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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8년 전주류씨종중(全州柳氏宗中) 완문(完文) 고문서-증빙류-완문 정치/행정-명령-완문 戊辰十二月 日 兼巡使 戊辰十二月 日 全羅道觀察使 全州柳氏宗中 전라북도 전주시 兼巡使[着押] 15개(적색, 정방형) 전주 인후 전주류씨가 전주 인후 전주류씨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23_01_A00028_001 1868년(고종 5) 12월에 겸전라도순사(兼全羅道巡使)가 전주(全州)의 전주류씨(全州柳氏) 종중에게 발급한 완문. 1868년 12월에 겸전라도순사(兼全羅道巡使)가 전주류씨(全州柳氏) 종중의 시조비(始祖妣) 삼한국대부인(三韓國大夫人)의 산소(山所)를 지키는 묘지기와 접인(接人) 등에 대한 잡역을 면제하면서 발급한 완문이다. 시조비의 산소는 전주부 부동면 표석동에 있었다. 기왕에 전주부에서 같은 내용의 완문을 여러 차례 발급하였지만 면임(面任)들이 이들 묘지기와 접인들에 대하여 환상(還上)과 잡역을 부과하는 일이 되풀이되자 전주류씨 종중에서 완문을 재발급하여 주기를 요청한 것이다. 현재 종중에 전하는 관련 완문만 하더라도 이 문서 외에도 1845년, 1855년, 1856년에 각각 발급된 것들이 있다. 겸전라도순사는 이 완문에서 산지기 6명 중 3명만 면역의 혜택을 받았다면서 나머지 3명을 포함하여 6명 전원에 대하여 이전과 마찬가지로 면역의 조치를 취한다고 하였다. 이 문서의 후록(後錄)에는 우선 묘지기 6명의 신포(身布)와 접인에 대한 환상과 접역을 면제하고, 족징(族徵)과 면징(面徵) 등의 폐단을 금지하는 등 관에서 조치하는 내용을 조목별로 나누어 기록해 놓았으며, 산지기 6명의 이름도 명기해 놓았다. 후록의 내용을 조목별로 살펴보면, 1. 묘지기와 산지기 6명에 대하여 환상(還上)과 신포(身布) 및 잡역(雜役)을 부과하지 말 것, 2. 묘소 아래에 살고 있는 접인(接人)에 대하여 환상과 잡역을 부과하지 말 것, 3. 면임(面任) 주인배들은 나을독(羅乙督) 및 옥호(獄戶)를 수리하는 등의 침탈을 하지 말 것, 4. 조강태와 버들가지 마골(麻骨) 등을 분정(分定)하여 침탈하지 말 것, 5. 모든 검독(檢督)에서 침탈하지 말 것, 6. 족징(族徵)과 면징(面徵)을 하지 말 것, 7. 각 영(營)의 군관(軍官)과 수복(守僕)이나 금화(禁火) 등의 일로 침탈하지 말 것, 8. 묘답(墓畓)에 대한 결환(結還)을 부과하지 말 것, 9. 양곡을 받는 산지기의 성명을 기록하여 책으로 만들고 특별히 면제할 것 등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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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년 황경모(黃敬模) 수표(手標) 1 고문서-증빙류-수표 경제-회계/금융-수표 乙巳九月十三日 票主黃敬模 南原安禧鎭 乙巳九月十三日 黃敬模 安禧鎭 전라북도 남원시 [着名]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HIKS_Z018_01_A00027_001 1905년(광무 9) 9월에 황경모(黃敬模)가 남원(南原)의 안희진(安禧鎭)에게 작성해 준 수표. 1905년(광무 9) 9월 13일에 황경모(黃敬模)가 남원(南原)의 안희진(安禧鎭)에게 작성해 준 수표이다. 광양(光陽) 골약면(骨若面) 용소동(龍沼洞) 후록에 있는 안희진의 증조 산소에 누군가가 투장을 하여 안희진이 관에 정소하였다. 그러나 도형을 그려 적간(摘奸)하려는 날에 해당 투총이 어떤 사람의 것인지 끝내 밝히지 못했다. 이 때 황경모는 수표를 작성하여 시비가 생길 경우 다른 말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다. 