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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8년 도순사(都巡使) 감결(甘結) 1 고문서-명문문기류-배지 경제-매매/교역-시장문기 戊子六月初五日 都巡使 戊子六月初五日 全羅監司 興德縣 전라북도 고창군 都巡使[着押] 3개(적색, 정방형) 흥덕 석호 담양국씨가 전북대학교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외 옮김, 『유서필지』,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1888년(고종 25) 6월 초5일에 도순사(都巡使)가 흥덕현(興德縣)에 내린 감결로 가을에 납부하는 염부세인 70냥 1전 6푼을 서둘러 납부하라는 내용. 1888년(고종 25) 6월 초5일에 도순사(都巡使)가 흥덕현(興德縣)에 내린 감결이다. 감결은 상급관청에서 하급관청으로 보내는 명령 또는 지시사항을 담은 문서이다. 도순사는 흥덕현으로 가을에 납부하는 염부세인 70냥 1전 6푼을 납부하라는 명령을 내려 보내고, 또 감관을 파견하였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감결을 다시 보내 서둘러 납부하도록 하고, 만약 시일이 지체될 경우에 장을 칠 것이라고 하였다. 염부세는 제염하는 염분(또는 염부)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균역청의 제원으로 여러 군수 물자를 충당하는데 사용되었다. 1년에 봄, 가을에 걸쳐 징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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甘結 興德本邑秋等塩釜稅錢在七十兩一戔六分已爲發令且遣監官者寔由於軍需之萬分時急矣晦限已過初無來納以致葛藤吏習駭{忄+寃}到甘卽時嚴飭該吏監官處已出給条受捧票星火考還未出給条亦卽輸上無至暫滯大生梗之地宜當者戊子六月初五日午時都巡使[着押][印][印][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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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武六年壬寅四月十三日 前明文右明文事自己累年收稅畓伏在南原只沙坊舘基村前坪恭字員二座三斗落卜數十七員㐣以要用所致價折錢文貳百捌拾兩依數捧上是遣舊文記倂他故不得出給而只以新文記與舊文票二丈倂右前永永放賣爲去乎日後如有異說則持此文記憑考事畓主 吳咸陽宅奴福用[着名]證筆李參奉宅奴石業[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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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光武八年甲辰四月初一日 前明文右明文事傳來畓累年耕食矣勢不得已伏在任實下北面新村前中坪字字員二夜味四斗落卜數十八負四束庫叱乙價折錢文三百二十五兩依數捧上是遣舊文記他文竝付故不得出給而以新文記一丈右人前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他說則持此文記憑考事畓主自筆 幼學張瓚華[着名]證人 幼學安處逸[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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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년 이흥년(李興年)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嘉慶) 十一年丙寅十二月十六日 田畓主 李興年 ▣▣(嘉慶) 十一年丙寅十二月十六日 李興年 전라북도 전주시 [着名] 3개 전주 인후 전주류씨가 전주 인후 전주류씨가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정신문화연구원, 1999.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서, 1974. 이재수, 『조선중기 전답매매연구』, 집문당, 2003. 1806년(순조 6) 12월 16일에 전답주(田畓主) 이흥년(李興年)이 부동면(府東面)에 있는 전답을 방매(放賣)하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 1806년(순조 6) 12월 16일에 전답주(田畓主) 이흥년(李興年)이 부동면(府東面)에 있는 전답을 방매(放賣)하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이다. 매매대상은 양자답(陽字畓) 4두락지와 동자전(同字田) 2두락지 등 총 6두락지로 부수(負數)로는 23부(負)인 곳이며, 거래가격은 전문(錢文) 15냥이다. 이때 이흥년은 신문기와 함께 이 전답의 본문기 8장을 매득인에게 넘겨주었다. 