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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년 유연(柳淵) 등 상서(上書)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癸卯五月日 柳淵 全州郡守 癸卯五月日 柳淵 全州郡守 전라북도 전주시 觀察使兼全州郡守[着押] 4개(적색, 정방형),1개(흑색, 방형) 진도 동외 밀양박씨가 전주역사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24_01_A00001_001 1903년(광무 7) 5월에 전라도 유생 유연(柳淵) 등이 연명하여 관찰사겸전주군수(觀察使兼全州郡守)에게 올린 소지로 진도군(珍島郡)에 사는 사인(士人) 박창준(朴昌俊)의 포양을 건의한 내용. 1903년(광무 7) 5월에 전라도 유생 유연(柳淵) 등 13인이 연명하여 관찰사겸전주군수(觀察使兼全州郡守)에게 올린 소지이다. 유연 등은 전라남도 진도군(珍島郡)에 사는 사인(士人) 박창준(朴昌俊)의 효행과 그의 어머니 진주하씨(晉州河氏) 열행에 대해 포양의 은전이 내려주기를 청원하였다. 진주하씨는 혼인한 뒤에 시부모를 예로서 모시고 남편을 공경하였다. 남편이 나병(癩病)에 걸려 3년 동안 몸져누워 자신의 귀 한쪽을 떼어 조리하여 남편에 먹여 소생시켰다. 그녀의 아들 박창준도 자식된 도리를 잘 지켜 없는 살림에도 부모에게 효도하였고, 아침저녁으로 정성스럽게 보살폈다. 이와 같은 행실은 인근 고을을 감복시키게 되었고, 이에 유연 등은 한 가문에 효열이 갖추어져 있으니 이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포양의 은전이 내려주기를 탄원하였다. 이에 대해 초5일에 관찰사겸전주군수는 "어미의 열행과 자식의 효가 예전에도 드물었다. 포양의 법도는 마땅히 보고할 일이다."라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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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一面化民金百秀金守憲金顯豊等右謹言至寃情由民等日前以本面金寬瑞假托於連山官洞金進士而暗自置標於民等先山腦後事呈訴則 題敎內金寬瑞與朴求禮并成報押付狀民以上以爲嚴查決處事敎是▣民等對質次到付 題音則同寬瑞與求禮頑拒 官題圖避不見世豈有如許之民習乎金寬瑞朴求禮之抵罪犯律旣爲畧陳於日前呈狀中而其眞假虛實尤有明白推驗處伏乞細細 垂察焉日前金寬瑞暗使朴求禮來言於民等曰金進士之置標於此山者本無用山之意若入錢三百兩 則掘去標器而以無事措處之意累次云云則金寬瑞之假托作梗不言可想矣且以朴求禮處所謂山直牌紙考之則筆迹與文法多有模糊前後着名亦有同異則金寬瑞之僞造作姦不見是圖矣且朴求禮漢稱以官洞宅山直民等先山松楸無亂犯斫視若無主之物究厥所爲可謂中間山賊矣參商 敎是後金寬瑞朴求禮特發猛差捉致嚴治其假托士夫濁亂鄕曲之罪報 營依律是遣松楸價依 法典自官推給所謂置標即爲掘去使此殘民得保先壠之地千萬望良只行下向 敎是事巡相 閤下 處分辛巳三月 日官[着押](題辭)憑藉作奸無難隱避者極爲痛駭發令推捉金朴兩民以爲嚴查決處事二十一日刑吏告鄭文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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府南面龜石里民人等狀右謹陳所志矣段伏以孝與烈固皆出於彛性而烈比於孝抑又難矣所以究之往牒孝多而烈稀何哉盖子焉而盡職於▣(事)親倫情之常女焉而盡節於從夫卓行之異也且烈之名不一而烈之實有間若以名實幷行而烈烈於千萬古之前後者今於本里故同知張文澤妻具氏一婦人獨見焉而已具氏雖長於寒微而自其未笄性行殊凡端儀淑德著聞於隣里皆艶服而年纔二十迨歸張第一心順夫萬福可原而至若宜家宜室盡誠進禮詩之好合庸之造端庶可以盡出此一婦人矣噫天旣降此賢婦賦其懿行而夫何厚於德而薄於命歟今年正月不幸所天奄嬰無妄纔經數日遽爾乘化以若至行之婦當此至慟之變則哀可以崩城殉可以同穴矣然而變出之後一聲號哭移時昏室及夫治喪遠具凡節忍哀自管備遵禮制無一餘憾自殯及襄不梳蓬髮不洗墨面所着喪服未嘗暫觧於晝宵起臥之間而失天之初指日矢死別無慽色之形於容又無哀辭之發於口朝夕上食如禮哭止家事措置殆若常時對人酬話無異平居見者聞者反疑其死未必信然媤屬親黨則切於私情知其必死乃已而面▣▣(面胥)勅嚴防其辦死之擧則婉辭輒應曰吾雖愚婦一端常倫三從大義恨結柔腸斷斷無他如是云云了無惴惴初以五月旬五丁寧決死而限及其時適遭媤叔之喪耦臨哭洩哀顧語內外親戚曰今日卽吾決死之期而一家之內此喪已出吾又繼殯則蒼黃情景不可不念吾死之限有何早晩哉再定死期於六月初七日至到是月前於三日汛掃庭宇薰沐潔齋上下衣裳捨舊更新先具酒果祗奠靈座因邀親戚近黨面决永歸身後凡事次第申託所居寢房明燭{蓻/火}香肆筵設褥務盡淨潔時抵二更卽辦一縷而於其時也先促諸族各歸其家而環坐諸族恐其自絶知幾防守不肯旋歸則具氏亦知其必挽之意穩穩酬酢因又如常令人無疑而謂下小便開扄入房居然之頃嘔吐之聲聞於戶外