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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原儒生安貞晦謹齋沐▣拜上書于巡相閤下伏以鄕曲胥吏輩勒奪殘▣…▣近痼弊而蔑法犯葬者豈有甚於光陽吏屬禹鍾植▣…▣乎生去年十月良呈 營到付於本邑則自官庭納侤今二月內掘移手標是乎所限月將▣…▣則素無掘去之意是如若是▣…▣期掘移之日生之情地亦云慽矣生自山邊起訟後揆以首末則本邑就卞者六七次也呈 營鳴寃者▣…▣玆敢帖聯前狀仰瀆于 按節之下爲去乎特察惸獨無告之民情更爲嚴飭督掘之地千萬泣祝行下向敎是事巡相閤下 處分戊子二月 日都使[着押][印][題辭]禹也文移捉致嚴督掘移向事二十八日 兼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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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4년 최옥현(崔珏鉉) 등 상서(上書) 2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甲子十月日 道內 靈巖 儒生 權克壽, 黃{禾+宗}, 吳永周 等 巡相閤下 甲子十月日 權克壽 全羅道觀察使 전라남도 영암군 兼使[着押] 영암 모정 광산김씨 양간공파 영암 모정 광산김씨 양간공파 HIKS_Z017_01_A00016_001 1864년(고종 1)에 영암(靈巖) 유생(儒生) 최옥현(崔珏鉉) 등이 전라도관찰사(全羅道觀察使)에게 올린 상서(上書). 1864년에 靈巖 儒生 崔珏鉉 等이 全羅道觀察使에게 올린 上書. *靈巖郡 西終面 茅亭에 사는 光山金氏는 左議政 光山府院君 金國光의 후예로 孝子 金益聖, 그 손자 金陽元, 증손 金亨敏 三世의 三孝를 이미 三綱錄에 기재되었고 公議 또한 모아졌으니 이 實蹟을 국왕에게 轉達해서 褒揚해 주길 요청함. *題辭(1일): 듣건대 매우 아름다우나 褒揚의 은전은 啓體가 지중하니 갑자기 의논하기 어렵다고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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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原郡山民安禧鎭謹齋沐泣血上原情于城主閤下伏以 禁斷偸葬朝家之典章明嚴 必伸至寃法官之聽理自在 垂幷星月 信如權衡 竊伏念閤下 分憂九門 責任百里 詩敎先務奚但蜀之文翁 賦斂均平追思漢之循吏 惠澤洋洽於窮谷 治聲播聞於隣鄕 士願聯襟韓荊州之雅度 客無停轄陶刺史之遺風 乃若小子早離母懷 命數奇零 賤身纔孩提而抱纕 隣里來匍匐而咸唏 愛親之性孰不稟其彛倫 如生之思永失孝而罔極 堅碣述誌尙有闕於玄安 封土起墳不須問於郰母噫彼無知之類迫切犯葬一尺難容 悲夫執法之庭例題搜隻萬訴空券 視不忍而圍棘者以至四載 隻無跡而匿影者殆逾三朞 若是捱過不惟耻雪之曠歲 如斯抱恨將看秋霜之滿䰉歸侍泉臺非特拜母而無語 生在陽界何敢戴天而擧顔 伏乞 深燭無告之情 庶垂如赤之澤 倘哀子拔祛眼釘 俾死母保安幽堂 事可冤跡可哀幸賜一線之惠 言不朙書不盡願借尺地之陳仰溷尊軒 誅難容舍藻鑑丙申九月 日任實官[着押][印][印][印][題辭]塚是可禁訟隻至覓何待三年之久有此一幅訴事十七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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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6년 안희진(安禧鎭)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丙申▣月日 南原居山民安禧鎭 城主 丙申▣月日 安禧鎭 任實郡守 전라북도 임실군 任實官[着押] 3개(적색, 정방형)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HIKS_Z018_01_A00001_001 1896년에 남원(南原)에 사는 안희진(安禧鎭)이 임실군수(任實郡守)에 올린 소지로 산송사건에 대해서 자신의 무고함을 호소한 내용. 1896년에 남원(南原)에 사는 안희진(安禧鎭)이 임실군수(任實郡守)에 올린 산송 소지이다. 안희진은 『춘추』에서 9世의 원수를 갚는 것을 의(義)로써 권장하였지만 형세가 그럴 수 없어 원수를 갚지 못했던 그간의 자신의 비통한 마음을 토로하고, 자신이 관에 올렸던 원정(原情)의 내용이 무고이고 그 무덤이 의아하다면서 이를 금하지 않으니 참으로 원통하다고 하였다. 