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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9년 전주유생(全州儒生) 조영성(趙榮成) 등 상서(上書)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己丑十月 日 儒生幼學趙榮成 鄭 淙 任基白 繡衣閤下 己丑十月 日 趙榮成 暗行御史 전라북도 전주시 暗行御史[着押] 3개(원형,적색) 전주 구석 인동장씨가 전주역사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21_01_A00001_001 1829년(순조 29) 10월에 전주(全州)의 유생 조영성(趙榮成) 등 20명이 암행어사(暗行御史)에게 올린 상서(上書). 1829년(순조 29) 10월에 전주(全州)의 유생 조영성(趙榮成) 등 20명이 암행어사(暗行御史)에게 올린 상서이다. 이들은 전주에 살았던 고(故) 장유혁(張有爀)의 처 이씨(李氏)의 뛰어난 열행(烈行)을 조정에 알려 정려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 문서에는 작성연대가 기축년으로 되어 있으나 관련문서로 미루어 이를 1829년으로 추정하였다. 전주의 유생들은 이미 2년 전에도 같은 내용의 소지를 전주부윤(全州府尹)과 순상(巡相) 즉, 전라관찰사에게 올렸었는데, 이번에는 암행어사에게 상서를 올린 것이다. 상서의 내용에 따르면, 이씨는 18세에 장씨 가문에 시집을 와서 정성을 다하여 시부모를 모시고, 도리를 다하여 집안을 다스렸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과 친척들이 모두 현부인(賢夫人)이라고 일컬었다. 뒤에 불행하게도 남편이 이상한 병에 걸렸을 때에는 의대(衣帶)도 벗지 않고 온갖 정성을 다하여 밤낮으로 부축하며 병 구환을 하였으며, 직접 죽을 끓여 대접하고 침과 약을 드릴 때에는 반드시 먼저 맛을 보았다. 남편이 운명하려고 하자 자신의 손가락을 잘라 피를 내어 마시게 하여 며칠을 연명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병이 깊어 좋은 의원을 구할 길이 없어 마침내 남편이 운명하자 정성과 예절을 다하여 장례를 치렀다. 결국 마지막 남은 것은 유복자인 어린 딸뿐이었지만, 그마저도 3년이 못되어 요절하자 이씨는 살아갈 희망을 잃고는 곡기를 끊고 채 열흘이 못돼서 죽고 말았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이씨의 행실에 감동하고 부녀자들 또한 칭송해마지 않았다. 이에 조영성 등 전주의 유생들은 공의(公議)를 다시 수렴하여 이씨의 열행 실적을 모아 조정에 아뢰어 이씨에게 포양(褒揚)을 내려달라고 호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암행어사는 정성을 다하여 병 구환을 하고 마침내는 남편을 따라 순절하였으니 그 탁이한 열행이 참으로 가상하기는 하지만, 조정에 아뢰는 일이니 마땅히 공의를 다시 수렴하라는 제사를 내렸다. 그 뒤 1830년에 이르러서는 전라도의 유생들이 함께 같은 내용의 상서를 순상에게 올렸다. 한편 1932년 이후로는 장유혁의 아버지 장문택(張文澤)의 처 구씨(具氏), 즉 위의 이씨의 입장에서는 시어머니가 되는 장유혁의 어머니에 대해서도 며느리와 함께 정려를 청하는 유생들의 상서가 전주와 감영, 그리고 암행어사에게 계속 올라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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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州化民柳南植等右謹言冤枉情由事民等去六日▣良中以伊東面居柳行守誣訴事呈訴則 題音內本事如此何不早呈詳査以禀敎是行下於首刑吏故卽其時刑吏査實稟報則 城主分付內柳行守牛價則渠之大宗中爲先事旣往擔當固是當然矣又復何言行守結價不得不措處 敎是故刑吏以徵族事稟報而卽爲捉致行守之五寸致權排族於渠之至近之族不足条十六兩自大宗中助力之意累累哀乞故不得已徵給而究厥所爲萬萬無據凶獰者也渠兄春度生時抑托以牛價徵出是遣渠兄死後又爲抑托以牛価誣訴 官庭給擾公私世豈有如許售釀凶計者乎以城主明決之下如此惹鬧則渠之抑托惡習此所謂秦之求無已也如是抑托則爲先之人何有乎爲先之道安在哉昭詳事實旣悉於前狀而不勝憤寃玆敢帖連齊聲仰籲 洞燭敎是後特爲嚴明 