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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巳三月十七日扶安宗丈崔檉崔光玉崔鎭極前手記右手記事段山下田地轉相賣買是如宗中有徵納之敎是乎矣其賣買自(在)於父祖以上之事而今此不肖等勢當百尺竿頭則奉答敎意萬無善處之尾其爲恫迫無足仰喩伏乞日後當有隨力捧副以爲爲先之道爲乎乙事手記主宗人 崔萬年(手決)崔碩年 喪人崔應斗(手決)筆 崔應奎(手決)訂 崔學興(手決)(別紙)墓下田畓草聽 畓二斗落府內李廊廳畓五斗落村山下宗人崔處太賣於李營養畓五作幷六斗落宗人崔雲春耕食身死後陳棄田二斗落只畓二斗落只 宗人 雲從賣於李哥禍 田四作四斗落只 宗人化伯賣於李哥 伓堂洞田三斗落只 時宗人崔興年田三斗落只 時宗人崔億年楮 田三斗落只 時宗人化伯以債價典當於衡洞金生員田七斗落只 時山直次三田一斗落只 時宗人應萬田三斗落只 旧山直命喆賣於李廊廳聽字畓十八斗落只 守城畓畓二斗落只 時山直畓十斗落只 山直命喆次次轉賣於洪生員畓二斗落只 時宗人應萬禍字畓五斗落只 宗人化伯賣於時宗朴已才田四斗落只 宗人應斗賣於金應漢聽字畓四斗落只 時朴萬水賣於邑內韓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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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년 최만년(崔萬年) 등 수기(手記) 2 고문서-증빙류-수기 경제-회계/금융-수기 乙巳三月初三日 崔萬年 등 5명 僉宗氏 乙巳三月初三日 1905 崔萬年 僉宗氏 전라북도 부안군 (指掌) 2개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05년 3월에 부안에 사는 최만년 등이 작성한 수기. 1905년 3월 초3일에 부안(扶安)에 사는 최만년(崔萬年), 최억년(崔億年), 최석년(崔碩年), 최응두(崔應斗), 최응규(崔應奎) 등 5인이 작성하여 제향(祭享) 시 종중에 건네 준 수기(手記)이다. 이들은 그동안 산 아래 시장(柴場)을 각각 차지하여 왔으나, 이것이 큰 시비거리가 되자, 문중에서는 금년부터는 이 시장을 모두 문중에 반납하여 별유사(別有司)를 정하여 금양(禁養)하기로 결정하였다. 만일 이 수기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큰 벌을 내린 뒤에 산 밖으로 내보내겠다고 하였다. 최만년 등 5인이 연명하였으나 수결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문서의 끝에 '禁松栗別有司 崔萬年'이라고 적혀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최만년이 별유사로 임명되어 시장의 소나무와 밤나무 등을 금양하는 책임을 지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수기에는 또 '山下家垈'라고 제목을 단 별지가 점련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10여가의 이름이 적혀 있다. 최씨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밖에 산지기, 노비, 그리고 김씨(金氏)와 조씨(趙氏) 등 다른 성씨들로 산 아래에서 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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下吏鞠龍憲右謹陳所志矣段 挽近以來 遐鄕還弊之紊亂 不一其端 而不意今者 矣身子英範名 米還一百六石 成把掌出送 故聞甚驚駭 卽往倉所 査考根因 則昨年米倉色陳孝根 呈狀出錄是如 故且問孝根 則癸卯春捧稅 都吏之稅米未收記傳來 故作還出送是如爲乎所 以稅穀言之 旣非土出之稅 已是私相與受之作穀濫徵者 故以其與受區別區處 則以其壑慾之未滿 不肯而相推是如可晩來以莫重國穀 仍之反之 作還出付 稅穀還餉法意 何等嚴重 而敢作料利之私橐是乎㢱 假使應當應捧之還 則已經三四年後 今始呈狀出送乎 以此推之 這間奸譎虛實 可以 洞燭 故敢此仰訴 特爲詳査頉給 毋至橫徵之地爲白只爲行下向敎是事案前主 處分乙巳十月 日官[着押][題辭]本是私相與受則豈敢以還出稅乎這間似有苗脈頭質次陳孝根率來是矣癸卯都吏亦爲待令事十九日[印][印][印][印][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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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巳三月初三日癸(祭)享時僉宗氏前手記修正右手記段宗末等居在山下柴場局內各各次知矣門中以此有大端是非故自今年各次知處乙悉納於門中擇定別有司禁養而若有不遵手記則自門中大端用罰後出送山外事成手記崔萬年崔億年崔碩年崔應斗崔應奎禁松栗別有司 崔萬年山下家垈崔命恒家崔億年家宗人寡宅家崔碩年家崔萬年家奴甘德五十餘卜崔應奎家崔福年家山直 朴次三家金應漢家李旕同家趙廷西家趙中石家甘德月先自必▣崔處仁奴月先三十負崔處太奴自必二十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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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8년 최창수(崔昌洙) 등 입의(立議) 고문서-증빙류-입의 사회-조직/운영-입의 戊戌二月初吉日 門長 崔昌洙 등 戊戌二月初吉日 崔昌洙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898년 최창수가 입의한 사항을 정리한 문서 1898년(광무 2) 2월 초, 최창수(崔昌洙) 등 27명이 함께 모여 입의(立議)한 내용을 정리한 문서이다. 