一座驚惶擧皆躍入則藥椀在傍藥汁流口而如縷之語出自喉間曰早知此藥之無靈於卽死而如是嘔逆則恨不隕淵而速死又呼亡夫願言同歸無滯時刻此言訖因忽殊喪據其始終則下從之志已決於夫亡之日而毒藥之具密藏於決死之前此則家人之所不知家人之所未慮也卒乃如期從容就死則雖以剛腸丈夫當之無幾於如此一婦而往古烈女之從夫自處者不爲不多孰有及於此婦人卓節之烈乎凡烈婦之烈死者每出於喪變急遽之時或由於事勢窮迫之際而今此具氏之死卽生而盡情禮於事夫死而決期限於殉夫視死如歸言果行必則豈可以尋常烈行同日而言哉遽辦一死驚動一府雖愚夫愚婦莫不聳聽而感服且張文澤之子婦李氏粤在丁亥爲其夫殉節至發於道狀已成券軸而尙未蒙褒者實爲士林之抑欝重以其姑至此烈死實蹟凜凜罕古二烈萃於一室豈非是姑是婦相應於前後者乎盖此具氏之節死異於他烈不可以循例並論矣等激感彝情齊聲陳籲伏乞節節鑑過敎是後趂今邅報於 營門以爲啓聞㫌褒之地千萬至祝爲只爲行下向敎是事後 金時豊 金恒律 金宇哲 鄭樂臣 徐必淳 柳道煥 鄭宗煥 金厚成 金定哲 金正赫 崔鶴喆 崔俊崗 崔俊喆 白來祥 鄭志豊 韓 鏞 金恒柱 徐永福 朴興松 鄭光漢 宋益成 朴萬洙 徐弘淳 白文淳 韓 賢 崔光達 張正豊 金宗仁 丁德汝 朴在植 金致九 朴文永 金基祚 河玄默 金三黙 朴晩吉 朴子喜 崔洛漢 林唐哲 金萬億 柳應寬 白東輝 金致裕 李濬會 申宗孫 金大金 鄭大奉 安明孫 許成得 朴育金 朴順成 金光一 金福金 蔡達晩 鄭昊喆 金賢敬 尹㝡奉 宋古夫 崔興一 李大元 金得化 崔大文 李貴同 李三金 金成彦 朴宗基 鄭云得 洪可五金 金福伊 吳順甲 金扶安金 李禾里金 梁仍邑金 李同伊 尹千萬 成兼伊 金者曷 羅点同 李耽金 鄭於仁{走+未} 金毛辰 崔昌用 崔永一 李億石 閔喆伊 金萬石 申鳳伊 李春得 李老卽 李判石 咸咸陽 韓泰仁 尹達每 韓判同 徐古邑金 金永洙 安道成 李昌益 朴五得 等官[着押][題辭]自以年少卑微女子雍容然義能辦大節者可謂卓節不勝嘉尙旣聞其子婦之節行又見此狀俱以他門女子同歸一門並立此節吁亦異焉更當博採公議以爲報營之地事十一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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興德鞠相集右謹陳議送事沿海邑各浦港所謂旅閣主人卽自前以來有文券給重價轉相賣買稱爲供物也且在近年別置都旅閣定稅收捧上納於 明禮宮則亦是屬 宮稅納之主人也由是乎雖有如干口文之所捧非徒該主人所食之物也矣身爲本浦主人者幾年無此稅納之時無論京鄕貿遷之人入此浦則貿取百物必訪元主人而隨時勢爲之便是不易之䂓而自甲午以後人心對卞不計事面獵取利竇看作能事然忽自昨年矣身所掌內浦口德興里朴應植爲名者依勢於松商新剏無文券無依據之旅閣暗引船商貿遷百物任意爲之而無所忌憚所謂文券賣買納稅 京宮之元旅閣反作虛偶之人而况乎所捧之口文渠自都食無分利之意故擧此由呈訴本官至承題音而徃示朴哥是乎矣同朴哥一直恃頑他人給重價買得所剰也屬 京宮每歲上納也自前以來已行之規例倚勢不顧仍欲都食口文似此之人宜有大懲創然後可以使歸化故玆以仰籲爲白去乎 參商敎是後上項朴應植私設無文券無稅納之旅閣貿板奪食他人有例之口文怙勢行臆之罪發 關嚴懲後矣身所捧之口文矣規例推給一以示浦港有主之別一以杜後弊事 處分爲白只爲行下向敎是事暗行御史道 處分庚戌四月 日暗行御史[着押][題辭]不爲到付逐日來訴誠極駭然事 十四日[馬牌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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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후반 부안 최창수(崔昌洙) 등 소지(所志) 초(抄)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崔昌洙 등 崔昌洙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세기 후반 부안에 거주하는 최창수 등이 연명하여 올릴 소지의 초안 19세기 후반 부안(扶安)에 거주하고 있던 최창수(崔昌洙) 등이 연명(聯名)하여 부안현감에게 올릴 소지(所志)의 초안(草案)이다. 소지는 산송(山訟) 사건과 관련하여 제출할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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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2년 김진옥(金振玉) 등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壬辰六月 日 金振玉 鄭有侃 沈相賢 兼使主 壬辰六月 日 金振玉 全羅觀察使 전라북도 전주시 使[着押] 3개(적색, 정방형) 전주 구석 인동장씨가 전주역사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21_01_A00005_001 1832년(순조 32) 6월에 전주부(全州府)의 유생 김진옥(金振玉) 등 57명이 겸사주(兼使主)에게 올린 소지(所志). 