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록문화
통합검색플랫폼

기관별 검색

검색 범위 지정 후 검색어를 넣지 않고 검색버튼을 클릭하면 분류 내 전체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전체 으로 검색된 결과 84193건입니다.

정렬갯수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甲寅二月卄六日鞠龍憲年五十九白等韓順業今旣妻父立后故妻父傳來是在船主人文券及柴場文券一一出給爲去乎日後若有以此事更鬧之弊嚴杖嚴囚敎味白[着名]行官[署押][印][印][印]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族下生文洪泣血上書于僉尊族丈座下細細垂察焉伏以 國典者臣民之所世守聖賢者后學之所準則也窃觀 國典所載聖賢所行嫡庶之分甚嚴養子之法亦重然而 國典養子條曰妻妾俱無子許之栗谷愼齋兩先生及鄭文翼公以庶子爲后此豈非我 國遺民斯文後生之所奉行金尺鐵板乎 嗚呼痛哉惟我先考梧山公之(以)儉行篤學誠力先事宜其永嘏而天難{言+甚}斯不幸無嫡子而有此賤生實私門不幸雖然血脉所通倫情所在不以嫡庶有間若一任不幸不究至當之繼奉則是不幸之尤不幸果遵行我 國典栗愼法門則是不幸之一大幸也至於學洪出后此在吾君至治之時則實繫禮法之外也夫移所天而奪其情非人力之所能故必以君命爲繼而天倫乃定是故沙溪曰立后者必聞官尤菴曰無禮斜則非養子尤庵時有人已服其所后母又服其所后父喪中以無君命脫服歸本一世皆非之尤翁獨是之然則文洪承適與學洪罷養與僉尊族丈處此之道俱有明証成文出給千萬泣血伏說僉尊族丈 座下丙寅正月 初八日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1900년대 초 최봉수(崔鳳洙) 등 상서(上書) 초(抄)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崔鳳洙 등 城主 崔鳳洙 扶安郡守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800년대 후반에 부안현에 사는 김주상 등 부안김씨 일족 18명이 성주에게 올린 상서를 베낀 문서. 1800년대 후반에 부안현(扶安縣)에 사는 김주상(金周相), 김동용(金東容), 김낙근(金洛瑾) 등 부안김씨(扶安金氏) 일족 18명이 연명을 하여 성주에게 올린 상서를 베낀 문서이다. 문서의 작성연대는 적혀 있지 않지만, 그 내용 가운데 무신년(1848년, 즉 헌종 14년)과 신유년(1861년, 즉 철종 12년), 그리고 병인년(1866년, 즉 고종 3년)에 부안김씨와 전주최씨 사이에 벌어졌던 산송(山訟)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19세기 후반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부안김씨는 이 문서에서 자신들의 선산이 있는 석동산은 14세조인 한성소윤(漢城少尹) 김세영(金世英)이 고려 때 관직을 버리고 낙향한 뒤 묘역으로 삼아 4백여 년을 가꾸었던 곳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중간에 소윤공의 현손(玄孫)의 사위인 최계성(崔繼成)이 처가 동네인 이곳에 내려와 더부살이를 하다가 그 후손들이 차츰 묘를 하나 둘 쓰기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객(客)이 주인의 행세를 하면서, 영읍(營邑)과 경영(京營)에 산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으니 호랑이를 키운 꼴이 되었다고 호소하고 있다. 특히 지난 신유년에 일부 부안김씨 일족이 최씨가의 무덤을 사굴(私掘)하고 송추(松楸)를 무단히 베어내고, 이 때문에 최씨 일족이 격쟁(擊錚)을 하여 임금에게 이 문제를 탄원한 뒤에는 이를 주도했던 몇몇 부안김씨 인사들이 감옥에 갇혀 국문을 당하고 유배를 가는 등 형벌을 당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부안김씨들은 세 가지 억울한 점을 상서의 맨 앞에서 거론하고 있다. 