묘소를 범하지 않았는데 범했다고 하고, 억울하고 원통하지 않은 일을 지극히 원통하다고 했다면, 이것은 필시 죽은 어머니의 묘를 팔아 송사(訟事)를 하는 자료로 삼으려는 것이니, 사람의 자식이 차마 어찌 이런 일을 하겠느냐면서 자신의 원통하고 억울함을 통촉해 달라고 하였다. 임실군수는 이에 대하여 도형을 적간(摘奸)한 뒤에 처리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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化民前都事李惟馨[着名] 幼學李必馨[着名]▣(誠)惶誠恐仰瀆▣▣(仁威)民等屢代傳來田畓伏在於趙全璧稱名養曾祖墓下而其前後▣(左)右所在田畓居半民家之物也曾所傳得久遠耕種爲白如乎民等舊家適有災患自往年秋初始有移居之意相土卜之㝎基於此去年十月擇日開基之際上項趙全璧亦曾所同里居生今移雲峯地者也常時頻頻往來爲如可其時叚置來到開基之處爲有去乙洞人僉會處對面▣(說)▣……▣事則渠亦答曰我旣不能禁其樵牧且絶香火子孫之道全然▣……▣其主之田其主造家則何敢生意於不當爭之地乎如是▣(云)▣……▣視之恬然了無一言厭忌之意爲遣起造家舍之役▣……▣之家至於一則十六七間▣…▣間架椽粧壁工役將▣……▣(森)列爲有去乙今▣…▣禁▣其人事▣……▣大槩民等▣……▣造家荀或▣……▣法營立▣……▣律則四十步▣……▣旣爲嚴正此▣……▣來之▣……▣任意而民等猶念▣…▣其步數▣▣▣(而立家)……▣(處)則民之所計固已密且盡矣雖▣…▣(不)能下手於其▣……▣執法之官自有所決斷之令也民等固有所恃少無自慊▣……▣乎全璧今乃妄自呈訴於四削之餘排張之後欲沮垂畢▣……▣(之)地其忌克愚妄之狀自有黨治之罪是白乎矣愚曚無識之人▣……▣回悟是白去乎…▣叅量各別行下以杜作戲巨役起爭法外之習爲白只爲(以下缺)[題辭]…▣法典內士夫[背題]墳山各有卽▣…是步數外則▣……▣一依禁斷▣…▣多費之後(以下缺)[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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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8년 이인제(李仁濟)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戊戌六月 日 李仁濟 南原府使 戊戌六月 日 李仁濟 南原府使 전라북도 남원시 使[着押] 남원 둔덕 전주이씨가 전북대학교박물관 全北大 博物館,『朝鮮時代 南原屯德坊의 全州李氏와 그들의 文書(Ⅰ)』, 1990. 全北大 博物館,『박물관도록 –고문서-』, 1999.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13_01_A00004_001 1658년(효종 9)에 이인제(李仁濟)가 작성하여 남원부사(南原府使)에게 제출한 소지(所志). 1658년(효종 9) 6월에 남원부사(南原府使)에게 제출된 발괄(白活)로서 제출자는 이인제(李仁濟)로 추정된다. 그는 이유형(李惟馨)의 손자로, 이 발괄에 의하면 그의 조부인 이유형 소유의 노(奴) 중에 옥상(玉上)이란 자가 있었다. 그런데 그가 3년 전인 1655년에 노 차산(次山)과 후산(後山) 등 6명과 함께 이웃 고을인 임실현(任實縣)의 관노(官奴)로 투속하였다가 후에 도주하였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안 이유형이 위 옥상과 차산 등을 널리 수소문하여 보았으나 행방이 묘연할 뿐이었다. 그래서 이유형은 노 차산과 후산 소유의 전답을 몰수하였는데(이들과 함께 도망한 옥상과 다른 노비들 소유의 전답은 없었던 듯하다.) 그것은 도망간 노비들이 모두 조상사위(祖上祀位) 노비여서 이들로부터 신공(身貢)을 받지 못하면 조상의 제사를 지내는데 여러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이유형은 차산과 후산의 전답을 몰수하여 여기에서 얻어지는 소출(所出)로 제사 비용을 충당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후에 차산이 옥상과 더불어 그의 소유였던 전답을 찾기 위해서 한성부(漢城府)와 형조(刑曹) 등에 갖가지 거짓말로 탄원하여 형조의 관문(關文)을 얻어냈으며(이 관문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또 관찰사(觀察使)에게 소지를 올려 이유형이 차산의 처인 애덕(愛德)과 그의 자인 생용(生龍)을 살해하였다고 무고하였다. 