題下一以杜行守之奸凶惡習一以正風化俾補民等之貧寒宗中千萬伏祝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癸未十一月 日後 柳時春 柳星養 柳匡養 柳世永 進士 柳相烈 柳翼養 柳錫養 進士 柳基昌 柳英喆 柳 謜 柳 詠 柳 爕 柳 詮 柳 記 柳 誾 進士 柳 懋 柳相根 柳成根 柳致根 柳鼎植 柳東植 等官[着押][印][題辭]今玆之呈又何故也事十六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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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州儒生幼學柳 記柳 浡等謹齋沐再拜上書于觀察閤下伏以生等始祖妣墓畓事已悉於前狀伏想 洞患而日前 題敎內摘奸更報事行下故生等奉 題音到付于本官城主則題內宗畓分明姑爲捧留於柳門有司苐待處分事是乎則生等始祖妣墓畓初非乾止山局內不須呶呶較卞庶可 洞燭是白乎乃生等始祖妣墓祭之元定日迫在不遠則雖有本郡之捧留題敎若無 上府之明白處決則將何以免闕享之歎乎伏乞洞燭敎是後 特下嚴明題敎俾免闕享之弊千萬幸甚戊戌九月 日儒生幼學 柳 記 柳 浡 柳 讙 柳 讜 柳 誾 柳 詢 進士 柳浩養 柳 譓 幼學 柳新根 柳完根使[着押][題辭]田畓之在於限界外者一倂勿侵之意已題於郡報事全州官 拾九日[印][印][印][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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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8년 류기(柳記) 등 단자(單子) 1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戊戌九月 日 化民幼學 柳記 柳讙 柳讜 城主 戊戌九月 日 柳記 全州府尹 전라북도 전주시 官[着押] 4개(적색, 정방형) 전주 인후 전주류씨가 전주 인후 전주류씨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23_01_A00012_001 1898년(광무 2) 9월에 전주(全州)에 사는 유학(幼學) 류기(柳記) 등 전주류씨(全州柳氏) 종중의 유생 13명이 전주부윤(全州府尹)에게 올린 단자. 1898년(광무 2) 9월에 전주에 사는 유학(幼學) 류기(柳記) 등 전주류씨(全州柳氏) 종중의 유생 13명이 전주부윤(全州府尹)에게 올린 단자이다. 이들은 관의 측량 결과 전주 건지산(乾止山)에 있는 시조비(始祖妣)의 묘답(墓畓) 1석 7두락이 건지산 경내(境內)로 들어간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묘답을 관에서 침어(侵漁)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탄원하고 있다. 이들은 시조비의 묘답이 5백 년 동안 대대로 전래되어 온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러한 묘답을 속공(屬公)하라고 한다면 어느 곳 어느 논인들 나라의 소유가 아닌 것이 있을 수 있겠는가 라고 반문하고 있다. 유생들은 또한, 일이 이렇게 된 데에는 공적인 일을 빙자하여 사적인 이득을 도모하는 협잡배들이 농간을 부렸기 때문이라면서, 특별히 이들 묘답을 침어(侵漁)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입지(立旨)를 작성하여 발급해달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전주부윤은 당초 건지산에 대한 측량은 지적도에 의해 실시한 것이니 경계를 벗어날 이치가 없다면서, 상부에 이미 보고하였으니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는 일이라는 제사를 내렸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같은 달 전주류씨 종중이 관에 올린 문서들이 이 문서를 포함하여 4건이 전하고 있다. 