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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전주최씨(全州崔氏) 산도(山圖) 1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부안에 있는 전주최씨 소유 선산의 그림 부안에 소재해 있는 전주최씨 소유의 선산(先山)을 그린 것이다. 부안에는 전주최씨 중종 소유의 산이 많이 있었다. 허씨(許氏)와 김씨(金氏) 소유의 산도 주변에 보이고 있다. 산송 사건 때문에 작성된 그림으로 생각된다. 붉은 색으로 표시된 점들은 모두 묘지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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郡居儒生朴有安謹拜上書于城主閤下伏以母之烈猶難况繼以子之孝孝烈雙全於一家者乎本郡士人朴昌俊之母晋州河氏自結縭後事姑嫜以禮敬夫子如賓閨門懿範素著里隣而其夫偶羅難醫之疾三年伏枕竟至奄忽之境河氏操刃割耳一塊和糜飮之以其經年之病宿痼遞見翌日之乃療想必神明眞感之誠竟獲靈效尙今偕老而其子昌俊踵乃母之遺訓克供爲子之孝職菽水承歡昏晨省安逈出俗曰鄕黨稱孝民等俱以秉彝是好之性見一善行聞一善言尙不欲沒人之善况一家烈孝之兼備乎玆敢齊籲將此孝烈之行具報于上府傳啓于 天庭俾蒙褒㫌使此雙全之行毋至湮沒之地千萬祈恳之至城主 閤下癸卯四月 日 朴根祚 曺文承 朴學性 朴聖學 金鳳殷 韓承琦 曺克憲 朴忠林 朴東琪 李碩根 朴鳳輝 郭日魯 金贊五朴禮祚 河明龍 李承祚 梁漢鍾 朱永伯 李士黙 金昌齕 等官[着押](題辭)母烈子孝世所罕有感歎而已第當有報闡之日向事二十七日[印][印][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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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술년 김용배(金龍培) 등 상서(上書)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丙戌三月 金龍培 官 丙戌三月 金龍培 全州府尹 전라북도 전주시 官[着押] 3개(적색, 정방형) 전주 매교 김해김씨가 전주역사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병술년 3월에 북일면(北一面) 매교(梅橋)에 사는 화민(化民) 김용배(金龍培) 등이 전주부사(全州府使)에게 올린 상서(上書). 병술년 3월에 북일면 매교리에 사는 화민 김용배 등이 전주부사에게 올린 상서이다. 김용배 등은 본디 자신의 가문이 청빈하여 선조의 제사를 받들 위토전이 없었다고 한다. 그러다 지난 병인년에 당내의 제족들이 각각 조금씩 재물을 모아 계를 설립하고 식리를 통해 얼마간의 위토전을 매입하였는데, 삼종숙 민오가 종손을 칭탁하여 여산에 사는 김사희, 고산에 사는 서여집 등과 작당하고서 전답 문권을 위조하여 은진에 사는 윤감역댁에 몰래 팔아버렸다는 것이다. 따라서 삼종숙이 투매한 제전을 찾아주는 한편, 투매에 가담한 이들을 엄히 처벌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전주부사는 사건의 진상을 확인하고 관련자를 엄히 처벌하고자 삼종숙 민오를 잡아 대령하도록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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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一面梅橋化民金龍培等謹再拜上書于城主閤下伏以家禮曰祭田不得典賣禮經曰士無田則不祭祭田所重之義與他田自別況於支孫擅自偸賣以營肥己之私乎民等家世淸貧素無遺來位畓則四代忌祭親盡墓祭舞以供籩豆秶盛之需故去丙寅秋與黨內諸族畧畧鳩財剏設一契其時本財卽不過壹石租也勤艱詰拒計其息利買得祭田幾許斗落是乎所其間連値歉荒則以其祭田所出租或稱其宗中稅納之莫辦者或賑其門內窮節之未炊者名雖爲先之祭田實是爲子孫之義庄也每感先世之積蔭庶效豺獺之報本矣嗚呼家運零替民之三從叔敏五素是浮浪不肖之人假托宗孫符同礪山金士希高山徐汝執爲名者僞造畓券放賣於恩津尹監役宅云而乃使金徐兩人摘奸畓廤欲爲移作於他人處世豈有如許無法無據之事乎民等不勝抑鬱不避悚忸敢此齊籲伏乞洞燭敎是後特爲 題下一以治三從叔偸賣祭田亂宗圮族之罪一以縄金徐兩人稱託士夫侵漁殘民之罪以杜來弊使此祭田毋至見奪得奉先祀之地千萬幸甚行下向敎是事城主閤下 處分丙戌三月 日後宗孫金龍培次宗孫金駿培門長金明植次門長金顯敎等祭田北二作卑字畓二夜味四斗落所耕十六負七束受字畓八夜味七斗落所耕二十八負西一作張字畓一夜味三斗落所耕十七負三束(題辭)查實懲礪次所謂敏五捉待事初七日 狀官[着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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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州化民柳時春柳赫養柳炳養等謹齋沐百拜上書于城主閤下細細垂察焉民等始祖妣三韓國大夫人全州崔氏之墳墓在於府東面表石洞而定山直六名守護者于今五百有餘年矣以六名下還穀與雜役勿侵之意 