따라서 이유형의 손자인 이인제가 상중(喪中)임에도 불구하고 남원부사와 관찰사에게 소지를 올려 그간의 경위를 상세히 밝히고 옥상과 차산 등을 엄히 처벌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당시 이인제의 나이는 16세였다. 그의 조부인 이유형과 부(父)인 이문주(李文冑)가 모두 사망한 뒤였기 때문에 그가 직접 소지를 작성하였다.) 이 소지는 바로 그 때 남원부사에게 제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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白活誠惶誠恐仰瀆嚴威叛奴玉上亦窮天下達萬古安有如此至凶至惡之人乎去乙未▣…奴次山同謀率其▣(妻)▣▣(愛德)▣(子)生龍海難逃躱隱匿潛相往來謀害▣…朞之內跧伏苫席▣▣▣(病嬰)身菫菫延命無暇▣▣(他事)▣▣呈狀辨▣…瞞呈議送爲乎矣李都事與其孼四寸李萬㱓其奴養▣…▣生▣…德海難家藏器物盡數據奪極爲無狀▣…▣有臥乎▣…今此誣飾云云者不過近日萬㱓代民身▣…▣入卞正是可▣……▣狀無路辨白是如乎向日良中愛德子生龍之妻▣……▣昨自三寸玉上家來故粮食行裝乙査置其家是遣▣……▣母子之事玉上搆揑虛辭誣陷舊上典之計至此而昭不▣…測之言莫重之罪搆成大獄以爲謀殺上典之計是乎矣▣…告現露同律被罪載在 國典是去乎▣…明政之下洞燭寃痛情由同玉上乙▣…行下向敎是事戊戌六月 日 單子使[着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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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原居安在河謹齋沐上書于城主閤下伏以人之寃枉莫切於先壠之見奪於人人之凶險亦莫如奪人之先壠何者民之祖父▣▣年分入葬于治下骨若面龍沼洞後麓而其時入葬處局內基地買得於鄭善有長兄錫奎處是如乎局內一草一木無非▣▣境界之意成文記受標是乎所定山直守護禁養至今近二十年這間或有偸葬者營邑間呈狀堀移在民不於鄭民也以松楸言之二三次放賣於人渠不相關矣今年八▣(月)良中松楸結價五兩放賣於人斫伐則同善有依勢豪强渾奪松楸以去則非理生臆奪人之財渠之素習也民今於省楸之行同▣▣(善有)敢生無據之慾行悖於民裂破衣襟毆曳詬辱反爲荷杖之擧也渠雖無常其兄手標文記昭然自在是去乙依其蠢▣▣悖之習行此無據之慾若因循置之則他官之民何可守護先壠乎不勝寃枉玆敢仰訴於 明政之下爲去乎 ▣▣敎是後上項鄭善有捉致法庭嚴治其豪强非理之悖習使此他官之民以守先壠是乎旀松楸價五兩卽爲推給之地千萬▣(伏)祝行下向敎是事城主處分丙申九月 日光陽官[着押][印][印][印][題辭]果如所訴則鄭民可爲無據也悖惡也査實決處以率待事初六日狀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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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原郡山民安貞麒右謹言情由段叔季人心雖曰不淑豈有如骨若面鄭善有爲名者乎去己卯年間善有之兄錫奎渠之先山陛下決價㱏百兩斥賣於民而入山後邑人金成龍之墓同在錫奎墓傍而起訟故又以五十兩成文買得是如同錫奎身死後善有此山偸賣於邑人禹鍾植是去乙民五六年呈邑呈營掘移是乎所閔氏本官時▣審而題敎曰一片靑山鄭金兩人互同放賣是果事理乎旣爲放賣則金鄭兩塚先卽掘去云云故民果乞停止是遣其後申氏官時▣庭民有不恭之擧六十餘度猛杖嚴囚月餘幾至死境一邑人所共知也李氏監司憲字稙時呈營而題敎曰禹哥捉囚督掘事任隻在官南原而自南原發差掘移是遣其前亦有偸塚而民六七次呼訴營邑掘移是矣同善有晏然不顧矣今者稱以渠之禁養而伐去松楸是何蔑法之人乎緣由前狀帖聯仰訴于 明政之下爲去乎 參商洞燭之地千萬伏祝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丁酉三月 日光陽官[着押][印][印][印][題辭]前有率待之飭而何不付題今於經年之後來訴乎依前題往付率待以爲査處向事▣▣ 初八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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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8년 안정회(安貞晦)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戊戌閏三月 日 南原山民安貞晦 城主 戊戌閏三月 日 安貞晦 光陽郡守 전라남도 광양시 光陽官[着押] 3개(적색, 정방형)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HIKS_Z018_01_A00001_001 1898년(광무 2) 윤3월에 남원(南原)에 사는 안정회(安貞晦)가 광양군수(光陽郡守)에 보낸 소지로, 광양군(光陽郡) 골약면(骨若面) 용소동(龍沼洞)에 있는 부친의 산소를 둘러싼 정석규(鄭錫奎)를 고발한 내용. 1898년(광무 2) 윤3월에 남원(南原)에 사는 안정회(安貞晦)가 광양군수(光陽郡守)에게 올린 소지로, 광양군(光陽郡) 골약면(骨若面) 용소동(龍沼洞)에 있는 부친의 산소 및 송추(松楸)를 둘러싸고 정선유(鄭善有)와 벌어진 산송(山訟)의 내용을 담고 있는 문서이다. 