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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5년 이광현(李光現) 해임장(解任狀) 고문서-첩관통보류-임명장 정치/행정-임면-임명장 大正四年九月三日 任實郡 李光現 大正四年九月三日 任實郡 李光現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 범오 홍주이씨가 전주 덕진 홍주이씨가 전북향토문화연구회편, 『全北地方의 古文書』1․ 2․ 3, 1993․1994․1995.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정구복, 『고문서와 양반사회』, 일조각』, 2002. HIKS_Z019_01_A00022_001 1915년 9월에 임실군청(任實郡廳)에서 이광현(李光現)을 운암면(雲岩面)의 임시면서기(臨時面書記)에서 해임하면서 발급한 해임장. 1915년 9월 3일에 임실군청(任實郡廳)에서 이광현(李光現)을 운암면(雲岩面)의 임시면서기(臨時面書記)에서 해임하면서 발급한 해임장이다. 면서기는 면장의 지휘를 받아서 면의 사무를 맡아보는 서기이다. 이광현이 운암면의 임시면서기에 임명된 것은 그해 7월 5일이므로 2달 만에 해임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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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總督府郡】李光現命雲岩面臨時書記但日給貳拾七錢大正三年四月壱日任實郡廳【朝鮮總督府印刷局印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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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任實郡】李光現雲岩面臨時面書記ヲ免ス大正四年九月三日任實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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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년 최봉수(崔鳳洙) 등 청원서(請願書) 고문서-소차계장류-청원서 정치/행정-보고-청원서 隆熙三年正月 日 扶安郡守 隆熙三年正月 日 崔鳳洙 扶安郡守 전라북도 부안군 [署押] 2개 원형 적색 2개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09년(순종 3) 2월에 최봉수 등 부안의 전주최씨들이 부안군 하동면 석동에 있는 선산의 소나무 간벌을 부안군에 요청하면서 작성한 청원서. 1909년(순종 3) 2월에 최봉수(崔鳳洙) 등 부안(扶安)의 전주최씨(全州崔氏)들이 부안군(扶安郡) 하동면(下東面) 석동산(席洞山)에 있는 선산의 소나무 간벌을 부안군(扶安郡)에 요청하면서 작성한 청원서이다. 전주최씨 문중은 하동면 석동산 선산(先山)에 공을 들여서 소나무를 잘 키워왔다. 그러나 소나무가 너무 울창하고 빽빽하게 자라 많은 소나무가 굽어져 그 사이에서 어린 소나무가 크기가 어려워졌다. 이런 사정으로 인하여 굽은 소나무를 잘라내 어린 소나무가 자랄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필요하지 않은 가지와 잎을 잘라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기를 부안군에 요청하면서 제출한 청원서이다. 당시 청원인은 최봉수(崔鳳洙), 최윤환(崔允煥), 최병욱(崔炳郁), 최학홍(崔鶴洪) 등이다. 이때 부안군수는 울창하고 빽빽한 곳은 간벌(間伐)과 전지(剪枝)를 특별히 인정한다고 하였다. 