1832년(순조 32) 6월에 전주부(全州府)의 유생 김진옥(金振玉) 등 57명이 겸사주(兼使主)에게 올린 소지이다. 겸사주는 전주부윤(全州府尹)을 겸하고 있었던 전라도관찰사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소두(疏頭)가 적혀 있는 문서의 앞부분이 훼손되어 있다. 전주의 유생들은 이 소지에서 같은 고을에 사는 고(故) 동지(同知) 장문택(張文澤)의 처 구씨(具氏)와 그녀의 며느리 이씨(李氏)의 열행(烈行)을 조정에 알려 정려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소지의 내용에 따르면, 구씨는 불행하게도 금년에 남편이 갑자기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자 애통한 나머지 남편을 따라 순절하고 싶었지만 애써 슬픈 마음을 감추고 하나도 소홀함이 없이 상례를 다 갖추어 남편의 장례를 치렀다. 남편이 죽은 직후부터 이미 하늘의 태양을 가리키며 죽기로 맹서하였다. 처음에는 5월 보름날에 죽기로 작정하였지만 때마침 시숙(媤叔)의 상(喪)을 당하자 장례를 치르고, 다시 6월 7일로 날짜를 잡은 다음에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목욕재계한 뒤에 침방에 들어가 끝내 독약을 마셨다. 구씨는 곧바로 즉사하지 않자 망부(亡夫)를 부르짖으며 저세상으로 함께 돌아가기를 기원하였고, 말이 끝나자마자 이내 죽고 말았다. 흔히 열부(烈婦)가 남편을 따라 죽음을 택하는 것은, 상을 당하여 급박한 때이거나 형편이 어쩔 수 없게 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구씨의 경우처럼 살아서는 지아비를 섬기는데 정(情)과 예(禮)를 다하고, 죽음에 이르러서는 기한을 정하여 남편을 따라 순사하기로 결심하여 마치 죽음을 남편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여기는 일은 결코 평범한 열행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리고 장문택의 며느리 이씨(李氏) 또한 지난 정해년에 남편을 따라 순절하여 도읍(道邑)에서 장계를 올려 정려를 청한 문서들이 쌓여서 두루마리가 될 정도에 이르렀으나 아직도 정려의 혜택을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전주의 유생들은 이 두 사람의 열행을 조정에 알려 정려를 받게 해달라고 탄원하였다. 이에 대하여 겸사주는 기왕에 유생들이 올린 소지에 대하여 제사를 내린 것이 있으며, 이번에 다시 이렇게 간절한 소지를 올렸고 여론 또한 그러하지만 포양하는 일은 저절로 그 때가 있는 것이라는 제사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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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內儒生幼學柳淵梁晙永謹再拜上書于觀察閤下伏以在人而孰無夫婦難行者烈也在人孰無父母難行者孝也故雖於側微之中有一善行採而登聞褒而揚之也南道珍島郡士人朴昌俊之母晋州河氏適人以後眷舅姑以禮事夫子以敬不幸其夫羅病三年伏枕奄至殞絶則截耳一塊和煮米飮數度注口稍得回甦經写沈痼一朝立療此乃貞心所感而其子昌俊極供子職菽水承歡晨昏定省靡不痛極鄕賞稱賞隣里感服一門孝烈極爲欽賞故玆敢齊籲伏願 啓達天陛俾蒙襃揚之典幸甚癸卯五月 日 珍島幼學朴英杞 南原幼學五匡烈 萬頃幼學柳相浩 金堤幼學安在國 梁晙永 全州幼學柳淵 海南幼學金翼斗 谷城幼學鄭然時 靈巖幼學崔晟潤 玉果幼學鄭鳳鉉 鎭安幼學李起晦 羅州幼學羅道明 光州幼學鄭志寧觀察使兼全州郡守[着押](題辭)母烈子孝爲古罕有襃揚之節當報次向事 初五日[印][印][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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城主前 單子恐鑑伏觀以民等始祖妣國大夫人山所在於府東面表石里前麓而位土畓在於草谷面帛洞坪也五百年世世傳來之物而字號卜數昭然自在上以爲正供下以爲墓祭矣忽於今者稱以乾止山局內而民等始祖妣墓畓一石七斗落誤入於摘奸此可成說乎論其地形則乾山之於帛洞坪非但非一面非一洞也重巒疊嶂遙遙絶遠則不可以局內論也論其買得則不知幾百年舊物也如是屬公則何處何畓初非吾國之所有乎公田私田自古有之而今焉無公私之別乎此無乃挾雜輩憑公營私瞞告弄奸之致也伏乞 洞燭敎是後民等始祖妣位畓一石七斗落特爲勿侵之意立旨成給俾爲香火之地千萬幸甚戊戌九月 日化民幼學 柳 記 柳 讙 柳 讜 柳 譔 柳 誾 柳 詢 柳 浡 柳昶根 進士 柳浩養 柳 譓 幼學 柳新根 柳完根 