안정회의 아버지 묘는 골약면 용소동에 있었는데, 지난 기묘년(1879년)에 골약면에 사는 정석규에게 100냥을 주고 매입하여 산소로 쓴 것이다. 또 정가의 묘 옆에 같은 고을 사람 김성룡(金成龍) 집안의 묘도 있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한 안정회는 50냥을 주고 김가로부터 이곳을 매입하여 산지기를 두고 수호하여 왔다. 10여 년 전에 정석규가 죽자, 그 동생 정선유가 우종식(禹鍾植)에게 형이 이미 팔았던 산지를 다시 몰래 팔았기 때문에 안정회는 8, 9차에 걸쳐 읍과 감영에 소를 올려 그곳에 있는 묘를 파서 옮기도록 하였다. 그런데 재작년 가을에는 정선유가 안정회 소유 선산의 나무를 몰래 뺏으려고 관에 소를 올리기도 하였다. 그 해 10월 갑자기 안정회의 큰아들이 죽어 겨를이 없는 사이에 정선유가 그곳 산지를 자신의 땅이라고 하면서 큰 소나무 10그루를 팔았다. 이에 안정회는 관에 소를 올려 남의 집 불행을 틈타 다른 지방에 사는 사람의 산을 빼앗으려는 정선유를 법정에 잡아다 엄히 다스려달라고 탄원하였다. 이에 대해 광양군수는 정선유를 조사하여 엄히 다스리고자 하니 그를 데려오라는 제사(題辭)를 내렸다. 배면에는 정선유가 도피하였다는 면주인(面主人)의 보고와 해당 지역의 도형(圖形), 그리고 사실을 조사하였다는 집강의 보고가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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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년 이유형(李惟馨) 등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前都事李惟馨 幼學李必馨 南原府使 李惟馨 南原府使 전라북도 남원시 [着名] 2개 1개(적색, 정방형) 남원 둔덕 전주이씨가 전북대학교박물관 全北大 博物館,『朝鮮時代 南原屯德坊의 全州李氏와 그들의 文書(Ⅰ)』, 1990. 全北大 博物館,『박물관도록 –고문서-』, 1999. 문현주, 「조선시대 호구단자의 작성에 관한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석사학위논문, 2008. HIKS_Z013_01_A00004_001 모년에 이유형(李惟馨) 등이 작성하여 남원부사(南原府使)에게 제출한 소지(所志). 이유형(李惟馨)이 그의 동생 필형(必馨)과 함께 작성하여 남원부사(南原府使)에게 제출한 소지(所志)이다. 이 소지에 의하면, 그들은 얼마 전에 있었던 구가(舊家)의 재환(災患)으로 인하여 다른 곳으로 이거(移居)하려고 계획하였다. (이 재환(災患)이 어떤 재환인지 즉 수재(水災)인지 혹은 화재(火災)인지는 미상이다.) 그들은 새 집자리를 물색하던 중 자신들 소유지 가운데에서 마땅한 자리를 찾아내어 곧바로 공사에 착수하였으며 그 이후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었다. 그런데 느닷없이 조전벽(趙全璧)이라는 사람이 이 집터가 그의 양증조(養曾祖) 산소(山所)로부터 너무 가깝다는 이유로 공사를 훼방하고 나섰다. 그는 원래 이유형과 같은 동리에서 거주하다가 얼마 전에 운봉현(雲峯縣)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이유형과 평소에 서로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으며 운봉으로 이거한 후에도 빈번히 왕래가 있었던 사람이었다. 또 그는 집터를 개기(開基)할 때에도 와서 이를 축하해 주었으며 이유형이 집터와 산소가 가까운 것에 대해 우려하자 동네사람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에서 "자기(이유형을 가리킴) 땅에 집을 짓는다는데 누가 이에 대해 감히 말할 수 있겠느냐"고까지 말했던 사람이었다. 그러던 그가 후에 별안간 태도를 바꾸어 관에 소지를 제출하는 등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하여 공사를 못하도록 훼방하였다. 