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3년 이병덕(李秉德)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癸卯三月日 李秉德 巡相閤下 癸卯三月日 李秉德 全羅道觀察使 전라북도 전주시 使[着押] 7개(적색, 정방형) 전주 송진택가 전주역사박물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HIKS_Z041_01_A00022_001 1903년 3월에 이병덕(李秉德)이 순찰사(巡察使)에게 올린 소지(所志). 1903년 3월에 이병덕(李秉德)이 순찰사에게 올린 소지이다. 작년(1902) 11월에 이병덕은 태인현 남촌면(南村面) 고당산(古堂山)에 그의 처를 장사지냈는데, 태인에 사는 최영대(崔永大)가 치표(置標)해 둔 곳과는 백여 보 떨어진 곳이었다. 이병덕은 장사를 치를 때 돌 때문에 임시로 안치하고 돌아가 날이 풀리면 면례(緬禮)하려고 하였는데 봄이 되자 노모의 숙환이 심해져 그러지 못하였다. 그러자 최영대가 산재관(山在官)에게 이병덕을 무소(誣訴)하는 바람에 이병대는 잡혀가 독굴을 당하게 되었다. 이에 이병덕은 골짜기 건너에서 앉으나 서나 보이지 않는 백보 이상 떨어진 곳의 치표 때문에 강제로 금장(禁葬)하는 것은 법의(法意)가 아니며, 병환 중인 노친의 봉양을 위해서 이장할 기한을 넉넉히 달라고 정소(呈訴)하였다. 이에 순찰사는 표와 무덤이 다르고 또 수백여 보 떨어진 곳은 강제로 굴이(掘移)를 할 수 없으니 갇혀 있는 자를 즉시 석방한 후 형지(形止)를 보고하라고 산재관(山在官)에게 제음(題音)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