이 거래에는 류덕연(柳德淵)이 필집(筆執)하였고, 이언제(李彦濟)가 증인으로 참여하여 착명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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嘉慶十七年壬申十二月初九日前明文右明文事段縣內分土洞伏在結字畓四斗落只自己買得耕食是如可要用所致所耕十九卜三束㐣右人前價折錢文■(參)拾參兩依數交易捧上爲遣本文記一丈幷以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雜談是去等持此文記告 官卞正事畓主 金▣▣金▣▣證▣(…) ▣(朴)▣者未[着名]筆 孫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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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년 류생원댁 노(奴) 중덕(仲德)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嘉慶九年甲子二月初九日 田畓州自筆柳生員宅奴仲德 嘉慶九年甲子二月初九日 奴仲德 전라북도 전주시 [着名] 전주 인후 전주류씨가 전주 인후 전주류씨가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정신문화연구원, 1999.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서, 1974. 이재수, 『조선중기 전답매매연구』, 집문당, 2003. 1804년(순조 4) 2월 9일에 류생원댁 노(奴) 중덕(仲德)이 상전을 대신하여 부동면(府東面)에 있는 전답을 방매(放賣)하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 1804년(순조 4) 2월 9일 류생원댁 노(奴) 중덕(仲德)이 상전을 대신하여 부동면(府東面)에 있는 전답을 방매(放賣)하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이다. 매매대상은 동자전(同字田) 2두락지를 포함하여 총 6두락, 부수(負數)로는 23부(負)인 곳이며, 거래가격은 전문(錢文) 15냥이다. 이때 중덕은 신문기와 함께 이 전답의 본문기 6장을 넘겨주었다. 매득인의 이름은 쓰여 있지 않아서 알 수 없다. 중덕이 자필로 문서를 작성하였고, 박대복(朴大福)이 증인으로 참여하여 착명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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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년 김영서(金永西)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隆熙一年丁未十一月二十六日 畓主幼學金永西 隆熙一年丁未十一月二十六日 金永西 [着名] 3개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HIKS_Z018_01_A00017_001 1907년(융희 1) 11월 26일에 김영서(金永西)가 임실군(任實郡) 남면(南面) 남악(南岳) 어상평(於上坪)에 있는 1.5마지기를 전문 100냥을 받고 팔면서 작성해 준 전답매매명문. 1907년(융희 1) 11월 26일에 유학 김영서(金永西)가 다른 전답을 사기 위해 전래해오던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이다. 김영서는 임실군(任實郡) 남면(南面) 남악(南岳) 어상평(於上坪)에 있는 여자정(呂字丁( 1야미 1두락 5승락지의 논을 100냥에 팔았다. 매입자에게 신문기 1장을 작성하여 넘겨주었으나, 매입자의 이름은 실려 있지 않다. 남악은 현재 임실군 오수면 대명리 남악마을에 해당하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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隆熙一年丁未十一月二十六日明文右明文事傳來畓累年收稅以多可移賣次伏在任實南面南岳於上坪呂字丁㱏夜味㱏斗伍升落只卜數四負四束㐣價折錢文㱏佰兩依數交易捧上是遣以新文㱏丈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爻象則此文記告官卞正事畓主幼學金永西[着名]證人幼學金良五[着名]筆執黃仁瞻[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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嘉慶九年甲子二月初九日前明▣(文)右明文事段自己買得府東伏在▣…落只及同字田貳斗落只合陸斗落庫▣…畊貳拾參負良中價折錢文拾伍兩依▣(數)捧上爲遣本文記陸丈幷以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雜談則以此文卞正▣(事)田畓州自筆柳生員宅奴仲德證人朴大福[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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嘉慶九年甲子十月▣▣▣(十一日)李興年▣▣▣(前明文)▣(右)明文事段自己買得府東伏在陽字畓肆斗落只及同字田貳斗落▣▣(只合)陸斗落只庫所耕貳拾參負良中價折錢文拾伍兩依數捧上本文記柒丈幷以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雜談則以此文記 