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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교인(李敎仁) 간찰(簡札)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至月七日 李敎仁 至月七日 李敎仁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모년 11월 7일에 삼종질 이교인이 수신자에게 족숙의 편지에 화조를 먹는 자가 핑계를 댄다고 하며 그 대비책에 대하여 서술한 간찰 모년 11월 7일에 삼종질(三從姪) 이교인(李敎仁)이 수신자에게 복용(福容) 족숙(族叔)의 편지에 화조(禾租)를 먹은 자가 핑계를 댄다고 하며 그 대비책에 대하여 서술한 간찰이다. 자신은 장시간 건강치 못하여 답답하게 지낸다. 오늘 복용 족숙의 편지를 보니 화조(禾租, 稻租)를 먹은 자가 핑계를 댄다고 하였는데, 자신의 생각에는 산지기를 바꾸어 정한 연후에 후일의 폐단을 막을 수 있고, 또 곧바로 전답을 이전(移轉)한 연후에 온전히 할 수 있다. 금년 내에 이전 비용을 논의하여 정원(定員)을 수합(收合)하여 올려 보내주면 괜찮을 것이며, 산지기도 의논을 수합하여 바꾸어서 정하면 좋을 것이니 발문(發文)하는 것이 어떠냐고 하고, 신기(身氣)가 조금 나으면 직접 찾아가겠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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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주단자(四柱單子) 고문서-서간통고류-혼서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사주단자 모(某)의 사주단자(四柱單子)이다. 사주는 갑인년(1914년) 정월 29일 묘시(卯時)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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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2년 이병원(李秉元) 간찰(簡札)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壬申十一月十日 李秉元 壬申十一月十日 李秉元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932년 11월 10일에 아우 이병원이 형님에게 《주례》 한 책이 부족하여 애석하다고 하고, 책값을 보내고 시렁에 쌓아둔 책도 보낸다고 한 간찰 1932년 11월 10일에 아우 이병원(李秉元)이 형님에게 각종 책자를 잘 받았는데 《주례》 한 책이 부족하여 애석하다고 하고, 책값을 보내고 시렁에 쌓아둔 책도 보낸다는 편지이다. 특별히 사람을 보내 편지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고, 자신은 날마다 어지러운 가운데 각종 책자를 잘 받아서 다행이라고 하였다. 다만 《주례(周禮)》 한 책이 부족하여 애석하다고 하였다. 《팔자백선(八子百選)》 값 2원(圓)은 올려 보내고, 《예기(禮記)》와 《좌전(左傳)》을 보내 주셔서 매우 감사하다고 하였다. 자신이 보내는 책은 불필요해서 시렁에 쌓아두었던 것으로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보낸다고 하고, 《주서(朱書)》 한 권도 첨부하니 군더더기는 아닐 것이라면서 받은 책과 보낸 책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별지가 있는데, 각 책의 가격을 적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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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순(李毅淳) 간찰(簡札)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卽日 李毅淳 大父 卽日 李毅淳 大父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HIKS_Z037_01_A00960_001 모년 족손 이의순이 대부에게 추운 날씨에 무사히 행차를 마쳐서 위로된다고 하고, 자신은 돈이 없어 이 일을 제대로 마치지 못한 것을 한스러워하는 간찰 모년 즉일(卽日)에 족손(族孫) 이의순(李毅淳)이 대부(大父)께 추운 날씨에 무사히 행차를 마쳐서 위로된다고 하고, 자신은 돈이 없어 이 일을 제대로 마치지 못한 것을 한스러워하는 편지이다. 편지 받은 그 날에 이의순이 대부께 얼음 얼고 눈이 내리는 가운데 여정을 별일 없이 행차하셨다고 하니 마음에 위로가 되었다. 자신은 빈손인 자로 스스로 불쌍히 여길 뿐인데, 이 일은 돈이 있었다면 마침내 끝났을 것이다. 그렇지 못하니 서글프고 탄식함이 어찌 끝이 있었겠느냐는 내용이다. 오른쪽 부분이 일부 잘려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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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7년 이의순(李毅淳) 간찰(簡札)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丁巳二月九日 李毅淳 丁巳二月九日 李毅淳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HIKS_Z037_01_A00960_001 1917년 2월 9일에 족손 이의순이 족조인 모에게 산소의 일을 할 목수의 식주를 정하는 일에 대하여 논의한 간찰 1917년 2월 9일에 족손 이의순(李毅淳)이 족조인 모에게 편지를 받자마자 보낸 답장이다. 