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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금목록(賦金目錄) 고문서-치부기록류-치부 경제-토목/건축-치부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부금의 입출금을 정리한 문서 부금(賦金)으로 들어 온 돈과 그 돈 가운데 지출된 일부 금액을의 내역을 정리한 것이다. 들어온 돈은 68원 87전이었고, 지출된 돈은 20원 80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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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부령면지도(扶安郡扶寧面地圖) 고문서-치부기록류-지도 사회-지리-지도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부령군 부령면의 지도 부안군(扶安郡) 부령면(扶寧面) 지도(地圖)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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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부령면지도(扶安郡扶寧面地圖) 고문서-치부기록류-지도 사회-지리-지도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부안군 부령면 3천분의 1 지도 부안군(扶安郡) 부령면(扶寧面) 지도(地圖)이다. 축적은 3천분의 1이다. 용도는 알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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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답목록(田畓目錄) 고문서-치부기록류-전답안 경제-농/수산업-전답안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토지 경작 대금 정리 문서 남의 토지를 경작한 후 지급해야 하는 소작료를 정리한 문서로 보인다. 소작료를 곡식 대신 현금으로 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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扶安苐 六四八 號出願者 崔炳郁大正十年 二月 二十五日 付願私有林伐採採取ノ의件左ノ와如히通リ計可ス大正十年 三月 五日扶安郡守[署押]記一, 林野所在 : 扶安郡扶寧面蓮谷里席洞山麓一, 面積 : 元十五町三反三畝二十八步內二町 反 畝 步一, 樹種別 : 針葉樹一, 伐採数量 : 二00 本一, 伐採▣▣(採取) 期間 三月十六日 迠一, 伐採▣▣(採取) 制限(イ)二▣(十)年未滿ノ의針葉樹(口)十年未滿ノ의濶葉樹(八)樹高六▣(尺)未滿ノモノ의것의タ生枝(二)樹高六尺以上十二尺未滿ノモノ゠アリテハ의것의在야地表ヨリ부터樹高ノ의二分ノ의一以上゠アル에在生枝(木)樹高十二尺以上▣(ノ)モノ゠アリテハ의것에야地表ヨリ로부터樹高ノ의二分之一以上゠アル에在生枝ハ伐採及採取▣()▣ス홈一, ▣(伐)採及採取ノ의際ハ▣(伐)採及採取者ハ指令書를必▣▣(ス히)携帶ス▣▣▣一,前記ノ條件゠違反こタモノハ야卽ケ゠히許可ツ를取消こ고無許▣(可)伐採及採 ▣(取)▣▣者ト도看做こ고大正六年十一月二十▣日道令苐十二號私有林採取締規則苐▣條及苐二條ノ의規定▣違反こタルモノト자와同一ノ의䖏分▣(゠)䖏ヤラルユ事トアルヘン有지니라扶庶苐二八九一號出願者 崔炳郁大正十年十月十一日付▣(願)私有林伐採採取ノ의件左ノ와여히通リ許可ス大正十年十月▣(卄)五日扶安郡守[署押]記一, 林野ノ所在 扶安郡扶寧面蓮谷里西麓一, 面 積 七町/反/畝/步一, 樹種別 針葉樹一, 伐採採取 数量 壹千五百 本一, 伐採採取 期間 十一月五日 迠一, 伐採採取 制限(イ)二十年未滿ノ의針葉樹(口)十年未滿ノ의濶葉樹(八)樹高六尺未滿ノモノ의것의タ生枝(二)樹高六尺以上十二尺未滿ノモノ゠アリテハ의것예在야地表ヨリ로부터樹高ノ의二分ノ의一以上゠アル에在生枝(木)樹高十二尺以上ノモノ゠アリテハ것에在야地表ヨリ로부터樹高ノ의二分之一以上゠アル에在生枝ハ伐採及採取スルユトツ을不得ス홈一, 伐採及採取ノ의際ハ伐採及採取者ハ指令書ツ를必ス히携帶スルユト홀事一, 前記ノ條件゠에違反こタモノハ者卽ケ゠히許可ツ를取消シ고無許可伐採及採取▣者ト로看做シ고大正六年十一月二十二日道令苐十二號私有林伐採採取締規則苐一條及苐二條ノ의規定゠違反こタル者ト와同一ノ의䖏分゠에䖏ヤラルコ홀事トアルヘシ有지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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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전주최씨(全州崔氏) 산송(山訟) 관련 경조관문(京兆關文) 고문서-첩관통보류-관 정치/행정-명령-관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부안 전주최씨 산송 관련 경조관문 부안(扶安) 전주최씨(全州崔氏) 산송(山訟) 관련 경조관문(京兆關文)이다, 한성부(漢城府)에서 전라관찰사에게 발송한 관문이다. 