옹암공파(甕菴公派) 종원들의 화목을 다지기 위해 서로 노력해야 할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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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寅五月十八日興德下吏鞠▣▣(龍憲)白等矣身妻父無后身死後矣(身)妻本情理所在致願三年奉祀到有官決矣不意今者承重孫韓順業又爲惹鬧有此宣營之擧措以法禮勢所當然依分付妻父几筵卽爲出給爲去乎日後更有起鬧之端以此憑考處里敎味白[着名]官[着押][印][印][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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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4년 국영범(鞠英範) 등 소지(所志) 고문서-증빙류-다짐 법제-소송/판결/공증-다짐 甲寅正月 使道 甲寅正月 鞠英範 興德縣 전라북도 고창군 行官[着押] 5개(적색, 정방형) 흥덕 석호 담양국씨가 전북대학교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외 옮김, 『유서필지』,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김도형, 「고문서 해석과 문학적 전용(轉用)」,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16. HIKS_Z026_01_A00004_001 1854년(철종 5) 5월에 국영범(鞠英範) 등이 흥덕현감(興德縣監)에게 올린 소지로 외조의 제사와 재산을 두고 한순업(韓順業)과 벌인 송사 사건. 1854년(철종 5) 5월에 국영범(鞠英範), 행범(行範) 등이 흥덕현감(興德縣監)에게 올린 소지이다. 국영범과 영범은 국용헌의 두 아들이며, 한순업의 소송에 대해 반박하는 소지이다. 이 사건은 작년(1853년) 4월 달에 한순업의 소송으로 시작되었는데 그간의 내용을 살펴보면, 한순업의 종조는 후사를 정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는데, 한순업은 그가 죽기 전에 유언으로 자신을 후사로 정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자신이 증조의 유언에 따라 가문을 이어받아 상을 주관하려고 했는데, 종조의 사위인 국용헌이 자신을 가족이 아니라고 하면서 집안일에 간섭하지 말라고 배척하였다고 하소연 하였다. 또 한순업은 종손이 외인(外人)이 되고 외손(外孫)이 주인이라는 말하는 것은 인륜과 의리에 어긋나는 궤변이고, 외손이 제사를 받든다는 것은 후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하였다. 반대로 국용헌의 입장에서 한순업의 종조의 딸은 자신의 아내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 가족으로서 초상과 제사를 주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촌수로 따져도 1촌, 외손은 2촌에 해당하므로 종손과 비할 바가 아니라고 하였다. 더군다나 한순업이 종조의 유언을 듣고 후계자를 자처하였지만 이를 증빙하는 입안이 없다고 반박하였다. 이 문서에서 영범 등은 한순업이 소송을 일으킨 원인으로 종조의 선주인문권(船主人文券) 때문이라고 말하는 한편, 한순업이 본래 부랑하여 무뢰한에 가깝기 때문에 그의 손에 넘어가면 곧 다른 사람의 물건이 되고 결국 외조부의 제사가 끊길까 염려했기 때문이라고 항변하였다. 또 영범 등은 며칠 전에는 한순업의 종형제와 그의 인척 박경준(朴景俊) 등을 불러 한자리에 모여서 선주인문권을 꺼내준 뒤, 한순업이 삼년 제전(祭奠)을 착실하게 정성을 다한다면 수반되는 공납과 도조 등을 그들이 차지하도록 하며, 또 그들이 올린 소송문서를 일일이 불태운다는 뜻으로 명문을 만들어 주었다. 그런데 한순업은 선주인 문권을 가져갔음에도 그간의 소송한 문서들을 불태우지 않고 있으니 이들을 잡아다가 처벌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흥덕현감은 "그 외가의 끊긴 대를 이어 후사를 세운 것은 인륜의 당연한 것이고 문권과 집물을 다시 돌려 준 것은 진실로 지극히 가상하다. 장축(狀軸)을 주지 않은 한순업과 증인으로 참여한 여러 사람의 소행은 지극히 악행을 거듭하였다. 사실 조사를 다 끝낸 후에 잡아 올 일이다."