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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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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1947년 양병룡(安炳龍) 등 토지매매계약서(土地賣買契約書) 고문서-명문문기류-계약서 경제-매매/교역-계약서 一九四七陰二月四日 安炳龍 全秉斗 安明鎭 安德洙 一九四七陰二月四日 安炳龍 安德洙 전라북도 임실군 5개(적색, 원형)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HIKS_Z018_01_A00092_001 1947년 음력 2월 4일에 안병룡 등 5인이 안덕수(安德洙)와 체결한 토지매매계약서. 1947년 음력 2월 4일에 安炳龍, 全秉斗, 安明鎭, 全致善, 李点龍 등 5인이 安德洙와 체결한 토지매매계약서. 안덕수는 안병룡 등으로부터 임실군 지사면 안하리 매남평의 4두락지를 50원에 매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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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년 임실거(任實居) 순흥안씨(順興安氏) 족보(族譜) 고문서-치부기록류-문중기록 사회-가족/친족-종중/문중자료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HIKS_Z018_01_A00034_001 모년 임실에 사는 순흥안씨 일족의 간략한 세계를 기록한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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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모년 순흥안씨(順興安氏) 가승(家乘) 초(草) 고문서-치부기록류-문중기록 사회-가족/친족-종중/문중자료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HIKS_Z018_01_A00034_001 모년 순흥안씨 족보 또는 가승(家乘)을 편찬하기 위해 작성한 단자(單子)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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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년 임실(任實) 순흥안씨문중(順興安氏門中) 장사택일지(葬事擇日紙) 2 고문서-치부기록류-택기 종교/풍속-민간신앙-택기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HIKS_Z018_01_A00084_001 모년 임실(任實)의 순흥안씨(順興安氏) 문중에서 작성된 장사택일지(葬事擇日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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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관통보류

1876년 전라도관찰사겸순찰사(全羅道觀察使兼巡察使) 관문(關文) 2 고문서-첩관통보류-관 정치/행정-명령-관 光緖二年四月卄五日 觀察使兼巡察使 咸悅兼官 光緖二年四月卄五日 全羅道觀察使兼巡察使 咸悅兼官 전라북도 익산시 兼使[着押], [着押] 5개(적색, 정방형)1개(흑색, 방형) 함열 남당 청송심씨가 전주역사박물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HIKS_Z025_01_A00003_001 1876년(고종 13) 4월에 전라도관찰사겸순찰사(全羅道觀察使兼巡察使)가 함열겸관(咸悅兼官)에게 발송한 관문(關文). 1876년(고종 13) 4월에 전라도관찰사겸순찰사(全羅道觀察使兼巡察使)가 함열겸관(咸悅兼官)에게 발송한 관문(關文)이다. 은진현감(恩津縣監) 심능필(沈能弼)은 자신의 선산 범장(犯葬)·범송(犯松)의 일로 연명(聯名) 단자와 관문을 보냈는데 마침 함열현감이 관아에 없어 바로 접수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범장·범송한 사람이 산 아래에 사는 심화삼(沈華三)을 종용하여 관문과 문권을 탈취하고 내놓지 않으니, 심화삼을 잡아 가두고 탈취해간 관문과 문권을 추심해 달라고 전라감영에 요청하였다. 전라도관찰사겸순찰사는 함열겸관에게 관문이 도착하는 즉시 심화삼은 잡아 가두어 관문과 문권을 추심하고 형지(形止)를 보고하라고 하였다. 심능필은 1875년(고종 12)에 은진현감에 제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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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관통보류