告官卞正事田畓主 金位彩[着名]筆執 河之樑[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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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2년 김지근(金志根)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道光十二年壬辰九月六日 朴大中 金志根 道光十二年壬辰九月六日 朴大中 金志根 전라북도 고창군 [着名] 1개 흥덕 석호 담양국씨가 전북대학교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외 옮김, 『유서필지』,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26_01_A00001_001 1832년(순조 32) 9월 6일에 김지근(金志根)이 박대중(朴大中)에게 산지를 전문 5냥을 주고 살 때 받은 토지매매명문. 1832년(純祖 32) 9월 6일에 김지근(金志根)이 박대중(朴大中)에게 산지를 살 때 받은 토지매매명문이다. 김지근은 박대중의 산소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무덤을 써서, 박대중에게 관에 소송을 당할 처지에 이르렀다. 그런데 다행히 박대중이 김지근을 사정을 헤아려 투장한 곳을 전문 5냥을 받고 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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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光十二年壬辰九月六日金志根處明文右明文事宅山下不遠之地偸葬則事當呈官掘移而汝矣情狀可矜故勢出不已壙中地捧価伍兩爲遣汝矣處成文爲去乎日後折有雜談如此文憑考事山主自筆朴大中[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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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년 최퇴돌(崔{亨/灬}乭)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嘉慶十七年壬申十二月初九日 畓主 金▣▣ 崔{亨/灬}乭 嘉慶十七年壬申十二月初九日 金▣▣ 崔{亨/灬}乭 전라북도 전주시 [着名] 전주 인후 전주류씨가 전주 인후 전주류씨가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정신문화연구원, 1999.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서, 1974. 이재수, 『조선중기 전답매매연구』, 집문당, 2003. 1812년(순조 12) 12월 9일에 김아무개가 최퇴돌(崔{亨/灬}乭)에게 분토동(分土洞)에 있는 전답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 1812년(순조 12) 12월 9일에 김아무개가 최퇴돌(崔{亨/灬}乭)에게 분토동(分土洞)에 있는 전답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이다. 김아무개는 자신이 매득하여 경작해오던 전답을 필요한 곳이 있어서 팔게 되었다. 매매대상은 결자답(結字畓) 4두락지, 부수(負數)로는 19복(卜) 3속(束)인 곳이며, 거래가격은 전문(錢文) 33냥이다. 이때 김아무개는 신문기와 함께 이 전답의 본문기 1장을 최퇴돌에게 넘겨주었다. 문서가 훼손되어 방매인과 증인의 정확한 이름은 알 수 없으며, 손상▣(孫祥▣)이 필집(筆執)으로 참여하여 문서를 작성하고 착명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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嘉慶十七年辛未三月初六日金加福前明文右明文事段 宅有移買處縣內分土洞伏在結字畓四斗落只所畊十九卜三束廤右人前價折錢文四十兩依數交易捧上爲遣牌子導良本文記一丈幷以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雜談是去等以此文記告官卞正事畓主 ▣▣宅奴 三月金[左寸]▣…▣生宗[着名]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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乾隆五十六年辛亥八月初八日鄭大甲▣▣▣(前明文)右明文事段▣▣▣▣(要用所致)自己買得▣伏在陽字畓五斗落只所耕貳拾壹卜肆束庫良中折價錢文貳拾捌兩依數捧上爲遣本文記貳丈幷以右人前永永放賣爲去乎日後同生子孫中如有雜談是去等持此文記告官卞正爲乎事畓主 金奉孫[着名]證人 韓士贊[着名]筆叔 金太中[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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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6년 정대갑(鄭大甲)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嘉)慶元年丙辰十月初八日 畓主 鄭東仁子大甲 金允▣ ▣(嘉)慶元年丙辰十月初八日 鄭大甲 金允▣ 전라북도 전주시 [着名] 4개 전주 인후 전주류씨가 전주 인후 전주류씨가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정신문화연구원, 1999.