라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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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4년 국용헌(鞠龍憲) 다짐(侤音) 2 고문서-증빙류-다짐 법제-소송/판결/공증-다짐 甲寅五月十八日 甲寅五月十八日 鞠龍憲 興德縣 전라북도 고창군 官[着押], 白[着名] 3개(적색, 정방형) 흥덕 석호 담양국씨가 전북대학교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외 옮김, 『유서필지』,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김도형, 「고문서 해석과 문학적 전용(轉用)」,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16. HIKS_Z026_01_A00004_001 1854년(철종 5) 5월에 국용헌(鞠龍憲)이 흥덕현(興德縣)에 제출한 다짐으로 한순업(韓順業)에게 처부(妻父)의 궤연(几筵)을 꺼내서 준다는 내용. 1854년(철종 5) 5월 18일에 국용헌(鞠龍憲)이 흥덕현(興德縣)에 제출한 다짐이다. 한순업(韓順業)과 국용헌의 소송 과정에서 생산된 문서이다. 국용헌의 처부는 후사가 없이 죽은 뒤에 아내가 인정(人情)과 도리(道理)로서 삼년 제사를 받들기를 원하여 이를 허락하는 관청의 처결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 승중손(承重孫) 한순업이 처부의 궤연을 찾아가겠다고 감영에 소송하였고, 감영에서도 이를 허락하였다. 결국 국용현은 처부의 궤연을 꺼내주겠다고 이 다짐을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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下吏鞠英範行範等右謹陳所志矣段矣身外祖父去年四月日不幸無后身死後其從孫韓順業渠爲承重之意構捏矣父奔訴 營邑者驟看外面則義理似然而細究設心抑有一端叵測之狀是如乎矣身外祖無他田土死後所存惟一船主人及所居草家而已是乎所噫彼順業之自願承重初非矣身外祖父母生前擬議之事而遽欲身後自立者義理則非不可嘉是乎矣揣摩其實所慾似在於一介船主人故意欲出付於渠以息其煩聒之弊而此漢自來浮浪近於無賴者類則一入渠手歸作他人之物使彼無后外祖之靈位必有三年前闕奠之慮故同船券姑留矣家者良由此矣所謂順業者不解其意前後構誣罔有紀極是乎所一直固執與之頡頏則這間有若有外家大段底財産與彼相持紛拏者然故數日前招致順業從兄弟及其戚人朴景俊等一席團會出給船券後三年祭奠着實盡誠所隨公納與賭租等渠等擔當爲之渠之所呈狀軸一一燒火之意成給明文矣船券則持去狀軸則不還故渠等明文粘連仰訴爲去乎上項明文中三漢卽爲捉致推出狀軸自官庭一一爻周是遣各項公納與祭奠之節依渠等明文毋敢歇后違越之意論理 題下事 處分行下爲只爲行下向敎是事使道 處分甲寅正月 日行官[着押][題辭]爲其外家繼絶立后人倫之法理當然是遣文券与什物還推誠極嘉尙狀軸之不給韓順業与證參諸人所爲極爲痛惡査實區竟次捉來事初九日 主人[印][印][印][印][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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興德縣內面鄊約所爲文報事 卽到付兼官家傳令內辭意乙用良曉諭面內後各里主頭民處捧到付標納上緣由玆先文報爲臥乎事合行文報伏請照驗施行湏至文報者右文報兼城主■■(大韓)光武三年四月初九日訓任薛文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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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년 최송렬(崔松烈) 호적등본(戶籍謄本) 고문서-증빙류-호적 사회-인구/호적-호적 昭和五年弐月拾日 崔松烈 扶安郡白山面長崔秉琪 昭和五年弐月拾日 崔松烈 崔秉琪 전라북도 부안군 [署押] 2개 원형 적색1개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30년에 전라북도 부안군 백산면 용계리에 살던 최송렬이 작성하여 부안군에 제출한 호적등본 1930년에 전라북도(全羅北道) 부안군(扶安郡) 백산면(白山面) 용계리(龍溪里)에 살던 최송렬(崔松烈)이 작성하여 부안군에 제출한 호적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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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3년 김홍제(金弘濟) 초사(招辭) 초(抄) 고문서-증빙류-초사 법제-소송/판결/공증-초사 癸酉三月初六日 金弘濟 癸酉三月初六日 1873 金弘濟 白着啣, 官着啣 각 1개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873년(고종 10) 3월에 부안에 사는 김홍제가 진술한 초사를 베낀 문서. 1873년(고종 10) 3월에 부안(扶安)에 사는 김홍제(金弘濟)가 진술한 초사(招辭)를 베낀 문서이다. 초서의 내용에 따르면 당시 김홍제는 최광권(崔光權)과의 산송(山訟)에서 패소하여 자신이 불법으로 벤 송추(松楸)의 값 2만냥을 배상할 처지에 있었다. 