이로 미루어 볼 때 황경모는 그 투총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부인한 것으로 보이며, 그로 말미암아 차후에 투총이 굴거되는 일이 일어나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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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년 박용서(朴龍西) 수표(手標) 고문서-증빙류-수표 경제-회계/금융-수표 辛巳三月 朴龍西 官 辛巳三月 朴龍西 全州府 전라북도 전주시 [着名] 1개 1개(적색, 정방형) 전주 매교 김해김씨가 전주역사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신사년 3월에 그믐에 박용서(朴龍西) 작성한 수표(手標)로 관가의 처분에 따라 치표처를 훼거(毁去)한다는 내용이다. 신사년 3월 회일(晦日)에 박용서(朴龍西)가 작성한 수표이다. 박용서는 자신의 아버지가 연산 관동(連山 官洞)의 김진사댁의 치표처인 것처럼 가탁하여 매표(埋標)한 이유로 지금 바야흐로 옥에 갇혀 있기에, 관가의 처분에 따라 아버지가 치표한 곳을 즉시 훼거(毁去)하고 매표한 그릇은 관동댁에 온전히 돌려줄 것을 약속하면서 이와 같은 문서를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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戊辰十二月 日完文完文爲永久遵行事全州柳氏始祖妣三韓國大夫人墓所在於本州府東面表石洞其子孫之名公巨卿世世輩出至于今不絶一府上下無不感道尹玆土者凡於守護之節豈可不別般顧念乎墓直及山下接人之勿侵雜役前後完文不啻昭然而近年以來墓直山直六名中只頉三名者事甚慨然依前例節目以六名依例幷頉依後錄一倂勿侵永久遂行宜當者戊辰十二月 日兼巡使[着押]後一墓直山直六名還上身布雜役勿侵事一山下雜人還上雜役勿侵事一面任主人輩羅乙督及獄戶修理等勿侵事一租糠太柳枝麻骨等分定勿侵事一都矣檢督勿侵事一族徵面徵勿侵事一各營軍官及守僕禁火等勿侵事一墓畓結還勿侵事一量穀時受山直姓名成冊頉給事都山直趙守甲裵永新崔敏中林岩回文夢龍朴基煥[着押][印][印][印][印][印][印][印][印][印][印][印][印][印][印][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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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府東▣……▣其墓直奴身役▣(及)烟戶雜役勿▣(侵)…▣營府完文是如中年見失於火灾云大抵士夫宅墓直奴身▣(役)與烟役之勿侵自有前飭而況此 國中大姓氏宅始祖墳山有異於他則墓直之擔此諸役是豈成說乎玆更完文成帖出給以爲日後勿侵永式之地向事乙巳六月 日[印][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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手標右標事矣身之父以關洞宅置標事方今在囚依 官分付卽爲毁去置標是遣標器還完冠洞宅之意留置於在囚罪人金關瑞家成手記伏上爲白乎白辛巳三月晦日手記朴龍西 [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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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년 전주유학(全州幼學) 김근배(金根培) 시권(試券) 1 고문서-증빙류-시권 정치/행정-과거-시권 幼學金根培 金根培 전라북도 전주시 전주 매교 김해김씨가 전주역사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22_01_A00014_001 모년에 전주(全州)에 사는 김근배(金根培)가 백일장(白日場)에 참여하여 작성한 시권(試券). 전주(全州)에 거주하는 김근배(金根培)가 작성한 시권(試券)으로, 백일장(白日場)에 참여하여 작성한 시(詩) 답안지로 추정된다. 김근배의 본관은 김해(金海)로, 당시 47세였다. 시권의 오른쪽 하단에는 김근배의 성명과 나이, 본관, 거주지 및 부친의 신분과 성명이 적혀 있다. 부친은 유학(幼學) 김현교(金顯敎)였다. 오치학은 이 시험에서 '三下'의 성적을 얻었다. 김근배의 시권으로는 같은 시기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답안지가 또 하나 전하고 있다. 