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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5년 류수사댁(柳水使宅) 묘지기노(墓直奴) 용이(龍伊)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乙巳六月 日 柳水使宅墓直奴龍伊 府官主 乙巳六月 日 墓直奴龍伊 全州府尹 전라북도 전주시 [着押] 3개(적색, 정방형) 전주 인후 전주류씨가 전주 인후 전주류씨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23_01_A00012_001 1845년(헌종 11) 6월에 류수사댁(柳水使宅) 묘지기노(墓直奴) 용이(龍伊)가 전주부윤(全州府尹)에게 올린 소지. 1845년(헌종 11) 6월에 전주부 부동면 표석리에 사는 류수사댁(柳水使宅) 묘지기노(墓直奴) 용이(龍伊)가 전주부윤(全州府尹)에게 올린 소지이다. 용이(龍伊)는 전주류씨 시조비(始祖妣) 국대부인(國大夫人)의 분묘의 묘지기로, 영부(營府)의 완문에 의거하여 신역(身役)과 연호(煙戶)의 잡역을 면제받았는데, 중간에 화재로 완문을 잃어버리자 관에서 다시 완문을 발급해달라고 탄원한 것이다. 용이는 만일 지금 신역을 지게 되면 역의 면제를 받을 단서를 영구히 잃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그밖에 환곡과 존위세(尊位稅)를 짊어지게 됨은 물론 면리에서 부당하게 각종 수탈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사대부댁의 묘지기 노에 대해서는 역을 면제해 주는 예규가 있고, 더구나 나라의 대성(大姓)인 종중의 시조산 묘지기는 특별히 구분하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기왕의 완문을 다시 써서 첩연(帖連)하여 올리니 새로 완문을 발급하여 역을 면제해달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전주부윤은 완문을 발급하여 전대로 신역을 부과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제사를 내렸다. 이 문서에는 작성연대가 을사년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관련문서를 통해 이를 1845년으로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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柳懷德宅▣(奴)萬福 [着名]右謹陳丁酉段矣▣▣(上典)宅始祖山所在於 治下縣內面坌土洞是乎所墓直山直只有二名是如士夫宅山所墓直山直之身役及煙戶雜役勿侵旣係法典是乎故有此完文而無有侵漁之端是加尼今忽有無前之事是乎則此是所任輩慢侮之致是乎所不勝抑欝玆敢仰訴爲乎伏乞 叅商敎是後依此完文以更無雜役侵漁之意成給完文是遣 嚴明題下俾無後弊之地千萬望良行下 向敎 是事官司主 處分乙卯二月 日 所志 柳韓山宅 柳叅判宅 柳長城宅 柳古阜宅 柳鎭川宅 柳承旨宅 柳懷德宅 柳兵使宅 柳龍▣宅[着押][題辭]士夫宅墓直勿侵雜役豈無濶狹之道完文將爲成給向事十五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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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官張泰翰右謹陳所志矣▣…▣爲人無似性行鹵莽生長鄕曲聞見孤陋至於佐理之任萬不近似是如乎千萬意外使道敎是傳令▣(將)▣…▣身於此不勝惶惑及其來現之日 眷視若門下舊人 特授以戶房重任自顧空踈無望效力而不敢言私黽勉隨行矣今者會計賑恤紙筒三任又加兼差俱是緊務有難堪當前頭僨誤固所自料而今若一向冒沒不卽辭退則上以負使道責任之盛意下以招人器不合之衆譏區區情私萬萬悚憫玆敢仰訴於使道一視之下爲去乎所帶房任 特令遞改以便公私事 行下爲只爲行下向敎是事使道 處分戊子三月 日使[着押][題辭]此營中若▣有一二倉庫分亦欲專屬於一人以觀其能幹與否今此不緊諸▣何辭之有意是爲苦役而已豈避苦役有此辭免乎(背面)有多般商議事善爲調理居爲起動宜當事卄五日[印][印][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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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2년 김지근(金志根)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壬辰九月 日 金志根 使道主 壬辰九月 日 金志根 高敞縣 전라북도 고창군 官[着押] 3개(적색, 정방형) 흥덕 석호 담양국씨가 전북대학교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외 옮김, 『유서필지』,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26_01_A00001_001 1832년(순조 32) 9월에 김지근(金志根)이 고창현감(高敞縣監)에게 올린 소지로 박대중(朴大中)에게 샀던 산지에 대해서 입지를 신청한 내용. 1832년(순조 32) 9월에 산내면 용기촌(山內面 龍起村)에 사는 김지근(金志根)이 고창현감(高敞縣監)에 올린 소지이다. 