묘(墓)의 일이 급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목수의 식주(食主)를 주막에서 먹는 것으로 정했다고 하는 말이 맞는지 묻고, 그 사이 이해(利害)를 따져서 견주어 보았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 실지로 말하기는 어려운데 잘 말했다. 산에서 급히 다시 식주를 정하면 만약 좋지 않아도 외면하지 못하기 때문이니 급하게 거행하더라도 논책(論責)은 면할 것이다. 그 질문에 대하여 어찌 하나의 규각(圭角)이라도 찾을 수 있겠느냐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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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 이복용(李福容) 간찰(簡札)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大正九年 陰十一月 十一日 李福容 李冕容 大正九年 陰十一月 十一日 李福容 李冕容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920년 음력 11월 11일에 이복용이 백산 아래의 대조(垈租) 사건에 관한 건으로 이면용에게 보낸 간찰(簡札) 1920년 음력 11월 11일에 이복용이 백산 아래의 대조(垈租) 사건에 관한 건으로 이면용에게 보낸 간찰(簡札)이다. 한자와 한글을 혼용해서 썼다. 상대방의 안부를 묻고 발신자인 족제(族弟)는 일양하며 물경동의 산소도 안녕하다고 하였다. 말씀드릴 것은 백산 아래의 대조(垈租) 사건에 대한 것이다. 정사년과 기미년조는 이미 받아서 이식하고 있으나, 무오년조는 묘지기 이도순이 물경동의 제종과 상의하여 7대조의 시사(時祀)에 내준 비용이 약소함에 따라 제종이 각각 몇 두씩 내놓고, 해당 도조 1석2두를 추가로 넣었으나 종계 설립을 칭탁하고서 지급하지 않는 것은 이미 다 말씀드렸다. 그런데 지난 6월 아드님이 올라왔을 때에도 서로 상의한 바, 이달 시사 때 본 이자를 독촉하니, 각각 자손을 위하는 것은 일반이라 하고서 영영 지급하지 않고 있으니, 일이 매우 고민스럽다. 이 문제를 살핀 후에 해당 사건을 묘지기 이도순에게 통지하여 독촉해서 받아주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말미에는 한글로 쓴 추신이 있다. 누차 독촉하자 묘지기가 최치복을 주려고 하였다는 등 광언망설하니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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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1년 이교성(李敎成) 간찰(簡札)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辛丑九月念三日 再從姪 李鐺 李敎成 辛丑九月念三日 李鐺 李敎成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HIKS_Z037_01_A00025_001 1921년 9월 6일에 숙부 이교성(李敎成)이 좋은 시세에 계책도 없이 손이 묶여 낭패라며 좋은 도리가 있으면 답장하라는 내용으로 재종질(再從姪)에게 보내는 간찰(簡札) 보내준 편지를 받고 바삐 열어 읽어보니 얼굴을 본 듯하여 나그네살이에 좋은 일일 뿐만 아니라 금년에 제일 좋은 일이라고 하였다. 집안의 안부를 묻고 백출산(白朮山)에 관계된 것으로 목포(木浦)를 오고간 일, 온 편지를 보고 금년 인천 객일 뿐이니 치패(致敗)되어 좋은 시세(時勢)에 끝내 하나의 계책도 없이 손이 묶여 당초에 말과는 달리 낭패되었다는 내용, 자신과 자리를 같이 한다면 그 자세한 것이 어떠한지를 논의할 것이나 수삼백 리에 떨어져 있어서 뜻을 이루지 못하여 마음이 매우 답답하고 괴롭다는 내용이 있고, 만약 올라가서 오종(吾從)에게 좋은 도리(道理)가 있으면 즉시 이정호(李禎鎬)에게 답장을 써달라고 하였다. 그믐 안에는 집에 있겠다고 하고 다음 달에는 어느 곳으로 가는지 한 번 만나 만에 하나라도 토론하도록 한 번 내려오라고 하였다. 한 몸의 일이 이와 같아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고, 노친이 직접 삼세독자와 귀가할 생각이 열에 하나 있을 뿐이라 하였다. 추신이 있는데, 그믐날 안에 올라가는 것이 마음에 몹시도 간절하다면서 즉시 회답해주고, 마땅히 올라가서 20일은 객중에 있는 사람이라 차비를 마련한다면 즉시 올라갈 생각이나 그럴 수 있을지는 예측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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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6년 유인 이씨(孺人李氏) 정부인(貞夫人) 교지(敎旨) 고문서-교령류-고신 光緖十二年 十二月 日 孺人 李氏 光緖十二年 十二月 日 高宗 孺人 李氏 서울특별시 종로구 施命之寶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HIKS_Z037_01_A00914_001 1886년 12월에 유인 이씨를 정부인에 봉한다는 일종의 사령장 1886년 12월에 유인 이씨를 정부인에 봉한다는 일종의 사령장이다. 