첫째는 선록(先麓)을 다시 빼앗긴 점, 둘째는 사굴한 최씨네 무덤을 다시 덮어놓은 점, 셋째는 송가(松價)를 다시 징수한 점 등 김씨들로서는 억울한 감정을 토로하고 있다. 이 같은 부안김씨의 상서에 대하여 관에서 내린 제사(題辭)가 문서의 끝에 베껴져 있다. 이에 따르면 부안현감은, 전후 장문(狀文)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최씨문중이나 김씨문중의 곡직(曲直)이 분명하고 처음에는 서로 다툴 의도로 송사를 시작한 것은 아니라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판결을 내리고 있다. 그렇지만 지금에 와서 말하면, 빌린 집에 들어와 객이 주인 행세를 한 듯도 해 보이지만, 일이 매우 커졌으니 갑자기 송사를 처리할 수는 없다는 게 현감의 판결이었다.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1866년 최문홍(崔文洪) 상서(上書) 초(抄)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丙寅正月 初八日 文洪 族丈 丙寅正月 初八日 1866 崔文洪 族丈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866년(고종 3) 정월에 부안에 사는 최문홍이 문중의 족장들에게 보내기 위하여 작성한 상서의 초안. 1866년(고종 3) 정월에 부안(扶安)에 사는 최문홍(崔文洪)이 문중의 족장(族丈)들에게 보내기 위하여 작성한 상서의 초안이다. 오산(梧山) 최봉환(崔鳳煥, 1825-1892)의 서자(庶子)였던 그는 이 글에서 자신이 부친의 혈육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부친의 양자로 입적한 학홍(學洪)을 파양(罷養)하는 한편, 자신을 양자로 잇게 하여 이를 증빙하는 문서를 발급하여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그는 특히 경국대전(經國大典)의 양자조(養子條)를 예로 들면서 처첩(妻妾)에게 자식이 없으면 서자를 양자로 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율곡(栗谷) 이이(李珥)와 신재(愼齋) 김집(金集), 그리고 문익공(文翼公) 정광필(鄭光弼)같은 선현(先賢)들도 서자를 후사로 삼았다고 주장하였다. 최문홍은 또한, 지금 양자로 학홍을 입적한 것은 부상(父喪) 중에 임금의 명이 없이 일어난 일로 예법(禮法)에서 벗어난 일이라고 지적하였다. 특히 아비를 빼앗고 그 정(情)을 빼앗는 일은 사람의 힘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도 하였다. 그리고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의 말을 인용하여 후사를 세우는 자는 반드시 관에 이 사실을 고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우암(尤菴) 송시열(宋時烈)도 양자의 청원을 허가하는 예조(禮曹)의 증명서 예사(禮斜)가 없으면 양자가 아니라고 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같은 상서의 내용을 살펴볼 때, 최문홍은 최학홍의 양자 입적이 아직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법전과 선례를 인용하여 서자인 자신을 부친의 후사로 만들기 위하여 절치부심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오늘날 전하고 있는 전주최씨족보를 보면 최봉환의 조카인 최학홍이 양자로 입적된 것으로 나온다. 자신의 아버지의 양자로 가기 위한 최문홍의 노력은 끝내 결실을 맺지 못하였다.