김지근은 아버지 상을 당하자 장지(葬地)를 썼는데 이곳은 장개갑리(長開甲里)에 사는 박대중(朴大中)의 금양지지(禁養之地)였다. 그러자 이곳의 주인인 박대중으로부터 산지 가격을 독촉받게 되었고, 가난했던 김지근은 전문 5냥을 빌려 건네주고 산소를 매득하였다. 이 때 김지근은 박대중으로부터 산지를 팔았다는 수표를 받았으나 혹여 나중에 매득한 산지를 누군가에 침범 받을까 염려하여 입지를 신청하였다. 입지는 조선시대 공증제도인 입안에 비해 그 효력에는 거의 같지만 제출한 소지에 바로 발급해 주기 때문에 절차나 형식이 매우 간단하였다. 이러 이유로 조선 후기에 들어와서는 토지나 노비를 거래할 때에 자주 사용되는 문서였다. 이 소지를 접수한 고창현감은 초9일에 증거를 삼기 위해 입지를 성급한다는 제사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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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西上吾居化民朴德心石橋成汝伯沙川李寬仲等右謹陳所志矣段一船旅閣而兩口貰世無其例是乎所石湖船旅閣卽納稅於明禮宮都旅閣而自都旅閣以後十餘年石湖旅閣鞠相集使吾山沙川石橋親知人買米初無口貰言論而至今冬相集使民等請買給幾石米故果爲如于買給矣千萬意外後浦劉鍾喆不有浦例不遵前規以民等處買米口貰推給事誣訴是如乎 民等則只從鞠相集之所請而買給者也 口貰給不給惟在於相集是如乎 同劉鍾喆鞠相集招致官庭質査歸正是白遣 無関之民等卽爲放釋之地千萬仗祝行下向敎是事城主前 處分己亥十二月日官[署押][題辭]當覓査措處向事二拾九日[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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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8년 류기(柳記) 등 상서(上書)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戊戌九月 日 儒生幼學 柳記 柳浡 柳讙 觀察閤下 戊戌九月 日 柳記 全羅道觀察使 전라북도 전주시 使[着押] 2개(적색, 정방형) 전주 인후 전주류씨가 전주 인후 전주류씨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23_01_A00012_001 1898년(광무 2) 9월에 전주에 사는 유학(幼學) 류기(柳記) 등 전주류씨(全州柳氏) 종중의 유생 12명이 전라도관찰사에게 올린 상서. 1898년(광무 2) 9월에 전주에 사는 유학(幼學) 류기(柳記) 등 전주류씨(全州柳氏) 종중의 유생 12명이 전라관찰사에게 올린 상서이다. 이들은 같은 달 전주부윤에게도 똑같은 내용의 단자를 올렸었다. 관의 측량 결과 전주 건지산(乾止山)에 있는 시조비(始祖妣)의 묘답(墓畓) 1석 7두락이 건지산 경내(境內)로 들어갔다고 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묘답을 관에서 침어(侵漁)하지 않도록 하여, 온전하게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탄원하고 있다. 이들은 시조비의 묘답이 5백 년 동안 대대로 전래되어 왔으며, 답의 자호(字號)와 결복(結卜) 수도 분명하다는 점을 누누이 설명하고 있다. 유생들은 또한, 일이 이렇게 된 데에는 공적인 일을 빙자하여 사적인 이득을 도모하는 협잡배들이 농간을 부렸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특별히 이들 묘답을 침어(侵漁)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입지(立旨)를 작성하여 발급해달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관찰사는 전주부윤에게 건지산에 대한 조사를 다시 하여 보고하라는 내용의 제사를 내렸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같은 달 전주류씨 종중이 관에 올린 문서들이 이 문서를 포함하여 4건이 전하고 있다. 이 문서에는 작성연대가 무술년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연명자의 한 사람인 진사(進士) 류호양(柳浩養)이 1849년생으로, 1882년(고종 19)의 증광진사시에 합격한 점으로 미루어, 무술년을 1898년으로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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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州儒生幼學趙榮成等謹再拜上書于繡衣閤下伏以忠孝烈三者人倫之至也而之忠之孝皆男子之事苟有秉彝之性出於衆萃之中則猶或▣(可)能而至若女子之烈則世罕其人者何哉盖女子賦性偏隘慮事輕躁故所稱烈行多出於蒼黃急遽之地若乃自分其必死之義快決於安常之時者千百之一焉耳今此本州故學生張▣▣(有爀)妻李氏烈行之卓絶有萬口無異辭者也生等居在一鄕飽聞傳誦感服興歎亦有年矣第伏念揚善褒美士林之公議發潛闡幽 