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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5년 유인임씨(孺人林氏) 고신(告身)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道光二十五年正月 日 憲宗 孺人林氏 道光二十五年正月 日 憲宗 孺人林氏 서울특별시 종로구 施命之寶 1개(적색, 정방형) 부안 돈계 김응상 후손가 부안 돈계리 김응상 후손가 1845년(헌종11)에 왕이 김응상의 처 유인 임씨에게 내린 고신 1845년(헌종11) 1월, 왕이 김응상(金膺相)의 처(妻) 유인(孺人) 임씨(林氏)에게 숙부인(淑夫人)의 자품(資品)을 내리면서 발급한 고신(告身)이다. 김응상의 처가 숙부인에 임명된 것은, 그의 남편인 김응상이 절충장군(折衝將軍) 첨지중추부사 겸 오위장(僉知中樞府事兼五衛將)에 임명된 데 따른 조처였다. 이 문서의 맨끝에 "折衝將軍僉知中樞府事兼五衛將金膺相妻 依法典從夫職"이라고 적혀 있는 기록이 바로 그 의미이다. 절충장군은 당상관(堂上官)에 해당하는 무신(武臣) 정3품의 품계(品階)였으며, 숙부인도 외명부(外命婦)의 3품이었다. 한편 김응상에게는 두 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이번에 숙부인으로 봉작(封爵)된 유인 임씨와 또 다른 부인 유인 양씨(梁氏)로, 이때 숙부인의 칭호를 받게 되었다. 오늘날 전하고 있는 김응상의 호구단자에 따르면, 양씨는 남편 김응상과는 19살 차이가 나며, 김응상의 만년에 이르기까지 해로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후처(後妻)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김응상의 아들로 문과에 급제했던 김양묵(金養默)은 양씨와는 10살 차이밖에 나지 않았다. 김양묵은 전처(前妻) 임씨의 소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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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5년 유인유씨(孺人柳氏) 추증교지(追贈敎旨)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咸豐五年三月 日 哲宗 孺人柳氏 咸豐五年三月 日 哲宗 孺人柳氏 서울특별시 종로구 施命之寶 1개(적색, 정방형) 부안 돈계 김응상 후손가 부안 돈계리 김응상 후손가 1855년(철종 6) 3월, 왕이 김응상의 어머니 유인 유씨에게 내린 추증교지 1855년(철종 6)에 왕이 김응상(金膺相)의 어머니 유인(孺人) 유씨(柳氏)에게 내린 추증교지(追贈敎旨)이다. 김응상을 가선대부(嘉善大夫) 동지중추부사겸오위장(同知中樞府事兼五衛將)으로 임명하면서 그의 어머니 유인 유씨를 정부인(貞夫人)으로 추증(追贈)되었다. 즉, 이 문서의 맨 끝에 "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兼五衛將金膺相妣 依法典追贈"라고 적혀 있는 내용이 바로 그 사실을 의미한다. 조선 시대에는 실직(實職)이 2품 이상인 종친(宗親)과 문무관(文武官)의 경우 그의 부(父), 조(祖), 증조(曾祖) 등 3대(代)에 걸쳐 사후(死後) 관직을 주었고 이를 추증(追贈)이라 하였다. 또한 부모(父母)를 추증할 때에는 실직에 있는 아들과 같은 품계를 내렸다. 김응상의 아버지 김명하(金命河)는 아들과 같은 가선대부로 증직(贈職)되었고 김응상의 어머니 유인 유씨는 그에 걸맞게 정부인으로 봉작되었다. 김응상에게는 두 분의 어머니가 있었는데, 바로 유인 유씨와 유인 박씨(朴氏)이다. 두 사람 모두 이때 정부인으로 추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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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旨學生金道明贈通政大夫承政院左承旨兼經筵參贊官者咸豐五年三月 日 [施命之寶]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兼五衛將金膺相祖考依法典追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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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5년 유인정씨(孺人鄭氏) 추증교지(追贈敎旨)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咸豐五年三月 日 哲宗 孺人鄭氏 咸豐五年三月 日 哲宗 孺人鄭氏 서울특별시 종로구 施命之寶 1개(적색, 정방형) 부안 돈계 김응상 후손가 부안 돈계리 김응상 후손가 1855년(철종 6) 왕이 김응상의 증조할머니 유인 정씨에게 내린 추증교지 1855년(철종 6) 3월, 왕이 김응상(金膺相)의 증조할머니 유인(孺人) 정씨(鄭氏)를 추증(追贈)하면서 내린 교지(敎旨)이다. 김응상이 절충장군(折衝將軍) 첨지중추부사겸오위장(僉知中樞府事兼五衛將)으로 임명되면서 그의 증조할머니 유인 정씨는 숙인(淑人)으로 추증된다. 