 行下敎是遣及其兩造之時 分付內期日親▣…▣齊會山下等待 官家之行次是加尼日寒風冷竟孤仰望民等▣(之)悶情爲如何哉玆敢更訴於 崇聽之下爲去乎伏乞叅啇敎是後 ▣(卽)爲親審處決以保先山之地千萬爲只爲行下向敎是事城主前 處分甲申二月 日 屯德化民李德煥 李仁煥 李俊錫 李致文 李師錫 李杞錫 李致珏 李基淵 李天植 李 涉 李震淵 李允植 李夏銓 李學源 等使[着押][題辭]以雨雪官錢分給昨纔畢分數日內可以親審事十四日[印][印][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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心元面守巖里化民吳秉淑原情右謹陳至冤切迫事欺主暗買之罪覈査正冒法偸埋之塚在法當掘民之祖母山去己巳年入葬于本面右習峙右麓而無事禁護至今三十八年大抵此地段民之亡父買得於林用水處而其買賣文券昭然自在?除良林塚旣在同局內故民亦代草矣自數年前林性黙爲名人稱以渠之傍祖山云無據起鬧呈邑呈府此非其爲先之心也出於奪山址之慾也渠雖構誣公法昭明每每落科終成判決文蹟至于今春我 城主亦爲明決裁判永爲妥帖矣今閏四月不知何漢偸埋於林性黙傍祖塚堦下民之祖母塚龍尾上是乎所民晝宵搜探矣第其三日也何許數人更爲封築偸塚是去乙民據理大責曰爾何無法之人偸埋于有主之山乎云爾則彼人曰我乃靑海面安山居李錫圭也而此地買得于林性黙之子判突也云故民擧其前後來歷以答曰此山吾初買得於林也則此非林山也乃吳山也吳山何買於林也封築勿說此爲掘祛爲也云云則李錫圭矣?可答不敢封築卽爲歸去民不勝憤惋卽欲呈訴則府訓內山訟待處暑節聽理云故退待含默矣又有別層乖異事今八月初十日也民往觀安山市門則邑居韓仲吾爲名人率悖類數十名突犯于民曰吾之先山在於吳班山堦下同山守護矣今閏四月良李主事偸埋于吳班山龍尾上則吳雖先禁吾亦可禁也吳塚先掘後李塚可掘之意勒成手記是乎所眞所謂法遠虎近勢莫抵當此非韓仲吾之本意都是李錫圭之騙財弄奸也韓若有禁葬之意則與民同山守護三十餘年無一言如是可今忽起鬧於李錫圭之入葬之日先欲掘民之祖母山乎其間奸猾搆捏我城主之聰明不言可燭前後顚末文?貼連仰訴洞燭敎是後所謂李錫圭偸塚卽日法掘是白遣林判突欺人偸賣之罪韓仲吾脅勒捧票之罪一軆論報于府照律勘處使此殘民得保先壟之地千萬望良只爲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 年月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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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년 안희진(安禧鎭) 소지(所志) 1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乙巳九月 日 南原居山民安禧鎭 城主 乙巳九月 日 安禧鎭 光陽郡守 전라남도 광양시 光陽官[着官] 2개(적색, 정방형)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HIKS_Z018_01_A00001_001 1905년(광무 9) 9월에 남원(南原)에 사는 안희진(安禧鎭)이 광양군(光陽郡) 골약면(骨若面) 용소동(龍沼洞)에 있는 선산 근처의 투장한 황경모(黃敬模)를 처벌해 줄 것을 광양군수(光陽郡守)에게 요청하는 소지. 1905년(광무 9) 9월에 남원(南原)에 사는 안희진(安禧鎭)이 광양군수(光陽郡守)에게 올린 소지이다. 광양군(光陽郡) 골약면(骨若面) 용소동(龍沼洞) 후록에 있는 안희진의 증조부의 산소에 지난 무자년(1888)에 누군가가 투장(偸葬)을 하였기 때문에 안씨측에서 관에 정소하여 묘를 파내어 옮겼다. 그런데 작년 12월에 또 다시 투총이 발견되어 투총자를 찾았으나 끝내 찾지 못했다. 그러다가 마침내 지금 황곡리(黃谷里)에 사는 황경모(黃敬模)를 탐문하여 찾아냈다. 이에 안희진은 관에 소를 올려, 남의 묘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투장한 죄를 다스리지 않고 투총을 파내지 않으면 무법천지가 될 것이니 그를 즉각 잡아 법정에 세우고, 묘를 파내게 해달라고 탄원하였다. 이에 광양군수는 도형과 거리를 잰 뒤에 황경모를 즉각 데려오라고 형리(刑吏)에게 제사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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訴狀南原郡居安貞泰右謹告痛迫情由段世或有蔑視他官之民壓近偸葬玆以豈有如鄭善有者乎名雖善有其心不凶月初民與善有山訟對卞之場賣買文蹟之昭然果偸塚之不盈尺與其人之無良已爲洞燭是白遣果旣爲 官庭今月晦內掘移定限納拷音而今月旣將盡矣頓無掘去之意返以恃頑悖說怨言於執法之庭是可曰民習乎民則以他官之人其被此偸塚不盈尺之辱奔走道路而渠則以土豪頑習行此無憚之悖習時日憫迫故泣血更訴參商敎是後上項善有捉致杖囚督掘是乎遣所斫閥松價推給以雪幽明之恥千萬伏祝千萬伏祝行下向敎是事光陽城主 處分癸卯二月 日行光陽官[着官][印](題辭)旣爲對質落科고已有官庭納侤니事當卽地掘祛而終是頑拒로爲主니前後行習이去益可痛이라今晦內에若不掘去卽當官掘向事初二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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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原居山民安禧鎭右謹言伏以當局當禁不可犯偸而況前鑑不遠則已掘非前鑑乎民之曾祖考山在於 