朝家之盛典而惟此李氏尙欠歲抄之擧者實爲道內輿論之抑欝者故以其烈行表著者略陳一二 惟閤下採擇焉李氏年十八歸于張有爀事舅姑也盡其誠治家室也盡其道隣里族黨咸稱爲賢夫人而不幸其夫偶嬰奇疾累朔沈苦而李氏不解衣帶備極救護之方晝夜扶將粥必親灸藥必先嘗及其殞絶之時斫指灌口以延數日之命而其於末疾無良醫何哉自夫失天之後喪葬之節亦皆盡誠盡禮而所以▣(依)將者惟一遺腹孤女兒而已三霜纔闋又見夭折則李氏乃曰吾所以不死者惟爲此一塊肉而今焉至斯吾何望生全於此世乎遂絶粒食一室之人喩以義理使之强食則輒婉辭以對佯若飮啖而內實有一定不易之操未滿一旬奄忽告逝噫婦人之性夫病力救兒死哀慟固是常理而至若去其食欲從容辦死於旬日之間者世有幾人哉王妻之急地斷臂蔡婦之惡疾不去猶謂之烈傳之往牒而矧此李氏性賦貞靜義決生死而於其平常之日已抱三從之義於其憂患之中辦出捨生之道者雖烈丈夫義男子有何加焉風聲所推隣里感服見聞所及婦女咸誦則豈可以幽明無依之人而使之泯沒無稱乎伏願閤下亟循衆情更採公議以李氏烈行實蹟轉 聞天陛以爲褒揚之地千萬幸甚伏不任屛營祈懇之至謹冒昧以 達己丑十月 日儒生幼學趙榮成 鄭 淙 任基白 朴仁壽 李載華 吳 憲 朴璟煥 李思牧 柳泓基 崔始顯 李光玉 宋始顯 崔門郁 鄭采一 李存求 朴敬文 宋師殷 朴敬壽 金命宗 李學魯等暗行御史[着押][題辭]竭誠救病竟致下殉卓異之烈極爲嘉尙而登聞倅垂從當更採事初五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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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內儒生幼學李煥晶李重曦鄭師東等謹齋沐上書于巡相閤下伏以忠孝烈三者人倫之至也而之忠之孝皆男子之事苟有秉彝之性出於衆萃之中則猶或可能而至若女子之烈則世罕其人者何哉盖女子賦性偏隘慮事輕躁故所稱烈行多出於蒼黃急遽之地若乃自分其必死之義快決於安常之時者千百之一焉耳今此本州故學生張有爀妻李氏烈行之卓絶有萬口無異辭者也生等居在一道飽聞傳誦感服興歎亦有年矣第伏念揚善褒美士林之公議發潛闡幽 朝家之盛典而惟此李氏尙欠歲抄之擧者實爲道內輿論之抑欝者故以其烈行表著者畧陳一二 惟閤下採擇焉李氏年十八歸于張有爀事舅姑也盡其誠治家室也盡其道隣里族黨咸稱爲賢夫人而不幸其夫偶嬰奇疾累朔沈苦而李氏不解衣帶備極救護之方晝夜扶將粥必親灸藥必先嘗及其殞絶之時斫指灌口以延數日之命而其於末疾無良醫何哉自夫失天之後喪葬之節亦皆盡誠盡禮而所以依將者惟一遺腹孤女兒而已三霜纔闋又見夭折則李氏乃曰吾所以不死者惟爲此一塊肉而今焉至斯吾何望生全於此世乎遂絶粒食一室之人喩以義理使之强食則輒婉辭以對佯若飮啖而內實有一定▣▣▣▣▣(不易之操未)滿一旬奄忽告逝噫婦人之性夫病力救兒死哀慟固是常理而至若去其食欲從容辦死於旬日之間者世有幾人哉王妻之急地斷臂蔡婦之惡疾不去猶謂之烈傳之往牒而矧此▣▣▣▣(李氏性賦)貞靜義決生死而於其平常之日已抱三從之義於其憂患之中辦出捨生之道者雖烈丈夫義男子有何加焉風聲所推隣里感服見聞所及婦女咸誦則豈可以幽明無依▣▣▣▣▣▣(之人而使之泯)沒無稱乎伏願 閤下亟循衆情更採公議以李氏烈行實蹟轉 聞▣▣▣▣▣(天陛以爲褒)揚之地千萬幸甚伏不任屛營祈懇之至謹冒昧以 達庚寅十一月 日全州幼學 李煥晶 李重曦 鄭師東 兪八柱 李錫采 益山幼學 李祖舜 黃濬浩 高山幼學 具漢章 扶安幼學 高時復 閔泰相 古阜幼學 李漢忠 金鳳奎 泰仁幼學 李東八 金仁範 興德幼學 鄭八柱 李可白 光州幼學 李顯大 高鳳鎭 長城幼學 申益模 邊璇容 昌平幼學 鄭在周 金載良 羅州幼學 柳宜輔 朴裕壽 淳昌幼學 金文煥 南原幼學 尹洪錫 丁昌茂 任實幼學 宋基濂 崔 洪 鎭安幼學 李永奎 具奎鎭 金堤幼學 羅喜厚 宋文豹 沃溝幼學 申大洙 吳煥獜 等使[着押][印][印][印][題辭]烈行聞極嘉歎褒揚更待公議事卄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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首校鞠暻珣右謹陳所志矣段昨年春矣身受差首校之任于今兩年擧行是乎所所謂任料太不贍於絲身穀腹是在如中至于昨冬民邑不幸有此民匪李化三等之擾陷則以法勘處之日 明査官家敎是歸矣身於不善防禦之責是乎乃當此之時民起無名事出不虞一邑蒼黃罔知所措置且守城別將是乎矣曾無軍伍之備亦難免束手之境是乎所幸乎捕捉民魁等五六名拘囚本郡以待裁判是白加尼竟於矣身及吏房移囚長城郡多日杖囚傷身受辱不辭安險是乎矣其時多般浮費依流例邑廳措劃者而議謂邑事無遑故猝難擬議矣身自辦酬用是白遣今四月日有承府飭矣身及吏房并與民魁等上 使是乎所吏房前已上京不在故矣身兼帶吏鄕之役領率罪人而就囚後屢度 營庭裁判依法決處則杖囚困督邑廳雖不償刑戮之勞是乎乃應用所費條在邑題領宜乎措備是去乙一邑大關之事委一無謂之首校負公貨六百餘兩蕩盡家産而辦納者理可近乎邑之大事首吏鄕上 使則浮費之歸屬自有邑廳傳例故第觀動靜而將過周年無矯捄之影響邑事到此安有共公之義乎不勝至寃極痛緣由擧槩仰訴爲白去乎 洞燭敎是後題下于鄕作廳上項兩次所入六百餘兩之費從長拮据俾矣身年老多眷無至奉公獨害之地千萬祝手行下向敎是事案前主 處分己亥十二月 日官[着押][題辭]自己之所費何以擧狀向事卄日[印][印][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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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8년 국상집(鞠相集)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庚戌四月 暗行御史道 庚戌四月 鞠相集 暗行御史 전라북도 고창군 暗行御史[着押] [馬牌印]1개(흑색, 원형) 흥덕 석호 담양국씨가 전북대학교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외 옮김, 『유서필지』,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1898년(광무 2) 4월에 국상집(鞠相集)이 암행어사(暗行御史)에게 올린 소지(所志)로 무단으로 선려각(船旅閣)을 설치한 박응식(朴應植)을 엄히 다스려 줄 것을 요청한 내용. 1898년(광무 2) 4월에 국상집(鞠相集)이 암행어사(暗行御史)에게 올린 소지(所志)이다. 