이씨는 이기두의 처이다. 이기두는 직역이 유학(幼學)이었다가 이때 아마도 납속(納粟) 등의 방법으로 관직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데, 처음의 절충장군행용양위부호군에서 가선대부동지중추부사까지 올랐다. 이렇게 남편이 관직을 취득할 경우에 처는 남편의 관직에 준하는 작위를 받을 수 있었다. 유인은 벼슬하지 못한 사람의 아내가 사용하는 호칭이다. 이때의 봉작이 정부인이다. 정부인은 외명부(外命婦) 중 문무관의 적처에게 내리는 정・종 2품의 위호이다. 끝에는 날짜를 기재하였는데, 직인을 찍은 부분을 종이를 붙여 가렸다. 광서는 중국 청나라 광서제의 연호이며, 이는 갑오개혁 이전인 1894년까지 사용되었다. 직인은 연호년 위에다 찍었는데, 흐려서 글자를 식별하기 어렵다. 날짜 왼쪽에는 봉작의 근거를 기재하였는데, 남편인 이기두의 관품이 가선대부동지중추부사이며 그의 처는 법전에 의거하여 남편의 직을 따른다는 것이다. 법전은 『경국대전』 이전(吏典)의 외명부조에서 봉작(封爵)은 남편의 관직을 따른다는 법규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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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6년 이유원(李有源) 가선대부이조참판겸동지의금부사(嘉善大夫吏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 추증교지(追贈敎旨) 고문서-교령류-고신 光緖十二年 十二月 日 李有源 光緖十二年 十二月 日 高宗 李有源 서울특별시 종로구 施命之寶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HIKS_Z037_01_A00914_001 1886년 12월에 학생 이유원을 가선대부이조참판겸동지의금부사에 추증한다는 일종의 사령장 1886년 12월에 학생 이유원을 가선대부이조참판겸동지의금부사에 추증한다는 일종의 사령장이다. 이유원은 이기두의 부친이다. 이기두는 직역이 유학(幼學)이었다가 이때 아마도 납속(納粟) 등의 방법으로 관직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데, 처음의 절충장군행용양위부호군에서 가선대부동지중추부사까지 올랐다. 이때 부친의 직역은 학생이었다가 가선대부이조참판겸동지의금부사로 증직되었다. 학생은 유학(幼學)이 죽어서 사용하는 호칭이다. 가선대부는 문관의 품계로서 종2품의 하계(下階)이다. 이조참판은 이조에 속한 종2품의 벼슬이며, 의금부에 소속된 종2품의 관직인 동지의금부사직을 겸하였다. 가선대부 앞의 증(贈) 자는 죽은 사람에게 관직을 내릴 때 붙이는 글자이다. 끝에는 날짜를 기재하였는데, 직인을 찍은 부분을 종이를 붙여 가렸다. 광서는 중국 청나라 광서제의 연호이며, 이는 갑오개혁 이전인 1894년까지 사용되었다. 직인은 연호년 위에다 찍었는데, 흐려서 글자를 식별하기 어렵다. 날짜 왼쪽에는 증직의 근거를 기재하였는데, 아들인 이기두의 관품이 가선대부동지중추부사이며 그의 고(考)는 법전에 의거하여 추증한다는 것이다. 법전은 『경국대전』 이전(吏典)의 추증조에서 '종친 및 문무관으로 실직 2품 이상은 3대를 추증한다.'는 법규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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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6년 주소동일증명원(住所同一證明願) 고문서-증빙류-증명서 大正五年 拾貳月 九日 李宜容 蘇萊面長 大正五年 拾貳月 九日 李宜容 蘇萊面長 경기도 부천시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916년 12월 9일에 변경 후의 주소가 이전과 동일함을 증명해줄 것을 청한 것에 대해 소래면장이 이를 증명해주는 문서 1916년 12월 9일에 변경 후의 주소가 이전과 동일함을 증명해줄 것을 청한 것에 대해 소래면장이 이를 증명해주는 문서이다. 변경 전의 주소는 부천군 소래면 무지동 3통9호인데, 후에는 무지동(茂芝洞)이 무지리(茂芝里), 3통9호가 273번지로 바뀌었다. 리명(里名)으로의 변경은 1915년 4월 1일의 행정구역 실시의 결과이며, 번지수로의 변경은 1915년 9월 1일의 소래면고시 제1호에 따른 것이었다. 이러한 변경사실에 대해 증명해줄 것을 청원한 것이다. 청원자는 소래면 무지리 273번지 거주자인 이의용(李宜容)이며, 피청원자는 소래면장이다. 이 청원에 대해 소래면장은 상위(相違) 없음을 증명한다고 하는 증명서를 이의용에게 발급하였다. 당시 소래면장은 남길우(南吉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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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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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6년 이의용(李宜容) 인감증명원(印鑑證明願) 고문서-증빙류-증명서 大正五年 拾貳月 九日 李宜容 蘇萊面長 大正五年 拾貳月 九日 李宜容 蘇萊面長 경기도 부천시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916년 12월 9일에 이의용이 청한 인감증명에 대해 소래면장이 이를 증명하는 문서 1916년 12월 9일에 이의용이 청한 인감증명에 대해 소래면장이 이를 증명하는 문서이다. 