營府完文昭然故前後別無受還侵役者一邑所共知也而今番還上以六山直名下出秩豈有如無前之變乎以士夫家山直五百餘年例頉之戶今爲受食懲納則爲其子孫者豈不寒心哉且山直不勝戶役之重大擔負出去則守護等節自今乃已京鄕子孫豈不冤枉乎緣由齊聲仰籲洞燭後依完文頉下山直六名以爲奠居之地千萬伏祝爲白只爲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辛巳二月 日後 柳時春 柳赫養 柳炳養 柳福養 柳敏養 柳泗養 柳匡養 柳興養 柳基養 柳星養 柳英養 柳恒養 柳俊培 柳英喆 柳錫喆 柳宗喆 柳成培 柳錫培 柳相烈 柳詮 柳訓 柳詵 柳誠 柳記 柳諄 柳詢 柳譚 柳譔 柳諸 柳詠 柳龍根 柳誠根 柳哲根 柳泓根 柳寬根 柳弘根 柳善根 柳泰根 柳喆根 柳敬根 柳成根 柳判根 柳福根 柳鳳根 等官[着押][印][印][印][題辭]今番均還係是更張一從家座未有存拔果是例頉是去等自面內公議從長措處向事初十士首都尹洞頭民告金正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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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1년 류시춘(柳時春) 등 상서(上書) 2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辛巳 月 日 幼學柳時春 柳赫養 柳炳養 巡相閤下 辛巳 月 日 柳時春 全羅道觀察使 전라북도 전주시 都使[着押] 3개(적색, 정방형) 전주 인후 전주류씨가 전주 인후 전주류씨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23_01_A00012_001 1881년(고종 18)에 전주(全州)에 사는 류시춘(柳時春) 등 43명의 전주류씨(全州柳氏) 일족이 순상(巡相)에게 올린 상서. 1881년(고종 18)에 전주(全州)에 사는 류시춘(柳時春) 등 43명의 전주류씨(全州柳氏) 일족이 순상(巡相)에게 올린 상서이다. 이들은 이 상서에서 전주부 부동면 표석동에 있는 시조비(始祖妣) 삼한국대부인(三韓國大夫人)의 묘소를 지키는 산지기(山直) 6명에 대하여 부과한 환곡과 잡역을 취소하여달라고 탄원하고 있다. 시조비의 산지기에 대해서는 역을 부과하지 말라는 완문(完文)을 발급받은 것이 한 두 번이 아닌데도, 이번에 이들에 대하여 적간색리(摘奸色吏)가 다시 환곡을 부과하고 역을 집행하였다면서, 만일 이들 산지기가 호역(戶役)의 과중함을 이유로 산지기 일을 그만둔다면 장차 사대부 가문의 묘역을 누가 수호할 수 있겠느냐고 류시춘 등은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이러한 내용의 소지를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어서 같은 해 2월에는 전주부윤에게 소지를 올려, 공의(公議)를 따라서 좋은 쪽으로 조처하겠다는 제사를 받았지만, 영문(營門)에서는 아무런 제사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순상, 즉 전라도관찰사에게 상서를 올린 것이다. 순상은 이에 대하여 이번 환곡(還穀)의 배정은 종전과는 달라 조절할 수 없으며, 다만 산지기 한 사람만은 특별히 역을 면제해 주겠다는 제사를 내렸다. 이 문서에는 작성연대가 신사년으로 되어 있는데, 관련문서를 통하여 이를 1881년으로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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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2년 전주부(全州府) 부남면(府南面) 귀석리(龜石利) 민인(民人) 등장(等狀) 2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府南面龜石里民人 金時豊 金恒律 金宇哲 金時豊 全州府尹 전라북도 전주시 官[着押] 3개(적색, 정방형) 전주 구석 인동장씨가 전주역사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21_01_A00005_001 1832년(순조 32)에 전주부 부남면(府南面) 귀석리(龜石里)에 사는 김시풍(金時豊) 등 99명의 민인(民人)이 고을의 수령에게 올린 등장(等狀). 1832년(순조 32)에 전주부(全州府) 부남면(府南面) 귀석리(龜石里)에 사는 김시풍(金時豊) 등 99명의 민인(民人)이 고을의 수령에게 올린 등장(等狀)이다. 작성연대가 적혀 있는 문서의 부분이 훼손되었지만, 거의 같은 제목, 즉 '全州府南面龜石里民人等狀'으로 작성된 문서의 내용으로 미루어 같은 해, 즉 1832년에 작성된 문서임을 알 수 있다. 