문서 상단에 당시의 군수와 담당계원의 인장(印章)이 찍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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隆熙四年四月二十七日 請願人下東石西里金炳俊[印]扶安郡守朴逸憲 閤下新作路의所作畓이撗入事件事實은本人의所作贒字畓三斗落이在於本郡下東面道東坪이온바撗入於新作路云이以前大路로依有行之라도一直乃已則何以本人으로不恤軀命乎잇가本人의所農이無有他畓而生活이無路故로玆에請願오니照亮시와 特垂慈惠之澤야依旧路以保殘命之地千萬伏望홈扶安郡㕔當調査無至民寃케홀事 卄七日[署押]郡守[署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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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告泰仁郡崔仁灃 被告扶安郡金幸述事實은民之九世祖父母山과八世祖山이在於扶安邊山胡峙而山是禁山也라不曾私民入葬也오若入葬者自謂先葬ᄒᆞ고欲禁後葬者起訟則先葬者先掘後葬者後掘은我東國所共知之一大法典也山地가極貴ᄒᆞ고世級이降煞ᄒᆞ야冒法入葬者間或有之故로民之九世八世祖山亦在於此山ᄒᆞ고金幸述先山도又在於民之先山白虎越二麓也當其時ᄒᆞ야不敢言私山ᄒᆞ고兩家定界禁養而已越再去甲子良中에民之曾祖父와從曾祖父始置山直ᄒᆞ고養其松楸矣被告之先世金瑜達이가渠山▥...▥於民之山直故同山直十餘年禁養이더니不意戊申年에彼金瑜達金斗模가乃生不淑之心ᄒᆞ야廣占界限ᄒᆞ고欲奪人之先隴故民之祖父와四從祖가不得已應訟ᄒᆞ야自戊申으로至戊午十餘年之間聯訟得捷金哥之落科은以其禁山으로自謂私山廣占之故也其時訟官趙等圖形題敎內互曰世葬互曰己地事在年久雖親審其地無以決折崔亦大民金亦大民崔亦世葬金亦世葬同鄕世好之誼何不私自定界若是猗角使後來之官貽惱也官庭對卞之下猶爲爭衡迷不知辦官決固無益而已訟於官官則彼民此民都無愛憎勢將以公言決之微谷距崔山小微谷之距金山以圖形見之則有若天定境界雖若分寸此多彼多之別而不甚相遠微谷則崔民次知微谷則金民次知微谷中微谷之間亦當有閒地此亦分半永永守護以爲兩保邱隴之地宜當者又爲傳令之至嚴ᄒᆞ고又庚戌訟官金等親審題敎內前等已決之松今不必更煩而文記如是昭昭疆界又此正正則金民何可更備同山地依前決守護俾無更訴向事ᄒᆞ고又庚戌朴等立案內崔守崔界金守金界ᄒᆞ야永爲妥帖ᄒᆞᆯ事로分給兩民ᄒᆞ고若有兩家起訟之弊則此山은斷當屬公是遣所斫松株依法典施行ᄒᆞᆯ事如是敎是故各自守護定界矣어니不意瑜達之從孫炳泰童이做出奸計ᄒᆞ야欺乞於典洞大監曰渠以該郡士族으로緦服之親이五十餘名을誣曰單獨一身ᄒᆞ고渠之年이二十三歲을誣曰十八歲ᄒᆞ고俾作可憐形狀ᄒᆞ야啑啑僞言ᄒᆞ야專事誣誷曰崔山松楸을謂之渠山松楸ᄒᆞ고以其久遠之墓謂之偸塚ᄒᆞ니大監이只矜其可憐之情狀ᄒᆞ고不度遠地事之典直ᄒᆞ야使之擊錚ᄒᆞ매轉囑營門ᄒᆞ야民之祖父與從祖을還至落科ᄒᆞ聘捷訴訟과立案을一一見奪이고如干所餘文蹟으로民之四從叔이中年起訟日에不勝忿寃ᄒᆞ야身死後民이去壬寅趙等時訴訟文券帖連鳴寃則題內에山是封山先葬者先掘後葬者後掘敎是故兩隻不得對卞ᄒᆞ고丙午年又爲鳴寃于觀察使韓等則題敎內係是封山ᄒᆞ니私民入葬이極爲無嚴리되況於互相定界之訟을出沒京鄕ᄒᆞ야紛挐公庭ᄒᆞ니斷是法外之民也라依法典ᄒᆞᆯ事兩隻이又不得對卞ᄒᆞ고自外誼和ᄒᆞ야互相守護之意로彼告間人曰從某至某之限으로爲言故로同彼告偕往山處定界之時에以誰多誰小之致로日暮不決而歸來온바其時訟官이遞歸ᄒᆞ야兩隻이不得對卞ᄒᆞ고含黙至此矣當此世界ᄒᆞ야國有民有辦別之際에此等地으山是封山리고一層注目之地也故不有界限之爭ᄒᆞ고互相守界爲料矣러니民이不幸於戊申陰十二月十一日夜에忽當自稱義兵者數十餘人之亂ᄒᆞ야如干産物과如干文券之所藏手帒을奪去故로卽報告于本郡警察署ᄒᆞ야廣告不得覓得則噫彼金幸述이가幸民之不幸ᄒᆞ야與券其傳來山訟文軸之遺失ᄒᆞ고適此山林測量之日ᄒᆞ야自來渠之界限外民之先山局內을肆然入側ᄒᆞ야仍作渠之所有云ᄒᆞ니究厥心腸컨대彼告之所犯은語將至於難言之境이라法無忌憚之行ᄒᆞ고地無彼此之有ᄒᆞ니世豈有於公於私所有之別乎잇가若使金幸述로一向若是ᄒᆞ야雖某山某地ᄅᆞ도先入測量ᄒᆞ고皆曰渠之所有云ᄒᆞ고尤慾廣占닛대公有民有之疆土가皆莫非渠之所有也라從後之肆弊가果何如乎잇가不勝痛寃ᄒᆞ와緣由擧槪ᄒᆞ야請願于明庭孝理之下ᄒᆞ오니參商敎是後에金幸述之肆然測圖件을推納官庭卽爲付丙ᄒᆞ옵고一以嚴繩其公私所有廣占之罪ᄒᆞ고一以使見奪先隴之民으로得保先隴ᄒᆞ야使守傳來之界限ᄒᆞ고以雪幽明間至寃之痛을千萬伏祝伏祝此是邊山封山全圖 [略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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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년 김병준(金炳俊) 청원서(請願書) 고문서-소차계장류-청원서 정치/행정-보고-청원서 隆熙四年四月二十七日 金炳俊 扶安郡守 隆熙四年四月二十七日 金炳俊 扶安郡守 전라북도 부안군 [署押] 2개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10년(순종 4)에 김병준이 부안군 하동면에서 경작하고 있는 논을 무탈하게 경작할 수 있도록 부안군수에게 요청하면서 작성한 청원서. 1910년(순종 4)에 김병준(金炳俊)이 부안군(扶安郡) 하동면(下東面)에서 경작하고 있는 논을 무탈하게 경작할 수 있도록 부안군수(扶安郡守) 박일헌(朴逸憲)에게 요청하면서 작성한 청원서이다. 