전라도 부안(扶安)에 사는 유학(幼學) 최준환(崔俊煥)이 호소한 바를 보고 한성부(漢城府)에서 내린 결론이다. '김홍제(金弘濟) 등이 7개의 최씨 무덤을 사적으로 파내고 주인이 없다고 무고한 죄가 크다. 고려(高麗) 시대에 실전한 무덤을 가지고, 차장(借葬)하였다는 말을 지어내 땅을 빼앗고 소나무를 발매하고 200년 된 무덤을 몰래 파헤치는 것은 아주 큰 변이다. 산지(山地)는 도로 찾아주고 7개의 무덤은 환봉(還封)하라는 계교(啓敎)가 있었는데도 1860년(철종 11)에 몰래 만든 문권을 빙자하여 다시 무덤을 파헤치려 하니, 왕법을 무시하는 처사로서 소행이 너무도 놀랍다. 날조하여 묘를 파내려는 것은 전적으로 소나무를 빼앗으려는 계책이다. 설령 그의 조상이 400년 전에 차장한 것일지라도 400년 뒤에 빼앗고자 하니 그 조상의 악행을 드러내는 것이다. 임금에게 올린 문자마저 모두 속임수이고 오로지 빼앗기만 일삼으니 잘못을 덮어 둘 수 없어 관문(關文)을 발송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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京兆關文漢城府爲相考事卽接道內扶安幼學崔俊煥所訴則金弘濟等之誣捏罪惡萬戮猶輕分叱除良七塚私掘移以有主謂無主誣圖關文今欲更屈凶莫凶矣渠墓旣失於高麗之世而做此借葬之說欲奪四百年守護之地發賣萬餘株連抱之松潛掘二百年年久之塚變莫變矣曲直自歸於强弱是非亦判於緊歇其在按公寧不憤痛哉卽蒙啓敎之截嚴還推山地還封七塚而今又圖去〖據〗關文囑囚崔民謀奪謀掘敢藉庚申暗造之券此不知王章之爲鄭重但知欺瞞之爲得計究厥所爲萬萬驚駭不能的知渠墓之眞贋而構捏謀掘者專爲奪松之計也設令渠祖借葬於四百年之前欲奪於四百年之後以彰其祖之惡抑何道理甚至於天聽文字亦皆誣罔專事圖奪揆以典憲不可揜過玆以發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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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8년 부안군수(扶安郡守)의 고시(告示) 초(抄) 고문서-첩관통보류-고시 법제-법령-고시 戊戌十月二十九日 戊戌十月二十九日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898년(고종 35) 부안군수가 최씨문중에 보낸 고시. 1898년(고종 35) 10월 29일에 부안군수(扶安郡守)가 최씨문중에 보낸 고시(告示)이다. 그 내용은, 김(金)・최(崔) 양가의 산지를 분계(分界)하고 수본(手本)을 받아 관찰부에 보고하니 회답하는 제사(題辭)에 '소나무는 최씨(崔氏)가 기른 것이니 이미 작벌한 것은 내어준 뒤에 다시 보고하라.'라고 하였다. 이미 김씨문중에는 이런 뜻을 고시하였으니, 최씨측은 지금 즉시 나무를 베고 그 상황을 치보(馳報)하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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告示崔門中金崔兩家山地分界爲捧手本報告于觀察府回 題內松是崔氏之養已爲斫伐出給後更報敎是故以此意已爲告示於金門中是在果松楸段今則卽時使之斫伐一去形止馳報以爲轉報之地事再令到形止卽爲馳報次戊戌十月二十九日[印]官郡守之章[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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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2년 형조관문(刑曹關文) 피봉(皮封) 고문서-첩관통보류-관 정치/행정-명령-관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872년에 형조에서 발급한 감결과 첩보 그리고 관문이 들어 있던 봉투 부안에 거주하는 전주최씨 문중에서 사용한 종이이다. 1873년(고종 10)에 형조에서 발급한 감결(甘結)과 첩보(牒報), 1872년(고종 9)에 형조에서 발급한 관문(關文) 그리고 1872년(고종 9) 송가(松價)와 관련하여 부안현감(扶安縣監)에게 올린 서목(書目)을 넣어 두었던 봉투이다. 뒷면에는 수 십 명의 이름이 적혀 있다. 