治下骨若面龍沼洞後麓而單脉不過數步之地去戊子年分有偸塚者 呈官理掘則前鑑昭然而去年十二月良此地又有偸塚者故廣搜未得矣今來探問則乃黃谷里居黃敬模爲名人也此人乃挾富行權者也前鑑昭在若知之而犯偸則不知法者也或有偸塚者如是至近壓脉者豈有如黃敬模者乎不治其罪不掘其塚則其葬爲無法天地乎靑山無語白骨至寃玆敢呼訴于 明政之下爲去乎參商敎是後特下嚴 處分同敬模捉致 法庭卽爲督掘以示前鑑以杜後弊鼓舞於仁川化日何莫非異說幽明之恥乎千萬泣血懇禱之地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乙巳九月 日光陽官[着官][題辭]圖尺後黃敬模卽爲率待事十二日 刑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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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1년 안정회(安貞晦)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辛酉八月 日 全羅道南原民安貞晦 城主 辛酉八月 日 安貞晦 金海府使 전라북도 남원시 慶尙道金海使[着押] 1개(적색, 정방형)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HIKS_Z018_01_A00001_001 1861년 윤3월에 남원(南原)에 사는 안정회(安貞晦)가 김해부사(金海府使)에 올린 소지로 유등지면(柳等也面) 신문리(新文里)에 있는 8대조 묘소 근처에 투장한 사람을 고발한 내용. 1861년 8월에 남원(南原)에 사는 안정회(安貞晦)가 김해부사(金海府使)에게 올린 소지이다. 안정회의 8대조 묘는 김해부(金海府) 유등지면(柳等也面) 신문리(新文里) 반룡산(盤龍山) 동쪽에 있는데 30보 떨어진 곳에 투총(偸塚) 2기가 있어서 안정회가 족인들에게 물었더니 이미 두 차례나 관에 정소(呈訴)를 했다고 하였다. 그런데 동쪽에 있는 무덤은 작년 봄에 투장한 것으로, 매표(埋標)만 하고 벌초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누군가의 자손이 한 짓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이 안정회의 생각이었다. 그는 즉각 두 무덤을 굴거(掘去)하고 싶지만 법에 따라야 하기에 소장을 올린다면서 즉각 무덤을 파내달라고 탄원하였다. 이에 김해부사는 투총자를 찾은 뒤에 무덤을 파내라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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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4년 최옥현(崔珏鉉) 등 상서(上書) 1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甲子十月日 道內 靈巖 儒生 崔珏鉉 等 巡相閤下 甲子十月日 崔珏鉉 全羅道觀察使 전라남도 영암군 [着押] (적색, 정방형, 9.0×9.0) 영암 모정 광산김씨 양간공파 영암 모정 광산김씨 양간공파 HIKS_Z017_01_A00016_001 1864년(고종 1) 10월에 영암(靈巖) 유생(儒生) 최옥현(崔珏鉉) 등이 전라도관찰사(全羅道觀察使)에게 올린 상서(上書). 1864년에 靈巖 儒生 崔珏鉉 等이 全羅道觀察使에게 올린 上書. *靈巖郡 西終面 茅亭에 사는 光山金氏는 左議政 光山府院君의 후예로 孝子 金益聖, 그 손자 金陽元, 증손 金亨敏 三世의 三孝는 이미 三綱錄에 기재되었고 公議 또한 모아졌으니 卓異한 행적을 국왕에게 轉達해서 褒揚해 주길 요청함. *題辭(4일): 듣건대 매우 嘉尙하다고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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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3년 안희진(安禧鎭) 원정(原情)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癸巳十一月 日 南原山民▣…▣鎭 城主閤下 癸巳十一月 日 ▣▣鎭 任實郡守 전라북도 임실군 任實官[着押] 3개(적색, 정방형)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HIKS_Z018_01_A00001_001 1893년에 남원(南原)에 사는 안희진(安禧鎭)이 임실군수(任實郡守)에 올린 원정(原情)으로 자신의 산소 근처에 투장한 무덤을 파내주기를 탄원한 내용. 1893년 11월에 남원(南原)에 사는 안희진(安禧鎭)이 임실군수(任實郡守)에 올린 원정(原情)이다. 안희진은 이 원정에서, 자식된 도리로 부모를 예로써 장사지내고 의로써 묘를 수호해야 하는데, 누군가가 서른이 안되어 요절한 모친의 산소에 투장(偸葬)을 하여 모자간의 은혜마저 끊어지게 하고 있으니 이를 파내게 해달라고 탄원하고 있다. 