전주의 민인들은 이 등장에서 같은 고을에 사는 고(故) 동지(同知) 장문택(張文澤)의 처 구씨(具氏)와 그녀의 며느리 이씨(李氏)의 열행(烈行)을 감영(監營)을 통해 조정에 알려 정려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등장의 내용에 따르면, 구씨는 비록 한미한 집안 출신이기는 하지만 어려서부터 그 성행이 범상치 않았으며, 단정하고 정숙한 덕을 지녀 그 이름이 마을에 널리 알려졌으며, 모두가 탄복해마지 않았다. 나이 스물이 채 안되어 장씨 가문에 시집을 와서 일심으로 남편에게 순종하면서 집안을 잘 다스렸다. 그러나 박복(薄福)하여 불행하게도 금년 정월에 남편이 갑자기 병에 걸려 며칠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구씨는 애통한 나머지 남편을 따라 순절하고 싶었지만 애써 슬픈 마음을 감추고 하나도 소홀함이 없이 상례를 다 갖추어 남편의 장례를 치렀다. 구씨는 쑥대처럼 된 머리를 빗질조차 하지 않았으며, 새까만 얼굴도 씻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 밤에 잠자리에 누울 때까지 한 순간도 상복을 벗지 않았다. 남편이 죽은 직후부터 이미 하늘의 태양을 가리키며 죽기로 맹서하였지만 아무런 내색을 하지 않고, 아침저녁으로 식사를 올리고 예에 맞추어 곡을 하며 집안일을 처리하였고, 평상시처럼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나 시집과 친정식구들은 그녀가 결국에는 반드시 순절하리라는 것을 알았다. 처음에는 5월 보름날에 죽기로 작정하였지만 때마침 시숙(媤叔)의 상(喪)을 당하자 장례를 치르고, 다시 6월 7일로 날짜를 잡은 다음에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목욕재계한 뒤에 침방에 들어가 끝내 독약을 마셨다. 구씨는 곧바로 즉사하지 않자 망부(亡夫)를 부르짖으며 저세상으로 함께 돌아가기를 기원하였고, 말이 끝나자마자 이내 죽고 말았다. 흔히 열부(烈婦)가 남편을 따라 죽음을 택하는 것은, 상을 당하여 급박한 때이거나 형편이 어쩔 수 없게 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구씨의 경우처럼 살아서는 지아비를 섬기는데 정(情)과 예(禮)를 다하고, 죽음에 이르러서는 기한을 정하여 남편을 따라 순사하기로 결심하여 마치 죽음을 남편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여기는 일은 결코 평범한 열행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리고 장문택의 며느리 이씨(李氏) 또한 지난 정해년에 남편을 따라 순절하여 도(道)에서 조정에 포양을 상신하였지만 아직도 정려의 혜택을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전주부 부남면 귀석리의 민인들은 이 두 사람의 열행을 영문(營門)에 알리고 조정에 계문하여 정려를 받게 해달라고 탄원하였다. 이에 대하여 고을의 수령인 전주부윤(全州府尹)은 한미한 집안의 연소한 아녀자로 온화하면서도 절개를 지켰으니 그 뛰어난 절행에 참으로 가상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고부가 다른 가문에서 시집을 와서 한 집안에서 둘 다 남편을 따라 순절하였으니 또한 비범한 일이라면서, 다시 마땅히 공의(公議)를 수렴하여 감영에 보고할 일이라는 제사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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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州儒生幼學柳記柳浡謹齋沐再拜上書▣(于)觀察閤下伏以生等始祖妣國大夫人山所在於本州府東面表石里前麓而位土畓在於草谷面帛洞坪也五百年世世傳來之物而字號卜數昭然自在上以爲墓祭矣忽於今者稱以乾止山局內而生等始祖妣墓畓一▣(石)▣(七)斗落誤入於摘奸此可成說乎論其地形則乾山之於帛洞坪非但非一面非一洞也重巒疊嶂遙遙絶遠則不可以局內論也論其買得則不知幾百年舊物也如是屬公則何處何畓初非吾國之所有乎公田私田自古有之而今焉無公私之別乎此無乃挾雜輩憑公營私瞞告弄奸之致也伏乞 洞燭敎是後生等始祖妣位畓一石七斗落特爲勿侵之意立旨成給俾爲香火之地千萬幸甚戊戌九月 日儒生幼學 柳 記 柳 浡 柳 讙 柳 讜 柳 譔 柳 誾 柳 詢 進士 柳浩養 柳 譓 幼學 柳新根 柳完根 柳豊根使[着押][印][印][題辭]摘奸更報事本官 初八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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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중엽 모년 류▣양(柳□養)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全州化民柳▣養 [19세기 중엽] 柳▣養 全州府尹 전라북도 전주시 전주 인후 전주류씨가 전주 인후 전주류씨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23_01_A00012_001 19세기 중엽에 전주류씨(全州柳氏) 종중의 류▣양(柳□養)이 전주부윤(全州府尹)에게 올린 소지. 19세기 중엽에 전주류씨(全州柳氏) 종중의 류▣양(柳□養)이 전주부윤(全州府尹)에게 올린 소지이다. 