김홍제는 경영(京營)의 신칙(申飭)에 따르겠다는 점, 그리고 관련 소송문건을 하나하나 효주(爻周)하여 관에 바치고 다시는 송사를 일으키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다. 김홍제가 진술한 초서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부안김씨와 전주최씨 사이에 벌어졌던 오랜 산송(山訟)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부안의 석동산(席洞山)에는 전주최씨의 선산을 가운데 두고 좌우에 부안김씨의 선산이 놓여 있다. 석동산에서 일어난 두 문중의 산송은 처음에는 부안김씨측에서 석동산에 있는 최씨의 선산 묘 하나를 가리키면서 자기네 선조의 묘라고 주장하면서 관에 소를 제기하여 시작되었다. 석동산은 부안김씨의 종산이다. 최씨문중에서 이곳에 묘를 쓴 것은 투총이나 진배없는 것이라는 게 부안김씨의 입장이었다. 물론 최씨가의 선산 묘들이 이미 자리를 잡은 터였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그런 말을 하지는 못했다. 최씨문중으로서는 이러한 주장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알고 보면 이곳 부안의 최씨와 김씨는 서로 남남이 아니라 인척관계였다. 즉 혼인으로 맺어진 친척이었으니 거미줄처럼 혼맥(婚脈)으로 서로 엮어진 조선사회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아주 가까운 사이였다고도 할 수 있다. 문제의 발단은 김씨가 부안에 훨씬 먼저 뿌리를 내렸고, 한참 뒤에 가서 최씨가의 한 사람인 최생명(崔生明)이 처가 동네인 이곳 부안으로 내려와 터를 잡게 되어 그 후손들이 선대의 묘들을 이곳 석동산에 쓰게 된 점이다. 두 문중의 산송은 세월이 지날수록 격화되었다. 김씨 측에서 최씨 측 묘들을 사굴(私掘)한 데 이어 묘역의 송추(松楸)를 만여 주나 무단으로 베는 사건이 일어났다. 1861년(철종 12)에 일부 부안김씨측 유생들은 선산의 묘역에 무덤을 썼다면서 전주최씨의 무덤 7기를 무단으로 파헤쳐 해골이 드러나기까지 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최씨의 묘역에 있던 수많은 송추들이 마구 베어졌다. 이에 격분한 전주최씨 측 유생인 최영권(崔榮權)이 격쟁(擊錚)을 하면서 원정(原情)을 올려 사건이 표면화되었고, 결국에는 김씨측 유생들이 감옥에 갇혀 국문을 받았고, 일부는 사형을 당했고 일부는 유배를 당하였다. 김홍제는 이때 유배를 당하였다. 그런데 송추의 배상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았고, 양측은 이를 놓고도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 이 초사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초사는 공초(供招)와 같은 말로, 조선 시대에 죄인이 범죄 사실을 진술한 내용을 가리키는데, 공사(供辭)라고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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癸酉三月初六日金弘濟年五十二白等矣身與崔光權山訟事良中矣身理掘落科所斫松價二萬兩排族徵納▣(是)乎所有山然後有松捧價者爲山主不待▣卞故依京 營申飭矣身處所在前後訟牒一一爻周以納爲去乎復或有以此起訟之弊矣身各別嚴處敎事白着啣官着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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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년 최만년(崔萬年) 등 수기(手記) 1 고문서-증빙류-수기 경제-회계/금융-수기 乙巳三月十七日 崔萬年 등 3명 崔檉 崔光玉 崔鎭極 乙巳三月十七日 1905 崔萬年 崔檉 崔光玉 崔鎭極 전라북도 부안군 (手決) 4개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05년 3월에 부안에 사는 최만년 등이 작성한 수기. 1905년 3월에 부안(扶安)에 사는 최만년(崔萬年), 최석년(崔碩年), 최응두(崔應斗) 등이 작성하여 종중의 어른인 최정(崔檉)과 최광옥(崔光玉), 그리고 최진극(崔鎭極)에게 건네 준 수기(手記)이다. 종중에서는 산 아래의 전답을 번갈아가며 서로 팔았던 위 세 사람에게 그 전답 값을 납부하라고 지시를 하였지만, 이들은 그 전답을 팔았던 게 이미 아버지와 할아버지 그 윗대에 있었던 일일뿐만 아니라, 지금 자신들도 백척간두에 있는 어려운 형편이어서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뒷날 힘이 닿는 대로 우선적으로 납부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이 수기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같은 달 위 최만년, 최석년, 최응두를 포함하여 최억년(崔億年), 최응규(崔應奎) 등 5인이 종중에 또 다른 수기를 작성하였는데, 이것은 그들이 일찍이 문중에서 빌린 산 아래 시장(柴場)을 다시 문중에 반납하고 별유사(別有司)를 정하여 이 시장을 금양(禁養)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로 미루어 보면 당시 최씨문중은 이때에 와서 문중의 재산을 대대적으로 정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 문서를 보면, 3인 가운데 최석년은 상중이어서 수결(手決)하지 않았으며, 다른 두 사람은 모두 수결하였다. 