柳豊根官[着押][印][印][印][印][題辭]當初乾止山尺量按圖爲之豈有越境之理旣爲報府則官難擅便事初六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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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8년 류기(柳記) 등 단자(單子) 2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戊戌九月 日 化民 柳記 柳浡 柳讙 城主 戊戌九月 日 柳記 全州府尹 전라북도 전주시 官[着押] 2개(적색, 정방형) 전주 인후 전주류씨가 전주 인후 전주류씨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23_01_A00012_001 1898년(광무 2) 9월에 전주(全州)에 사는 류기(柳記) 등 전주류씨(全州柳氏) 종중의 유생 8명이 전주부윤(全州府尹)에게 올린 단자. 1898년(광무 2) 9월에 전주에 사는 류기(柳記) 등 전주류씨(全州柳氏) 종중의 유생 8명이 전주부윤(全州府尹)에게 올린 단자이다. 이들은 관의 측량 결과 전주 건지산(乾止山)에 있는 시조비(始祖妣)의 묘답(墓畓) 1석 7두락이 건지산 경내(境內)로 들어간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면서 같은 달 수령에게 단자를 올려 고치기 어렵다는 제사[題辭]를 받자, 전라도관찰사에게 다시 소지를 올려 재조사하라는 판결을 얻어냈었다. 이들 유생은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다시한번 전주부윤에게 단자를 올려, 공정한 결정을 해주기를 탄원하고 있다. 그리고 전주류씨 시조비의 제삿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묘답의 도조(賭租)를 거두어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거듭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전주부윤은 이 사안이 상부(上府)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임의로 허락할 수 없다는 내용의 제사를 내렸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같은 달 전주류씨 종중이 관에 올린 문서들이 이 문서를 포함하여 4건이 전하고 있다. 이 문서에는 작성연대가 무술년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연명자의 한 사람인 진사(進士) 류호양(柳浩養)이 1849년생으로, 1882년(고종 19)의 증광진사시에 합격한 점으로 미루어, 무술년을 1898년으로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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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2년 전주부(全州府) 부남면(府南面) 귀석리(龜石利) 민인(民人) 등장(等狀) 1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壬辰六月 日 全州府南面龜石里民人 柳道煥 金定哲 金正赫 巡使道 壬辰六月 日 柳道煥 全羅監司 전라북도 전주시 使[着押] 1개(적색, 정방형) 전주 구석 인동장씨가 전주역사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21_01_A00005_001 1832년(순조 32) 6월에 전주부 부남면(府南面) 귀석리(龜石里)에 사는 유도환(柳道煥) 등 90 여 명의 민인(民人)이 순사도(巡使道)에게 올린 등장(等狀). 1832년(순조 32) 6월에 전주부(全州府) 부남면(府南面) 귀석리(龜石里)에 사는 유도환(柳道煥) 등 90 여명의 민인(民人)이 순사도(巡使道)에게 올린 등장(等狀)이다. 이 순사도는 전라감사(全羅監司)를 가리킨다. 연명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문서의 오른쪽 끝 부분이 약간 훼손되어 있다. 거의 같은 시기에 거의 똑같은 제목으로 전주의 유생들이 수령에게 올린 등장이 있는데, 그 내용은 거의 같다. 전주의 민인들은 이 등장에서 같은 고을에 사는 고(故) 동지(同知) 장문택(張文澤)의 처 구씨(具氏)와 그녀의 며느리 이씨(李氏)의 열행(烈行)을 조정에 알려 정려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등장의 내용에 따르면, 구씨는 비록 한미한 집안 출신이기는 하지만 어려서부터 그 성행이 범상치 않았으며, 단정하고 정숙한 덕을 지녀 그 이름이 마을에 널리 알려졌으며, 모두가 탄복해마지 않았다. 