이 문서에는 작성연대가 무술년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연명자의 한 사람인 진사(進士) 류호양(柳浩養)이 1849년생으로, 1882년(고종 19)의 증광진사시에 합격한 점으로 미루어, 무술년을 1898년으로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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京有司沈麟之單子伏以民等先祖山在於咸悅縣南堂地而四王妃毓慶沙麓也火巢內東至良正峙 西至橫山南至大野味北至案山禁養守護將今五百有年所如有犯葬犯松之端依法掘移受贖已成節目矣以伐石也犯松也犯葬事呈于巡營則 關文若是鄭重而伐石段形止到今摘奸則柳民已墳之石完在舊處別無他人踵鑿之弊斯未免傳說人之計誤矣▣必擧論而犯葬與犯松事嚴加禁斷次各人等後錄到付之意敢單丙子四月 日後犯葬金致國 廉義仲 朴正哲 犯松尹大中 金致國 廉義仲 三人大起家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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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州幼學柳▣…▣(等)等狀右謹陳所志矣段生▣(等)始祖妣三韓國▣▣▣(大夫人)墓所在於本府府東表石里而守護等節目與他有異山直之勿侵雜役已成規例矣挽近以來人心不古不由完文還上烟戶雜役間間侵責何幸 前巡相前城主莅臨本州也以若國大夫人墓直之混侵雜役極爲欠典是如還上與雜役永爲勿侵之意成給完文而墨痕未乾今春家座色吏則一例執戶量穀色吏則一例分還其所抑欝倘復如何前後完文之意亦果安在哉前後完文帖連齊聲仰籲 特施矯捄之 澤墓直等還上依例頉給後完文更爲成給永久遵守千萬祈恳爲只爲行下向敎是事巡相 閤下 處分戊午正月 日後幼學 柳文奎 叅判 柳致{氵+求} 柳致游 幼學 柳正養 柳寅養 柳永養 幼學 柳載養 柳聖養 柳昌養 承旨 柳 晏 縣監 柳承根 縣監 柳 誠 幼學 柳 浣使[着押][題辭]依完文施行向事 十一日量穀所[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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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5년 조달원(趙達元) 등 등장(等狀)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乙丑正月 日 趙達元等 府官主 乙丑正月 日 趙達元 全州府尹 전라북도 전주시 官[着押] 1개(적색, 정방형) 전주 인후 전주류씨가 전주 인후 전주류씨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23_01_A00012_001 1865년(고종 2) 정월에 부동면(府東面) 표석리(表石里)에 사는 조달원(趙達元) 등이 전주부윤(全州府尹)에게 올린 등장. 1865년(고종 2) 정월에 전주부 부동면 표석리에 사는 조달원 등이 전주부윤(全州府尹)에게 올린 등장이다. 이 문서에는 조달원과 함께 문서를 작성하여 연명했던 사람들의 이름은 실려 있지 않다. 이들은 전주류씨 시조비 삼한국대부인 묘 아래에 사는 산지기와 접인(接人)들로, 자신들의 환곡(還穀)과 연호(烟戶) 잡역(雜役)에 대한 면제를 영부(營府)에서 절목(節目)으로 엄히 내려준 바가 있는데도, 세월이 지나면서 서로 뒤섞여 똑같이 환곡을 받기에 이르렀고 단지 산지기 3호(戶)만 면제받았을 뿐이라고 하였다. 일찍이 환곡을 면제할 때에 담당 가좌색리(家座色吏)가 고등(高等)으로 등급을 매기면서 환곡을 받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기왕에 고등으로 등급을 받은 것을 빌미로 환곡을 받게 하는 등 공정하게 호역(戶役)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니 만일 이번에 여러 가좌(家座)에서 환곡을 받아 촌락 전체가 흩어져버리게 되면 누구도 이곳에서는 발을 붙이고 살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부윤에게 호소하기를 가좌색리에게 엄히 명령을 내려 다른 촌락과 마찬가지로 공정하게 호역을 집행하여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며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부윤은 공정하게 호역을 집행하여 호소하는 일이 없게 하라고 가좌색리에게 지시를 내렸다. 