그는 전주류씨의 시조 완산백(完山伯)의 분묘가 전주부 현내면 분토동에 있어서 지난 3백여 년 동안 봄가을로 제사를 받들고 묘지기를 두어 산소를 수호하여 왔다고 지적하고, 묘지기에 대해서는 일체의 잡역을 면제한다는 영읍(營邑)의 완문(完文)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임(面任) 정만봉(丁萬鳳)이 이를 무시하고 침탈하는 일이 일어났다고 호소하고 있다. 그러니 정만봉을 잡아들여 엄히 다스리고. 다시는 묘지기에게 역을 부과하지 말도록 하여달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전주부윤은 상세하게 사실을 조사하여 관의 지시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여 다시는 시끄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제사를 내렸다. 문서의 훼손 상태가 심하여 정확한 작성연대와 작성자는 알 수 없으나, 관련문서로 미루어 볼 때 19세기 중엽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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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년 박유안(朴有安) 등 상서(上書)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癸卯四月日 朴有安 城主 癸卯四月日 朴有安 珍島郡守 전라남도 진도군 官[着押] 4개(적색, 정방형) 진도 동외 밀양박씨가 전주역사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24_01_A00001_001 1903년(광무 7) 4월에 진도군(珍島郡)에 사는 박유안(朴有安) 등 20인이 연명하여 진도군수(珍島郡守)에게 올린 상서로 사인(士人) 박창준(朴昌俊)과 그의 어머니 진주하씨의 효열을 건의하는 내용. 1903년(광무 7) 4월에 진도군(珍島郡)에 사는 박유안(朴有安) 등 20인이 연명하여 진도군수(珍島郡守)에 올린 상서이다. 박유안 등은 사인(士人) 박창준(朴昌俊)과 그의 어머니 진주하씨의 효열을 포창해 주기를 건의하였다. 진주하씨의 남편은 나병을 앓은 지 3년이나 되자 진주하씨는 자신의 살을 도려내어 남편에게 먹여 병을 완치시켜 해로하였다. 그의 아들 박창준도 효행을 다하니, 온 마을에서 그들의 효열을 칭송하였다. 이에 박유안 한 가문에 효열이 모두 갖추어져 있으니 이들에 대해 포양의 은전이 내려주기를 청원하였다. 이에 대해 27일에 진도군수는 "어미가 열행과 자식의 효행은 세상에 드문 일이니 감탄할 만한 일이다. 마땅히 감영에 알려 천양을 되는 날이 있을 것이다."라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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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전주최씨(全州崔氏) 산도(山圖) 2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부안에 있는 전주최씨 소유 선산의 그림 부안에 소재해 있는 전주최씨 소유의 선산(先山)을 그린 것이다. 부안에는 전주최씨 중종 소유의 산이 많이 있었다. 고부산(古阜山)과 주산(舟山)도 표기되어 있다. 산송 사건 때문에 작성된 그림으로 생각된다. 붉은 색으로 표시된 점들은 모두 묘지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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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사년 김명식(金明植) 소지(所志) 1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癸巳三月 金明植 城主 癸巳三月 金明植 全州府 전라북도 전주시 [着押] 1개 1개(적색, 정방형) 전주 매교 김해김씨가 전주역사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22_01_A00006_001 계사년 3월 김명식(金明植)이 전주부사(全州府使)에게 올린 소지로 권문숙(權文叔)이 서울의 재상가를 가탁한 죄를 묻고 그가 치표한 곳을 훼파해달라는 내용. 