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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년 전주부(全州府) 남일면(南一面) 사수(社首) 품목(稟目) 고문서-첩관통보류-품목 정치/행정-보고-품목 辛巳三月 南一面 社首 官 辛巳三月 南一面社首 全州府 전라북도 전주시 行官[着押], 鄭[着名] 4개(적색, 정방형) 전주 매교 김해김씨가 전주역사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22_01_A00006_001 신사년 3월에 전주부(全州府) 남일면(南一面) 사수(社首)가 전주부윤(全州府尹)에게 올린 품목으로 김백수(金百秀)의 선산에 무단으로 치표하고 송추를 작벌한 김관서(金寬瑞)와 박구례(朴求禮)를 관의 명령대로 조치한 일을 보고한 내용. 신사년 3월에 전주부(全州府) 남일면(南一面) 사수(社首) 정씨(鄭氏)가 전주부윤(全州府尹)에게 올린 품목이다. 품목은 서원이나 향교에서 상관이나 해당 지방관에게 보고하는 문서의 일종이다. 사수 정씨는 북일면(北一面)에 사는 김백수(金百秀)의 선산에 김관서(金寬瑞)·박구례(朴求禮) 등이 치표한 일로 내리신 하체의 내용에 따라 소장자과 함께 치표처로 나아가서 살펴본 즉, 김관서의 아들은 숨어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박구례의 아들 용서(龍瑞)로 하여금 홀로 훼거해 가도록 하고, 치표처를 평평히 한 연후에 표기는 김관서댁에 돌려주게 하였다고 한다. 또 이들이 작벌한 송추 대송 5주, 중송 10주의 값은 박용서에게 추심하여 소장자에게 주게 하고, 다음의 사항을 잘 이행하도록 약속하는 수본을 각인들에게 받았으므로 이 문서들을 점련하여 보고한다고 하였다. 사수의 보고를 받은 전주부사는 표지를 작성하여 내려 보내니 소장자에게 전해줄 것이며, 앞으로 혹여나 이와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질 경우에 별도로 엄히 금단하라고 지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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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년 진도군(珍島郡) 동장(洞長) 박모(朴某) 등 첩정(牒呈) 고문서-첩관통보류-첩정 정치/행정-보고-첩정 癸卯四月日 洞長 朴某 行郡守 癸卯四月日 朴某 珍島郡守 전라남도 진도군 官[着押], [着名] 3개 4개(적색, 정방형) 진도 동외 밀양박씨가 전주역사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24_01_A00001_001 1903년(광무 7) 4월에 진도군(珍島郡) 동장(洞長) 등 3인이 진도군수(珍島郡守)에게 올린 첩정으로 사인(士人) 박창준(朴昌俊)과 그의 어머니 진주하씨의 효열을 건의하는 내용. 1903년(광무 7) 4월에 진도군(珍島郡) 부동외리(府洞外里)의 삼집강(三執綱), 즉 동장(洞長), 공원(公員), 호수(戶首)가 진도군수(珍島郡守)에 올린 첩정이다. 첩정은 하급관아에서 상급관아에 올리는 말한다. 동장 등은 부동외리에 사는 사인(士人) 박창준(朴昌俊)과 그의 어머니 진주하씨의 효열을 건의하는 내용이다. 진주하씨의 남편은 병을 앓은 지 3년이나 되었는데 그동안에 백약이 효과가 없었다. 그런데 진주하씨는 인육이 효과를 있다는 말을 들고서 자신의 살을 도려내어 남편에게 먹여 병을 완치시켰다. 그의 아들 박창준도 효행을 다하니, 온 마을에서 그들의 효열을 칭송하였다. 이를 함묵할 수 없었던 동장 등은 이들을 포양해 줄 것을 탄원하였다. 이에 대해 진도군수는 "한 가문의 효열이 진실로 가상하다. 더욱 독면(篤勉)하면 만약 泯黙하는 이치가 있을 수 있겠는가?"라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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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一面社首稟目伏以北一面金百秀先山置標事下帖依到故與狀民即往山處招致朴求禮子龍西與金寬瑞子則寬瑞之子隱避不見故求禮子龍瑞相議則同龍瑞置標獨爲毁去擔當云是遣平邱然後標器則眼同龍瑞還完於金寬瑞家是白遣松楸摘奸則大松伍株中松拾株斫伐故同龍瑞處推尋而出給於狀民山直處受手本是乎旀同龍瑞毁去置標受手本是乎旀狀民處受手本是乎旀三張粘連仰達參商敎是後特爲嚴題以杜後弊之意緣由事敢稟辛巳三月 日 社首 