이 문서에는 작성연대를 을축년으로 기재하고 있는데,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관련문서를 토대로 위의 을축년을 1865년으로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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府東表石里趙達元等右謹陳所志段矣等居在於全州柳氏始祖妣 三韓國大夫人墓下而山直及接人等還上煙戶雜役勿爲侵漁之意 營府節目申嚴而數年來混同受還只頉山直三戶是乎所曾於頉還時家座謂以例頉每每高等執戶以其不受還之致任其執戶矣今則使之受還則憑藉其前高等不爲公平執戶者豈不冤枉若以今番家座等數受還則勢將一村渙散莫可奠接故玆敢仰訴 叅商敎是後嚴明 題下于家座色吏依他村從公執戶無使流離顚壑之地千萬望良只爲行下向敎是事府官主 處分乙丑正月 日官[着押][題辭]從公執戶俾無呼訴事家座色 卄九日[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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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0년 전라도유생(全羅道儒生) 이환정(李煥晶) 등 상서(上書)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庚寅十一月 日 道內儒生幼學李煥晶李重曦鄭師東 巡相閤下 庚寅十一月 日 李煥晶 全羅觀察使 전라북도 전주시 使[着押] 3개(적색, 정방형) 전주 구석 인동장씨가 전주역사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21_01_A00001_001 1830년(순조 30) 11월에 전라도 각 지역의 유생 35명이 연명하여 순상(巡相)에게 올린 상서(上書). 1830년(순조 30) 11월에 전주를 비롯한 전라도 각 지역의 유생 35명이 순상(巡相) 즉, 전라도관찰사에게 올린 상서이다. 이들은 전주에 살았던 고(故) 장유혁(張有爀)의 처 이씨(李氏)의 뛰어난 열행(烈行)을 조정에 알려 정려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 문서에는 작성연대가 경인년으로 되어 있으나 관련문서로 미루어 이를 1830년으로 추정하였다. 이미 1827년과 1829년에도 같은 내용의 상서가 전주의 유생들에 의해 전주부윤과 순상 및 암행어사에게 각각 제출되었었는데, 이번에는 전라도 각 지역의 유생들이 연명으로 순상에게 올린 것이다. 상서의 내용에 따르면, 이씨는 18세에 장씨 가문에 시집을 와서 정성을 다하여 시부모를 모시고, 도리를 다하여 집안을 다스렸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과 친척들이 모두 현부인(賢夫人)이라고 일컬었다. 뒤에 불행하게도 남편이 이상한 병에 걸렸을 때에는 의대(衣帶)도 벗지 않고 온갖 정성을 다하여 밤낮으로 부축하며 병 구환을 하였으며, 직접 죽을 끓여 대접하고 침과 약을 드릴 때에는 반드시 먼저 맛을 보았다. 남편이 운명하려고 하자 자신의 손가락을 잘라 피를 내어 마시게 하여 며칠을 연명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병이 깊어 좋은 의원을 구할 길이 없어 마침내 남편이 운명하자 정성과 예절을 다하여 장례를 치렀다. 결국 마지막 남은 것은 유복자인 어린 딸뿐이었지만, 그마저도 3년이 못되어 요절하자 이씨는 살아갈 희망을 잃고는 곡기를 끊고 채 열흘이 못돼서 죽고 말았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이씨의 행실에 감동하고 부녀자들 또한 칭송해마지 않았다. 이에 전주 유생 이환정 등 전라도 각 지역의 유생들은 공의(公議)를 다시 수렴하여 이씨의 열행 실적을 모아 조정에 아뢰어 이씨에게 포양(褒揚)을 내려달라고 호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순상은 이씨의 열행이 참으로 가상하기는 하지만 포양하는 일은 공의를 다시 기다리라는 제사를 내렸다. 한편 1932년 이후로는 장유혁의 아버지 장문택(張文澤)의 처 구씨(具氏), 즉 위의 이씨의 입장에서는 시어머니가 되는 장유혁의 어머니에 대해서도 며느리와 함께 정려를 청하는 유생들의 상서가 전주와 감영, 그리고 암행어사에게 계속 올라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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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一面化民金百秀金守憲金顯豊等右謹言情由民等日前以先山置標事捉致同面陽池居金寬瑞與朴求禮推卞對質之際伏蒙城主詳查明決之澤同寬瑞與求禮則尤先牢囚而使其兩漢之子即爲掘去置標而置器則眼同朴求禮子龍瑞還完於金寬瑞家是乎乃區測者人心也莫知者世事也伏乞參商敎是後特爲 