즉, 이 문서의 맨끝에 "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兼五衛將金膺相曾祖妣 依法典追贈"라고 적혀 있는 내용이 바로 그 사실을 의미한다. 조선 시대에는 실직(實職)이 2품 이상인 종친(宗親)과 문무관(文武官)의 경우 그의 부(父), 조(祖), 증조(曾祖) 등 3대(代)에 걸쳐 사후(死後) 관직을 주었고 이를 추증(追贈)이라 하였다. 또한 부모(父母)는 실직에 있는 아들과 같은 품계를 내리며 조부모(祖父母), 증조부모(曾祖父母)에게는 그의 품계에서 각각 1품씩 강등하여 추증하였다. 김응상에게 내려진 가선대부는 종2품 문무관(文武官)에게 주던 품계(品階)이다. 김응상의 증조할아버지 김덕렴(金德濂)은 통훈대부로 정3품에 봉(封)해지며 그의 부인 유인 정씨는 그에 걸맞게 숙인으로 봉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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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旨孺人李氏贈淑夫人者咸豐五年三月 日 [施命之寶]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兼五衛將金膺相祖妣依法典追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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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旨孺人鄭氏贈淑人者咸豐五年三月 日 [施命之寶]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兼五衛將金膺相曾祖妣依法典追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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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旨學生金德濂贈通訓大夫司僕寺正者咸豐五年三月 日 [施命之寶]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兼五衛將金膺相曾祖考依法典追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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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旨孺人林氏贈淑夫人者道光二十五年正月 日 [施命之寶]折衝將軍僉知中樞府事兼五衛將金膺相妻依法典從夫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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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5년 김양묵(金養默) 고신(告身)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道光十五年六月十九日 憲宗 金養黙 道光十五年六月十九日 憲宗 金養默 서울특별시 종로구 施命之寶 1개(적색, 정방형) 부안 돈계 김응상 후손가 부안 돈계리 김응상 후손가 1835년(헌종1) 6월에 국왕이 김양묵을 통훈대부 행자여도찰방으로 임명하면서 내려 준 교지 1835년(헌종1) 6월 19일에 왕이 김양묵(金養黙)을 통훈대부(通訓大夫) 행자여도찰방(行自如道察訪)으로 임명(任命)하면서 내려 준 교지(敎旨)이다. 통훈대부는 정3품 당하관(堂下官)으로 문관의 품계이다. 찰방(察訪)은 역참(驛站)을 관장하던 종6품의 관직으로 행수법(行守法)에 따라 관직명 앞에 '행'(行)을 적었다. 행수법(行守法)은 품계가 높고 관직이 낮으면 '행'을 썼고 그 반대로 품계가 낮고 관직이 높으면 '수(守)'를 적었다. 이를 계고직비(階高職卑), 그 반대는 계비직고(階卑職高)라 하였다. 자여도(自如道)는 창원을 중심으로 동쪽의 김해, 서쪽의 함안, 남쪽의 웅천, 북쪽의 칠원에 걸쳐있던 조선 시대의 교통로였다. 중심역인 자여역(自如驛)에는 종9품의 역승(驛丞)이 소재하였으나 뒤에 종6품의 찰방이 파견되었다. 김양묵의 자여도찰방 임명은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1835년(헌종1) 6월 19일조에 "吏批 再政 以崔拱辰爲德陵直長 李是鍊爲開城經歷 金養默爲自如察訪 判敦寧單金逌根 知敦寧單鄭尙愚 行左承旨單嚴燾"라고 실려 있는 기록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문서의 배면(背面)을 보면 '이〃(吏〃) 김정호(金貞浩) '라는 기록이 있다. '이이'는, 이조(吏曹)의 서리(胥吏)를 지칭하는데, 흔히 단골, 단골서리, 단골리로도 불렸다. 즉 김양묵의 고신을 작성해 준 사람이 김정호였다. 