鄭[着名](題辭)標紙成貼下送傳給狀民是旀日後若有此等弊端是去等另加禁斷事初九日告李敬烈行官[着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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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一面都尹爲文報事本面金百秀山訟呈狀事果如所訴而 題音內金寬西與朴求禮并成報押付狀民以上以爲嚴查決處事 敎是乎乃金寬瑞與朴求禮頑拒 官題圖避不見故未得狀民眼同押付以上事緣由牒報爲臥乎事合行牒呈伏請照驗施行須至牒呈者右 牒 呈府 官辛巳三月 日 都尹李[着名](題辭)隱避不見尤極狡惡面牌處期於跟探捉上向事二十一日告鄭文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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府東外里三執綱爲文報事烈行者三綱之一六德之源也本里朴昌俊之母河氏三日入廚十年食貧之餘厥夫以三年長疾百藥無效而聞有食人肉得效之說割其肉以食夫厥疾則療至今偕老豈非貞烈之感于神明乎其子昌俊繼以孝養一里咸稱母烈子孝可謂有是母有是子也一女之樹立尙多况我明府孝理之下豈可泯嘿乎一里觀感興歎之由敢玆牒報爲卧乎事合行牒呈伏請照驗施行須至牒呈者右 牒 呈行 郡 守癸卯四月 日 洞長朴[着名]公員朴[着名]戶首朴[着名]官[着押](題辭)一門孝烈極爲嘉尙益篤益勉如無泯嘿之理向事二十三日[印][印][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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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년 진도군(珍島郡) 면장(面長) 박충림(朴忠林) 등 첩정(牒呈) 고문서-첩관통보류-첩정 정치/행정-보고-첩정 癸卯四月日 面長 朴忠林 行郡守 癸卯四月日 朴忠林 珍島郡守 전라남도 진도군 官[着押] 4개(적색, 정방형) 진도 동외 밀양박씨가 전주역사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24_01_A00001_001 1903년(광무 7) 4월에 진도군(珍島郡) 면장(面長) 박충림(朴忠林) 등 10인이 연명하여 진도군수(珍島郡守)에게 올린 첩정으로 사인(士人) 박창준(朴昌俊)과 그의 어머니 진주하씨의 효열을 건의하는 내용. 1903년(광무 7) 4월에 진도군(珍島郡) 부동외리(府洞外里)의 삼집강(三執綱), 즉 동장(洞長), 공원(公員), 호수(戶首)가 진도군수(珍島郡守)에게 올린 첩정이다. 첩정은 하급관아에서 상급관아에 올리는 말한다. 동장 등 10인은 부동외리에 사는 사인(士人) 박창준(朴昌俊)과 그의 어머니 진주하씨의 효열을 건의하였다. 진주하씨의 남편은 나병을 앓은 지 3년이나 되자 진주하씨는 자신의 살을 도려내어 남편에게 먹여 병을 완치시켜 해로하였다. 그의 아들 박창준도 효행을 다하니, 온 마을에서 그들의 효열을 칭송하였다. 이에 동장 등은 삼강과 오륜의 행실아 세상에 다시 밝혀지기를 바라면서 이들의 포양을 건의하였다. 이에 대해 25일에 진도군수는 "한 가문의 효열은 진실로 가상하다. 마땅히 포양을 받는 날이 있을 것이다"라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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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년 전주부(全州府) 북일면(北一面) 도윤(都尹) 첩정(牒呈) 고문서-첩관통보류-첩정 정치/행정-보고-첩정 辛巳三月 北一面 都尹 官 辛巳三月 北一面 都尹 全州府 전라북도 전주시 李[着名] 1개(적색, 정방형) 전주 매교 김해김씨가 전주역사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22_01_A00006_001 신사년 3월에 북일면(北一面) 도윤(都尹)이 전주부윤(全州府尹)에게 올린 첩정(牒呈)으로 김백수(金百秀)의 산송의 사건의 관련자인 김관서(金寬瑞)·박구례(朴求禮)가 도피하였다고 보고한 내용이다. 신사년 3월에 북일면(北一面) 도윤(都尹)이 전주부윤(全州府尹)에게 올린 첩정(牒呈)이다. 도윤 이씨(李氏)는 김백수(金百秀)의 산송의 일로 관련자인 김관서(金寬瑞)·박구례(朴求禮)를 잡아 들여 사건의 진상을 엄히 조사하고자 했으나 이들이 관의 명을 어기고 도피하여 나타나지 않아 압부하지 못했기에, 이러한 사정을 문서로 보고한다고 하였다. 