이때 시의 시제(試題)는 "酒肆傍舍有淡粧素服一美人出來"로, "주막집의 옆집에 옅게 화장을 하고 소복을 입은 미인이 나와서 영접을 한다."는 의미이다. 이 구절은 중국의 고사에서 나온 말이다. 수(隋) 나라 사람 조사웅(趙師雄)이 나부산(羅浮山)에 갔는데 해가 저물 무렵에 숲 사이에 있는 어느 집에서 한 미인이 소복담장(素服淡粧)으로 나와 영접을 하였는데 그 향기가 사람의 정신을 황홀케 하였다. 조사웅이 그 미인과 함께 술집에 가서 즐겨 놀았는데 옆에 푸른 옷을 입은 동자(童子)가 노래를 불렀다. 조사웅이 취하여 자다가 새벽에 깨어 보니 매화나무에 푸른 새가 지저귀고 있었다. 미인은 바로 화신(花神)이었다는 설화이다. 7언 절구의 형식으로 작성된 시이다. 이 답안지의 앞부분에는 '十地'라는 글자가 적혀 있는데, 이것은 응시자가 답안지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받은 일종의 접수번호이다. 그 밑에 '謹封'이라는 글자는, 아래의 응시자 이름이 적혀 있는 부분을 돌돌 말아 봉한 다음에 적은 것이다. 채점시의 부정을 막기 위하여 이름을 가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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幼學金根培年四十七本金海居全州父幼學 顯敎謹封十地酒肆傍舍有淡粧素服一美人出來 詩白玉爲骨氷作腮 巡簷意思笑巴溪 沈沈酒暈上玉肥暗香浮動殘月晨 弄珠精神開漢濱 縞衣輕裙花影繽羅山謫客醉雪月 粧成㺚髓已返魂 芳緣若短玉人夜人似其梅梅似人 香吐龍涎先得春 萼綠華朱超俗塵遊山醉夢臥酒肆 光寒橋上詠詩孟 林間獨酌太無味微雪黃昏明月新 影到窓前相思陳 靑鳥江南秋隔津輕衣素服餙淡粧 西方詠入每思日 淸樽語舞宿緣重有一佳人相近親 南國歌登遅暮辰 一点芳心朱綻唇輕盈玉珮爲誰觧 藍橋玉杵客待僊 鮫綃轉碎玉簪香疑是仙娥來傍頻 巫峽雲衫誰夢神 談笑天然輕拂巾空山酒氣漸覺冷 多情洛妃珮欲觧 伊人不見但見梅雪痕飄飄花作隣 爬肯麻姑盃幾巡 月落參橫懷思眞三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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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년 황경모(黃敬模) 수표(手標) 2 고문서-증빙류-수표 경제-회계/금융-수표 乙巳九月十四日 票主黃敬模 南原安禧鎭 乙巳九月十四日 黃敬模 安禧鎭 전라북도 남원시 [着名] 2개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HIKS_Z018_01_A00027_001 1905년(광무 9) 9월 14일에 황경모(黃敬模)가 광양(光陽) 골약면(骨若面) 용소동(龍沼洞)에 몰래 쓴 무덤을 다음달 4일까지 옮기겠다는 뜻으로 안희진(安禧鎭)에게 작성해 준 수표. 1905년(광무 9) 9월 14일에 황경모(黃敬模)가 남원(南原)의 안희진(安禧鎭)에게 작성해 준 수표이다. 황경모의 아버지 산소가 광양(光陽) 골약면(骨若面) 용소동(龍沼洞) 후록에 있는 안희진의 선산에 있었다. 따라서 황경모는 그 묘를 다음달 4일까지는 파내어 옮기겠다고 수표를 작성하여 다짐하였다. 만일 약속 날짜를 어긴다면 관정(官庭)에서 벌을 받고 묘를 파내는 일을 당하더라도 아무 말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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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6년 한양오(韓養吾) 완문(完文) 고문서-증빙류-완문 정치/행정-명령-완문 丙辰十一月日 丙辰十一月日 南原都護府使 전라북도 남원시 7개(적색, 정방형) 임실 용정 청주한씨가 전주 덕진 청주한씨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1856년(철종 7) 11월에 남원도호부사(南原都護府使)가 한양오(韓養吾)의 후손들에게 발급해 준 완문. 1856년(철종 7) 11월에 남원도호부사(南原都護府使)가 한양오(韓養吾)의 후손들에게 발급해 준 완문이다. 