김병준은 원래 본군 하동면 도동평(道東坪)에 있는 남자답(覽字畓) 3두락을 경작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논이 새로 나는 길 즉, 신작로(新作路)를 다 차지하게 된다고 하니, 결국에는 논농사를 짓지 못하게 될 참이었다. 그의 생각으로는 기왕에 있는 대로(大路)를 통해 가더라도 곧바로 다닐 수 있는데, 왜 그곳에 신작로를 내어 자신이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지 모르겠다고 한탄하였다. 자신에게는 달리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논이 없어서 생활할 방법이 없으니, 이 논을 경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이에 부안군수는 철저히 조사하여 주민이 원통해 하지 않도록 하라는 답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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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년 이관순(李寬淳) 사직원(辭職願) 고문서-소차계장류-청원서 정치/행정-보고-청원서 大正元年八月一日 凡五里長李寬淳 任實郡廳 大正元年八月一日 李寬淳 任實郡廳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 범오 홍주이씨가 전주 덕진 홍주이씨가 전북향토문화연구회편, 『全北地方의 古文書』1․ 2․ 3, 1993․1994․1995.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정구복, 『고문서와 양반사회』, 일조각』, 2002. HIKS_Z019_01_A00019_001 1912년 8월에 이관순(李寬淳)이 임실군청(任實郡廳)에 제출한 사직원(辭職願). 1912년 8월에 이관순(李寬淳)이 임실군청(任實郡廳)에 제출한 사직원(辭職願)이다. 이관순은 가사사정으로 임실군(任實郡) 범오리(凡五里)의 이장(里長)직을 사직하고자 하니 이를 허락해달라고 하였다. 그의 사직원은 8월 3일에 처리되었다. 이관순이 임실군(任實郡) 하운면(下雲面) 외고리(外羔里), 범오리(凡五里), 용강(龍江)의 이장으로 임명된 것은 1911년 6월 10일이므로 1년 2개월 정도 근무한 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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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9년 최재홍(崔在弘) 등기신청서(登記申請書) 고문서-소차계장류-신청서 정치/행정-보고-신청서 昭和拾四年貳月壹日 崔在弘 全州地方法院扶安出張所 昭和拾四年貳月壹日 崔在弘 全州地方法院扶安出張所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39년에 최재홍이 전주지방법원 부안출장소에 제출한 등기신청서. 1939년에 최재홍(崔在弘)이 부안군 부령면 연곡리 산33번지의 임야 소유권을 등기하기 위하여 전주지방법원 부안출장소에 제출한 등기신청서이다. 