계사년 3월에 북일면 항가산리(北一面 恒佳山里)에 사는 화민 김명식(金明植)이 전주부사(全州府使)에게 올린 소지이다. 김명식은 자신의 5대조 선산이 남일면 고치(南一面 高峙)에 있어서 백여 년 동안 금양수호 해왔다고 한다. 그런데 작년 11월에 본면(本面)에 사는 상인(喪人) 권문숙(權文叔)이 서울 회동(會洞)에 사는 박참판댁 치표처라고 가탁하여 밤을 틈타 몰래 매표하였고, 이들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관에서 엄한 판결을 내려 권문숙을 잡아들이고, 권문식이 서울의 재상가를 가탁한 죄를 다스리는 한편, 그가 치표한 곳을 속히 훼파해달라고 청하였다. 전주부사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권문숙을 잡아오도록 지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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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一面恒佳山化民金明植右謹言至寃情由民之五世祖山在於南一面高峙禁養守護者百餘年矣不意去十一月良本面永登里居權喪人文叔乘夜埋標於連山官洞金進士置標已掘之處而假托於京會洞朴參判故民月前泣訴則題敎內果是京宰家置標則有難遽掘詳探向事故民其間廣探博問則渠有入葬之意先埋渠標而假托於朴參判者一面所共知也若使朴參判置標于此則必有 官飭白日埋標可也何可乘夜暗標乎且以事理言之雖京宰家置標旣有已掘之處則掘去可也又況假托於京宰者乎言念文塾之罪惡甚於山賊也玆敢粘連前掘文券冒悚泣籲於 孝理明決之下伏乞細細洞燭敎是後特下 嚴題同文叔發差捉致先爲毁其所謂置標而嚴治其假托京宰之罪使此殘民得保數百年守護之先壠千萬泣祝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癸巳三月 日(題辭)査實掘標次權文叔捉待事初五日狀官 [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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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州儒生李煥晶等謹齋沐上書于巡相閤下伏以人之爲人大綱有三是綱也建諸天地而不悖彌亘億萬世而長在鍾於人而爲忠孝烈是皆倫理之常經人道之盡處而至於烈則三者之中㝡所尤難者也是以往古來今罕有其人雖或有之必在於城崩蒼黃之際或出於危急存亡之時輒少以禮從容之道故雖其節行之可尙猶失於禮經之訓旨而迺若叔季今日以卑微家婦▣…且妙淺而處於變而能盡禮經之旨殉於義而不失從容之道卓卓烈烈之行求諸往古無與爲儔則其出天秉彝之性不可以愚婦而奪之也況今聖上御極如日中天無幽不燭無冤不闡褒賞之典荐降於比年而扶植秉彝之化遠及於鄕曲之愚婦而然也歟本府故同知張文澤妻具氏本以寒微家人于歸張門能執▣婦之道奉祀以禮事夫以敬閨門之內懿範夙著至於兄弟宗族皆以誠信應對自在敦睦中和氣而每爲里閈之所稱許不幸去正月奄遭夫君之喪一聲號哭輒絶而僅甦反若居常似無罔極慟殞之狀送終凡具躬自爲之無有遺感殯斂之後至于襄日不梳不洗{髟/火}蓬而面墨自晝至宵頭經而身麻晨昏哭朝夕上食一遵古制儼然若知禮家婦人及其襄奉之後家事巨細曲盡措處至於奴僕恩以撫之善以處之無一寃欝乃決日矢死而其死則已自初終時刻意也初以五月十五日定自處之期故宗族善辭而觧之婢僕胥飭而守之則婉辭以語曰吾雖一愚婦三從大義已決於一片中心云而了無哀慽之形矣及夫是期適遭媤屬之喪慽顧語親戚曰今日卽吾矢歸之日而意外此喪先出於一門之內吾若今死則此家之景境倘如何哉吾身之死別無早晩也其後以今月初七日再定決歸之歸而前期數日灑掃庭宇沐浴潔身身後之事次第付度於媤叔當於是日潔具酒果哭訣於靈位衣裳一襲製新改着因邀宗族終日穩話迨暮則明燭寢室肆筵設褥欲使座上諸人各歸於家一室之人已知氷霜之志雖不可奪矜憐姸質之自處欲爲禁防而不肯以歸溫溫婉語使人無疑居然之頃嘔吐之聲出於外故驚惶入視藥已入口器亦在傍但如縷之音微出喉間而願言夫君速與同歸此言纔訖已無及矣嗚呼一府之人皆嘖嘖而歎曰卓卓哉具氏之行也哉具氏之義也以妙少婦女何其自處之盡道也以卑微婦女何其決歸之從容也古之烈婦非曰不多而矢死而決日者惟具氏而已昔之烈行非曰不美而盡禮而殉義者惟具氏而已亡夫喪葬盡誠而奉之身後凡事盡節而處之再定自處之日而不失其期而必殉烈烈其光可謂建天地不悖亘萬世長在也生等瞻聆所及不覺聳歎以一府人所共稱誦語略陳梗槩伏願 閤下採擇卓異之行勿以循例 題下且其子婦李氏往在丁亥爲夫殉烈狀卷成軸而今此二烈萃於一室更伏願幷爲啓聞之地謹冒昧以陳壬辰六月 日鄕校多士幼學李煥晶 柳錫祚 黃纘源 李宗爕 任南白 李怙永 柳錫洪 朴景煥 李相濡 李啓馨 金箕成 李鳳廷 宋仁煥 李晉烈 金天鑑 黃濟黙 鄭濟淵 李始一 鄭大榮 吳 憲 柳謂源 洪有慶 金學彬 崔致洵 李命九 朴明煥 李莢倫 宋相春 鄭履基 李光濂 梁 鉉 鄭陽來 柳元養 金啓哲 崔始永 李在九 梁潤德 金永玉 