첩정을 받아든 전주부사는 숨어서 나타나지 않은 이들을 속히 잡아들이라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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府內面面長文報事挽近三綱幾頹五倫幾堙豈然豈有如府東外里朴昌俊之母晋州河氏之烈哉厥夫偶羅三年之疾自己能割一塊之肉和糜飮之厥疾則療至今偕老其子昌俊繼以孝一家之孝烈益篤一里之興感益彰庶幾三綱五倫復命於世則一面之議莞興依里報聯牒馳報爲卧乎事合行牒呈伏請照驗施行須至牒呈者右 牒 呈行 郡 守癸卯四月 日 面長朴忠林 朴松林 曺秉浩 朴永培 曺景升 朴元孝 朴根培 蘇輝七 李茂成 曺鳳煥官[着官](題辭)一家孝烈已極欽歎第當有襃揚之日事二十五日[印][印][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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觀察使兼巡察使爲相考事卽接恩津縣監沈能弼呈單則以爲生等以先山犯葬犯松事聯名呈單關文截嚴而咸悅際値空衙未卽到付矣犯葬犯松之漢慫惥其山下居沈華三攫取關文與文券終不出給捉囚嚴勘關文與文券卽刻推給亦爲有置所謂華三以沈爲姓符同犯隻沮戱先事者究厥所爲萬萬痛惋到關卽時爲先捉囚其所攫取之關文與文券並卽推尋依關辭擧行形止牒報宜當向事合行移關請照驗施行須至關者右 關咸悅兼官光緖二年四月卄五[着押]相考兼使[着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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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6년 전라도관찰사겸순찰사(全羅道觀察使兼巡察使) 관문(關文) 1 고문서-첩관통보류-관 정치/행정-명령-관 光緖二年四月初八日 觀察使兼巡察使 咸悅縣監 光緖二年四月初八日 全羅道觀察使兼巡察使 咸悅縣監 전라북도 익산시 兼使[着押], [着押] 7개(적색, 정방형)1개(흑색, 방형) 함열 남당 청송심씨가 전주역사박물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HIKS_Z025_01_A00003_001 1876년(고종 13) 4월에 전라관찰사겸순찰사(全羅觀察使兼巡察使)가 함열현감(咸悅縣監)에게 보낸 관문. 1876년(고종 13) 4월에 전라관찰사겸순찰사(全羅觀察使兼巡察使)가 함열현감(咸悅縣監)에게 보낸 관문이다. 서울에 사는 심판서(沈判書)댁 선산이 함열현 남당(南塘)에 있는데 선산 주룡 근처에 석광(石壙)이 있어 늘 잠채(潛採)가 걱정이었다. 1854(철종 5)에 함열현에 사는 유민(柳民)이 석공을 시켜 잠채한 일이 있어 형배(刑配)하고 채취해간 돌은 도로 메우게 하였다. 그런데 유민이 다시 석공을 시켜 전에 메웠던 돌을 가져가자 인근의 사람들도 채취를 해가는 바람에 주맥이 무너질 우려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김치국(金致國)과 염의중(廉宜中) 등은 선산에 범장을 하였고, 윤대중(尹大中)은 범송을 하였다. 유민과 석공은 즉시 잡아다 1차 형신하여 직초를 받고 이미 캐어간 돌은 부수어 제자리에 도로 메우게 하며, 범장·범송한 사람들은 잡아 가둔 뒤 보고하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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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년 전주유학(全州幼學) 김근배(金根培) 시권(試券) 2 고문서-증빙류-시권 정치/행정-과거-시권 幼學金根培 金根培 전라북도 전주시 전주 매교 김해김씨가 전주역사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22_01_A00014_001 모년 전주(全州)에 거주하는 김근배(金根培)가 백일장(白日場)에 참여하여 작성한 시권(試券). 전주(全州)에 거주하는 김근배(金根培)가 작성한 시권(試券)으로, 백일장(白日場)에 참여하여 작성한 시(詩) 답안지로 추정된다. 김근배의 본관은 김해(金海)로, 당시 47세였다. 시권의 오른쪽 하단에는 김근배의 성명과 나이, 본관, 거주지 및 부친의 신분과 성명이 적혀 있다. 부친은 유학(幼學) 김현교(金顯敎)였다. 오치학은 이 시험에서 '三下'의 성적을 얻었다. 김근배의 시권으로는 같은 시기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답안지가 또 하나 전하고 있다. 이때 시의 시제(試題)는 "將爲天子得文武士於幕下"로, 『고문진보후집(古文眞寶後集)』에 실려 있는 한유(韓愈)의 "송온조처사서(送溫造處士序)"에 나오는 구절이다. "재상이 천자를 위하여 조정에 인재를 등용하고, 장군은 천자를 위하여 막하에 문사와 무사를 등용한다면 안팎이 제대로 다스려지지 않기를 바란다 하더라도 그렇게 될 수 없을 것이다"라는 뜻이다. 7언 절구의 형식으로 작성된 시이다. 