이 문서는 법원에서 등기를 한 뒤에 받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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辭職願今般家事都合依う辭職致度に付御許可相成度及御願拜候也大正元年八月一日凡五里長李寬淳任實郡廳 御中【任實郡事務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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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9년 최병호(崔秉澔) 등기신청서(登記申請書) 고문서-소차계장류-신청서 정치/행정-보고-신청서 昭和拾四年貳月貳日 崔秉澔 全州地方法院扶安出張所 昭和拾四年貳月貳日 崔秉澔 全州地方法院扶安出張所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39년에 최병호가 전주지방법원 부안출장소에 제출한 등기신청서. 1939년에 최병호(崔秉澔)가 부안군 부령면 연곡리 산33번지의 임야 소유권을 등기하기 위하여 전주지방법원 부안출장소에 제출한 등기신청서이다. 이 문서는 법원에서 등기를 한 뒤에 받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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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9년 최병호(崔秉澔) 등기신청서(登記申請書) 고문서-소차계장류-신청서 정치/행정-보고-신청서 昭和拾四年貳月貳日 崔秉澔 全州地方法院扶安出張所 昭和拾四年貳月貳日 崔秉澔 全州地方法院扶安出張所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39년에 최병호가 전주지방법원 부안출장소에 제출한 등기신청서. 1939년에 최병호(崔秉澔)가 부안군 부령면 연곡리 산33번지의 임야 소유권을 등기하기 위하여 전주지방법원 부안출장소에 제출한 등기신청서이다. 이 문서는 법원에서 등기를 한 뒤에 받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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郡守[印] 係員[印]請願書 下東面化民 崔鳳洙〃〃 崔允焕〃〃 崔炳郁〃〃 崔鶴洪右請願事實은本人䓁先山在於本面席洞山內基兩處而禁養松楸欝密이온바多有曲松難養穉松故間伐曲松야以養穉松且剪枝葉之意緣由仰訴오니 特下題許千萬祈恳之至城主 閤下隆熙三年正月 日扶安郡㕔欝密處間伐剪枝은特爲官認事隆熙三年二月六日[署押]郡守[署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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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풍(崔仁灃) 청원서(請願書) 초(抄) 고문서-소차계장류-청원서 정치/행정-보고-청원서 崔仁灃 崔仁灃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최인풍이 제출한 청원서 초 태인군(泰仁郡)에 사는 최인풍(崔仁灃)이 부안군(扶安郡)에 사는 김행술(金幸述)을 고소하는 청원서(請願書)이다. 부안(扶安) 변산(邊山) 호치(胡峙)에 최인풍의 9대 조부모와 8대조의 산소가 있고, 최인풍의 선산 백호(白虎) 너머에는 김행술의 선산이 있다. 그러나 개인산이라고 하지 않고 서로 경계를 정하여 금양(禁養)할 뿐이었다. 1804년(순조 4)에 최인풍의 증조부와 종증조부가 처음으로 산지기[山直]를 두고 소나무를 길렀는데 1848년(헌종 14)에 김유달(金瑜達)과 김두모(金斗模)가 최인풍의 선영을 빼앗으려고 하였다. 이에 최인풍의 조부와 사종조(四從祖)가 부득이 산송을 하게 되었고 1848년부터 1858년(철종 9)까지 10여 년의 산송이 이어졌다. 그때 송관(訟官) 조(趙 趙徽林) 등의 제사(題辭)에, '세장(世葬)한 자기 땅이라고 서로 우기는데 일이 오래되어 비록 친심하더라도 판결할 수가 없다. 관정(官庭)에서 서로 무익하게 다투지 말고 반으로 나눠 수호하라.'고 하였다. 1850년(철종 1)에는 송관(訟官) 김(金 金元植)등이 친심한 뒤에, '문기(文記)가 이처럼 분명하고 경계가 확실하니, 동 산지는 전에 결정한 대로 수호(守護)하고 다시 호소하는 일 없도록 하라.'고 하였다. 