이의용은 인감증명을 청하였는데, 흰 종이에 인감도장을 찍고 주소 부천군 소래면 무지리 273번지와 생년월일인 개국 482년 12월 20일생임을 명기하여 부착하고서, 사용하는 인감이 상위 없음을 증명해달라고 소래면장 남길우 앞으로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면제233호로서, 인감대장을 검토해 인감이 상위 없음을 증명한다고 하는 증명서를 발급하였다. 인감은 1914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그동안 본인 서명을 확인하는 제도로서 이용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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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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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조(門租) 수입기(收入記) 2 고문서-증빙류-증서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HIKS_Z037_01_A00998_001 모년에 9명으로부터 받은 합계 10두의 문조 수입기 모년에 문조 수입기로 9명으로부터 받는 합계 10두(斗)의 조세 수입이다. 이종술(李鍾述) 4두로부터 이상문(李相文) 1두까지 모두 10두인데, 이교석(李敎錫)과 이종복(李鍾馥)은 입금 기록이 없다. 문조(門租)는 문중의 도조(賭租)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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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반리 등 소재 소유토지의 토지대장 고문서-증빙류-토지대장 李大容 李大容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연반리 등 소재 소유토지의 지번과 지가, 세액(稅額) 등을 적어놓은 일종의 토지대장 연반리 등 소재 소유토지의 지번과 지가, 세액(稅額) 등을 적어놓은 일종의 토지대장이다. 토지 소재지는 연반리(蓮盤里)와 방송리(芳松里), 당월리(堂月里) 등이며, 각 지번을 적고 그 아래에 지가와 세액을 적어놓았다. 끝에는 지가와 세액의 합계를 기재하였다. 첫 줄 하단에 이대용(李大容)이라는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데, 아마도 토지소유자인 것으로 보인다. 별지가 붙어있는데, 토지 표시가 상세하지 않은 것과 등기에 관한 당부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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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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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3년 이대순(李大淳) 우편물 수령증 1 고문서-증빙류-영수증 (大正)12.1.11 李大淳 趙壽煥 (大正)12.1.11 李大淳 趙壽煥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923년 이대순(李大淳)이 조수환(曺壽煥)에게 보낸 우편물의 수령증 1923년 이대순(李大淳)이 조수환(曺壽煥)에게 보낸 우편물의 수령증이다. 인쇄물이며, 상란 위에 우편물수령증(郵便物受領證)이라 되어 있다. 항목으로는 수령인씨명, 차출인숙소씨명, 우편물구별, 인수번호, 우편료, 중량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수취인은 조수환이며, 차출인은 이대순이고 도장을 날인하였다. 일부인(日附印)에는 우체국의 소인이 찍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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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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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6년 물왕리 소재 전답 증명서 고문서-증빙류-증명서 大正五年 陰十一月 十一日 李冕容 和容 大正五年 陰十一月 十一日 李冕容 李和容 전라남도 보성군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916년 음력 11월 11일에 시흥군 수암면 물왕리 소재의 전답이 형재공의 제전임을 증명하여 작성한 증서 1916년 음력 11월 11일에 시흥군 수암면 물왕리 소재의 전답이 형재공의 제전임을 증명하여 작성한 증서이다. 1916년 음력 11월 11일에 시흥군 수암면 물왕리 소재의 전답이 형재공의 제전임을 증명하여 작성한 증서이다. 