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1854년 국용헌(鞠龍憲) 다짐(拷音) 1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甲寅二月卄六日 甲寅二月卄六日 鞠龍憲 興德縣 전라북도 고창군 行官[署押], 白[着名] 3개(적색, 정방형) 흥덕 석호 담양국씨가 전북대학교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외 옮김, 『유서필지』,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김도형, 「고문서 해석과 문학적 전용(轉用)」,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16. HIKS_Z026_01_A00004_001 1854년(철종 5) 2월에 국용헌(鞠龍憲)이 흥덕현(興德縣)에 제출한 다짐으로 한순업(韓順業)과의 송사에 패한 후에 처부(妻父) 재산에 관한 일체 문서를 내어주겠다는 내용. 1854년(철종 5) 2월 26일에 59세 된 국용헌(鞠龍憲)이 흥덕현(興德縣)에 제출한 다짐이다. 한순업(韓順業)과 국용헌의 소송 과정에서 생산된 문서이다. 작년 4월부터 진행된 한순업과 송사에서 패배한 뒤, 한순업을 처부(妻父)의 후계자로 인정하고 처부가 전한 선주인(船主人) 문권(文券) 및 시장(柴場) 문권을 낱낱이 내어주겠다고 약속하였다.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1889년 국경순(鞠暻珣)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己丑六月 官司主 己丑六月 鞠暻珣 興德縣 전라북도 고창군 行官[着押] 5개(적색, 정방형) 흥덕 석호 담양국씨가 전북대학교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외 옮김, 『유서필지』,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26_01_A00004_001 1889년(고종 26) 6월에 흥덕현 북면 사포(興德縣 北面 沙浦)에 사는 국경순(鞠暻珣)이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을 국만전(鞠萬銓)에게 징급하라는 뜻으로 흥덕현(興德縣)에 올린 소지. 1889년(고종 26) 6월에 흥덕현 북면 사포(興德縣 北面 沙浦)에 사는 국경순(鞠暻珣)이 흥덕현(興德縣)에 올린 소지이다. 국경순은 후포(後浦)에 사는 국만전(鞠萬銓)이 사실을 날조하여 자신을 고발했다고 하면서 그 동안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밝히고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국경순은 작년 5월에 사포의 수세감관으로 차정되어 1년 동안 거행하였는데, 최근에는 이 자리를 두고 여러 사람들이 다투어, 올해 6월에 서울에 사는 김응규(金應奎)에게 빼앗기고 이후에는 그의 심부꾼인 이재묵(李在黙)이 그 일을 맡았다. 그러다가 7월에는 국만전이 이일을 맡게 되었다. 이후에 국경순은 10월에 의송을 올려서 다시 수세감관으로 임명되었고, 그가 맡았을 때에 세의(歲儀; 한 해를 보내는 연말에 선사하는 물건)를 보내고, 각 항목의 물종은 일일이 납부하였다. 그런데 12월에 다시 국만전이 임명되어 올해 4월까지 맡았다. 올해 3월에 국경순은 다시 의송을 올려 임명받았지만 국만전의 세력에 견제를 받아서 (차정된 지) 3일이 지나지 않아서 다시 파면되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올해 4월 보름께 이르러 영문으로부터 국경순을 차정하는 관문이 발급되었으나 실제로 그동안의 거행한 날짜는 40여일에 불과하였다. 그런데 국경순이 일을 맡지 않은 때, 즉 국만전이 수세감관으로 있을 때 타도(他道)의 선인(船人)들의 물건가와 외상전(外上錢) 80여 냥을 착복하였다. 따라서 이에 관한 세금을 국만전에 징급하기를 청원하였다. 이 소장을 접수한 흥덕현감은 "수세처럼 중한 것이 없는데 이와 같이 갈등이 일어나니 이것이 무슨 도리인가. 너의 소입전(所入錢)은 경계(經界)를 쫓아 바르게 하되, 만약 혹여 소송을 일으키면 결단코 엄히 다스리는 것이 마땅할 일이다"라는 처분을 내렸다.