국상집은 선려각주인(船旅閣主人)으로 포내를 출입하는 사람들이 물건을 매매할 때에 관련 일을 담당하였다. 국상집은 작년에 포구를 맡고 있었는데, 덕흥리(德興里)에 사는 박응식(朴應植)이라는 자가 송상(松商)의 세력에 믿고 선려각문권이 없이 몰래 선상들을 끌어 들여 온갖 물건을 임의로 중개하고, 그 과정에 얻은 이익을 독차지 하였다. 이에 대해 국상집은 흥덕현감(興德縣監)에 정소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박응식에게 보여주었으나 그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결국 다시 암행어사에게 정소하여 박응식이 사적으로 선려각을 만들어 이익을 빼앗는 것을 금지시켜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암행어사는 14일에 "도부하지 않고, 날마다 와서 정소하니 매우 놀랍다"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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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7년 이용묵(李容默) 등 상서(上書)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丁亥十一月 日 化民 幼學 李容黙 柳錫祚 任信白 城主 丁亥十一月 日 李容黙 全州府尹 전라북도 전주시 [着押] 1개(적색, 정방형) 전주 구석 인동장씨가 전주역사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21_01_A00001_001 1827년(순조 27) 11월에 전주의 화민(化民) 유학(幼學) 이용묵(李容黙) 등 15명이 성주(城主)에게 올린 상서(上書). 1827년(순조 27) 11월에 전주(全州)의 화민(化民) 유학(幼學) 이용묵(李容黙) 등 15명이 성주(城主)에게 올린 상서이다. 이들은 전주에 살았던 고(故) 장유혁(張有爀)의 처 이씨(李氏)의 뛰어난 열행(烈行)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이씨에게 포양(褒揚)의 특전을 내려주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 문서에는 작성연대가 정해년으로 되어 있으나 관련문서로 미루어 이를 1827년으로 추정하였다. 상서의 내용에 따르면, 이씨는 18세에 장씨 가문에 시집을 와서 정성을 다하여 시부모를 모시고, 도리를 다하여 집안을 다스렸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과 친척들이 모두 현부인(賢夫人)이라고 일컬었다. 뒤에 불행하게도 남편이 이상한 병에 걸렸을 때에는 의대(衣帶)도 벗지 않고 온갖 정성을 다하여 밤낮으로 부축하며 병구완을 하였으며, 직접 죽을 끓여 대접하고 침과 약을 드릴 때에는 반드시 먼저 맛을 보았다. 남편이 운명하려고 하자 자신의 손가락을 잘라 피를 내어 마시게 하여 며칠을 연명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병이 깊어 좋은 의원을 구할 길이 없어 마침내 남편이 운명하자 정성과 예절을 다하여 장례를 치렀다. 결국 마지막 남은 것은 유복자인 어린 딸뿐이었지만, 그마저도 3년이 못되어 요절하자 이씨는 살아갈 희망을 잃고는 곡기를 끊고 채 열흘이 못돼서 죽고 말았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이씨의 행실에 감동하고 부녀자들 또한 칭송해마지 않았다. 이에 이용묵 등 유생들은 이씨의 열행 실적을 모아 감영(監營)을 거쳐 조정에 아뢰어 이씨에게 포양(褒揚)을 내려달라고 호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전주의 수령은 그 열행이 참으로 가상하기는 하지만 마땅히 널리 공의(公議)를 수렴하고 사적을 모아 위에 아뢰겠다는 제사를 내렸다. 전주의 유생들은 같은 내용의 상서를 같은 달 순상(巡相) 즉, 전라도관찰사에게 올렸으며, 2년 뒤인 1829년에는 암행어사에게 올렸다. 그리고 1830년에는 전라도의 유생들이 함께 같은 내용의 상서를 순상에게 올렸다. 