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0년 최광환(崔光煥)·최동한(崔東漢) 차용증서(借用証書) 고문서-증빙류-차용증 경제-회계/금융-차용증 昭和五年壹月貳拾六日 崔光煥·崔東漢 崔一洪 昭和五年壹月貳拾六日 崔光煥 崔東漢 崔一洪 전라북도 부안군 원형 적색6개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30년 1월에 최광환과 최동한이 최일홍으로부터 벼 3석을 빌리면서 작성한 차용증서. 1930년 1월에 최광환(崔光煥)과 최동한(崔東漢)이 최일홍(崔一洪)으로부터 벼 3석(石)을 빌리면서 작성한 차용증서이다. 두 사람은 벼 3석을 같은 해 11월 말까지 상환(償還)하기로 하고 최일홍에게 벼를 빌렸다. 기한 내에 갚을 때에는 이자는 없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만약에 당시 계약과는 달리 상환이 지체되면 이에 따르는 모든 비용은 연대보증인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이 동등의 의무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당시 채무자는 부령면(扶寧面) 옹중리(瓮中里)에 사는 최광환과 보안면(保安面) 우동리(牛東里)에 사는 최동한이며, 연대보증인(連帶保証人)은 옹중리에 사는 최기홍(崔基洪), 상서면(上西面) 통정리(通井里)에 사는 최장홍(崔章洪), 부령면 내교리(內교里)에 사는 최문홍(崔文洪) 등으로 이들 5인이 참여하여 증서를 작성하고 서명하였다. 정조(正租)는 벼 또는 나락이라고도 하며, 석(石)은 섬, 즉 1가마니를 뜻한다. 따라서 정조 3석은 순수한 우리말로는 나락 3가마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