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金周相 東容 洛瑾▣(城)主閤下伏以齊復九世之讐民卽百世之讐也泣…▣鍾之 判敎未報三就〔遭〕之蓄寃一則先麓…▣再奪也二則隻塚掘處之再埋也三則松價再懲也伏乞特垂洞燭焉民等十四世祖漢城少尹諱世英棄官大歸于菟裘之鄕仍占壽藏之地於本郡石洞山四百餘年守護矣中年少尹之玄孫婿崔繼成贅居而歿借葬局內一墳稍遠之地崔哥仍居山下以此山地做出外家衿得之說藉此借塚次次側葬而山主本孫散居微弱則彼隻奪作渠之禁養客反爲主故再去戊申呼訴營邑訟券積軸終不伸理果爲寃家之文案矣其後七十餘年庚申之間墓木已拱此訟復起呼寃于京營關飭到付是乎則本官城主攷其舊券密探鄕老之公議博採山民之蕘言親審之場幷山地松楸一一推給墳傍松卽日定將校開拓山地四標尺量報于京營仍成完文使之妥帖伸理而査跋內崔之爲金外孫渠亦不諱席洞之爲金先山人皆質言當初借葬寔出舐犢之愛末乃見奪反爲養虎之患而渠以蠶食之計乃有鵲巢之奪耶况旣奪之後作戱外先墓者可謂疾之甚矣其壓逼之崔塚卽當掘去云云去辛酉年分民之族一人獨辦私掘矣彼隻扶勢網打勤執科外諸人一置亟律人配遠地彼掘塚兀然還築故去丙寅春抱錚鳴寃則 判敎內私掘之諸金已爲重勘崔塚之掘處還葬極涉紛挐令道臣掘移後狀 聞敎是乎則彼隻以掘塚還築之意暗釀松價對擧之計以訟官開拓墓外若干松虛張万株誣捏呈訴則兩邑查官摘奸根抵七十兩勒徵於民等出給崔民捧標給民更勿起鬧之意納侤音矣且至壬申噫彼崔隻以松價未推之樣瞞呈秋曺關文松價自本邑從公決指數報來云則其時本官偏聽隻民之囑一從虛張万株松民之殘族五十餘人捉囚於獄拖至一年日日再刑勒徵二万兩則彼崔有何掀天之勢而莫嚴莫重之判敎視若文具而旣勘掘律之偸塚無憚還築旣徵七十兩之松價再徵二萬兩旣推之山麓藉彼無山豈有松之說反案還奪則此非逆類悖賊乎民等臥薪年深先讐未雪故玆敢幷旧狀帖連瀝血齊籲洞燭敎是後彼崔宜榮鳳洙順煥炳旭雲相鶴相一煥致一泰保應汝等寢置判敎外先山作變凶習論理措辭枚報觀察府亟置一律是遣山地松楸還推後讐塚掘移松價還捧俾雪神人之憤無任祈懇後叅奉 金珪相 郡守 金 鍊 幼學 金道相 基毫 相龍 基淳 俊容 友相 雲容 弼相永相 均相 學容 貞容 中基 義相 周容 洛周題觀此前後狀辭則於崔於金曲直昭的初非爭詰之訟也 而到今言之則可謂借廳入室客反爲主然而事甚張大不可遽爾聽理向事卄四日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19세기 후반 김주상(金周相) 등 상서(上書) 초(抄)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金周相 등 21명 城主 金周相 扶安縣監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1924년 최병욱(崔炳郁) 등 상서(上書) 초(抄)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甲子元月十五日 崔炳郁 崔光煥 崔基洪 侯爵閣下 甲子元月十五日 1924 崔炳郁 李完用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24년 정월에 부안에 사는 최병욱 등 3인이 후작 이완용에게 올리기 위하여 작성한 상서의 초안. 1924년 정월 15일에 부안(扶安)에 사는 최병욱(崔炳郁), 최광한(崔光煥), 최기홍(崔基洪) 등 전주최씨(全州崔氏) 3인이 후작(侯爵) 이완용(李完用)에게 올리기 위하여 작성한 상서의 초안이다. 부안김씨(扶安金氏)와의 오랜 산송(山訟)과 관련하여 작성한 것인데, 이 문서를 이완용에게 올리려고 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즉 지난 1898년에 전라도관찰사로 고등재판소 판사를 겸하였던 이완용이 판결을 내려 부안의 김씨와 최씨 양쪽의 산송 관련문서를 모두 소각하고 선산의 경계를 다시 분정(分定)하면서 오랜 산송이 일단락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 끝난 줄만 알았던 산송은 1921년에 와서 다시 시작되었다. 그해 일제에 의해 임야조사(林野調査)가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는데, 이때 김규상(金珪相)이라는 자가 완문(完文)과 입지(立旨) 등 증빙서류를 가지고 있다면서 분쟁의 대상이었던 선산 지역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이완용이 산송서류를 모두 불태워버리라고 판결을 내렸지만, 부안김씨측에서 후일을 위해 일부 문서를 남겨 두었던 것이다. 