그래서 이유형과 그의 동생은 관에 소지를 올려 이를 저지해주도록 요청하였다. 이유형과 이필형이 이 소지를 언제 남원부사에게 제출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이필형이 사망하기 전인 인조 14년(1636) 이전에 제출한 것만은 분명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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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8년 이인제(李仁濟) 의송(議送)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戊戌六月 日 李仁濟 巡察使 戊戌六月 日 李仁濟 全羅觀察使 전라북도 전주시 [着名] 남원 둔덕 전주이씨가 전북대학교박물관 全北大 博物館,『朝鮮時代 南原屯德坊의 全州李氏와 그들의 文書(Ⅰ)』, 1990. 全北大 博物館,『박물관도록 –고문서-』, 1999.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13_01_A00004_001 1658년(효종 9)에 이인제(李仁濟)가 작성하여 전라관찰사(全羅觀察使)에게 제출한 의송(議送). 1658년(효종 9) 6월에 남원부(南原府) 둔덕방(屯德坊)에 거주하던 이인제(李仁濟)가 전라관찰사(全羅觀察使)에게 제출한 의송(議送)으로, 도망노 옥상(玉上)과 차산(次山)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이 문서의 사진에는 작업연도와 소지를 제출한 곳이 나와 있지 않지만, 다행히도 문서가 훼손되기 전에 탈초한 부분이 있어서 원문텍스트에는 이를 삽입하였으며, 해제 또한 이를 토대로 작성하였다.) 같은 시기에 이인제가 남원부사에 제출한 소지(1658년 이인제(李仁濟) 소지(所志))를 함께 참고하여 살펴보면, 그의 조부 이유형(李惟馨)에게는 옥상(玉上)이란 자가 있었다. 그런데 그가 3년 전인 1655년에 노 차산(次山)과 후산(後山) 등 6명과 함께 이웃 고을인 임실현(任實縣)의 관노(官奴)로 투속하였다가 뒤에 도주하였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안 이유형이 위 옥상과 차산 등을 널리 수소문하여 보았으나 행방이 묘연하였다. 이유형은 노 차산과 후산 소유의 전답을 몰수하였는데, 그것은 도망간 노비들이 모두 조상사위(祖上祀位) 노비여서 이들로부터 신공(身貢)을 받지 못하면 조상의 제사를 지내는데 여러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이유형은 차산과 후산의 전답을 몰수하여 여기에서 얻어지는 소출(所出)로 제사 비용을 충당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뒤에 차산이 옥상과 더불어 그의 소유였던 전답을 찾기 위해서 한성부(漢城府)와 형조(刑曹) 등에 갖가지 거짓말로 탄원하여 형조의 관문(關文)을 얻어냈으며(이 관문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또 관찰사(觀察使)에게 소지를 올려 이유형이 차산의 처인 애덕(愛德)과 그의 자인 생용(生龍)을 살해하였다고 무고하였다. 따라서 이유형의 손자인 이인제는 당시 상중(喪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원부사와 관찰사에게 소지를 올려 그간의 경위를 상세히 밝히고 옥상과 차산 등을 엄히 처벌해 달라고 요청하고 나선 것이다. (당시 이인제의 나이는 16세였다. 그의 조부인 이유형과 부(父)인 이문주(李文冑)가 모두 사망한 뒤였기 때문에 그가 직접 소지를 작성하였다.) 이 의송이 바로 그 때 전라관찰사에게 제출된 것이다. 의송은 소지의 일종으로서 관찰사에게 올리는 것을 가리킨다. 이 의송에서 이인제는 차산을 그의 사환노(使喚奴)라고 하였는데 이는 사위노(祀位奴)의 오자(誤字)로 추정된다. 