이 답안지의 앞부분에는 '一地'라는 글자가 적혀 있는데, 이것은 응시자가 답안지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받은 일종의 접수번호이다. 그 밑에 '謹封'이라는 글자는, 아래의 응시자 이름이 적혀 있는 부분을 돌돌 말아 봉한 다음에 적은 것이다. 채점시의 부정을 막기 위하여 이름을 가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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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6년 전주류씨종중(全州柳氏宗中) 완문(完文) 1 고문서-증빙류-완문 정치/행정-명령-완문 丙辰十二月 日 都巡使 丙辰十二月 日 全羅道觀察使 全州柳氏宗中 전라북도 전주시 都巡使[着押] 10개(적색, 정방형) 전주 인후 전주류씨가 전주 인후 전주류씨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23_01_A00028_001 1856년(철종 7) 12월에 전라도 도순문사가 전주(全州)의 전주류씨(全州柳氏) 종중에게 발급한 완문. 1856년(철종 7) 12월에전라도 도순문사가 전주류씨(全州柳氏) 종중의 시조비(始祖妣) 삼한국대부인(三韓國大夫人)의 산소(山所)를 지키는 묘지기와 접인(接人) 등에 대한 잡역을 면제하면서 발급한 완문이다. 시조비의 산소는 전주부 부동면 표석동에 있었다. 기왕에 전주부에서 같은 내용의 완문을 여러 차례 발급하였지만 면임(面任)들이 이들 묘지기와 접인들에 대하여 환상(還上)과 잡역을 부과하는 일이 되풀이되자 전주류씨 종중에서 완문을 재발급하여 주기를 요청한 것이다. 전주류씨 종중은 같은 해 8월에 전주부윤(全州府尹)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완문을 발급 받았는데, 12월에 이르러 전라도 도순문사로부터 똑같은 내용의 완문을 발급받은 것이다. 현재 종중에 전하는 관련 완문만 하더라도 이 문서 외에도 1845년, 1855년, 1868년에 각각 발급된 것들이 있다. 전라도 도순문사는 이 완문에서 묘지기 6명의 신포(身布)와 접인에 대한 환상과 접역을 면제하고, 족징(族徵)과 면징(面徵) 등의 폐단을 금지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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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년 문장(門長) 김백수(金百秀) 수본(手本) 고문서-증빙류-수표 경제-회계/금융-수표 辛巳三月 金百秀 南一面 社首 辛巳三月 金百秀 南一面 社首 전라북도 전주시 [着名] 1개 1개(적색, 정방형) 전주 매교 김해김씨가 전주역사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22_01_A00002_001 신사년 3월 김백수(金百秀)가 남일면(南一面)의 사수(社首)에게 작성해 준 수표로 관청의 명령대로 치표처를 허문 사실을 보고한 내용. 신사년 3월 29일에 문장 김백수(金百秀)가 남일면(南一面)의 사수(社首)에게 작성해준 수본(手本)이다. 얼마 전에 남일면의 사수는 김백수의 선산에 김관서(金寬瑞)·박구례(朴求禮) 등이 몰래 치표한 일로 전주부사(全州府使)로부터 사건의 진상을 확인하여 보고하라는 하체(下帖)를 받았다. 사건 조사 결과 김관서 등의 간상이 드러나 그들이 매묘한 치표처를 허물도록 명하였고, 이에 김백수가 훼파하고서 이 수본을 작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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右完文爲永久遵行事本鄕故參奉韓公道德淵源蔚爲百世之師表則其墳墓只重於人與凡他士族家墳山有異矣公之墳墓在於德古坊楮洞是如墓奴與墓直等不可無斗護之道是如乎騎步兵水陸軍牙兵束伍三營門將官雜色番及煙戶雜役掘開橋梁軍丁各項運役等永永勿侵之意完文成給爲去乎以爲永久遵行宜當向事丙辰 十一月 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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幼學韓翊箕年三十四 本淸州 居南原父幼學 履相祖朝散大夫 行光陵叅奉 養吾曾祖忠義衛顯信校尉 賓外祖學生趙相尹 本金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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丙辰十二月 