觀察使兼巡察使爲相考事京居沈判書宅先山在於本縣南塘地而主龍近處舊有石壙每患潛採往在甲寅該縣柳民使石工掘取至於入聞柳民與石工幷爲刑配石則還塡矣柳民尙不知悛復使石工掘取已塡之石隣近諸民乘時採取以碣以礎漸成窟嵌慮▣隳斷主脈之患哛除良甚至於金致國廉宜中等無難犯葬於逼近處而同金廉兩民與尹大中斫伐松秋是如有所呈狀是如乎京宰宅先山近處掘石也犯葬也斫松也俱極痛駭不可不嚴懲禁斷到關卽時柳民與石工卽爲捉致嚴形㱏次捧直招報來是遣已伐之石一倂破碎使之還塡舊處爲旀犯葬之塚如係當禁則幷爲掘移斫松之諸民亦則捉囚報來以爲照法嚴勘之地關到日時擧行形止先卽牒報向事合行移關請照驗施行須至關者右 關咸悅縣監光緖二年四月初八[着押]相考兼使[着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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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8년 도순사(都巡使) 감결(甘結) 2 고문서-첩관통보류-감결 정치/행정-명령-감결 戊子九月十七日 都巡使 戊子九月十七日 全羅監司 興德縣 전라북도 고창군 都巡使[着押] 3개(적색, 정방형) 흥덕 석호 담양국씨가 전북대학교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외 옮김, 『유서필지』,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1888년(고종 25) 9월에 도순사(都巡使)가 흥덕현(興德縣)에 내린 감결로 어세전(漁稅錢)을 다음 달 초10일까지 납부하라는 내용. 1888년(고종 25) 9월 17일에 도순사(都巡使)가 흥덕현(興德縣)에 내린 감결이다. 감결은 상급관청에서 하급관청으로 보내는 명령 또는 지시사항을 담은 문서이다. 도순사는 흥덕현에서 납부하는 어세전(漁稅錢)을 지난 8월 그믐날까지 납부하라는 감결을 내려 보냈으나, 이 기한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이 감결을 보내 다음 달 초 10일까지 납부하도록 명령하고, 만약 기한을 넘길 시에는 해당 아전을 이형(移刑)한다고 하였다. 어세전은 어업을 하는 선박에 메기는 세금으로 균역청에서 담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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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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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관통보류

甘結 興德營門都聚本邑漁稅錢八月晦內輸上之意已有所甘飭矣以姑未收當?此拖過而顧今秋序過事當限在卽刻尤督屬不容不已乙仍于玆又發甘星火收捧來月初十日內準數輸上是矣如後過限則該吏斷當移刑矣十分操飭爲旀甘到卽時先卽馳報宜當者戊子九月十七日午時都巡使[着押][印][印][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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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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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관통보류

1898년 고등재판소(高等裁判所) 판결서(判決書) 등본(謄本) 고문서-첩관통보류-지령 법제-소송/판결/공증-지령 光武二年十一月 日 光武二年十一月 日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898년 고등재판소의 판결서 등본 1898년 고등재판소(高等裁判所)의 판결서(判決書) 등본(謄本)이다. 김주상(金周相)과 최두영(崔斗榮) 두 집안의 선영(先塋)은 부안(扶安) 석동산(席洞山)에 함께 있다. 여러 해에 걸쳐 산송을 벌였는데 다시 최일영(崔佾榮)이 고등재판소(高等裁判所)에 고소(告訴)하자 이에 대해 판사(判事) 이완용(李完用)이 내린 판결서이다. 전주부의 관정에 양측을 불러 여러 차례 대질(對質)하고 소송문서들을 참고해 보니, 최총을 파내도록 한 것은 이치로 볼 때 부당한 일이고, 소나무값을 되돌려 주는 것은 더 논쟁할 일이 아니며 오직 송사를 쉬게 할 방법은 오직 경계를 정하여 각각 수호(守護)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양측을 산으로 불러 군수를 입회하에 경계를 정하고, 양측에서 다짐(侤音)을 받기로 하고 그동안 소송문서들을 모두 소각하였다. 판결서 5건(件)을 작성하여 1본(本)은 고등재판소에 첨부하여 보고하고, 2본(本)은 부(府)와 군(郡)에 나누어 두고, 2본은 양가(兩家)에 주라고 판결하였다. 이 문서에는 양측 선영의 사방 정계와 송축(訟軸)을 소각한 이후에 누락 되었던 문서가 혹 발견되더라도 증거로써 기능하지 못한다는 다짐이 부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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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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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관통보류

判決書謄本扶安金周相崔佾榮兩家先隴俱在於■■■[席洞山]而積年爭訟曲直之際得失相反京營■■[之間]斷案各有分又崔佾榮告訴于高等■■[裁判]所有承合場質査之指令兩隻幷招■■[致府]庭屢回對質參考狀軸則崔塚之督■■[掘理]所不當松価之責還又非可論惟其■■■[息訟之]方只在定界而各守故使於今番巡■■[邑之]行歷過是郡招待兩隻于山處仍與■■[郡守]同往躬審形便劃定界限後兩隻處■■[捧侤]音永爲妥帖而兩家前後文軸一切燒■■[却是]遣今此判決書五件成出一本粘付■■■■[報告于高]等裁判所二本分置本郡二本分給■■■[兩家是]如乎準此憑後事扶安郡席洞山金崔兩家塚分界■■[限標]自金少尹墓地崔榮權墓爲四十四步■■■■[四尺內半]分二十二步二尺式定界自金少尹墓西至田頭爲七十八步三尺七寸■■[內半]分三十九步一尺九寸式定界自金崔塚半分處西至二十五步三尺■■■[六寸定]界處上至上小路三十七步三尺定界自金少尹墓左東至八步三尺五寸自上北小路下直至南畓頭定界金崔兩家總代員幼學崔佾榮年四十八白啣幼學崔鴻坰年五十二白啣幼學崔仁灃年四十二白啣幼學金周相年六十二白啣幼學金東容年五十五白啣幼學金洛瑾年五十七白啣白等矣等兩家先壟今旣定界準此施■■[行無]相起閙是遣前後兩邊訟軸一切而■■[兩隻]文蹟中設有漏落者此是燼餘之物不■[爲]憑以此納侤事裁判所判事李完用(印)山在官郡守 兪鎭哲(印)主事郭昌根啣光武二年十一月 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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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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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관통보류