나이 스물이 채 안되어 장씨 가문에 시집을 와서 일심으로 남편에게 순종하면서 집안을 잘 다스렸다. 그러나 박복(薄福)하여 불행하게도 금년 정월에 남편이 갑자기 병에 걸려 며칠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구씨는 애통한 나머지 남편을 따라 순절하고 싶었지만 애써 슬픈 마음을 감추고 하나도 소홀함이 없이 상례를 다 갖추어 남편의 장례를 치렀다. 구씨는 쑥대처럼 된 머리를 빗질조차 하지 않았으며, 새까만 얼굴도 씻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 밤에 잠자리에 누울 때까지 한 순간도 상복을 벗지 않았다. 남편이 죽은 직후부터 이미 하늘의 태양을 가리키며 죽기로 맹서하였지만 아무런 내색을 하지 않고, 아침저녁으로 식사를 올리고 예에 맞추어 곡을 하며 집안일을 처리하였고, 평상시처럼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나 시집과 친정식구들은 그녀가 결국에는 반드시 순절하리라는 것을 알았다. 처음에는 5월 보름날에 죽기로 작정하였지만 때마침 시숙(媤叔)의 상(喪)을 당하자 장례를 치르고, 다시 6월 7일로 날짜를 잡은 다음에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목욕재계한 뒤에 침방에 들어가 끝내 독약을 마셨다. 구씨는 곧바로 즉사하지 않자 망부(亡夫)를 부르짖으며 저세상으로 함께 돌아가기를 기원하였고, 말이 끝나자마자 이내 죽고 말았다. 흔히 열부(烈婦)가 남편을 따라 죽음을 택하는 것은, 상을 당하여 급박한 때이거나 형편이 어쩔 수 없게 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구씨의 경우처럼 살아서는 지아비를 섬기는데 정(情)과 예(禮)를 다하고, 죽음에 이르러서는 기한을 정하여 남편을 따라 순사하기로 결심하여 마치 죽음을 남편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여기는 일은 결코 평범한 열행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리고 장문택의 며느리 이씨(李氏) 또한 지난 정해년에 남편을 따라 순절하여 도(道)에서 조정에 포양을 상신하였지만 아직도 정려의 혜택을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전주부 부남면 귀석리의 민인들은 이 두 사람의 열행을 조정에 계문하여 정려를 받게 해달라고 탄원하였다. 이에 대하여 순사도는 이 정려 요청 건에 대해서는 영문(營門)을 통해서 들었다면서, 이번 소지를 살펴보니 내용이 더욱 상세하며 한미한 가문의 출신으로 그 탁이한 열행이 참으로 가상하지만 정려를 내리는 일은 (조정의 명을) 기다리라는 제사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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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州府南面龜石里民人等狀右謹陳議送事段伏以孝與烈固皆出於彛性而烈比於孝抑又難矣所以究之往牒孝多而烈稀何哉盖子焉而盡職於▣(事)親倫情之常女焉而盡節於從夫卓行之異也且烈之名不一而烈之實有間若以名實幷行而烈烈於千萬古之前後者今於本州府南本里故同知張文澤妻具氏一婦人獨見焉而已具氏雖長於寒微而自其未笄性行殊凡端儀淑德著聞於隣里皆艶服而年纔二十迨歸張第一心順夫萬福可原而至若宜家宜室盡誠進禮詩之好合庸之造端庶可以盡出此一婦人矣噫天旣降此賢婦賦其懿行而夫何厚於德而薄於命歟今年正月不幸所天奄嬰無妄纔經數日遽爾乘化以若至行之婦當此至慟之變則哀可以崩城殉可以同穴矣然而變出之後一聲號哭移時昏室及夫治喪遠具凡節忍哀自管備遵禮制無一餘憾自殯及襄不梳蓬髮不洗墨面所着喪服未嘗暫觧於晝宵坐臥之間而失天之初指日矢死別無慽色之形於容又無哀辭之發諸口朝夕上食如禮哭止家事措置殆若常時對人酬話無異平居見者聞者反疑其死未必信然媤屬親黨則切於私情知其必死乃已而面面胥勅嚴防其辦死之擧則婉辭輒應曰吾雖愚婦一端常倫三從大義恨結柔腸斷斷無他如是云云了無惴惴初以五月旬五丁寧決死而限及其時適遭媤叔之喪耦臨哭洩哀顧語內外親戚曰今日卽吾決死之期而一家之內此喪已出吾又繼殯則蒼黃情景不可不念吾死之限有何早晩哉再定死期於六月初七日至到是月前於三日汛掃庭宇薰沐潔齋上下衣裳捨舊更新先具酒果祗奠靈座因邀親戚近黨面訣永歸身後凡事次第申託所居寢房明燭{蓻/火}香肆筵設褥務盡淨潔時抵二更卽辦一縷而於其時也先促諸族各歸其家而環座諸族恐其自絶知幾防守不肯旋歸則具氏亦知其必挽之意穩穩酬酢因又如常令人無疑而謂下小便開扄入房居然之頃嘔吐之聲聞於戶外一座驚惶擧皆躍入則藥椀在傍藥汁流口而如縷之語出自喉間曰早知此藥之無靈於卽死而如是嘔逆則恨不隕淵而速死又呼亡夫願言同歸無滯時刻此言訖因忽殊喪據其始終則下從之志已決於夫亡之日而毒藥之具密藏於決死之前此則家人之所不知家人之所未慮也卒乃如期從容就死則雖以剛腸丈夫當之無幾於如此一婦而往古烈女之從夫自處者不爲不多孰有及於此婦人卓節之烈乎凡烈婦之烈死者每出於喪變急遽之時或由於事勢窮迫之際今此具氏之事卽生而盡情禮於事夫死而決期限於殉夫視死如歸言果行必則豈可以尋常烈行同日而言哉遽辦一死驚動一府雖愚夫愚婦莫不聳聽感服且張文澤之子婦李氏粤在丁亥爲其夫殉節至發於道狀已成券軸而尙未蒙褒者實爲士林之抑欝重以其姑有此烈死實蹟凜凜罕古二烈萃於一室豈非是姑是婦相應於前後者乎盖此具氏之節死異於他烈不可以循例並論矣等激感彝情齊聲陳籲節節 