等使[着押][題辭]前狀▣…有嘉歎之題矣今見此狀莫知大同之公議從當有褒揚之時事十六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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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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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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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2년 전주부유생(全州府儒生) 유석조(柳錫祚) 등 상서(上書)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壬辰六月 日 幼學柳錫祚 鄭 淙 黃纘源 城主閤下 壬辰六月 日 柳錫祚 全州守令 전라북도 전주시 使[着押] 3개(적색, 정방형) 전주 구석 인동장씨가 전주역사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21_01_A00005_001 1832년(순조 32) 6월에 전주향교(全州鄕校)의 유생 유석조(柳錫祚) 등 35명이 고을의 수령에게 올린 상서(上書). 1832년(순조 32) 6월에 전주향교(全州鄕校)의 유생 유석조(柳錫祚) 등 35명이 고을의 수령에게 올린 상서이다. 작성연대가 임진년으로 적혀 있는데, 관련문서를 통해 이를 1832년으로 추정하였다. 유생들은 이 상서에서 같은 고을에 사는 고(故) 동지(同知) 장문택(張文澤)의 처 구씨(具氏)와 그녀의 며느리 이씨(李氏)의 열행(烈行)을 조정에 알려 정려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상서의 내용에 따르면, 구씨는 한미한 집안 출신이지만 장씨 가문에 시집을 와서 부도(婦道)를 공경히 지키고, 예(禮)로써 제사를 받들고 집안에서는 그 범절이 뛰어났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난 정월에 남편이 갑자기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흔히 열부(烈婦)가 남편을 따라 죽음을 택하는 것은, 상을 당하여 급박한 때이거나 형편이 어쩔 수 없게 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구씨의 경우는 이와 달랐다. 구씨는 슬픔을 억누르고 모든 것을 마련하여 예에 따라 조처했으며 집안일에 서운한 데가 없게 하였으며, 가난한 친족들을 두루 도우며 의로움을 베풀며 서로 화목하게 지냈으며, 죽는 날짜를 정하여 꼭 그 날짜대로 약속을 지켰다. 구씨의 자부 이씨(李氏)는 지난 정해년에 남편을 따라 순절하여 도읍(道邑)에서 장계를 올려 정려를 청한 문서들이 쌓여서 두루마리가 될 정도에 이르렀지만 아직도 정려의 혜택을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전주의 유생들은 이들 고부(姑婦)의 열행을 영문(營門)에 알리고 조정에 알려 정려를 받게 해달라고 탄원하였다. 전주의 성주는 이에 대하여 그 내용이 이전에 올린 면보(面報)와 동장(洞狀)에 다 실려 있는 바, 그 열행이 참으로 뛰어나지만 다시 널리 공의(公議)를 수렴하여 올리라는 제사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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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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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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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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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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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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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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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1836년 