형재공은 이직(李稷)이다. 증명의 대상지는 4곳인데, 시흥군 수암면 물왕리 전평 담자 697-2의 전지 286평2홉, 같은 곳의 담자 698의 전지 118평5홉5석, 담자 택지 697-1의 940평, 같은 곳의 인자 641과 64의 답지 1095평1홉3석 등이다. 이것을 합친 것을 부천군 소래면 무지리에 사는 족제 의용이 증명을 제출한 바, 이 선산은 형재공(亨齋公)의 제전답(祭田畓)인 까닭에 이 전답을 종중의 명의로 증명을 제출하는 것이 옳다는 것으로 문중의 의논이 일치하였다. 이에 이 뜻을 이의용에게 설명하니 사체가 당연하다고 하고 즉시 이 전답의 증명건을 가져와 이 증서를 작성한다고 하였다. 이 증서는 보성군 문덕면 가천리에 거주하는 문장(門長) 이면용이 작성하여 족제인 화용과 선용, 복용에게 보내는 것이다. 입회인은 문덕면 장동리에 거주하는 이교인과 이교섭이다. 증명 사실은 '이 전답은 6세조와 5세조 3위의 전답이다.'라는 것이다. 증명비 7원은 족제 이의용이 먼저 썼기 때문에 계산해 준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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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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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이의용(李宜容) 토지소유권 보존증명 신청서 고문서-소차계장류-신청서 大正三年 七月 卅一日 李宜容 始興郡守 大正三年 七月 卅一日 李宜容 始興郡守 경기도 부천시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914년 7월에 이의용이 토지소유권 보존에 관한 증명을 시흥군청에 신청한 문서 1914년 7월에 이의용이 토지소유권 보존에 관한 증명을 시흥군청에 신청한 문서이다. 먼저 토지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동산을 표시하였다. 소재지는 모두 4곳인데, 하나는 시흥군 수암면 물왕리 소재 담자 697-1의 택지 940평, 부동산가격 60원이다. 둘째는 같은 곳의 담자 697-2의 전지 286평2홉, 부동산가격 10원이며, 셋째는 같은 곳의 담자 698의 전지 118평5홉2석, 부동산가격 6원이다. 넷째는 같은 곳의 인자 64와 641의 답지 1095평1홉3석, 부동산가격 200원이다. 이를 증명할 목적의 소유권보존을 신청한 것인데, 소유자의 주소와 씨명은 부천군 소래면 무지동 3통9호 거주자인 이의용이다. 부동산가격은 총 276원이다. 이 토지는 자기 소유임을 보존 증명하고자 다른 지면에 첨부하여 신청하는 것이라 하였다. 이 신청에 대해 시흥군청의 증명 관리인 시흥군수 윤필영이 이를 증명한다고 하는 증명서를 발급하였다. 증명 사실을 '증명제(證明濟)'라 하여 신청서의 말미에 표시한 것이 특징이다. 이 신청서에는 첨부문서가 여러 장인데, 시흥군 수암면 물왕리평 담자 대지 평면도와 담자 전(田) 평면도, 인자 답 평면도 등이다. 이 평면도는 1913년에 측량자 이우승(李宇承)이 측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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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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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1924년 이의용(李宜容) 소유권 말소 등기신청서 고문서-소차계장류-신청서 大正十三年十二月四日 李宜容 京城地方法院 大正十三年十二月四日 李宜容 京城地方法院 경기도 부천시 경성지방법원영등포출장소 직인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924년 12월 4일에 이의용(李宜容)이 경성지방법원에 신청한 소유권 말소 등기신청서 1924년 12월 4일에 이의용(李宜容)이 경성지방법원에 신청한 소유권 말소 등기신청서이다. 문서명은 소유권 말소 등기신청이다. 한자와 일본어가 혼용되어 있다. 일정한 문서양식에 관계사항을 기재한 것이다. 각 공란의 주요 항목은 부동산표시, 등기원인 및 그 날짜, 등기목적, 변경사항, 부속서류, 등록세 등이다. 부동산 표시는 별지에 목록을 제시하였는데, 토지조사령에 따른 부동산표시라 하고서 4곳을 표시하고, 기 증명한 부동산 표시로서 역시 4곳을 표시하였다. 소재지는 모두 시흥군 수암면 물왕리이다. 등기원인과 날짜는 1910년 9월 5일의 토지조사이다. 등기목적은 등기 명의인 표시라는 문구를 지우고 명령에 의한 사정(査定)이라 적었다. 변경사항은 소유권증명 말소이다. 부속서류는 토지대장사본 1통, 토지표시변경증명신청서 1통, 위임장 1통 등이다. 신청인은 이의용이며, 대리인은 이백순이다. 각각 주소지를 적어놓았다. 신청처는 경성지방법원 영등포출장소이다. 등록세는 3원이다. 문서의 말미에는 '등기제(登記濟)'라 하고 그 아래에 경성지방법원영등포출장소 직인을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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