한편 1932년 이후로는 장유혁의 아버지 장문택(張文澤)의 처 구씨(具氏), 즉 위의 이씨의 입장에서는 시어머니가 되는 장유혁의 어머니에 대해서도 며느리와 함께 정려를 청하는 유생들의 상서가 전주와 감영, 그리고 암행어사에게 계속 올라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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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居幼學柳時春柳赫養柳炳養等謹齋沐百拜上書于…▣(伏)以生等始祖妣三韓國大夫人墓所在於府東面表石洞而定山▣▣▣(直六名)守護者于今五百有餘年而六名下還穀與雜役勿侵之意▣…▣文 非至一再▣…前後無受還侵役者一邑所共知也而不意今番均還時摘奸色吏不知其自來例頉山直六名執戶出秩豈有如無前之變乎以士夫家山直五百餘年例頉之戶今爲分▣…侵役則勢將山直不勝戶役之重大皆爲擔負出去則守護等節將何爲之乎爲其子孫之心不勝至冤具由呈單于本官城主則題敎內今番均環係是更張一從家座未▣(有)存拔果是例頉是去等自面內從長措處事敎是則事必依例從公頉下然無 營門之題敎故具由仰達 叅商敎是後依前例頉下之意 嚴明題飭而山直▣…以爲奠居守護而俾無京鄕間子孫呼訴之弊千萬伏祝行下向敎是事巡相閤下 處分辛巳 月 日後 柳時春 柳赫養 柳炳養 柳福養 柳敏養 柳泗養 柳匡養 柳興養 柳基養 柳星養 柳英養 柳恒養 柳俊培 柳英喆 柳錫喆 柳宗喆 柳成培 柳錫培 柳相烈 柳詮 柳訓 柳詵 柳誠 柳記 柳諄 柳詢 柳譚 柳譔 柳諸 柳詠 柳龍根 柳誠根 柳哲根 柳泓根 柳寬根 柳弘根 柳善根 柳泰根 柳喆根 柳敬根 柳成根 柳判根 柳福根 柳鳳根 等都使[着押][印][印][印][題辭]今番分還與他有異不可濶狹而山直一名特爲頉給以此遵行事本官 卅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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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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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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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1883년 류세영(柳世永) 등 등장(等狀)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癸未六月 日 柳世▣(永) 進士 柳相烈 柳翼養 癸未六月 日 柳世▣(永) 全州府尹 전라북도 전주시 官[着押] 3개(적색, 정방형) 전주 인후 전주류씨가 전주 인후 전주류씨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23_01_A00012_001 1883년(고종 20) 6월에 전주(全州)에 사는 류세영(柳世永) 등 20여명이 전주부윤(全州府尹)에게 올린 등장. 1883년(고종 20) 6월에 전주(全州)에 사는 류세영(柳世永) 등 20여 명이 전주부윤(全州府尹)에게 올린 등장이다. 연명자의 이름이 적힌 문서의 부분이 훼손되어 연명자의 구체적인 인원은 알 수 없다. 그리고 소두(疏頭)의 이름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이름이 확인된 첫 번째 인물을 편의상 소두로 내세워 자료명을 작성하였다. 전주류씨 종중의 이들 유생은, 시조비(始祖妣) 국대부인(國大夫人)의 묘각(墓閣)을 중창하는데 필요한 공사비의 갹출 과정에서 일어난 종중의 분란을 야기한 류행수(柳行守)를 잡아다가 엄히 처벌할 것을 탄원하고 있다. 등장의 내용에 따르면, 지난 을해년에 전주류씨 종중은 묘각을 재건하면서 각도 각읍 각파에 4, 50냥을 분배하여 거두었는데, 40냥을 분배받은 류춘도(柳春道)는 집안이 부유한데도 돈을 내지 않아서 부득이 그의 송아지 한 마리를 36냥에 팔아 사용하였으며, 류춘도도 나중에 종중에 와서 사과하고 다른 말이 없었다. 그런데 재작년에 류춘도의 6촌이 사수(社首)의 일을 맡아 수백 냥을 체납하는 바람에 종중에서 이를 나누어 징수하였다. 이때 류춘도는 일백 냥을 내기로 하였는데, 그의 동생 행수가 형을 사주하여 소값을 핑계로 관에 무고를 하고는 여러 종중에 분배하도록 요구하였다. 종중에서는 이를 수치로 여겨 오히려 66냥을 가징(加徵)하였다. 지난 해 류춘도가 죽자, 행수는 이번에는 결가(結價)를 구실로 자신의 형이 살아 있을 때 거둬간 소값을 또 다시 종중에서 징수한다고 관에 무고를 하여 종중 사람이 셋이나 감옥에 갇혔다. 이에 종중에서는 행수를 잡아다가 엄히 다스려달라고 탄원을 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전주부윤은, 이 같은 사안을 왜 진작 올리지 않았는가 라고 반문하고, 자세히 조사하여 아뢰라고 아전에게 지시하는 제사를 내렸다. 