嚴題立旨成給懲一勵百以杜後日之弊是白遣松價則依社首所稟自 官一一推給之地千萬伏祝行下向 敎是事城主 閤下 處分辛巳四月 日(題辭)有主之山任自埋標反索厚價是豈道理乎標已毁掘松價推給在囚兩漢段斷當嚴懲是旀日後若有此等弊端則據此更告事初九日告李敬烈官[着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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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년 김백수(金百秀) 등 소지(所志) 2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辛巳三月 金百秀 巡相 辛巳三月 金百秀 全羅監司 전라북도 전주시 官[着押] 3개(적색, 정방형) 전주 매교 김해김씨가 전주역사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22_01_A00006_001 신사년 3월에 김백수(金百秀) 등이 전주부윤(全州府尹)에게 올린 소지로 선산의 송추를 무단으로 작벌한 김관서(金寬瑞)와 박구례(朴求禮)를 고발한 내용이다. 신사년 3월에 전주부 북일면(全州府 北一面)에 사는 화민(化民) 김백수(金百秀) 등이 전주부윤(全州府尹)에게 올린 소지이다. 김백수 등은 자신의 선산이 남일면 고치(南一面 高峙)에 있어서 백여 년이 넘도록 수호하였는데, 지난 달 동면 양지리(陽池里)에 사는 김관서(金寬瑞)가 연산 관동(連山 官洞)에 사는 김진사댁 종친을 자처하며 홍씨·박씨와 작당하고서는 선산 뇌후(腦後)에 몰래 치표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이 산의 송추는 모두 관동댁 치표처 국내에 있다 하고는 그 마을 상한 박구례(朴求禮)를 산직으로 삼아 무단으로 송추를 작벌했다고 한다. 따라서 이러한 억울한 사정을 잘 헤아려 김관서와 박구례를 관정으로 잡아들이고, 이들의 죄를 엄히 다스려 줄 것을 청한 것이다. 소장을 접수한 전주부사는 사건의 진상을 엄밀히 조사하여 처결하고자 관련자들을 모두 잡아오도록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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府東面表石里柳水使宅墓直奴龍伊▣(右)謹陳所志事▣…▣矣宅始祖妣 國大夫人墳▣(墓)直擧行是乎所矣身身役烟戶雜役勿侵之意自前有 營府▣▣(完文)是白加尼中間見失於火灾中是乎所至于今身役則永無侵犯之端是乎乃其他烟▣▣法久弊生所謂還納尊位稅納都矢及本面面任收錢本里▣▣(少少) 斂等弊不勝其當是乎尼大抵士夫宅墓奴如許等弊頉給自有例規而況此 國中大姓▣(氏)宅始祖山墓奴與他有別則右項各弊擔當極爲寃怏仍叱于玆敢完文更書帖連仰訴爲去乎洞燭敎是後矣身身役及烟戶雜役依前勿侵之意▣(完)文帖給以爲日後永▣(式)之地▣▣伏望行下 向敎是事府官主 處分乙巳六月 日[着押][題辭]完文成給依前勿侵事卄九日該▣尹洞▣[印][印][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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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5년 류회덕댁노(柳懷德宅奴) 만복(萬福)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乙卯二月 日 柳懷德의 奴 萬福 官司主 乙卯二月 日 奴萬福 全州府尹 전라북도 전주시 [着押] 3개(적색, 정방형) 전주 인후 전주류씨가 전주 인후 전주류씨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23_01_A00012_001 1855년(철종 6) 2월에 류회덕(柳懷德)의 노(奴) 만복(萬福)이 상전을 대신하여 전주부윤(全州府尹)에게 올린 소지. 1855년(철종 6) 2월에 류회덕(柳懷德)의 노(奴) 만복(萬福)이 상전을 대신하여 전주부윤(全州府尹)에게 올린 소지이다. 