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8년 류문규(柳文奎) 등 등장(等狀)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戊午正月 日 幼學 柳文奎 叅判 柳致{氵+求} 柳致游 등 巡相 戊午正月 日 柳文奎 全羅道觀察使 전라북도 전주시 使[着押] 1개(적색, 정방형) 전주 인후 전주류씨가 전주 인후 전주류씨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23_01_A00012_001 1858년(철종 9) 정월에 전주(全州)에 사는 유학 류문규(柳文奎) 등 13명이 연명하여 순상(巡相)에게 올린 등장. 1858년(철종 9) 정월에 전주에 사는 유학 류문규 등 13명이 순상(巡相)에게 올린 등장이다. 전주류씨 종중의 이들 유생은 자신들의 시조비 삼한국대부인의 묘소가 전주부 부동면 표석리에 있고, 수호절목(守護節目)이 다른 지역과 달라서 산지기의 잡역에 대한 면제는 이미 규례가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도 근래에 인심이 예전만 같지 못하여 완문(完文)에 규정한 대로 시행하지 않아서 환곡과 연호잡역(煙戶雜役)이 자주 침해를 받고 있다고 하였다. 다행히 전 순찰사[巡相]이자 전 성주(城主)님께서 이 고을에 부임하여 완문을 발급하여 삼한국대부인의 묘지기에 대하여 환곡과 잡역을 면제하도록 조치하였지만, 완문의 먹물의 흔적이 마르기도 전에, 금년 봄 가좌색리(家座色吏)가 똑같이 호역(戶役)을 집행하고, 양곡색리(量穀色吏)가 똑같이 환곡을 나눠서 주고 있으니 참으로 억울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완문을 첩연(帖連)하여 순상에게 하소연하오니 그 잘못을 바로잡아 구제하는 은택을 베풀어달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묘지기 등에 대한 환곡 등을 면제하고 완문을 다시 발급하여 이를 영구히 지켜주시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순상은 양곡소(量穀所)에 완문대로 시행하도록 지시하는 제사를 내렸다. 이 문서에는 작성연대를 무오년으로 기재하고 있는데,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관련문서를 토대로 위의 무오년을 1858년으로 추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