이 문서에는 작성연대가 계미년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연명자의 한 사람인 류상렬(柳相烈)이 1882년(고종 19)의 식년진사시에 합격하였고, 류기창(柳基昌)은 1880년(고종 17)의 증광생원시에 합격한 점으로 미루어, 계미년을 1883년으로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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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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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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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本州化民柳▣▣等右謹言情由事其在爲人之▣…▣爲先之心乎民等之始祖妣三韓國大夫人墓閣頹落是乎所去乙亥年分墓閣移建重創則這間工価與浮費實爲夥多故京鄕諸宗齊會相議各道各邑各派四五十兩式分排收用故伊東面居柳春道門內四十兩分排是乎等同春道宗中饒戶之人也而終不備送故渠之兒犢一隻三十六兩賣用矣春道來到宗中謝過而去終無一言再昨年春道六寸以社首之任自逋數百兩渠之門內分徵是乎所春道擔當條一百兩乙春道弟行守暗釀凶計指囑其兄稱託牛価誣訴 官庭分排諸宗故民等還爲恥事六十六兩錢猶爲加徵矣年前春道身死則其弟行守凶習不奪不厭更生凶計又托結価渠兄生時旣徵之牛価又飮疊徵誣訴 官庭宗人三▣▣(人捉)囚是乎尼豈不冤枉乎如是則爲先之人何有乎爲先之道安在哉大抵結価論之若爲渠畓則賣納可也若爲他畓則直徵可也渠之亡兄牛価徵給錢憑籍結価再三更徵可乎如此凶習若不嚴治則始祖妣墓閣難保而殘宗難支矣不勝憤寃緣由齊聲仰龥 洞燭敎是後同行守自 官嚴治徵習俾無疊徵之地千萬伏祝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癸未六月 日…▣ 柳世▣(永) 進士 柳相烈 柳翼養 柳述▣ 柳錫養 進士 柳基昌 柳英喆 柳 謜 柳 詠 柳 爕 ▣…▣ 柳東▣…官[着押][題辭]?名色本事如此何不早呈詳査以禀向事十二日 ▣▣吏[印][印][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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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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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년 부안 전주최씨(全州崔氏) 소지(所志) 초(草)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부안에 거주하는 전주최씨에서 부안 수령에게 올릴 소지의 초안 부안에 거주하는 전주최씨에서 부안 수령에게 올릴 소지의 초안이다. 산송(山訟) 사건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다. 문서 상태가 매우 좋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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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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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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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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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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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1865년 부안 전주최씨(全州崔氏) 소지(所志) 초(抄)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乙丑六月卄日 乙丑六月卄日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865년 부안에 거주하는 전주최씨에서 부안 수령에게 올릴 예정이 소지의 초안 1865년(고종 2) 부안에 거주하는 전주최씨 문중에서 부안 수령에게 올릴 예정이 소지(所志)의 초안(草案)이다. 