차산은 사위노였으며 그의 모 속비(俗非)도 역시 사위비(祀位婢)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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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5년 이인제(李仁濟) 의송(議送)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乙丑十月 日 李仁濟 巡察使 乙丑十月 日 李仁濟 全羅觀察使 전라북도 남원시 [着名], 巡使[着押] 3개(적색, 정방형) 남원 둔덕 전주이씨가 전북대학교박물관 全北大 博物館,『朝鮮時代 南原屯德坊의 全州李氏와 그들의 文書(Ⅰ)』, 1990. 全北大 博物館,『박물관도록 –고문서-』, 1999.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13_01_A00004_001 1685년(숙종 11)에 이인제(李仁濟)가 작성하여 전라순찰사(全羅巡察使)에게 제출한 의송(議送). 1685년(숙종 11) 10월에 남원부(南原府) 둔덕방(屯德坊)에 거주하던 이인제(李仁濟)가 전라순찰사(全羅巡察使)에게 제출한 의송(議送)으로, 이인상(李仁相)과의 송사(訟事)로 인하여 올린 것이다. 1636년(인조 14) 12월에 병자호란(丙子胡亂)이 일어나자 이인제(李仁濟)와 그의 가족들은 지리산(智異山)으로 피난하기로 결정을 하고서 양식과 살림살이 등을 산 아래에 거주하고 있던 노(奴) 덕수(德水)(일명 德守)의 집으로 미리 운반을 하였다. 덕수는 이인제의 조부인 이유형(李惟馨)이 그의 외가인 흥성장씨가(興城張氏家)로부터 물려받은 노(奴)였다. 물론 이때 가족 모두가 피난한 것은 아니었다. 아녀자들만 피난하였으며 이인제의 조부인 이유형과 그의 종조부인 이국형(李國馨) 등은 당시에 거의(擧義)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 후 청국(淸國)과 강화 조약이 맺어지자 이인제의 가족들은 둔덕방(屯德坊)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이 때 덕수에게 양식과 집기 등을 돌려 달라고 하자 그는 이를 모두 잃어버렸다고 하면서 전혀 반환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인제 등은 덕수에게 이를 배상하도록 하였으며 덕수는 할 수 없이 자기 소유의 전답(田畓)을 이들에게 넘겨주었다. 그 뒤 1684년(숙종 10)에 광주(光州)에 거주하던 이인상(李仁相)(一名 李仁尙)이라는 사람이 덕수의 상전(上典)이라고 주장하며 덕수의 원래 상전이었던 위 흥성장씨가와 소유권 소송을 벌여 마침내 승소(勝訴)하였다. 그러나 당시에 덕수는 이미 사망하였으며 그의 아들 애룡(愛龍)도 다른 사람에게 투속(投屬)하였기 때문에 이인상은 덕수의 재산을 추심(推尋)하여 차지할 수밖에 없었다. (노비가 후사(後嗣) 없이 사망하거나 혹은 상전을 배반하고 다른 사람에게 투속하였을 때에는 상전이 그의 재산을 차지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인상은 재산을 추심하는 과정에서 덕수가 이인제와 그의 동생 이안제(李安濟)에게 넘겨주었던 전답을 발견하고서 이들에게 이를 반환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이들이 이를 거부하자 이들 몰래 그 전답의 소작인(小作人)들로부터 소작료를 받아갔다.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안 이안제는 남원부사에게 소지를 올려 덕수의 전답에 대한 이인상의 반환 요구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이인상이 소작인들로부터 거두어 갔던 소작료를 반환받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안제와 그의 형인 이인제는 이후에도 남원부사와 전라관찰사(全羅觀察使)에게 4차례나 소지를 올렸다. 그러나 결국 소작료 반환에 대한 명확한 결론은 얻지 못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문서는 바로 이 시기에 전라관찰사에게 제출한 소지의 하나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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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모년 남원(南原) 둔덕(屯德) 전주이씨(全州李氏)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李安濟 李仁濟 南原府使 屯德李氏 南原府使 전라북도 남원시 남원 둔덕 전주이씨가 전북대학교박물관 全北大 博物館,『朝鮮時代 南原屯德坊의 全州李氏와 그들의 文書(Ⅰ)』, 1990. 