日完文完文爲永久遵行事全州柳氏始祖妣三韓國大夫人墓在於本州府東面表石洞其子孫之名公巨卿世世輩出至于今不絶一府上下無不感道尹玆土者凡於守護之節豈可不別般顧念乎墓直及山下接人之勿侵雜役前後完文不啻昭然而近來面任輩無難侵漁事甚痛駭同墓直朴用業等見疤身役使之自本官卽爲頉給玆成完文爲去乎墓直六名身布及接人等還上雜役面任主人輩羅督收錢獄戶修理租糠太柳枝麻骨分定都矣檢督族徵面徵各營軍官兩殿守僕禁火墓畓結還等諸役一倂勿侵永久遵行宜當者丙辰十二月 日都巡使[着押][印][印][印][印][印][印][印][印][印][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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完文右完文▣久遵行事段士夫宅山所墓奴及山直▣蠲免雜役載之法典本邑縣內面坌土洞而柳▣宅始祖山所洞內也居墓奴趙牙只及山直李▣錫身之役及煙戶▣▣(雜役)還上等節▣(永)爲▣…▣意完文成給爲去乎以此永久遵行宜當▣(乙)卯二月 日[印][印][印][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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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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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6년 전주류씨종중(全州柳氏宗中) 완문(完文) 2 고문서-증빙류-완문 정치/행정-명령-완문 丙辰八月 日 府官 丙辰八月 日 全州府尹 全州柳氏宗中 전라북도 전주시 府官[着押] 21개(적색, 정방형) 전주 인후 전주류씨가 전주 인후 전주류씨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23_01_A00028_001 1856년(철종 7) 8월에 전주부윤(全州府尹)이 전주류씨(全州柳氏) 종중에게 발급한 완문. 1856년(철종 7) 8월에 전주부윤(全州府尹)이 전주류씨(全州柳氏) 종중의 시조비(始祖妣) 삼한국대부인(三韓國大夫人)의 산소(山所)를 지키는 묘지기와 접인(接人) 등에 대한 잡역을 면제하면서 발급한 완문이다. 시조비의 산소는 전주부 부동면 표석동에 있었다. 기왕에 전주부에서 같은 내용의 완문을 여러 차례 발급하였지만 면임(面任)들이 이들 묘지기와 접인들에 대하여 환상(還上)과 잡역을 부과하는 일이 되풀이되자 전주류씨 종중에서 완문을 재발급하여 주기를 요청한 것이다. 현재 종중에 전하는 관련 완문만 하더라도 이 문서 외에도 1845년, 1855년, 1868년에 각각 발급된 것들이 있다. 전주부윤은 이 완문의 후록(後錄)에서 우선 묘지기 6명의 신포(身布)와 접인에 대한 환상과 접역을 면제하고, 족징(族徵)과 면징(面徵) 등의 폐단을 금지하는 등 관에서 조치하는 내용을 조목별로 나누어 기록해 놓았으며, 산지기 6명과 비직(碑直) 1명의 이름도 명기해 놓았다. 후록의 내용을 조목별로 살펴보면, 1. 묘지기 6명의 신포(身布) 및 접인(接人)들의 환곡과 잡역을 침탈하지 말 것, 2. 면임 주인배는 나을독(羅乙督)을 거두고 옥호(獄戶)를 수리하는 등의 침탈을 하지 말 것, 3. 조강태와 버들가지 마골(麻骨) 등을 분정(分定)하여 침탈하지 말 것, 3. 모든 검독(檢督)에서 침탈하지 말 것, 4. 족징(族徵)과 면징(面徵)을 하지 말 것, 5. 각 영(營)의 군관(軍官)과 양전(兩殿, 경기전과 조경묘)의 수복(守僕)이나 금화(禁火) 등의 일로 침탈하지 말 것 5. 묘답(墓畓)의 결환(結還)을 거두지 말 것, 6. 기타 미진한 조건은 추후에 마련할 것 등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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辛巳三月二十九日右標事日前幸蒙 官家明決之澤依分付官洞置標卽爲毁去是遣如是成手本事門長金百秀[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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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辛巳三月二十九日右標事斫伐松楸大松伍株中松拾株推尋於朴求禮處是遣如是成標爲乎事狀民山直鄭奴山金 [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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