완문이란 결정문이라는 뜻으로, 오늘날의 판결문에 해당한다. 이 완문에서 말하는 '한공(韓公)'은, 이미 앞에서 소개했던 1646년(인조 24년) 병술식년시(丙戌式年試) 진사시 합격자였던 한양오(韓養吾)를 가리킨다. 그를 참봉공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가 광릉참봉(光陵參奉)을 지냈기 때문이다. 본 완문에는 누가 발급해 주었는지가 적혀 있지 않지만 남원도호부사(南原都護府使)였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것은 한양오의 후손들이 남원 오수면 용정리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용정리는 조선시대에는 남원에 속했지만 지금은 임실 관내이다. 그리고 작성연대가 병진년으로 되어 있는데, 문서의 상태나 지질(紙質) 등으로 미루어 보아 1856년(철종 7)으로 추정하였다. 완문의 내용은 덕고방(德古坊) 저동(楮洞)에 있는 한양오의 묘를 관리하는 묘지기(墓直)와 묘노(墓奴)들에게 각종 요역(徭役)을 부과하거나 혹은 그들을 군오(軍伍)에 편입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었다. 남원도호부사가 이러한 조처를 취한 이유는 물론 한양오를 대우해 주기 위해서였다. 한양오와 같이 훌륭한 인물이 잠들어 있는 묘를 소홀히 할 수 없었기에, 그 묘를 관리하고 있는 자들을 관에서 특별히 보호해 줄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덕고방은 남원 관내에 속한 곳으로 오늘날의 남원시 덕과면과 임실군 오수면의 일부에 해당되는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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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8년 이섭규(李燮奎) 마첩(馬帖) 고문서-증빙류-마첩 정치/행정-조직/운영-마첩 戊午八月 日同年同月初五日 司僕寺 忠儀 李燮奎 戊午八月 日同年同月初五日 司僕寺 李燮奎 서울특별시 종로구 司僕寺[着押] 1개(적색, 정방형) 임실 범오 홍주이씨가 전주 덕진 홍주이씨가 전북향토문화연구회편, 『全北地方의 古文書』1․ 2․ 3, 1993․1994․1995.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정구복, 『고문서와 양반사회』, 일조각』, 2002.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 HIKS_Z019_01_A00001_001 1858년(철종 9) 8월 5일에 사복시(司僕寺)에서 왕명을 받아 이섭규(李燮奎)에게 아마(兒馬) 1필을 내려준다는 마첩(馬帖). 1858년(철종 9) 8월 5일에 사복시(司僕寺)에서 왕명을 받아 이섭규(李燮奎)에게 아마(兒馬) 1필을 내려준다는 증서이다. 사복시는 조선시대의 여마(輿馬)·구목(廐牧) 및 목장에 관한 일을 관장하기 위해 설치되었던 관서이다. 당시 이섭규는 순조(純祖)의 비(妃) 순원왕후(純元王后)의 혼전(魂殿)에 충의(忠義)직을 수행한 공로로 마필을 상급 받은 것이다. 마첩에는 숙마(熟麻), 반숙마(半熟麻), 아마(兒馬)의 구별이 있었으며, 마필 대신에 목(木)과 포(布)로 받을 수 있었다. 마첩을 받은 사람은 이 증서를 사복시에 내고 마필이나 목과 포를 받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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戊午八月 日同年同月初五日承 傳 魂 殿忠儀李燮奎 兒馬壹匹 賜給事後日題給次帖子印司僕寺[着押][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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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5년 전주류씨종중(全州柳氏宗中) 완문(完文) 고문서-증빙류-완문 정치/행정-명령-완문 乙巳六月 日 乙巳六月 日 全州府尹 全州柳氏宗中 전라북도 전주시 전주 인후 전주류씨가 전주 인후 전주류씨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23_01_A00028_001 1845년(헌종 11) 6월에 전주부에서 전주류씨 종중에게 발급한 완문. 1845년(헌종 11) 6월에 전주부에서 전주류씨 종중의 시조(始祖) 산소(山所)를 지키는 묘지기에 대한 잡역을 면제하면서 발급한 완문이다. 