소지의 내용은 금전 거래 과정에서 벌어진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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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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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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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7년 전주유생(全州儒生) 임기백(任基白) 등 상서(上書)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丁亥十一月 日 本州儒生幼學任基白 李容黙 柳錫祚 巡相閤下 丁亥十一月 日 任基白 全羅觀察使 전라북도 전주시 使[着押] 1개(흑색,장방형), 3개(정방형,적색) 전주 구석 인동장씨가 전주역사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21_01_A00001_001 1827년(순조 27) 11월에 전주(全州)의 유생 임기백(任基白) 등 16명이 순상(巡相)에게 올린 상서(上書). 1827년(순조 27) 11월에 전주(全州)의 유생 임기백(任基白) 등 16명이 순상(巡相) 즉, 전라관찰사에게 올린 상서이다. 이들은 전주에 살았던 고(故) 장유혁(張有爀)의 처 이씨(李氏)의 뛰어난 열행(烈行)을 조정에 알려 정려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 문서에는 작성연대가 정해년으로 되어 있으나 관련문서로 미루어 이를 1827년으로 추정하였다. 상서의 내용에 따르면, 이씨는 18세에 장씨 가문에 시집을 와서 정성을 다하여 시부모를 모시고, 도리를 다하여 집안을 다스렸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과 친척들이 모두 현부인(賢夫人)이라고 일컬었다. 뒤에 불행하게도 남편이 이상한 병에 걸렸을 때에는 의대(衣帶)도 벗지 않고 온갖 정성을 다하여 밤낮으로 부축하며 병 구환을 하였으며, 직접 죽을 끓여 대접하고 침과 약을 드릴 때에는 반드시 먼저 맛을 보았다. 남편이 운명하려고 하자 자신의 손가락을 잘라 피를 내어 마시게 하여 며칠을 연명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병이 깊어 좋은 의원을 구할 길이 없어 마침내 남편이 운명하자 정성과 예절을 다하여 장례를 치렀다. 결국 마지막 남은 것은 유복자인 어린 딸뿐이었지만, 그마저도 3년이 못되어 요절하자 이씨는 살아갈 희망을 잃고는 곡기를 끊고 채 열흘이 못돼서 죽고 말았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이씨의 행실에 감동하고 부녀자들 또한 칭송해마지 않았다. 이에 임기백 등 전주의 유생들은 공의(公議)를 다시 수렴하여 이씨의 열행 실적을 모아 조정에 아뢰어 이씨에게 포양(褒揚)을 내려달라고 호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순상은 공의가 오래 이어져 얕지 않다면 당연히 정려의 포상이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는 제사를 내렸다. 전주의 유생들은 같은 내용의 상서를 같은 달 전주부윤(全州府尹)에게 올렸으며, 2년 뒤인 1829년에는 암행어사에게 올렸다. 그리고 1830년에는 전라도의 유생들이 함께 같은 내용의 상서를 순상에게 올렸다. 한편 1932년 이후로는 장유혁의 아버지 장문택(張文澤)의 처 구씨(具氏), 즉 위의 이씨의 입장에서는 시어머니가 되는 장유혁의 어머니에 대해서도 며느리와 함께 정려를 청하는 유생들의 상서가 전주와 감영, 그리고 암행어사에게 계속 올라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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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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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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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1883년 류남식(柳南植) 등 등장(等狀)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癸未十一月 日 柳時春 柳星養 柳匡養 城主 癸未十一月 日 柳南植 全州府尹 전라북도 전주시 官[着押] 1개(적색, 정방형) 전주 인후 전주류씨가 전주 인후 전주류씨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23_01_A00012_001 1883년(고종 20) 11월에 전주(全州)의 화민(化民) 류남식(柳南植) 등이 전주부윤(全州府尹)에게 올린 소지. 1883년(고종 20) 11월에 전주(全州)에 사는 류남식(柳南植) 등 22명이 전주부윤(全州府尹)에게 올린 등장이다. 전주류씨 종중은 지난 6월에도 같은 내용의 등장을 전주부윤에게 올린 적이 있는데, 그때 전주부윤은 이 같은 사안을 왜 진작 올리지 않았느냐면서 자세히 조사하여 아뢰라고 아전에게 지시하는 제사를 내렸다. 