1829년(순조 29)에 정시문과(庭試文科)에 급제한 김양묵은 김응상(金膺相)의 아들로, 현재 부안(扶安)에 있는 김응상의 후손가에는 김응상의 고신 8점을 포함하여 그의 처와 부, 조, 증조가 받았던 고신 또는 추증교지 12점, 김응상의 호구단자 7점, 그리고 아들 김양묵의 고신 16점과 차첩(差帖) 2점, 문과 홍패(紅牌)와 시권(試券) 등이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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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5년 숙부인(淑夫人) 임씨(林氏) 고신(告身)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咸豐五年三月 日 哲宗 淑夫人 林氏 咸豐五年三月 日 哲宗 孺人林氏 서울특별시 종로구 施命之寶 1개(적색, 정방형) 부안 돈계 김응상 후손가 부안 돈계리 김응상 후손가 1855년(철종 6)에 왕이 김응상의 처 숙부인 임씨에게 내린 고신 1855년(철종 6) 3월, 왕이 김응상(金膺相)의 처(妻) 숙부인(淑夫人) 임씨(林氏)에게 내린 고신(告身)이다. 김응상이 가선대부(嘉善大夫) 동지중추부사겸오위장(同知中樞府事兼五衛將)으로 임명되면서 김응상의 처숙부인 임씨는 정부인(貞夫人)으로 봉작(封爵)되었다. 이 문서의 맨 끝에 "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兼五衛將金膺相妻 依法典從夫職"라고 적힌 내용이 그 사실을 의미한다. 가선대부는 종2품 문무관(文武官)에게 주던 품계(品階)로 그 아내는 "남편의 관직에 따른다(從夫職)"는 규정에 따라, 임씨는 정부인으로 봉작되었다. 한편 김응상에게는 두 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이번에 정부인으로 봉작된 숙부인 임씨와 또 다른 부인 숙부인 양씨(梁氏)도 이때 정부인의 칭호를 받게 되었다. 오늘날 전하고 있는 김응상의 호구단자에 따르면, 양씨는 남편 김응상과는 19살 차이가 나며, 김응상의 만년에 이르기까지 해로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후처(後妻)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김응상의 아들로 문과에 급제했던 김양묵(金養默)은 양씨와는 10살 차이밖에 나지 않았다. 김양묵은 전처(前妻) 임씨의 소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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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5년 유인양씨(孺人梁氏) 고신(告身)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道光二十五年正月 日 憲宗 孺人梁氏 道光二十五年正月 日 憲宗 孺人梁氏 서울특별시 종로구 施命之寶 1개(적색, 정방형) 부안 돈계 김응상 후손가 부안 돈계리 김응상 후손가 1845년(헌종11)에 왕이 김응상의 처 유인 양씨에게 내린 교지 1845년(헌종11) 1월 김응상(金膺相)의 처(妻) 유인(孺人) 양씨(梁氏)에게 내린 교지(敎旨)이다. 유인이었던 양씨를 숙부인(淑夫人)으로 임명한다는 내용이다. 김응상의 부인 양씨에게 이러한 교지가 내려오게 된 이유는 그의 남편 김응상이 절충장군(折衝將軍) 첨지중추부사 겸 오위장(僉知中樞府事兼五衛將)으로 임명되었기 때문이다. 이 문서의 맨끝에 "折衝將軍僉知中樞府事兼五衛將金膺相妻 依法典從夫職"라고 적혀 있는 기록이 바로 그 사실을 의미한다. 절충장군은 당상관(堂上官)에 해당하는 무신(武臣) 정3품의 품계(品階)로 그들의 아내는 종부직(從夫職)에 따라 숙부인으로 봉작(封爵)되었다. 한편 김응상의 또 다른 아내 유인 임씨(林氏)도 이때 숙부인의 칭호를 받게 되었다. 오늘날 전하고 있는 김응상의 호구단자에 따르면, 양씨는 남편 김응상과는 19살 차이가 나며, 김응상의 만년에 이르기까지 해로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후처(後妻)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김응상의 아들로 문과에 급제했던 김양묵(金養默)은 양씨와는 10살 차이밖에 나지 않았다. 김양묵은 전처(前妻) 임씨의 소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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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旨學生金命河贈嘉善大夫戶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五衛都摠府副摠管者咸豐五年三月 日 [施命之寶]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兼五衛將金膺相考依法典追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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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旨孺人梁氏爲淑夫人者道光二十五年正月 日 [施命之寶]折衝將軍僉知中樞府事兼五衛將金膺相妻依法典從夫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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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5년 유인김씨(孺人金氏) 추증교지(追贈敎旨)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咸豐五年三月 日 哲宗 孺人金氏 咸豐五年三月 日 哲宗 孺人金氏 서울특별시 종로구 施命之寶 1개(적색, 정방형) 부안 돈계 김응상 후손가 부안 돈계리 김응상 후손가 1855년(철종 6) 왕이 김응상의 할머니 유인 김씨에게 내린 추증교지 1855년(철종 6) 3월, 왕이 김응상(金膺相)의 할머니 유인(孺人)김씨(金氏)에게 내린 추증교지(追贈敎旨)이다. 김응상이 가선대부(嘉善大夫) 행용양위호군 겸 오위장(行龍驤衛護軍兼五衛將)으로 임명되면서 그의 할머니 유인김씨는 숙부인(淑夫人)으로 추증된다. 즉, 이 문서의 맨끝에 "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兼五衛將金膺相祖妣 依法典追贈"라고 적혀 있는 기록이 바로 그 사실을 의미한다. 조선 시대에는 실직(實職)이 2품 이상인 종친(宗親)과 문무관(文武官)의 경우 그의 부(父), 조(祖), 증조(曾祖)등 3대(代)에 사후(死後) 관직을 주었고 이를 추증(追贈)이라 하였다. 또한 부모(父母)는 실직에 있는 아들과 같은 품계를 내리며 조부모(祖父母), 증조부모(曾祖父母)에게는 그의 품계에서 각각 1품씩 강등하여 추증하였다. 김응상에게 내려진 가선대부는 종2품 문무관(文武官)에게 주던 품계(品階)이다. 김응상의 할아버지 김도명(金道明)은 한 단계 낮은 통정대부(通政大夫) 승정원좌승지 겸 경연참찬관(承政院左承旨兼經筵參贊官)으로 증직(贈職)되었다. 통정대부는 정3품 문산계로 그의 할머니 유인김씨도 그의 품계에 걸맞은 숙부인으로 봉작(封爵)되었다. 김응상에게는 할머니가 두 분 계셨는데 또 다른 할머니인 유인 이씨(李氏)도 이때 숙부인으로 추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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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旨贈淑夫人林氏贈貞夫人者咸豐五年三月 日 [施命之寶]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兼五衛將金膺相妻依法典從夫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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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旨孺人金氏贈淑夫人者咸豐五年三月 日 [施命之寶]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兼五衛將金膺相祖妣依法典追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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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2년 김양묵(金養默) 고신(告身) 2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道光十二年二月 日 吏曺 承文院副正字金養黙 道光十二年二月 日 純祖 金養默 서울특별시 종로구 8.0*8.0 1개(적색, 정방형) 부안 돈계 김응상 후손가 부안 돈계리 김응상 후손가 1832년(순조 32)에 이조(吏曺)에서 국왕의 명을 받아 승문원부정자(承文院副正字) 김양묵(金養默)을 계공랑(啓功郞) 행승문원정자(行承文院正字)에 임명하면서 발급한 교첩(敎牒) 1832년(순조 32) 2월 28일에 이조(吏曺)에서 국왕의 명을 받아 승문원부정자(承文院副正字) 김양묵(金養默)을 계공랑(啓功郞) 행승문원정자(行承文院正字)에 임명하면서 발급한 교첩(敎牒)이다. 발급 일자 위에 이조의 관인이 답인(踏印)되어 있고, 이조 참의(參議)가 서압(署押)하였다. 계공랑은 종7품에 해당하는 문관의 관계이다. 승문원은 사대교린에 관한 문서를 관장하고 이문(吏文)의 교육을 담당한 관서로 부정자는 종9품, 정자(正字)는 정9품 관직이다. 수취자의 품계인 계공랑이 관직인 승문원 정자의 품계보다 높았기 때문에 행수법(行守法)에 따라 관직명 앞에 행(行)자를 표기하였다. 한편, 문서 배면(背面) 좌측 하단에는 '吏吏金貞浩'이라고 적혀있다. 吏吏는 고신을 작성한 이조의 서리이며, 김정호는 서리의 이름이다. 부안 김씨 김양묵 가문이 소장하고 있는 고신의 배면을 보면 김정호뿐만 아니라 김형복, 김정익 등의 김씨 성을 가진 서리의 이름이 연속적으로 등장한다. 이는 이조에 근무하는 서리 가운데 김씨 성이 대를 이러 부안 김씨 가문의 단골 서리 역할을 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김양묵은 본관이 부안(扶安)으로, 1829년에 정시문과(庭試文科)에 급제하여 관직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가 받았던 고신(告身)들이 그의 후손 가에 오늘날도 전하고 있다. 