鑑過敎是後趂今啓聞㫌褒之地千萬至祝爲白只爲行下向敎是事巡使道 處分壬辰六月 日▣…▣ 徐▣▣ 柳道煥 金定哲 金正赫 崔鶴哲 崔俊岡 崔俊哲 白來祥 鄭持豊 韓 鏞 金恒柱 徐永福 朴興松 鄭光漢 宋益成 朴萬洙 李濬會 金致裕 白東輝 柳應寬 金萬億 林唐哲 崔洛漢 朴子喜 金萬吉 金三吉 河玄默 金基福 朴文永 金致九 朴在植 丁德汝 金宗仁 張正豊 崔光達 韓 賢 白文淳 徐弘淳 金天敏 金致遠 梁國祿 林時業 吳元哲 ▣…▣ 朴六月金 朴恒成 金光一 金福金 蔡達晩 金賢敬 尹最奉 朴古夫 崔興一 李大元 金得化 崔大文 李貴同 李三金 金成業 朴宗基 李春得 申奉伊 金萬在 閔哲伊 李億石 崔永一 崔昌用 金毛辰 鄭於仁 李耽金 羅占同 金者曷 尹千萬 李東伊 梁仍邑金 李禾里金 金扶安金 吳順福 金福伊 鄭云得 尹達每 韓判同 李判石 李老卽 徐古邑金 韓太仁 金永洙 安道成 徐古邑金 韓判同 ▣(朴)五得 ▣…▣使[着押][題辭]事在營門而有入聞乎今見狀辭尤得其詳卑微之家卓異之行極爲嘉尙待敎▣…之地事 十一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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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右謹陳所志矣段伏以節婦烈女自古何限而其喪葬盡禮從容處義豈有如今日具氏之卓越者乎本州故同知張文澤妻具氏今年▣…▣(不)幸失所天變出之初昏絶移時遠具凡節親自照管乃曰一端常倫三從義重吾雖愚婦指日矢死始以五月旬五丁寧決死而限及其時適遭媤叔之喪耦臨哭洩哀顧語內外親戚曰今日卽吾決死之期而一家之內此喪已出而吾又繼殞則蒼黃情景不可不念吾死之限有何早晩哉再定死期於六月初七日至到是月前於三日汛掃庭宇薰沐潔齋上下衣裳捨舊更新先具酒果祗奠靈座因邀親戚近黨面決永歸身後凡事次第申託所居寢房明燭{蓻/火}香肆筵設褥務盡淨潔時抵二更卽辦一縷而於其時也先促諸族各歸其家而環坐諸族恐其自絶知幾防守不肯旋歸則具氏亦知其必挽之意穩穩酬酢因又如常令人無疑而謂設寢席開扄入房居然之頃嘔吐之聲聞於戶外一座驚惶擧皆躍入則藥椀在傍藥汁流口而如縷之語出自喉間曰早知此藥之無靈於卽死而如是嘔逆則恨不隕淵而速死又呼亡夫願言同歸無滯時刻此言纔訖因忽殊喪據其始終則下從之志已決於夫亡之日而毒藥之具密藏於決死之前此則家人之所不知而衆人所未慮也卒乃如期從容就死則雖以剛腸丈夫當之無幾於如此一婦而凡烈女之烈死者每出於喪變急遽之時或由於事勢窮迫之際而今此具氏之死卽生而盡情禮於事夫死而決期限於殉夫視死如歸言果行必則豈可以尋常烈行同日而言哉遽辦一死驚動一府雖愚夫愚婦莫不聳聽而感服且張文澤之子婦李氏粤在丁亥爲其夫殉節至發於道狀已成券軸而尙未蒙褒者實爲士林之抑欝重以其姑至烈死實蹟凜凜罕古二烈萃於一室豈非是姑是婦相應於前後者乎盖此具氏之節死異於他烈不可以循例並論矣等激感彝情齊聲陳籲伏乞節節鑑過敎是後趂今啓 聞以爲褒㫌之地處分爲只爲行下向敎是事兼使主 處分壬辰六月 日使[着押]後 金振玉 鄭有侃 沈相賢 金宗成 金致澤 張持宅 李萬龍 朴重信 姜宗得 鄭在亨 金應祿 崔崙慶 河之性 梁大澣 李源瑞 金載臣 徐榮國 宋載彦 金宗仁 金啓倫 金載孝 申興仁 崔性儀 李文燁 李彦柱 金載文 崔命殷 李道欽 金載泓 丁啓樞 宋益良 張順億 金起赫 宋載華 金尙祿 白民述 鄭寬榮 張信黙 魯漢㱓 金膺永 金寬行 金景祿 金光洽 金一黙 金元爀 金兌鼎 金啓杓 李東錫 李友恭 李文益 白東臣 張師明 李升喆 吳道臣 洪錫寬 梁國祿 金光業 等[題辭]纔因府內儒狀已有所題矣今訴又如此益懇與論之同然其所褒揚自有其時事[印][印][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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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년 부안 전주최씨(全州崔氏) 소지(所志) 초(草)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부안에 거주하는 전주최씨문중에서 올릴 소지의 초안 부안(扶安)에 거주하는 전주최씨문중(全州崔氏門中)에서 부안현감 앞으로 올릴 소지(所志) 초안(草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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京居幼學柳 焌等狀…▣情由事 生等始祖妣▣▣▣(三韓國)大夫人墓所在於本府府東表石里而守護等節目與他有異山直之勿侵雜役完文成給非至一再而挽近來人心不…▣上烟戶之役間有侵責故玆敢仰訴 叅商敎是後嚴明措辭完文成給俾無更侵之弊望良只爲行下向敎是事巡相閤下 