그는 자신의 상전댁의 종중인 전주류씨(全州柳氏)의 시조 완산백(完山伯)의 분묘가 전주부 현내면 분토동에 있다고 말하고, 사대부가의 산소의 묘지기에 대해서는 법전(法典)에서 신역(身役)과 연호(烟戶) 잡역(雜役)을 일체 면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년에 들어와 두 명에 불과한 상전댁의 산지기와 묘지기에 대하여 역을 부과하여 침탈하는 일이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그러니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완문을 발급하여달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전주부윤은 사대부가의 묘지기에 대하여 잡역을 면제하는 일에 대하여 이론이 있을 수 있느냐면서 완문을 발급하라는 제사를 내렸다. 이 문서에는 작성연대가 을묘년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관련문서를 통해 이를 1855년으로 추정하였다. 한편 이 문서에는 소지를 올린 사람이 노(奴) 만복(萬福)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문서의 끝에는 한산(韓山), 장성(長城), 고부(古阜), 진천(鎭川), 회덕(懷德) 등지에서 수령을 지낸 집안과, 참판, 승지, 병사(兵使)를 지낸 집안들을 연명으로 기재하고 있다. 가문의 권위를 내세워 완문을 발급받으려는 생각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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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羅道儒生幼學李錫采柳奎輔宋仁煥等謹齋沐上書于大宗伯閤下伏以烈行者三綱之一人倫之至而叅天地亘萬古不悖不泯者也苟有秉彝之良心則孰無油然之興感哉然而或有處措之失禮或有名實之不同此不必深贊而惟其取義循禮從容殉節卓卓烈烈之行並出於一門者豈有如全州故同知張文澤之妻具氏及其婦李氏者乎盖具氏長於寒微于歸張門敬執婦道奉祀以禮閨門之內懿範夙著不幸壬辰正月奄遭夫君之喪號哭昏絶移時僅甦初終凡節躬自爲之殯斂之後不梳不洗自晝至宵頭經身麻一遵古制乃曰三從義重吾必從亡始以五月旬五定日矢死而及其時適値媤叔之喪耦顧語家人曰一家之此喪已出▣▣(而吾)又繼殞則蒼黃情景不可不念再言死期於六月初七日至於是期前三日汛掃庭宇薰沐潔齋先具酒果祗告靈座所居寢房明燭{蓻/火}香恐其家人之防守挽之溫言如常使之無疑是夜二更乃入▣▣(房中)居然之頃嘔吐之聲聞於戶外擧皆驚惶入視則藥器在傍藥汁流口而如縷之語出自喉間願與夫君同歸言訖卽殞噫彼具氏生而盡禮於事夫死而立節於殉夫指日矢死從容處變古今所罕▣以尋常烈行同日言哉又況其婦李氏年十八歸于張文澤之子有赫事舅姑也盡其誠宜室家也盡其道往在丁亥不幸其夫偶嬰奇疾屢朔沉苦李氏晝夜扶將粥必親灸藥必先嘗及其殞絶之時斫指灌口以延數日之命而其於末疾何哉喪葬之節盡誠盡禮而所以依將者惟一遺腹孤女兒而已三霜纔闋又見夭折則李氏乃曰吾之不死者只爲此一塊肉而今焉至此吾何望生全乎遂絶粒食不通勺水一室之人喩以義理使之强勸則佯若飮啖內有一定不易之操未滿一旬奄忽告逝噫一門之內卓異烈行是姑是婦王妻之急地斷臂蔡婦之惡疾不去猶謂之烈矧此兩婦人從容就死者雖烈丈夫義男子有何加焉遠近士民莫不感服伏念揚善褒美士林之公議發潛闡幽 朝家之盛典今此烈行之前後邑狀道狀已成卷軸尙未蒙 褒者實爲輿情之抑欝生等激減彝情千里裹足齊聲仰籲伏願閤下亟循衆情以具氏李氏姑婦烈行實蹟 聞于天陛以爲褒揚之地千萬幸甚伏不任屛營祈懇之至謹冒昧以陳丙申八月 日…▣吳斗煥 泰仁幼學閔章赫 金章範 古阜幼學宋鍾運 柳道漢▣…▣ 谷城幼學安濟民 吳正鉉 任實幼學宋延英 崔俊翼 金溝幼學崔舜岳 崔守澤 等禮曺[着押][題辭]是姑是婦一室兩烈若是卓?尤爲感歎[印][印][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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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년 군관(軍官) 장태한(張泰翰)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戊子三月 日 軍官張泰翰 使道 戊子三月 日 張泰翰 全州守令 전라북도 전주시 使[着押] 3개(적색, 정방형) 전주 구석 인동장씨가 전주역사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무자년 3월에 군관(軍官) 장태한(張泰翰)이 전주의 수령에게 올린 소지(所志). 무자년 3월에 군관(軍官) 장태한(張泰翰)이 전주의 수령에게 올린 소지이다. 