특히 그가 문과 응시 당시 작성했던 시권(試券)과 급제하여 받았던 홍패(紅牌)를 비롯하여, 고신 16점, 차첩 2점 등 20점이 남아 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 김응상(金膺相)과 어머니, 그리고 할아버지와 할머니, 증조와 증조할머니, 고조와 고조할머니 등이 받았던 고신 20점이 전하고 있는데 대부분 추증교지(追贈敎旨)이다. 이 추증교지는 김응상이 고신을 받을 때마다 함께 받았던 것들이다. 고신 외에 김응상이 1819년부터 1855년까지 작성했던 호구단자(戶口單子) 7점도 전하고 있어서 그의 가족 상황을 살펴 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김응상은 생전에 부안현 남하면 돈계리에 내내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오는데, 오늘날의 부안군 주산면 돈계리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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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유형 :
고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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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부

양 처중에게 답함 答梁處中 이(理)는 진실로 신(神)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지만, 또한 신(神)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神)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고, 신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또한 무엇입니까. 반드시 낱낱이 이해하여 바로 알아야 비로소 이(理)자의 본래 뜻을 틀림없이 깨닫게 됩니다. '신명(神明)' 두 글자에 대해서는 더욱 이(理)라고 말할 바가 아니니, 《맹자집주(孟子集註)》와 《대학혹문(大學或問)》에서 이른바 '신명(神明)을 이(理)라고 보지 않은 것이 오래이다'라고 하였습니다. 허령(虛靈) 아래에 단지 '이(以)'자만을 붙였는데, 그 위에 글에 이미 '소(所)'자가 있으므로, 쓸데없이 반복할 필요가 없으니【疊牀】,17) 소이(所以)의 뜻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허령(虛靈)과 신명(神明)은 본래 분명하게 둘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억지로 소(所)자의 유무를 끌어다가 이(理)가 되고 기(氣)가 되는 증좌로 삼아서야 되겠습니까. 나의 벗인 그대의 견해로 본다면, 뜻밖에 천착하다가 전하여 알게된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덕(德)으로 도(道)를 응집하고 의(義)로써 이(理)에 처하여, 이(理)로 이(理)를 갖추었다는 설은, 도와 이는 사물에 산재해 있으나 덕과 의는 심상의 측면에서 말한 것이란 것과 같지 않으니, 그렇기 때문에 응집하다라고 하였고, 처하다라고 한 것입니다. 만약 이(理)를 갖추는 바에 지반(地盤)이 있지 않다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자께서 말씀하시길 "성인께서 성(性)을 논하심에 심(心)을 인하여 발하지 않음이 없었다"라고 하였고, 또한 말씀하시길, "기(氣)가 아니면 형체가 없으니, 성(性)이 부여하는 바는 없다"라고 하였으니,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한 국자의 물을 저장하려고 할 때 그릇이 아니면 불가한 것이니, 어찌 물로써 물을 저장하는 이치가 있겠습니까. 지금 조항마다 낱낱이 받들어 답할 겨를이 없으나, 보내온 편지를 보니 나의 설을 주재(主宰)의 권한이 오로지 기(氣)에 귀속된다고 되어 있는데, 나의 설이 어떻게 그대에게 전달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신명(神明)을 이(理)가 아니라고 여겼기 때문입니까. 