전라도유생(全羅道儒生) 이중희(李重曦) 등 상서(上書)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丙申七月 日 道內儒生幼學李重曦任基白李祜永 巡相閤下 丙申七月 日 李重曦 全羅觀察使 전라북도 전주시 [着押] 2개(적색, 정방형) 전주 구석 인동장씨가 전주역사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21_01_A00005_001 1836년(헌종 2) 7월에 이중희(李重曦) 등 전라도 내 각 지역의 유생들이 순상(巡相)에게 올린 상서(上書). 1836년(헌종 2) 7월에 이중희(李重曦) 등 전라도 내 각 지역의 유생들이 순상(巡相) 즉, 전라도관찰사에게 올린 상서이다. 문서에는 작성연대가 병신년으로 적혀 있으나, 관련문서를 통해 이를 1836년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문서의 뒷부분에 해당하는 왼쪽 면이 잘라져 있어서 연명자들의 이름을 대부분 알 수 없게 되어 있다. 유생들은 이 상서에서 전주(全州)에 사는 고(故) 동지(同知) 장문택(張文澤)의 처 구씨(具氏)와 그녀의 며느리 이씨(李氏)의 열행(烈行)을 조정에 알려 정려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상서의 내용에 따르면, 구씨는 비록 한미한 집안 출신으로 장씨 가문에 시집을 와서 부도(婦道)를 공경히 지키고, 예(禮)로써 제사를 받들고 집안에서는 그 범절이 뛰어났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임진년 정월에 남편이 갑자기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구씨는 애통한 나머지 남편을 따라 순절하고 싶었지만 애써 슬픈 마음을 감추고 하나도 소홀함이 없이 상례를 다 갖추어 남편의 장례를 치렀다. 구씨는 쑥대처럼 된 머리를 빗질조차 하지 않았으며, 새까만 얼굴도 씻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 밤에 잠자리에 누울 때까지 한 순간도 상복을 벗지 않았다. 처음에는 5월 보름날에 죽기로 작정하였지만 때마침 시숙(媤叔)의 상(喪)을 당하자 장례를 치르고, 다시 6월 7일로 날짜를 잡은 다음에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목욕재계한 뒤에 침방에 들어가 끝내 독약을 마셨다. 구씨는 곧바로 즉사하지 않자 망부(亡夫)를 부르짖으며 저세상으로 함께 돌아가기를 기원하였고, 말이 끝나자마자 이내 죽고 말았다. 그리고 장문택의 며느리 이씨(李氏)는 18세 때 장문택의 아들 장유혁(張有爀)에게 시집을 와서 정성을 다하여 시부모를 모시고, 도리를 다하여 집안을 다스렸다. 뒤에 불행하게도 남편이 이상한 병에 걸렸을 때에는 온갖 정성을 다하여 밤낮으로 부축하며 병 구완을 하였으며, 남편이 운명하려고 하자 자신의 손가락을 잘라 피를 내어 마시게 하여 며칠을 연명할 수 있었다. 남편이 운명하자 정성과 예절을 다하여 장례를 치렀다. 결국 마지막 남은 것은 유복자인 어린 딸뿐이었지만, 그마저도 3년이 못되어 요절하자 이씨는 살아갈 희망을 잃고는 곡기를 끊고 채 열흘이 못돼서 죽고 말았다. 지난 정해년에 도읍(道邑)에서 장계를 올려 정려를 청한 문서들이 쌓여서 두루마리가 될 정도에 이르렀으니 그 시어머니에 그 며느리라고 할 수 있다. 이에 태인, 고부, 곡성, 옥과 등 전라도 내 각 지역의 유생들이 뜻을 모아 순상에게 글을 올려 두 사람의 열행을 조정에 알려 정려를 받게 해달라고 탄원하였다. 순상은 이에 대하여 고부의 열행이 참으로 가상하지만, 다시 널리 열행을 모아 관에 알리라는 제사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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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1836년 전라도유생(全羅道儒生) 이석채(李錫采) 등 상서(上書)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丙申八月 日 全羅道儒生幼學李錫采柳奎輔宋仁煥 大宗伯閤下 丙申八月 日 李錫采 禮曹判書 전라북도 전주시 禮曺[着押] 2개(적색, 정방형) 전주 구석 인동장씨가 전주역사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21_01_A00005_001 1836년(헌종 2) 8월에 이석채(李錫采) 등 전라도 각 지역의 유생 여러 명이 대종백(大宗伯), 즉 예조판서(禮曹判書)에게 올린 상서(上書). 