全北大 博物館,『박물관도록 –고문서-』, 1999.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13_01_A00004_001 모년에 남원 둔덕에 사는 전주이씨(全州李氏)가 남원부사(南原府使)에게 제출하려고 작성한 소지(所志). 남원 둔덕에 사는 전주이씨(全州李氏)가 남원부사(南原府使)에게 제출하려고 작성한 소지(所志)이다. 문서가 훼손되어 정확한 작성연대와 작성자를 알 수 없지만, 그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이안제(李安濟)나 그의 형인 이인제(李仁濟)가 이인상(李仁相)과의 송사(訟事)로 인하여 남원부사(南原府使)에게 제출하려고 작성한 소지(所志)로 추정된다. 소지의 작성 시기는 1684년(숙종 10) 10월 이후일 것으로 보인다. 이안제는 이인제(李仁濟)의 동생으로, 1636년(인조 14) 12월에 병자호란(丙子胡亂)이 일어나자 그의 가족들은 지리산(智異山)으로 피난하기로 결정을 하고서 양식과 살림살이 등을 산 아래에 거주하고 있던 노(奴) 덕수(德水)(일명 德守)의 집으로 미리 운반을 하였다. 덕수는 이안제의 조부인 이유형(李惟馨)이 그의 외가인 흥성장씨가(興城張氏家)로부터 물려받은 노(奴)였다. 물론 이때 가족 모두가 피난한 것은 아니었다. 아녀자들만 피난하였으며 이안제의 조부인 이유형과 그의 종조부인 이국형(李國馨) 등은 당시에 거의(擧義)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 후 청국(淸國)과 강화 조약이 맺어지자 이안제의 가족들은 둔덕방(屯德坊)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이 때 덕수에게 양식과 집기 등을 돌려 달라고 하자 그는 이를 모두 잃어버렸다고 하면서 전혀 반환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안제 등은 덕수에게 이를 배상하도록 하였으며 덕수는 할 수 없이 자기 소유의 전답(田畓)을 이들에게 넘겨주었다. 그 뒤 1684년(숙종 10)에 광주(光州)에 거주하던 이인상(李仁相)(一名 李仁尙)이라는 사람이 덕수의 상전(上典)이라고 주장하며 덕수의 원래 상전이었던 위 흥성장씨가와 소유권 소송을 벌여 마침내 승소(勝訴)하였다. 그러나 당시에 덕수는 이미 사망하였으며 그의 아들 애룡(愛龍)도 다른 사람에게 투속(投屬)하였기 때문에 이인상은 덕수의 재산을 추심(推尋)하여 차지할 수밖에 없었다. (노비가 후사(後嗣) 없이 사망하거나 혹은 상전을 배반하고 다른 사람에게 투속하였을 때에는 상전이 그의 재산을 차지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인상은 재산을 추심하는 과정에서 덕수가 이인제와 안제에게 넘겨주었던 전답을 발견하고서 이들에게 이를 반환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이들이 이를 거부하자 이들 몰래 그 전답의 소작인(小作人)들로부터 소작료를 받아갔다.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안 이안제는 남원부사에게 소지를 올려 덕수의 전답에 대한 이인상의 반환 요구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이인상이 소작인들로부터 거두어 갔던 소작료를 반환받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안제와 그의 형인 이인제는 이후에도 남원부사와 전라관찰사(全羅觀察使)에게 4차례나 소지를 올렸다. 그러나 결국 소작료 반환에 대한 명확한 결론은 얻지 못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문서는 바로 이 시기에 남원부사에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된 소지의 하나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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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서간통고류