이 문서에는 장태한이 어느 곳에 살고 있는지 밝혀져 있지 않지만, 전주(全州)에 살았던 장문택(張文澤)과 장유혁(張有爀) 부자의 두 아내에 대하여 정려 포창을 청하는 문서들과 함께 이 문서가 소장되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같은 장씨 집안의 문서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 소지를 전주의 수령, 즉 전주부윤이자 전라도관찰사에게 제출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장태한은 이 소지에서 성품도 어리석은데다가 시골 출신인 자신이 천만뜻밖에도 수령을 보좌하는 중책을 맡게 되었다고 말하고, 수령을 뵈었더니 마치 문하에서 오래 있었던 사람인 것처럼 자신을 격려해 주시면서 특별히 호방(戶房)의 중책을 맡기셨고, 이번에는 다시 회계(會計), 진휼(賑恤), 지통(紙筒) 등 세 가지의 업무를 관장하게 하였으나, 자신은 이처럼 긴급을 요하는 업무를 감당할 수 없어서 호방직을 사퇴하고자 하니 이를 받아주셔서 공사의 업무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수령은 감영의 한두 개 창고는 한 사람에게 전담케 하여 그 능력을 살피고자 한 것이었다고 말하고, 일이 긴급하지도 않는데도 사퇴하고자 하니, 어찌 고역(苦役)을 피하기 위하여 사퇴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고 있다. 또한 여러 가지 상의할 것이 있으니 충분히 조리한 다음에 업무에 임하라는 제사[題辭]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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山內面龍起村居才人金志根右謹陳所志矣小人奄遭父喪後葬地定於長開甲里居朴大中禁養之地而朴大中言內山地價懲索故小人至貧之中得債五兩以給於朴大中後雖捧渠矣手記或有日後更侵地價之端緣由仰訴爲白去乎參商敎是後更勿侵漁之意立 旨成給事 題下爲白只爲行下向敎是事使道主 處分壬辰九月 日官[着押][題辭]憑考次立旨成給事初九日[印][印][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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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9년 박덕심(朴德心) 등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己亥十二月日 朴德心 城主 己亥十二月日 朴德心 興德縣 전라북도 고창군 官[着押] 1개(적색, 정방형) 흥덕 석호 담양국씨가 전북대학교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외 옮김, 『유서필지』,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1899년(광무 3) 12월에 박덕심(朴德心)이 흥덕현감(興德縣監)에 올린 소지로 쌀을 팔 때 내는 세금은 자신이 아니라 국상집(鞠相集)과 유종철(劉鍾喆)에 추급하라는 내용. 1899년(광무 3) 12월에 이서면 상오(二西面 上吾)에 사는 화민 박덕심(朴德心), 석교(石橋)에 사는 성여백(成汝伯), 사천(沙川)에 사는 이관중(李寬仲) 등이 흥덕현감(興德縣監)에게 올린 소지이다. 이들은 모두 흥덕현 석호포구의 선려각주인(船旅閣主人)으로 보이는데, 지난 겨울에 쌀을 거래할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자신들에게 부당하게 부과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내용을 살펴보면, 석호 선려각은 명례궁(明禮宮)의 도려각(都旅閣)에게 세금을 내는데, 도려각은 설치된 이후 10년 동안 석호의 국상집(鞠相集)이 오산(吾山), 사천(沙川), 석교(石橋)에서 친한 사람들을 시켜 쌀을 거래하도록 하고 처음부터 세금을 거두지 않았었다. 그러다가 올 겨울에 이르러 국상집이 박덕심 등에게 와서 쌀 몇 석의 지급해 주기를 청하였고, 이에 박덕심은 얼마를 주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후포(後浦)의 유종철(劉鍾喆)이 포례(浦例)와 이전의 규례를 따르지 않고 또 쌀을 거래하는 세금을 받아내려고 정소하였다. 박덕심 등은 단지 국상집의 청한 바를 따라 거래했을 뿐이니 이때의 세금은 모두 국상집에게 추급해야 한다고 항변하였다. 결국 일을 일으킨 유종철과 국상집을 관정에 잡아들여서 사실을 여부를 조사하여 바르게 해달라고 탄원하였다. 