최병욱 등은 이 상서에서 예전에 이완용이 부안군수와 함께 직접 산형(山形)을 살피고 양측의 관련문서를 모두 소각한 사실을 지적하고, 그 증빙서류들이 신빙성이 전혀 없는 문서들이라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최병욱 등은 작년 11월에도 이완용에게 진정서를 올렸지만, 중간에 이완용의 건강이 좋지 않아서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 말하고, 얼마 안있으면 임야조사 결과와 관련하여 공시(公示)가 있을 터인데, 임야당국에서 어떻게 조치를 내릴지 알 수 없다고 불안한 마음을 토로하고 있다. 그러니 일찍이 재판을 주재하고 판결을 내려 모든 일을 상세히 알고 있을 이완용이 당국에 특별히 한 마디라도 보증이 될만한 말씀을 내려 주셔서 이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하였다. 이러한 상서가 실제로 이완용에게 전달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거의 같은 내용의 탄원서가 그해 9월에 이완용에게 다시 올려지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면, 이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扶安郡儒生崔炳郁崔光煥崔基洪謹再拜上書于侯爵閣下伏以本郡席洞山崔金紛爭事實已所上達於去年十一月日陳情書中▣(而)間因 閣下氣軆侯在欠寧中未承 回命伏庸悶鬱今此公示在卽窃未知當局之裁決何如不勝惶恐之地盖此山之已經 三聖朝天決判下後又因彼隻之跳梁不法復起戊戌之訟而 閣下與本郡守親審山形量此界彼定其限標使兩▣(隻)家無相越侵永爲息訟之意燒盡文軸繕成判決書以爲一大公案五百年傳來十四世繼葬之山今此閣下之一判決文案而以爲考證也今於金隻之所謂漢城府完文立旨等文字皆是虛誣構成者也而敢釁斯際眩惑當局亂其事實若使當局者稍不注意於 天朝判下日爻周事 閣下判決而兩次事實則不能無疑訝於其間矣伏望 閣下特有一言爲證下敎使當局公示之前卽爲歸正以雪幽明之寃千萬祈懇之地甲子元月十五日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1861년 김상익(金相翼) 원정(原情) 초(抄)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辛酉二月初六日 金相翼 辛酉二月初六日 1861 金相翼 哲宗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861년(철종 12) 2월에 부안에 사는 김상익이 작성한 원정의 초안. 1861년(철종 12) 2월에 부안(扶安)에 사는 김상익(金相翼)이 임금에게 격쟁(擊錚)하면서 올릴 목적으로 작성한 원정(原情)의 초안이다. 부안에 사는 부안김씨(扶安金氏)와 전주최씨(全州崔氏) 사이에 벌어졌던 오랜 산송(山訟)의 내막을 보여 주는 문서의 하나이다. 부안의 석동산(席洞山)은 김씨 문중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수호해 왔던 선산이었다. 김상익은 이 문서에서 자신들의 선산이 있는 석동산은 14세조인 한성소윤(漢城少尹) 김세영(金世英)이 관직을 버리고 낙향한 뒤 묘역으로 삼아 4백여 년을 가꾸었던 곳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중간에 소윤공의 현손(玄孫)의 사위가 처가 동네인 이곳에 내려와 더부살이를 하다가 그 후손들이 차츰 묘를 하나 둘 쓰기 시작하더니 마침내는 소윤공의 묘역 전체를 독차지하려는 흉악한 속내를 드러냈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지난 무신년(1848)에는 소윤공의 분묘를 허물 작정으로 비문(碑文)을 깎아냈는가 하면 분묘의 용미(龍尾)에 길을 뚫어 