모두 최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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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1년 사유임야(私有林野) 벌채(伐採) 허가통지서(許可通知書) 고문서-첩관통보류-지령 법제-소송/판결/공증-지령 大正十年 三月 五日 崔炳郁 扶安郡守 大正十年 三月 五日 崔炳郁 扶安郡守 전라북도 부안군 [署押]1개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21년에 부안군수가 최병욱에게 보낸 사유임야 벌채 채취 허가통지서. 1921년에 최병욱(崔炳郁)이 부안군(扶安郡) 부령면(扶寧面)에 있는 사유임야(私有林野)의 벌채(伐採) 채취(採取)의 허가를 부안군에 신청하자 부안군수(扶安郡守)가 이를 허가하는 통지서이다. 최병욱은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령면 연곡리(蓮谷里) 석동산(席洞山) 삼림의 침엽수(針葉樹)를 벌채 또는 채취하기 위하여 부안군에 요청하였다. 벌채할 면적은 15정(町) 중에 2정이며 벌채할 수량은 200본(本)이다. 벌채 채취 기한은 3월 16일이며, 벌채 채취 제한은 생장연한이 20년 미만의 침엽수와 10년 미만의 활엽수에 한하여 허가하였다. 만약 이 조건을 위반하면 벌채 채취 허가를 취소한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된 내용이 부서 제2891호에 이어져 통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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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년 동은(東隱) 최성두(崔成斗) 행장(行狀) 고문서-증빙류-행장 정치/행정-조직/운영-행장 丁酉七月 星州李昌洙謹撰 丁酉七月 李昌洙 崔成斗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정유년 7월에 이창수가 작성한 동은공 최성두 행장의 초안○ 내용 정유년 7월에 이창수(李昌洙)가 동은공 최성두(崔成斗)의 평생의 행적을 작성한 행장(行狀)의 초안(草案)이다. 정유년에 이창수(李昌洙)가 동은공 최성두(崔成斗)에 관한 평생의 행적(行迹)을 기릴 목적으로 작성한 행장(行狀)의 초안(草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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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隱府君家狀〔公諱成斗〕行狀府君〔公〕姓崔諱成斗字漢極東隱号也系出完山始祖諱阿高麗門下侍中諡文成諱龍鳳中郎將諱乙仁司醞署直長諱霮号月塘入本朝集賢殿直提学諱德之號酋〔烟〕村登庸於 文廟朝有魚水之遇官藝文直提學享■■(靈岩)鹿洞及西山舟岩■(書)院諱淍護軍諱岱長興府使諱連孫号巖溪吏判出宰江陵以治績之茂得去思碑諱潤祖都事諱琬部將諱齊〔霽〕雲掌樂院直長諱緯地漢城判官諱景立訓鍊院奉事諱啓業諱翊緖隱德成命諱鳳来諱齊華諱得大諱涵於府君〔公〕爲四世也妣陽川許氏爀女正方〔廟〕甲辰九月十七日擧府君于舟巖里第自幼遊嬉有度超諸群兒八九就傅稍解朝暯簡諒之習無與輔導相左及長嘗自語曰人生於世才諝不能需世而澤被家國寜厚親保家苟活性命而自存之爲愈乎自是力畊樵山內外和協供甘旨於堂上親自悅矣利無分析舍諸已有藹然相助兄弟友矣月旦團會講信先懿以叙族誼門闌和矣欲消鄙吝磨礪相長而日常布席賓客稠矣居喪之節哀踰敬而後先惟同祭必致敬終身一如此皆爲天性然而可矜伐於世也考終于丙寅十月十九日享八十三年葬于大井村先塋東麓丑坐之原配咸安尹氏諱就淵其考也繼配咸陽朴氏宣傳世孝女生三男一女光澤光受光曦女適全州李尙禎光澤男三翰大翰璟承烈光受男三翰廷翰綺翰皞光曦男啇烈翰大系男圭燮生仲鎬翰璟男圭燮出系伯父后系男圭才生亨鎬燦鎬瑞鎬承烈男圭一圭文圭才出系仲父后圭一生完鎬光鎬圭文生俊鎬翰廷男圭復生基鎬根鎬貞鎬翰綺男俊鉉生昌鎬翰皞男圭祥生周〔主〕鎬商烈男圭成生春鎬楠鎬嗚乎府君〔公〕之一生淸儉儘吾門相襲之箕裘而謹守之不墜於顚沛飢寒之際其爲後姓者怠若勝敬而招㓙則安得不爲泚報而愧赧者乎謹掇平日所見聞之梗槩以記之丁酉七月上澣 星州李昌洙謹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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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년 최학초(崔學樵) 행장략(行狀略) 고문서-증빙류-행장 정치/행정-조직/운영-행장 丁酉菊秋下浣 李昌洙 丁酉菊秋下浣 李昌洙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학초공의 행장략 학초공(學樵公)에 대한 행장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다. 1897년(광무 1)에 이창수(李昌洙)가 지은 것이다. 학초공의 이름은 정확히 알 수가 없다. 탈락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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