處分戊辰十二月 日後 幼學柳恒 柳燁 柳華喆 柳旺 前判官柳承根 進士柳遠根 前郡守柳完根 前郡守柳南珪 監役柳曾珪 監役柳 琠 監役柳 瑞 監役柳 琯 幼學柳 詮 等 幼學柳厚喆 進士柳昌植 前郡守柳興秀 前郡守柳光秀 前府使柳 璞 前牧使柳 瓚 前水使柳 琡 正言柳星杓 校理柳章鎬 奉事柳肯鎬 前郡守柳致潤 承旨柳致好 幼學柳宅凞 前五衛將柳 瑛 幼學柳聖養 幼學柳璟養 幼學柳廷模使[着押][題辭]完文成給向事卄四日[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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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1년 류시춘(柳時春) 등 상서(上書) 1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辛巳二月 日 本州化民柳時春 柳赫養 柳炳養 城主 辛巳二月 日 柳時春 全州府尹 전라북도 전주시 官[着押] 1개(적색, 정방형) 전주 인후 전주류씨가 전주 인후 전주류씨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23_01_A00012_001 1881년(고종 18) 2월에 전주(全州)에 사는 류시춘(柳時春) 등 44명의 전주류씨(全州柳氏) 일족이 전주부윤(全州府尹)에게 올린 상서. 1881년(고종 18) 2월에 전주(全州)에 사는 류시춘(柳時春) 등 44명의 전주류씨(全州柳氏) 일족이 전주부윤(全州府尹)에게 올린 상서이다. 이들은 이 상서에서 전주부 부동면 표석동에 있는 시조비(始祖妣) 삼한국대부인(三韓國大夫人)의 묘소를 지키는 산지기(山直) 6명에 대하여 부과한 환곡과 잡역을 취소하여달라고 탄원하고 있다. 시조비의 산지기에 대해서는 역을 부과하지 말라면서 관으로부터 받은 완문(完文)이 분명히 있는데도, 이번에 이들에 대하여 환곡을 부과하고 역을 집행하였다면서 지난 5백여 년 동안 묘역을 수호해 온 자손들의 입장에서는 기막힌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만일 이들 산지기가 호역(戶役)의 과중함을 이유로 산지기 일을 그만둔다면 사대부의 묘역을 지킬 수가 없게 되어 서울과 지방에 흩어져 살고 있는 자손들의 입장에서는 원통하기 그지없는 일이라고 류시춘 등은 호소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전주부윤은, 이번에 환곡을 부과한 것은 개혁의 일환으로 집집마다 일률적으로 부과한 것이므로 넣고 빼고 할 수 없다면서, 만일 탈역(頉役)한 전례가 있다면 공의(公議)를 따라 좋은 쪽으로 조치하도록 하겠다는 제사를 내렸다. 이 문서에는 작성연대가 신사년으로 되어 있는데, 관련문서를 통하여 이를 1881년으로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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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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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8년 류준(柳焌) 등 등장(等狀)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戊辰十二月 日 幼學 柳恒 柳燁 柳華喆 巡相 戊辰十二月 日 柳焌 全羅道觀察使 전라북도 전주시 使[着押] 1개(적색, 정방형) 전주 인후 전주류씨가 전주 인후 전주류씨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23_01_A00012_001 1868년(고종 5) 12월에 한양에 사는 유학(幼學) 류준(柳焌) 등 31명의 유생이 연명하여 순상(巡相)에게 올린 등장. 1868년(고종 5) 12월에 한양에 사는 유학(幼學) 류준(柳焌) 등 31명의 유생이 순상(巡相)에게 올린 등장이다. 전주류씨(全州柳氏) 종중의 이들 유생들은 전주부 부동면 표석리에 있는 자신들의 시조비(始祖妣) 삼한국대부인(三韓國大夫人)의 묘소의 경우 수호(守護) 등의 절목이 남다를 뿐만 아니라, 이를 관리하는 산지기에 대해서는 잡역을 부과하지 않도록 완문(完文)을 발급받은 것이 한 두 번이 아니라고 말하고, 그런데도 근래 인심이 흉흉하여 연호(烟戶)의 잡역(雜役)을 부과받았다면서 순상께서 이를 잘 살피셔서 완문을 발급하여 주셔서 다시는 침해를 받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탄원하였다. 이에 대하여 순상은 완문을 발급하라는 제사를 내렸다. 