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서, 1974. 이재수, 『조선중기 전답매매연구』, 집문당, 2003. 1796년(정조 20) 10월 8일에 정대갑(鄭大甲)이 김윤▣(金允▣)에게 부동면(府東面)에 있는 전답을 매매하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 1796년(정조 20) 10월 8일 정대갑(鄭大甲)이 김윤▣(金允▣)에게 부동면(府東面)에 있는 전답을 매매하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이다. 매매대상은 양자답(陽字畓) 3두락지와 동자전(同字田) 2두락지 등 총 5두락지로 부수(負數)로는 21복(卜) 2부(負)인 곳이며, 거래가격은 전문(錢文) 20냥으로 추정된다. 이때 정대갑은 신문기와 함께 이 전답의 본문기를 매입자에게 넘겨주었다. 이 거래에는 장유신(張維信)이 증필로 참여하여 문서를 작성하였고, 이경오(李慶㤇)와 유자남(柳子南)이 증인으로 참여하여 착명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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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咸豊)五年乙卯二月十八日金▣……▣事段自己買得▣…在陽字畓肆斗落▣(只)…字田貳斗落只合陸斗▣(落)只所耕貳拾㱏負貳束良▣(中)價折錢文貳拾伍兩依數捧上爲去乎日後若有言端則以此文記告官卞正▣(事)田主 李秀煥[着名][左掌]執筆 韓明叙[着名]證人 權僉知(在福)[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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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3년 한순업(韓順業) 소지(所志) 1 고문서-명문문기류-배지 경제-매매/교역-배지 癸丑四月 案前主 癸丑四月 韓順業 興德縣 전라북도 고창군 官[着押] 5개(적색, 정방형) 흥덕 석호 담양국씨가 전북대학교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외 옮김, 『유서필지』,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김도형, 「고문서 해석과 문학적 전용(轉用)」,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16. HIKS_Z026_01_A00004_001 1853년 한순업(韓順業)이 흥덕현감(興德縣監)에게 올린 소지로 자신이 종조(從祖)의 계후인데 딸 사위인 국용헌(鞠龍憲)이 이를 거부하고 종조의 제사와 재산을 차지한다고 고발한 내용. 1853년(철종 4) 4월에 현내면 석호(縣內面 石湖)에 사는 한순업(韓順業)이 흥덕현감(興德縣監)에 올린 소지이다. 이 사건은 종조의 후계자를 자처하는 한순업이 종조(從祖)의 딸 사위인 국용헌(鞠龍憲)과 계후문제, 제사봉사, 재산의 소유권을 다툰 송사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한순업은 종조가 후사를 정하지 못하고 죽었는데, 죽기 전에 유언으로 자신을 후사로 정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증조의 유언에 따라 자신이 가문을 이어받아 상(喪)을 주관하려고 했는데, 종조의 사위인 국용헌이 자신을 가족이 아니라고 하면서 집안일에 간섭하지 말라고 배척하였다고 하소연 하였다. 또 한순업은 종손이 외인(外人)이 되고 외손(外孫)이 주인이라는 말하는 것은 인륜과 의리에 어긋나는 궤변이고, 외손이 제사를 받든다는 것은 후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하였다. 반대로 국용헌은 한순업의 종조의 딸은 자신의 아내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 가족으로서 초상과 제사를 주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촌수로 따져도 1촌, 외손은 2촌에 해당하므로 종손과 비할 바가 아니라고 하였다. 더군다나 한순업이 종조의 유언을 듣고 후계자를 자처하는 것은 예조의 공식적인 입안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혼자만의 주장이라고 반박하였다. 