놓았으니, 저들이 같은 핏줄이 흐르고 있는 소윤공의 외손으로서 어찌할 수 있는 일이냐 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최씨측에서 이 산록을 외가로부터 상속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논 밭과 노비를 상속하는 일은 있어도 어찌 대대로 지켜온 선산을 외손에게 주는 일이 가능하겠냐라고 반문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송사를 맡았던 관리가 최씨측의 농간에 빠져 김씨의 억울한 사정을 제대로 심리하지 못했고, 자신의 증조인 김광일(金光逸)이 원통한 나머지 격쟁을 하여 호소를 하려다가 도리어 관가에 붙잡혀 여러 달 옥살이를 하다가 병에 걸려 출옥하였으나 귀가하던 중 병사하였다고 하였다. 그런데도 최씨측에서는 3백여 년 동안 가꾸어 왔던 구목(邱木)을 마구 베고 재실(齋室)과 문루(門樓)를 마구 허물어버리고 나무들을 임의로 팔아버렸으며, 마침내 소윤묘가 있는 선산 전국(全局)을 차지하기에 이르렀고, 수목으로 뒤덮혀진 소윤묘는 벌초조차 할 수 없어 주인 없는 무덤이나 다를 바 없게 되었다고 하였다. 김씨측에서는 영읍(營邑)과 한성부(漢城府)에 소를 올리기도 하였지만 일은 쉽게 해결되지 않았다. 김상익은 이 원정에서 특히 용미에 길을 뚫고 재실과 문루를 훼손한 최씨 일족을 잡아다가 형벌로 다스리고 소윤묘 근처에 쓴 최씨측 무덤 7기를 파낼 수 있도록 영읍(營邑)에 특별히 처분을 내려달라고 탄원하였다. 그러나 이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상황은 더 악화되었다. 바로 이 해, 즉 1861년에 몇몇 부안김씨 유생들이 위에서 언급한 최씨가의 무덤을 사굴(私掘)하고 송추(松楸)를 무단히 베어냈다. 이 때문에 최씨 일족이 격쟁(擊錚)을 하여 임금에게 이 문제를 탄원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을 주도했던 몇몇 부안김씨들이 감옥에 갇혀 국문을 당하고 유배를 가는 등 형벌을 당하면서 두 문중의 산송은 더욱 격화되었다.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全羅道扶安幼金相翼辛酉二月初六日白等矣身等至冤極痛事段矣身十四世祖少尹臣世英與其弟郡事臣光叙歸居本縣占壽藏之地於席洞山而少尹墓在右岡郡事墓在左麓子孫世居世守而世葬焉一洞之內一草一木莫非矣身家禁養矣其後崔益坰之先祖○爲郡事孫壻○之孫○爲少尹玄孫壻○之死借葬於少尹與郡事墓兩麓之間而只借兩塚一壙之地而局內禁養則崔哥初不干涉矣中年以來矣身家勢微弱散居各處崔之後裔富豪驕恣世居山下鱗次犯葬遂奪一麓壑慾漸長欲奪少尹全局往在戊申崔鎭夏崔光璧等層生凶計將欲陵夷少尹墳墓斲刓碑文開逕於龍尾渠爲少尹外孫則亦一血脉之傳是可忍乎矣身家勢不能禁斷至於起訟則崔哥做言曰 天啓甲子有未呈官立旨云世豈有未呈之立旨乎又爲做言曰此山麓衿得於外家云田土奴婢雖有衿給而世守山地豈有衿給於外孫之理乎其時訟官爲崔所瞞理不得伸矣矣身曾祖光逸不勝寃迫將爲擊錚訴冤而爲官家所捉囚屢月憤憊成疾出獄未還家而死於中途矣身之痛血臆久而益深崔哥並取三百餘年禁養之邱木渠敢亂斫創造齋室及門樓自是之後渠自都奪任意拔賣而至於遂奪全局少尹墓陰蔽樹木不得芟除殆同無主之塚矣身諸族不勝憤痛呈訴於營邑與漢城府關辭內豈以先山墳墓衿給於外孫自歸於無主之塚者是可近理之說乎崔民之奸計綻露無餘果是無倫無法則法不容貸一倂嚴勘山地松楸卽爲推給墳傍之木不日斫伐遂開墓門形止報來事巡營甘結內勒奪禁養之崔民一倂嚴勘松楸與山地推給形止報來事官家親審後報營狀辭內少尹墓東邊一平岡下有有少尹從孫壻玄孫壻兩崔塚皆在稍遠之地崔家始葬只此二塚其後崔之子孫世世倒葬少尹墓龍尾上壓葬者爲六塚堦下逼葬者爲一塚密探輿情叅以則審端緖已露曲直立判崔民之爲金家外孫渠亦不諱席洞之爲金家先山人皆質言旣奪之後稱以渠之禁養無難壓葬不拓墓門致使百年宰列之墓便作一坏無主之塚夫何肆毒至此崔民所爲節之可駭情迹旣露所當倂與借葬塚一時掘移而事在年久恐合叅恕而至若少尹墓龍尾上階砌下邇葬七塚係是當掘卽爲掘去之意分付於崔民山地四標尺量並與其松楸而推給本主金氏仍成立案以給少尹墓門卽日開拓崔謙錫崔煥國崔鳳坰崔鳳煥等依甘辭嚴勘後仍爲牢囚崔益坰段令前尙他不得嚴勘勒奪外先山期欲湮滅前後駭悖旣至此極其在警俗決不可仍置上項崔民等依律勘處壓葬七塚卽令掘移事並只處分行下山體圖畫粘上以備便覽云官家決處若是嚴明而崔之邇葬七塚萬無掘去之意噫彼崔哥之蔑倫悖理凶頑惡習亘古通今罔有此類矣身等至痛血寃刻骨憤恨窮天極地無處容思玆敢冒万死鳴錚號訴於法駕之下伏願天地父母俯垂鑑諒 