원정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그는 이미 여러 차례 소를 올려, 관에서는 해당 면임(面任)에게 신칙(申飭)하여 지난달까지는 묘를 파내려고 하였으나, 아무런 근거 없이 이 소동을 일으킨 당사자가 관령(官令)을 거역하며 아직도 묘를 파내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임실군수는 투총자를 기필코 찾아와서 소를 올리라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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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羅道南原民安貞晦右謹言哀迫之極必呼父母人之常情也恭惟城主父母敢不號寃於 明政之下乎▣…▣本府柳等也面新文里盤龍山東麓而今來省墓則民之八代祖不過三十步壓脉移掘之地有偸葬兩塚而問其爻象於族人則▣…▣前偸葬而旣有二次呈訴尙今無伐草之節東邊之塚昨年春間偸葬而亦無伐草之擧云云想必姦狡之人先爲埋標暗試殘孫之擧措矣若有子孫之塚則豈無伐草之理乎如此壓逼之地爲其子孫者視若尋常而歸則其先人之魂豈不陰怒於九原之下乎今父有疾痛爲其子者不顧其調養之方則爲其父者雖不凶人道其子之惡而中心有怒則積矣九原冥冥無知以陽界人事推之則可知其鬼神之情狀也民卽當掘去兩塚依律▣…▣保命之計厚冒深恥剜心爲紙瀝血濡墨陳此冤訴句句慄骨字字弸肺欲盡裏言則恐煩明燭謹止此伏願城主閤下哀憐 垂察以爲立明文掘去之地城主處分辛酉八月 日慶尙道金海使[着押][印][題辭]推覓後督掘事初一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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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8년 안정회(安貞晦) 상서(上書)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戊子二月 日 南原儒生安貞晦 巡相閤下 戊子二月 日 安貞晦 全羅道觀察使 전라북도 남원시 都使[着押] 1개(적색, 정방형)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HIKS_Z018_01_A00001_001 1888년 2월에 남원(南原)에 사는 안정회(安貞晦)가 우종식(禹鍾植)이 투장한 무덤을 파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탄원한 상서 1888년 2월에 남원(南原)에 사는 안정회(安貞晦)가 전라도관찰사(全羅道觀察使)에게 올린 상서이다. 광양군(光陽郡)의 아전인 우종식이 안정회의 선산에 투장을 한 데 대하여 안정회가 지난 해 10월 감영(監營)에 정소하였다. 이에 우종식은 관에 고음(侤音)을 바치고 금년 2월 안에 묘를 파내 옮기겠다는 수표도 써주었다. 그러나 우종식은 약속한 기한이 지나도록 묘를 옮기려고 하지 않았다. 이에 안정회는 산소가 있는 광양에 소를 제기하여 남원에서 대질하러 그곳으로 달려간 것만 하더라도 6〜7차나 되었다면서 그동안의 소장을 점련하여 올리니 묘를 파내게 해달라고 탄원하였다. 이에 전라도관찰사는 우종식은 해당 고을 관아에 공문을 보내서 잡아들이고, 투총은 감독하여 파내라는 제사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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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原山民吳顯奉吳顯義右謹言世或有偸葬變擧而未聞盜賣他人先山基址是遣盜買者方營掘去本主兒塚而入葬者乎民等祖父山在於 治下梧支面佛袈洞而當初定山之時果是有主之地故給准価買得後卽爲入山而定山直守護是乎所單白虎外邊有道上面裵山而分界則白虎嶝內民等守護是遣外邊裵山次知的宲而昭然載錄於賣買時文記?除良民山則大松簇立而裵山則稚松長養矣去辛酉年分裵山松楸發賣時白虎內民等次知大松與稚松犯斫太濫故欲爲呈官處之則上項裵道仁百般哀乞曰弊於私慾違理至此旣爲作罪則豈待官決日後則勿爲橫侵之意成手記以納而白虎內松価則樵軍等處沒捧之意亦書標來納故從其言以處而其年臘月良中民之十一歲從弟兒得病夭逝故往窆於白虎內短麓千萬意外道上面裵哥盜賣其埋兒短麓於張錫潤處而營葬之日在邇云此何前古所未聞之變恠乎渠之先山基址賣於他人而用山果是世變而況盜賣士夫山兒葬處乎不勝無據憤惋裵之前日手標與買得文記帖聯仰龥上項裵哥發差捉入 嚴査得正後裵哥盜賣士夫先山基址之罪重繩敎是遣違買山人張錫潤亦爲捉入勿爲當禁地入葬之意 嚴明決處俾此他邑士民伴護先壟千萬伏祝行下向敎是事谷城城主處分庚寅三月 日谷城官[着押][題辭]眞如所訴裵哥之他矣山斥賣曾所未聞之恠擧裵張兩人査問決處次捉來宜當事卄七日 進山主人(背面)與該面尊任眼同圖尺以來是矣境界詳細圖來宜當事卄日 背 將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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