이 소송에 관한 문서는 모두 14건이 전해지는데, 이 문서는 그 첫 번째 문서이다. 사건의 전말이 잘 나타나 있는 문서이며, 전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음과 같이 삼가 사정을 하소연하여 진술하는 일인즉, 대개 차례를 이어 제사를 받드는 도리는 본손(本孫)이 중요하고 외손(外孫)이 가벼운 것이 예법의 큰 줄기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없이 조카 하나와 딸 하나가 있다면 … 종손(從孫)이 차례를 잇는 것이 옳습니까? 외손(外孫)이 차례를 잇는 것이 옳습니까? 제가 불행하게도 이 변괴를 당하여 감히 이에 우러러 하소연하여 자세하게 살펴주시기를 엎드려 애걸하옵니다. 저의 종조(從祖)가 아들이 없이 … 읍의 호리(戶吏) 국용헌의 아내입니다. 저의 종조(從祖)가 처음에 제 계부(季父)로 후사(後嗣)를 세웠다가 또 요절하여 후사를 정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다가 이에 이르렀으니 마땅히 후사로 세울 사람을 저뿐입니다. 이번 달 21일 종조가 임종할 때 저를 불러 유언하기를, '집안일은 네가 마땅히 승중하여 이러저러하게 해라'고 이르고 운명하신 까닭으로 제가 곧바로 발상(發喪)을 한즉 국용헌의 여러 아들이 여러 사람들의 힘으로 공격하고 배척하여 '외손이 여기에 있고 너는 외부 사람인데 어찌 이 집의 일에 간섭하는가?'라고 운운하니 이것이 그들이 주장하는 뜻입니다. 아! 종손(從孫)을 외인(外人)이라고 말하고 외손(外孫)을 주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인륜(人倫)이 도착(倒錯)된 것이고 의리(義理)가 기이하게 어그러진 것입니다. 제가 외롭고 약한 소치(所致)로 손을 거두어 부질없이 물러났지만 세상에 어찌 이와 같은 궤변(怪變)이 있단 말입니까? 만약 외손으로 하여금 초상을 주관하게 한다면 비록 제사를 받들더라도 그 실상은 후계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비록 시골의 미혹하고 못난 사람일지라도 이미 한둘의 종형제가 있으니 종조로 하여금 후사가 없게 하여 그 유훈(遺訓)을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일을 마땅히 예조(禮曹)에 올려야 하지만 사리와 체면이 ... 다만 사또님의 처분에 있는 까닭으로 감히 청원서를 받들어 올려서 처결하여 주도록 명령을 내려 주시기를 엎드려 구걸하옵니다." 이 소지를 접한 흥덕현감은 30일에 "국용헌을 데려오라"는 처분을 내렸다. 그런데 문서 뒷면에는 背題가 실려 있는데, "이미 동성동본의 일가(一家)로 신주(神主)를 모시는 사람이 있는데 외손이 제사를 받드는 것은 비록 경서의 예법에 있는 것이 아닐지라도 그 친딸이 아들이 있어서 삼 년 제전을 올리는 기간에 몸소 … 이상할 것이 없고 삼년 뒤에는 친성(親姓) 동성동본의 일가로 하지 않을 수 없다. 삼 년 안에는 친딸이 제사를 받들고 삼 년 뒤에는 동성동본으로 신주를 모시는 사람이 이를 이을 일이다."라고 하였다. 즉 삼년상을 지내는 동안에는 국용헌의 처가 제사를 지내고 이후에는 한순업이 지내도록 판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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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7년 김광춘(金光春)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嘉慶二年丁巳十二月二十五日 畓主 金宗吉 金光春 嘉慶二年丁巳十二月二十五日 金宗吉 金光春 전라북도 전주시 [着名] 2개 전주 인후 전주류씨가 전주 인후 전주류씨가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정신문화연구원, 1999.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서, 1974. 이재수, 『조선중기 전답매매연구』, 집문당, 2003. 1797년(정조 21) 12월 25일에 김종길(金宗吉)이 김광춘(金光春)에게 부동면(府東面)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 1797년(정조 21) 12월 25일에 김종길(金宗吉)이 김광춘(金光春)에게 부동면(府東面)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이다. 매매대상은 양자답(陽字畓) 3두락지와 동자전(同字田) 2두락지, 총 5두락지로 부수(負數)로는 21복(卜) 2속(束)인 곳이며, 거래가격은 전문(錢文) 18냥이다. 이때 김종길은 김광춘에게 이 전답의 본문기 3장을 넘겨주었다. 이 거래에는 김와성(金臥成)이 증인으로 참여하여 착명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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