모년 조종풍(趙鍾豊) 서간(書簡)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臘月念七 罪弟孤哀人趙鍾豊 臘月念七 趙鍾豊 전라북도 남원시 남원 둔덕 전주이씨가 전북대학교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朝鮮時代 南原屯德坊의 全州李氏와 그들의 文書(Ⅰ)』, 1990.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13_01_A00013_001 모년 12월 27일에 조종풍(趙鍾豊)이 남원 둔덕에 사는 이모(李某)에게 보낸 서간이다. 모년 12월 27일에 조종풍(趙鍾豊)이라는 사람이 남원 둔덕에 사는 이모(李某)에게 보낸 서간이다. 상(喪)을 담한 몸에 연말은 다가오는데 빚을 갚을 길이 없는 막막한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고 있다. 그렇다고 산으로 달아나자니 빚쟁이가 독촉할 일도 걱정이 된다고 하였다. 지난 24일에는 목상(木商) 편을 통해 융통하려고 했으나 목재 값이 두 배나 뛰는 바람에 그것도 수포로 돌아갔지만, 내년 정월 안으로 빚을 갚기로 선처를 받았고, 정월 보름 뒤에는 저자에서 환부(換付)할 요량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편지를 받는 이모에게 진 빚은 정월 초 6일까지는 갚을 터이니 믿고 잠시 기다려달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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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서간통고류

1938년 류형업(柳瑩業) 서간(書簡) 12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戊人三月十三日 査弟??? 李允燮宅 戊人三月十三日 柳瑩業 李允燮 구례 오미 문화류씨 운조루 구례 운조루유물전시관 1938년 3월 13일에 류형업(柳瑩業)이 딸의 시댁인 이윤섭(李允燮)에게 우귀(于歸)의 일정에 관한 전달한 간찰 1938년 3월 13일에 류형업이 딸의 시댁인 李允燮에게 于歸의 일정에 관한 전달한 간찰. *추기: 戊十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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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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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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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1938년 류형업(柳瑩業) 서간(書簡) 03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戊寅 正月 十二日 弟柳?? 李允燮宅 戊寅 正月 十二日 柳瑩業 李允燮 구례 오미 문화류씨 운조루 구례 운조루유물전시관 1938년 1월 12일에 류형업(柳瑩業)이 딸의 시댁인 순천 행정(杏亭)에 사는 이윤섭(李允燮)에게 딸의 우귀일(于歸日)을 정하는 문제로 보낸 간찰 1938년 1월 12일에 류형업이 딸의 시댁인 順天 杏亭에 사는 李允燮에게 딸의 于歸日을 정하는 문제로 보낸 간찰. *추기: 戊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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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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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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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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