이 문서에는 작성연대를 무진년으로 기재하고 있는데, 연명자들 중에서 정언(正言) 류성표(柳星杓)와 승지(承旨) 류치호(柳致好)와 관련된 기사가 『고종실록』에 고종 11년 9월 16일자 및 고종 3년 5월 29일자에 나오고 있어서, 이를 토대로 무진년을 1868년으로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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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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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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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2년 전주유생(全州儒生) 이환정(李煥晶) 등 상서(上書)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壬辰六月 日 幼學李煥晶 柳錫祚 黃纘源 巡相閤下 壬辰六月 日 李煥晶 全羅觀察使 전라북도 전주시 使[着押] 전주 구석 인동장씨가 전주역사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21_01_A00005_001 1832년(순조 32) 6월에 전주향교(全州鄕校)의 유생 이환정(李煥晶) 등 38명이 순상(巡相)에게 올린 상서(上書). 1832년(순조 32) 6월에 전주향교(全州鄕校)의 유생 이환정(李煥晶) 등 38명이 순상(巡相), 즉 전라도관찰사에게 올린 상서이다. 작성연대가 임진년으로 적혀 있는데, 관련문서를 통해 이를 1832년으로 추정하였다. 유생들은 이 상서에서 같은 고을에 사는 고(故) 동지(同知) 장문택(張文澤)의 처 구씨(具氏)와 그녀의 며느리 이씨(李氏)의 열행(烈行)을 조정에 알려 정려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상서의 내용에 따르면, 구씨는 한미한 집안 출신이지만 장씨 가문에 시집을 와서 부도(婦道)를 공경히 지키고, 예(禮)로써 제사를 받들고 집안에서는 그 범절이 뛰어났다. 형제와 종족에 대해서도 모두 성신(誠信)으로 응대하여 화목하게 지냈기 때문에 향리에서 늘 칭송을 받았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난 정월에 남편이 갑자기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구씨는 애통한 나머지 남편을 따라 순절하고 싶었지만 애써 슬픈 마음을 감추고 하나도 소홀함이 없이 상례를 다 갖추어 남편의 장례를 치렀다. 구씨는 쑥대처럼 된 머리를 빗질조차 하지 않았으며, 새까만 얼굴도 씻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 밤에 잠자리에 누울 때까지 한 순간도 상복을 벗지 않았다. 처음에는 5월 보름날에 죽기로 작정하였지만 때마침 시숙(媤叔)의 상(喪)을 당하자 장례를 치르고, 다시 6월 7일로 날짜를 잡은 다음에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목욕재계한 뒤에 침방에 들어가 끝내 독약을 마셨다. 구씨는 곧바로 즉사하지 않자 망부(亡夫)를 부르짖으며 저세상으로 함께 돌아가기를 기원하였고, 말이 끝나자마자 이내 죽고 말았다. 그리고 장문택의 며느리 이씨(李氏)는 지난 정해년에 도읍(道邑)에서 장계를 올려 정려를 청한 문서들이 쌓여서 두루마리가 될 정도에 이르렀다. 이에 전주의 유생들은 이들 고부(姑婦)의 열행을 조정에 알려 정려를 받게 해달라고 탄원하였다. 순상은 이에 대하여 이전에 올린 소지에 대하여 참으로 가상하다는 제사를 내린 바 있다면서, 지금 다시 이 소지를 보니 모두가 다 한결같은 공의(公議)를 지니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마땅히 포양할 때가 있을 것이라는 제사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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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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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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