特下處分於營邑同崔益坰崔鳳坰崔謙錫崔煥國崔鳳煥等依律刑配上項七塚卽令掘去以雪神人之寃千萬伏祝敎事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北面沙浦鞠暻珣右謹陳所志矣段昨日後浦鞠萬銓藏頭痩尾構虛揑無誣呈矣身者雖出於眩惑初政先發制人之計而去月日矣身因此萬銓之相持惹閙呈邑呈 營已承決處有所本 官家傳令及 巡營門甘飭則非今矣身條分縷析而自可 洞燭是白如乎盖本浦收稅監官之任在前一差而周年擧行之時無他弊端矣挽近以來互相圖差之致憤敗者相續而隨其近年已例相考遵行是在如中同稅監之任昨年五月日矣身初爲受差矣六月日京人金應奎從中圖差使李在黙幹事數朔七月日又爲萬銓之所奪故及夫十月日矣身呈議送還差而歲儀封裹各項物種一一備納後臘月日萬銓更爲圖差至今年四月日前後八朔之間波市也穀商也獲利幾千兩之後果於三月日矣身更呈議送而受差是如可見擠於萬銓之挾勢不過三日還爲見汰矣竟至四月望間自 營門發關還差於矣身則這間擧行不過四十餘日又見移差於洪元必是乎所第以萬銓狀內貿販錢論之於甲申四月日萬銓見奪於李公直丙戌三月日崔大奎見奪於全州人白哥近年之例如是昭昭而至於矣身有此言端亦莫非挾勢侮視是乎旀又云封裹錢二百兩及六月等封裹物種豫納之說亦甚無據以 營門捄弊錢論之乃是正月內上納之錢則卽是渠之當任時事何以推誘於他人乎自四月日矣身幹事後同萬銓他道船人物件價外上錢八十餘兩亦爲相持此日彼日延拖爲主矣昨日之肆然誣呈欲爲粧撰此非潑皮之習乎前後事實細細仰訴參商敎是後上項鞠萬銓處他道船人物件價外上錢八十餘兩依 營甘捉囚推給俾爲治送船人之地爲白乎旀貿販稅段置俾無中間沮戱之弊爲只爲行下向敎是事官司主 處分己丑六月 日行官[着押][題辭]莫重收稅如此葛藤是何道理乎汝之所入錢從經界歸正是矣若或健訟斷當嚴治向事初六日[印][印][印][印][印]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1861년 최영권(崔榮權) 등 원정(原情) 초(抄)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辛酉九月十五日 辛酉九月十五日 崔榮權 哲宗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861년 최영권 등이 연명하여 수령에게 올린 원정의 초안 1861년(철종 12) 최영권(崔榮權) 등이 연명(聯名)하여 부안 수령에게 올린 소지의 초안(草案)이다.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1896년 최필환(崔弼煥) 단자(單子) 초(草)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丙申正月 弼煥 丙申正月 崔弼煥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896년 최필환이 수령에게 올릴 단자의 초안 1896년(건양 1) 1월 최필환(崔弼煥)이 부안 수령에게 올리기 위해 작성한 소지(所志)의 초안(草案)이다. 최필환이 본 소지를 실제로 접수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내용은 족보(族譜) 발간을 둘러싸고 벌어진 사건 때문이었다.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1892년 국경순(鞠暻珣)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壬辰十二月 官司主 壬辰十二月 鞠暻珣 興德縣 전라북도 고창군 官[着押] 5개(적색, 정방형) 흥덕 석호 담양국씨가 전북대학교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외 옮김, 『유서필지』,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1892년(고종 29) 12월에 국경순(鞠暻珣)이 흥덕현감(興德縣監)에게 올린 소지로 도려각(都旅閣)이 북포(北浦)의 송복선구문(松卜船口文)을 침범하도 않도록 해달라는 내용. 1892년(고종 29) 12월에 현내면 석호(縣內面 石湖)에 사는 국경순(鞠暻珣)이 흥덕현감(興德縣監)에게 올린 소지이다. 