시조의 산소는 전주부 현내면 분토동에 있었다. 기왕에 전주부에서 발급한 완문이 화재로 소실되어 종중에서 다시 완문을 요청하자 관에서 발급해 준 것이다. 이 문서에는 작성연대가 을사년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관련문서를 통해 이를 1845년으로 추정하였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완문이 을묘년, 즉 1855년에도 발급되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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幼學金根培年四十七本金海居全州父幼學 顯敎謹封一地將爲天子得文武士於幕下 詩玉採於山珠採淵 賢人始出東都廬 離亭一序寓餘意寶價輸入長安市 聖主不勞明光匭 圖報天朝相表裏元和一治備文武 河陽老帥出征謀 嗟吾不材愧無補節度烏公先得士 光範諸公贊化理 博士殘秊命亦侈昌黎老夫撲筆歎 都門此行去就義 招賢禮數太珎重爲誰明時溫石起 臺閣他時諫諍美 不應羣公私一已元戎丕責在得人 經綸難獨萬幾贊 戎壇斧銊畀付地治道皇家所毗倚 鞱畧宜兼兩全技 萬一涓埃今日俟文謨武畧入幕下 平津東閤幾賢人 明堂至治際會遇庶荅淸朝身出仕 庾亮南樓誰佐史 籲俊招賢聖天子南兒書劍不遇歎 王公府裹闢芙蓉 明時寄語搢紳班燕趙悲歌何處是 狄相門前盡桃李 大家文章縣尹恥三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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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년 안창영(安昌鎣) 서(序) 고문서-시문류-만사 종교/풍속-관혼상제-만사 曦陽散人閔斗行 友人安昌鎣 閔斗行 安昌鎣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HIKS_Z018_01_A00086_001 신유년 봄에 용성(龍城)으로 귀향하는 죽은 벗 안창형(安昌鎣)을 전송하면서 지은 서(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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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년 관산유고(管山遺稿) 서문(序文) 고문서-시문류-서 교육/문화-문학/저술-서 歲上章敦牂之下浣 錦城 吳駿善 歲上章敦牂之下浣 吳駿善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HIKS_Z018_01_A00086_001 1930년에 오준선(吳駿善)이 지은 관산유고(管山遺稿)의 서문(序文). 1930년에 吳駿善이 지은 管山遺稿의 서문. 관산유고는 安貞晦(1830-1898)의 유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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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년 최성식(崔性植) 기문(記文) 고문서-시문류-기 교육/문화-문학/저술-기 庚子秋七月旣望 全州崔性植 庚子秋七月旣望 崔性植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경자년 7월에 최성식(崔性植)이 벗 안도수(安道洙)의 편액 석초(石樵)를 기념하여 지은 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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