또 1850년(철종 1) 6월에 부임한 새 군수 박(朴 朴珪壽) 등의 입안(立案)에 '최씨는 최씨 경계를 지키고 김씨는 김씨 경계를 지키도록 경계를 나누어 주었는데도 두 집안이 소송을 하니 이 산은 속공(屬公)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김유달의 종손(從孫) 김병태(金炳泰)는 군(郡)의 사족(士族)으로서 50여명이나 되는 시복(緦服) 친척이 있으면서 혈혈단신(孑孑單身)이라 속이고, 나이도 23세이면서 18세라 거짓말을 하여 전동(典洞) 대감(大監)에게 동정을 사고는 최산(崔山)의 송추를 자기의 송추라 하고 오래된 묘를 투총이라고 무함하였다. 그러자 전동 대감이 나서 격쟁을 부추기고 영문(營門)에 청탁을 하는 바람에 결국 최인풍의 조부와 종조부는 낙과(落科)하게 되었다. 최인풍은 1902년에 조(趙 趙漢國) 등에게 소송문권(訴訟文券)을 첩련(帖連)하여 원통함을 호소하였고, 1906년에 다시 관찰사 한(韓 韓鎭昌) 등에게도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그러나 '봉산(封山)에 사민(私民)을 장사 지낸 것도 무엄한데, 더구나 서로 경계를 정한 송사를 경향(京鄕)에 출몰하며 공정(公庭)에서 소란을 피우니, 이는 법을 벗어난 것이다.'라 하여 양측이 대질도 못한 채 마무리 되었다. 김씨측이 경계를 정하여 수호하자고 화해를 청하였으므로 함께 산에 가서 경계를 정하려 하였으나 누구네 땅이 많네적네 하느라 결단하지 못하였고, 그 당시 송관(訟官)도 체차되어 돌아가는 바람에 양측은 대질을 못하고 지금껏 함묵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1908년 음(陰)12월 11일 밤에 의병이라고 자칭하는 수십 여인이 최인풍 의 집에 쳐들어와 집안의 재산과 문권을 탈취해 가는 일이 발생하였다. 그러자 김행술은 산송(山訟) 문축(文軸)이 유실된 것을 기회 삼아 산림(山林)을 측량(測量)하던 날에 최씨 선산(先山) 안까지 들어와 측량하여 그대로 그들의 소유를 만들었다. 이 때문에 청원하는 것이니 김행술이 제멋대로 측량한 도면은 관정에서 불태워 버리고, 공사(公私) 소유를 광점(廣占)한 김행술의 죄를 엄히 다스려 최씨 선영(先塋)을 다시 보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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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년 안성호(安聖浩) 소작계약서(小作契約書) 고문서-명문문기류-계약서 경제-매매/교역-계약서 丁亥二月二十四日 耕作人 梁又岩 安聖浩 丁亥二月二十四日 梁又岩 安聖浩 전라북도 임실군 1개(적색, 원형)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HIKS_Z018_01_A00092_001 1947년 2월 24일에 경작인 양우암(梁又岩)이 안성호(安聖浩)와 소작계약을 체결하면 작성한 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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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년 양병수(楊秉洙) 토지매매계약서(土地賣買契約書) 고문서-명문문기류-계약서 경제-매매/교역-계약서 西紀一九四七陰二月十三日 楊秉洙 安聖浩 西紀一九四七陰二月十三日 楊秉洙 安聖浩 전라남도 광양시 2개(적색, 원형)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HIKS_Z018_01_A00092_001 1947년 음력 2월 13일에 안성호(安聖浩)와 양병수(楊秉洙)가 체결한 토지매매계약서. 1947년 음력 2월 13일에 安聖浩가 楊秉洙와 체결한 토지매매계약서. 안성호는 양방수로부터 광양군 옥곡면 묵백리에 있는 논 893평을 3만5천에 매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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