1889년 도순사(都巡使) 감결(甘結) 고문서-첩관통보류-감결 정치/행정-명령-감결 己丑五月十三日 都巡使 己丑五月十三日 全羅監司 興德縣 전라북도 고창군 都巡使[着押] 3개(적색, 정방형) 흥덕 석호 담양국씨가 전북대학교박물관 1889년(고종 26) 도순사(都巡使)가 흥덕현(興德縣)에 내린 감결로 석호(石湖)의 포주인(浦主人) 국경순(鞠暻珣)을 시켜 선인외상전(船人外上錢) 및 무판세전(貿販稅錢)을 추급(推給)하라는 내용. 1889년(고종 26) 5월 13일에 도순사(都巡使)가 흥덕현(興德縣)에 발급한 감결이다. 도순사는 도순찰사의 별칭으로 왕명으로 지방에 파견되어 군사에 관한 일을 처리하던 임시직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북포에 사는 국만전(鞠萬銓)은 감영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무뢰배들과 한통속이 되어 타도(他道) 선상(船商)들의 외상전(外上錢)에 대해 트집을 잡으며 시간을 끌고, 또 본도(本道) 배들의 무판세전(貿販稅錢) 또한 내지 않아 장차 포구가 닫히게 될 지경이었다. 이에 도순사는 이 국만전을 즉시 잡아서 엄히 조사고, 선상의 외상전과 무판세전을 낱낱이 받아내라고 명령하고, 이를 포주인인 국경순(鞠暻珣)이 거행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언급된 외상전과 무판세전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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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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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관통보류

甘結 興德本邑北浦鞠萬銓以何頑濫之漢不遵營飭符同無賴他道船商之外上錢延拖相詰本土稅船之貿販錢亦爲不給將至廢浦口者究厥所爲萬萬痛惡甘到卽時捉致嚴査船人外上錢及貿販稅錢一一推給浦主人鞠暻珣使之擧行是矣或抵賴仍因報來以爲嚴處之地宜當者己丑五月十三日午時都巡使[着押][印][印][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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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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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관통보류

1890년대 국경순(鞠暻珣) 전령(傳令) 고문서-첩관통보류-전령 정치/행정-명령-전령 1890년대 全羅監營 鞠暻珣 전라북도 고창군 흥덕 석호 담양국씨가 전북대학교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외 옮김, 『유서필지』,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1890년대에 전라감영(全羅監營)에서 국경순(鞠暻珣)에게 발급한 전령으로, 국경순을 북포(北浦)의 수세감관(收稅監官) 및 상도(上道)의 선려각주인(船旅閣主人)으로 차정한다는 내용. 1890년대 전라감영(全羅監營)에서 국경순(鞠暻珣)에게 발급한 전령이다. 국경순은 예전에 흥덕현 북포(北浦)의 수세감관(收稅監官) 및 상도(上道)의 선려각주인(船旅閣主人)으로 임명되었으며, 이때 받은 영문의 감결도 있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재묵(李在黙)은 국경순을 감영에 무고하였다. 그러므로 감영에서는 이 전령을 발급하여 국경순에게 그 직임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고 빼앗으려고 하는 자들을 감영에 보고하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실을 포내의 대소민들에게 알리라고 하였다. 결국, 북포의 수세감관이 국경순이 확실하다고 공증해 준 것이다. 아마도 국경순이 가진 수세감관과 선려각주인의 권리를 이재묵이 빼앗고자 무고하였다가 패소하였고, 이와 같은 무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김경순의 권리를 보다 확실히 보장해 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문서에는 발급자나 관인이 찍혀 있지 않아 그 진위여부는 의문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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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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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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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관통보류

傳令 鞠暻珣北浦收稅監官及上道船旅閣差定自有先後之別又有 巡營門仍差之甘結而李在黙之誣呈 營邑誠極駭然故玆以傳令着意擧行是矣復或有橫圖之擧報 營嚴切預先知委於浦內大少民人俾無紛鬧宜當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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