그 뒤에도 이 문제에 대해 진척이 없자 전주류씨 종중에서 다시한번 관에 소를 제기한 것이다. 6월의 등장을 참고하여 저간의 사정을 살펴보면, 시조비(始祖妣) 국대부인(國大夫人)의 묘각(墓閣)을 중창하는데 필요한 공사비의 갹출 과정에서 일어난 종중의 분란을 야기한 류행수(柳行守)를 잡아다가 엄히 처벌해달라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지난 을해년에 전주류씨 종중은 묘각을 재건하면서 각도 각읍 각파에 4, 50냥을 분배하여 거두었는데, 40냥을 분배받은 류춘도(柳春道)는 집안이 부유한데도 돈을 내지 않아서 부득이 그의 송아지 한 마리를 36냥에 팔아 사용하였으며, 류춘도도 나중에 종중에 와서 사과하고 다른 말이 없었다. 그런데 재작년에 류춘도의 6촌이 사수(社首)의 일을 맡아 수백 냥을 체납하는 바람에 종중에서 이를 나누어 징수하였다. 이때 류춘도는 일백 냥을 내기로 하였는데, 그의 동생 류행수가 형을 사주하여 소값을 핑계로 관에 무고를 하고는 여러 종중에 분배하도록 요구하였다. 종중에서는 이를 수치로 여겨 오히려 66냥을 가징(加徵)하였다. 지난 해 류춘도가 죽자, 류행수는 이번에는 결가(結價)를 구실로 자신의 형이 살아 있을 때 거둬간 소값을 또 다시 종중에서 징수한다고 관에 무고를 하여 종중 사람이 셋이나 감옥에 갇혔다. 이에 종중에서는 류행수를 잡아다가 엄히 다스려달라고 탄원을 하고 나선 것이다. 이 문서에는 작성연대가 계미년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연명자의 한 사람인 류상렬(柳相烈)이 1882년(고종 19)의 식년진사시에 합격하였고, 류기창(柳基昌)은 1880년(고종 17)의 증광생원시에 합격한 점으로 미루어, 계미년을 1883년으로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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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1898년 류기(柳記) 등 상서(上書)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戊戌九月 日 柳記 柳浡 柳讙 觀察閤下 戊戌九月 日 柳記 全羅道觀察使 전라북도 전주시 使[着押] 4개(적색, 정방형) 전주 인후 전주류씨가 전주 인후 전주류씨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23_01_A00012_001 1898년(광무 2) 9월에 전주(全州)의 유생 유학(幼學) 류기(柳記) 등 10명이 전라도관찰사(全羅道觀察使)에 올린 상서. 1898년(광무 2) 9월에 전주의 유생 유학(幼學) 류기(柳記) 등 10명이 전라도관찰사(全羅道觀察使)에 올린 상서이다. 이들은 전주 건지산(乾止山)에 있는 시조비(始祖妣)의 묘답(墓畓)과 관련된 일로 기왕에 관찰사에게 소지를 올려, 조사를 하여 다시 보고하라는 제사[題辭]를 받고 전주부윤에게 이를 올렸다. 전주부윤은 종답(宗畓)이 분명하기는 하지만, 류씨 종중의 유사(有司)에게 잠시 이를 맡기고 처분을 기다리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시조비의 제삿날이 얼마 남지 않은 전주류씨 종중의 입장에서는 상부의 명백한 판결이 없으면 제사를 지낼 수 없다는 점을 밝히고, 관찰사께서 특별히 명백한 판결을 내리셔서 류씨 종중에서 제사를 지낼 수 있게 해달라고 탄원하였다. 이에 대하여 관찰사는 경계선 밖에 있는 전답에 대해서 일체 침해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미 고을에 지시를 내렸다는 내용의 제사를 내렸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같은 달 전주류씨 종중이 관에 올린 문서들이 이 문서를 포함하여 4건이 전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시조비의 묘답 1석 7두락이 건지산에 대한 관의 측량에서 건지산 경내(境內)의 것임에도 묘답으로 잘못 들어갔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논란이 일어났다. 묘답의 소출로 조상에 대한 제사를 지내야 하는 전주류씨 종중은 제삿날 전에 이 묘답에 대한 관의 분명한 판결을 바랐기 때문에 계속 관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이 문서에는 작성연대가 무술년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연명자의 한 사람인 진사(進士) 류호양(柳浩養)이 1849년생으로, 1882년(고종 19)의 증광진사시에 합격한 점으로 미루어, 무술년을 1898년으로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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