그리고 문서의 작성은 최응규(崔應奎)가, 증인은 최학흥(崔學興)이 맡아서 하고 수결하였다. 이 수기에는 문제의 전답의 구체적인 내역이 '묘하전답초(墓下田畓草)'라는 제목 아래 쓰여진 별지(別紙)가 점련되어 있다. 19곳 총 86두락에 이르는 넓은 면적으로, 밭의 위치와 시인(時人), 즉 소작자의 이름, 매매 내력 등이 구체적으로 적혀져 있다. 어떤 곳은 여전히 소작인을 통해 경작 중인 곳도 있지만, 빚 때문에 전당을 잡힌 곳도 있으며, 소작인이 죽은 다음에 진전(陳田)으로 버려진 곳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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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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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8년 훈임(訓任) 설문택(薛文澤) 문보(文報) 고문서-증빙류-수표 경제-회계/금융-수표 (大韓)光武三年四月初九日 訓任 薛文澤 (大韓)光武三年四月初九日 興德縣 전라북도 고창군 흥덕 석호 담양국씨가 전북대학교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외 옮김, 『유서필지』,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1898년(광무 2) 4월 초9일에 현내면 향약소의 훈임(訓任) 설문택(薛文澤)이 흥덕현(興德縣)에 보고한 문보(文報)로 관청의 명령대로 효유하였다는 내용. 1898년(광무 2) 4월 초9일에 현내면 향약소 훈임(訓任) 설문택(薛文澤)이 흥덕현(興德縣)에 보고한 문보(文報)이다. 겸임수령의 전령을 접수하여 사의(辭意)를 면내에 효유한 뒤에, 각리의 주호 및 두민들에게 도부표(到付標)를 받아서 납상했다고 보고하였다. 즉 훈임은 관아의 명령을 면내에 통지한 후에 그 증거로서 주호와 두민들에게 도부표를 거두고 이를 다시 관아에 보고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 문서는 관인이 찍혀 있지 않으므로 문보의 초본인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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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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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문류

부안 김병련(金炳鍊) 오언시(五言詩) 고문서-시문류-시 교육/문화-문학/저술-시 金炳鍊 金炳鍊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부안 김병련의 오언시 부안(扶安) 김병련(金炳鍊)이 지은 오언시(五言詩)로 한벽루(寒碧樓)에 올라 보이는 풍경을 읊은 것이다. '달빛 비친 유허지(遺墟地)는 호남의 제일 주(州)라. 돌뿌리는 벼랑을 누르며 서 있고 처마 그림자는 깊은 물 속에 출렁이네. 층층의 바위는 그림 속 부처 생각나고, 군음(群陰)은 늘 가을을 만드네. 해질녘 부풍객(扶風客)은 힘써 한벽루에 오르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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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시문류

登寒碧樓卽景月色遺墟地湖南第一州石根鎭崖立簷影沈水流層岩惟畵拂[光風壯百歲]群陰常作秋[遺跡明千秋]斜日扶風客强登寒碧樓扶安 金炳鍊 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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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甲寅二月二十六日韓順業年二十六白等矣身今旣從祖立后之後從祖傳來是在船主人文券及柴場文券一一推去爲去乎自今以後三年祭奠與家內日用及所隨浦稅田稅米畓賭租等擔當之意如是納告爲去乎日後若有以此事更鬧之端嚴杖嚴囚後報 營切罪敎味白[着名]此亦中從祖所居家垈給付於其女息以此憑考次官[着押][印][印][印][印][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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