이에 흥덕현감(興德縣監)은 9일에 "마땅히 사실을 조사하여 조처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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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一面化民金百秀金守憲金顯豊等右謹言憤迫情由民等先山在於南一面高峙而禁養守護者百餘年是乎所同面陽池居金寬瑞稱以連山官洞金大臣宅同宗者也符同洪朴兩姓不知何許人去月中暗自置標於民等先山腦後不盈尺之地而自外宣言曰官洞金大臣宅使此洪朴兩人來爲置標則此山松楸與局內盡入四標內云是遣且使渠里常漢朴求禮假定山直斫松剪楸視若無主之物究厥所爲則假托士夫之置標欲奪殘民之松楸而然也大抵洪朴兩漢出沒兩湖侵掠濁亂者也所謂寬瑞居在一面接主紹介者也如許恠事非徒民等之山麓隣面比邑徃徃接踵而有之則此何標器之多耶玆敢擧槩仰籲於明廷孝理之下爲去乎 洞燭敎是後特下 嚴題金寬瑞與假山直朴求禮自 官捉上嚴縄其勒奪松楸之律又治其眩鬻士夫之罪所謂置標即爲掘除使此殘民得保先壠之地千萬伏祝行下向 敎是事巡相 閤下 處分 辛巳三月 日官[着押](題辭)金寬瑞與朴求禮并成報押付狀民以上以爲嚴查決處事十一日 都尹告柳連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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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년 김백수(金百秀) 등 소지(所志) 3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辛巳三月 金百秀 巡相 辛巳三月 金百秀 全羅監司 전라북도 전주시 官[着押] 3개(적색, 정방형) 전주 매교 김해김씨가 전주역사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22_01_A00006_001 신사년 3월에 김백수(金百秀) 등이 전주부윤(全州府尹)에게 올린 소지로 선산 뇌후(腦後)에 무단으로 치표한 김관서(金寬瑞)와 금양하는 송추를 작벌한 박구례(朴求禮)를 고발한 내용이다. 신사년 3월에 전주부 북일면(全州府 北一面)에 사는 화민(化民) 김백수(金百秀) 등이 전주부윤(全州府尹)에게 올린 소지이다. 김백수 등은 일전에 본면에 사는 김관서(金寬瑞)가 연산 관동(連山 官洞)의 김진사댁을 가탁하여 자신들의 선산 뇌후(腦後)에 치표한 일로 관에 정소하였고, 관에서 상세히 조사하여 처분하기 위해 두 사람을 잡아오도록 하였는데, 이들은 관의 판결을 거역하고 도망하여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 또 김관서는 박구례(朴求禮)를 통해 3백 냥을 내면 아무 일 없이 치기를 굴거해 갈 것이라며 여러 차례 협박하였고, 박구례는 거짓으로 관동댁 산지기를 칭하며 자신들 선산의 금양하는 송추를 무단으로 작벌했다고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억울한 사정을 잘 살펴서 위 두 사람을 엄히 처벌해주는 한편, 이들이 작벌한 소나무의 값을 받아주기를 청한 것이다. 소장을 접수한 전주부사는 사대부를 빙자하여 농간을 부린 두 사람의 행태가 지극히 놀라우니, 속히 잡아 들여 사건의 진상을 소상히 조사하고 처결하도록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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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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城主前 單子恐鑑伏以日前良民等以始祖妣國大夫人墓畓事仰訴則以難便之意 題下故具由禀呈于 上府則 題敎內摘奸▣報敎是是乎尼第伏俟 城主從公決處之何如然以界境言之則幾百年結卜正供之土何關於乾止山局內乎以情理言之則四百年執睹香火之土豈可見奪乎民等始祖妣墓祭之元定日迫在不遠而未捧畓睹則將何以享祀乎右畓屬公與否從當與完李之主管者從理質正是在果至於睹租則民等爲先收捧以免闕香之歎故敢玆仰禀 洞燭敎是後 特軫明決之澤嚴明題下使此民等無至始祖妣闕享之地幸甚戊戌九月 日化民 柳 記 柳 浡 柳 讙 柳 讜 柳 誾 柳 淵 柳善養 柳浩養 ▣…官[着押][題辭]事在上府官不可擅許事卄七日(背題)家畓分明姑爲捧畓於柳門有司第待處分向事背題 卄七日[印][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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