1836년 8월에 이석채(李錫采) 등 전라도 각 지역의 유생 여러 명이 대종백(大宗伯), 즉 예조판서(禮曹判書)에게 올린 상서이다. 문서의 뒷부분에 해당하는 왼쪽이 훼손되어 연명자의 상당수를 알 수 없으며, 제사[題辭]의 뒷부분도 훼손되었다. 그리고 이 문서에는 작성연대가 병신년으로 적혀 있는데, 관련문서를 통해 이를 1836년으로 추정하였다. 유생들은 이 상서에서 같은 고을에 사는 고(故) 동지(同知) 장문택(張文澤)의 처 구씨(具氏)와 그녀의 며느리 이씨(李氏)의 열행(烈行)을 조정에 알려 정려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상서의 내용에 따르면, 구씨는 비록 한미한 집안 출신으로 장씨 가문에 시집을 와서 부도(婦道)를 공경히 지키고, 예(禮)로써 제사를 받들고 집안에서는 그 범절이 뛰어났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난 임진년 정월에 남편이 갑자기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구씨는 애써 슬픈 마음을 감추고 하나도 소홀함이 없이 상례를 다 갖추어 남편의 장례를 치렀다. 구씨는 쑥대처럼 된 머리를 빗질조차 하지 않았으며, 새까만 얼굴도 씻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 밤에 잠자리에 누울 때까지 한 순간도 상복을 벗지 않았다. 처음에는 5월 보름날에 남편을 따라 죽기로 작정하였지만 때마침 시숙(媤叔)의 상(喪)을 당하자 장례를 치르고, 다시 6월 7일로 날짜를 잡은 다음에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목욕재계한 뒤에 침방에 들어가 끝내 독약을 마셨다. 구씨는 곧바로 즉사하지 않자 망부(亡夫)를 부르짖으며 저세상으로 함께 돌아가기를 기원하였고, 말이 끝나자마자 이내 죽고 말았다. 그리고 구씨의 며느리 이씨(李氏)는 18세 때 장문택의 아들 장유혁(張有爀)에게 시집을 와서 정성을 다하여 시부모를 모시고, 도리를 다하여 집안을 다스렸다. 뒤에 불행하게도 남편이 이상한 병에 걸렸을 때에는 온갖 정성을 다하여 밤낮으로 부축하며 병 구환을 하였으며, 남편이 운명하려고 하자 자신의 손가락을 잘라 피를 내어 마시게 하여 며칠을 연명할 수 있었다. 남편이 운명하자 정성과 예절을 다하여 장례를 치렀다. 결국 마지막 남은 것은 유복자인 어린 딸뿐이었지만, 그마저도 3년이 못되어 요절하자 이씨는 살아갈 희망을 잃고는 곡기를 끊고 채 열흘이 못돼서 죽고 말았다. 이에 원근의 유생들이 공의를 수렴하여 도읍(道邑)에서 장계를 올려 이씨에게 정려를 청한 문서들이 쌓여서 두루마리가 될 정도에 이르렀지만 아직 정려를 받지 못했다. 이에 전라도 각처의 유생들은 다시 공의를 모아 예조판서에게 상서를 올려 두 고부의 열행을 조정에 알려 정려를 받게 해달라고 탄원하였다. 이에 대하여 예조판서는 고부의 열행이 참으로 감탄스럽다고 하였지만, 문서의 훼손으로 더 이상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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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서간통고류

1878년 기우만(奇宇萬) 서간(書簡)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戊寅九月六日 奇宇萬 管村 戊寅九月六日 奇宇萬 管村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1878년(고종 15) 9월 6일에 월송(月松)에 사는 기우만(奇宇萬)이 관촌(管村)에 사는 순흥안씨(順興安氏) 모인에게 보낸 서간(書簡). 1878년(고종 15) 9월 6일에 월송(月松)에 사는 기우만(奇宇萬)이 관촌(管村)에 사는 순흥안씨(順興安氏) 집안의 누군가에게 보낸 서간(書簡)이다. 옛사람(李白)이 오주(吳洲)에서 달을 보거든 천리 밖에서 나를 생각하기 바란다고 한 것이나, 상대방이 서석(瑞石)에 비유한 것은 다 같이 서로를 깊이 생각함을 이른 것이라면서, 상대방의 동생이 방문하여 전해 준 편지를 보니 경서(經書)에 더욱 참맛을 얻었음을 알게 되어 위로가 된다고 하였다. 자신은 조부의 환후가 오래 낫지 않고 어머니도 여름 석 달을 앓고 계시니 애가 타고, 또한 토목공사로 번민스럽다고 하였다. 기우만은 장성 황룡면 하사(下沙), 갈전(葛田), 하리 월송(月松, 지금의 진원면 고산리)로 거처를 옮겼다. 하사에서 살다가 새로 월송에서 살았다 하여 송사(松沙)로 자호(自號)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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