흥덕현 북포의 각 선려각(船旅閣)은 예전에는 명례궁(明禮宮)에 속해 있어 세금을 도려각(都旅閣)에게 납부하였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규정이 바뀌어 각 선려각은 본래 주인들에게 돌아가 선려각의 크기에 따라 세금을 정해 납부했다. 따라서 선려각주인이 차지하는 송복선구문(松卜船口文)은 마땅히 본주인에게 돌아가야 하는데, 여전히 도려각이 차지하고 있다고 하면서 도려각이 침범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청원하였다. 이에 대해 흥덕현감은 초4일에 "전에 궁칙이 있는데 무슨 까닭으로 정수하는가? 세전(稅錢)은 거두고 납상(納上)하고, 송복구문(松卜口文)은 침범하지 말라"는 처분을 내렸다.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縣內石湖鞠暻珣右謹陳所志矣段本邑北浦各船旅閣年前見屬於 明禮宮而其時都旅閣都聚稅錢上納時本浦松卜船口文有如干收稅矣其後因 宮飭各旅閣還歸本主量其厚薄各定稅納則本浦松卜口文矣身宜乎收捧是去乙都旅閣仍欲收捧則還本主定稅上納之 宮飭安在乎納其稅錢失彼口文可謂一身兩役故緣由仰訴 洞燭敎是後題下于都旅閣稅錢則收捧而松卜口文則依浦例勿侵事 處分爲只爲行下向敎是事官司主 處分壬辰十二月 日官[着押][題辭]前有宮飭之事緣何更訴乎稅錢段收捧上納是遣松卜口文段勿侵事初四日 都旅閣[印][印][印][印][印]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1899년 국경순(鞠暻珣)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己亥十二月 案前主 己亥十二月 鞠暻珣 興德縣 전라북도 고창군 官[着押] 3개(적색, 정방형) 흥덕 석호 담양국씨가 전북대학교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외 옮김, 『유서필지』,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1899년(광무 3) 12월에 수교(首校) 국경순(鞠暻珣)이 흥덕현감(興德縣監)에게 올린 소지로 죄인 이화삼(李化三) 등을 전주까지 압송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지불해 달라는 내용. 1899년(광무 3) 12월에 수교(首校) 국경순(鞠暻珣)이 흥덕현감(興德縣監)에게 올린 소지이다. 국경순은 작년 봄에 흥덕현의 수교로 임명되어 올해까지 그 임무를 수행하였다. 수교는 관청 장교(將校)들의 수장이다. 그런데 작년 겨울에 도적 이화삼(李化三) 등의 분란을 있었고 다행히 우두머리 5~6명을 잡아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당시 국경순은 이방과 함께 이들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일을 수행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은 본읍에서 부담하는 것이 마땅했지만 당시 관청에서는 그럴만한 겨를이 없어서 국경순이 스스로 마련하여 썼던 것이다. 게다가 올해 4월에는 감영에서 이들을 전주로 압송하라는 명을 내려지자, 국경순은 죄인을 영솔(領率)하여 전주에 가게 되고, 이후 전주에서도 도적들이 몇 번의 재판을 받을 때까지 필요한 경비를 마련해 썼다. 이런 과정에서 국경순은 대략 600냥이나 소요하게 되었다. 국경순은 이때 사용한 비용은 모두 공적인 일이므로 마땅히 관에서 지불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 이를 갚아 주기를 청원하였다. 이에 흥덕현감은 20일에 "자기가 쓴 비용을 무슨 까닭으로서 소지를 올리는가"라는 제사를 내려 국경순의 청원을 거부하였다.

상세정보
84193건입니다.
/4210
상단이동 버튼 하단이동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