신명이 비록 이(理) 자체는 아니지만, 이 이(理)의 호위병이요, 종복이니, 이(理)가 주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돌아보건대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임금이 신하는 직책을 수행하여서 밥을 나르고 낭관을 때리는 일을 직접 행한다면, 그 위세가 나날이 줄어들어서 끝내 주재함을 잃게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주자(朱子)의 「왕장유에게 답하는 편지【答汪長孺書】」에 이르기를 "신령(神靈)이라는 두 글자는 성(性)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자(告子)가 말한 '타고나는 것이 성이다'라는 말과 불교인들이 말하는 이른바 '작용이 바로 성이다'라는 말은, 그 잘못이 바로 여기에 떨어졌기 때문이니,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오늘날 그대가 발한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내가 고통이 심해지는 것을 불쌍히 여겨서 일찍이 편작과 화타【扁華】18)와 같이 일깨워주시니, 그 정성스러운 마음에 매우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편작과 화타는 갑자기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다만 이렇게 보내주신 편지 한 통은 아무래도 사양할 수 없으니, 편작과 화타의 좋은 약제가 될 것입니다. 다만 혼폐함이 심하여서 끝내 병을 키우고 치료를 기피하는 것을 면하기 어려울 듯하니, 두렵고 두렵습니다. 선덕(先德)이 말하길 "신(神)은 생각으로 미칠 수 없다"라고 하였고, 또한 "천지의 신묘한 변화를 궁구하여 아는 것【窮神知化】은 생각하고 힘쓰는 것만으로는 미칠 수 없다"19)라고 하였습니다. 하물며 우리들과 같은 역량으로 어찌 감히 그 경지를 터득하겠습니까. 그러나 각자가 학설을 내세우고 억지로 변별하여 이에 이르면, 그 안목이 있는 자들이 옳지 못한 의논을 펼치는 것에 끼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도라는 것은 잠시도 떨어질 수 없는 것이다【道也者, 不可須臾離】"라는 경문에 대한 주장의 장구(章句)에 "성의 덕은 마음에 갖추어져 있다【性之德而具於心】"20)라고 하였는데, 회락(會洛)21)은, 성의 덕은 바로 도(道)의 체(體)를 말한 것이라 여겼으니, '성(性)' 다음에 또한 '덕(德)'자를 더한 것은 도의 체에 나아가서 극언(極言)하여 찬미(讚美)한 말입니다. 철원(澈源)22)은 덕(德)은 득(得)의 의미이고 결료(結料)의 뜻이라고 여겼으니, 아마도 도의 전체를 말한 듯합니다.성의 덕은 이른바 성의 도(道), 성의 이(理), 성의 선(善)과 같은 것입니다. 글에 의거하여 읽어 나가면, 그 뜻이 저절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니, 찬미(讚美)라고 한 것은 진실로 마땅치 않고, 결과(結窠)라고 한 것도 또한 그 필연 됨을 모르겠습니다.회락(會洛)이 '미발일 때에 기질의 성(性)이 있다고 한다면 불가하지만, 기질의 성이 혹 미발일 때가 있다고 한다면 가하다'고 하였는데, 기질이 우연히 법도를 따른 경우입니다. 철원(澈源)이 '이미 기질의 성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미발이라고 말할 수 없으나, 이미 미발이라고 한다면 곧 기질의 성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기질의 성이라는 것은 혹 미발일 때가 있다'라고 하였는데, 또한 온당치 못한 듯합니다.우연히 순박함을 회복한 것은 바로 본래 그러한 것이지, 기질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회락(會洛)이 '호랑이의 인(仁)은 가히 본연의 이치가 있지 않은 곳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 성의 본연이라고 하면 불가하다'라 하였고, 철원(澈源)은 '호랑이는 단지 인(仁)만을 알뿐, 다른 것은 모른다고 말한다면 진실로 옳으나, 본연의 이치가 있지 않은 곳이 없는 것을 성의 본연이라고 한다면 불가하다'라고 하였는데, 그 인(仁)이라는 것이 성의 본연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노사(蘆沙)23) 선생이 이른바 개와 소가 다르지만 저들 또한 참되다【犬牛異處彼亦眞.】24)라고 한 것이 이것입니다. 만약 성의 본연이 아니면 이 사물들이 무엇으로부터 나온단 말입니까.철원이 '사람의 사지와 골격에는 정해진 수가 있고, 나무의 가지와 줄기에는 정해진 수가 없다'고 한 것은, 그 바름과 그름, 통함과 막힘을 구분한 것입니다. 회락이 '동물은 모두 정해진 수가 있는데, 식물은 모두 정해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조수(鳥獸)는 정해진 수가 있고, 초목은 정해진 수가 없으며, 일월성신은 정해진 수가 있고, 산악유천은 정해진 수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번잡한 기(氣)는 정말로 그러합니다.회락이 '《중용》 서문에서 "두 가지가 방촌 사이에 뒤섞여 있어 다스리는 법을 모른다【二者雜於方寸之間 不知所以治之】"라고 하였는데, 선유(先儒)는 치(治)자를 논하여서 도심(道心)이 항상 일신의 주인이 되는 것이라 하여서, 즉 치(治)는 그 도심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고 여겼으니, 이 설은 옳습니다. 철원은 이미 잡(雜)이라고 하였으면, 치(治)자는 잡(雜)자가 되어 발한 것이라고 하였는데, 그 말이 매우 명백합니다.칠정(七情) 또한 성악이 섞인 것이기 때문에 치(治)자를 배치한 것입니다. 理固不可以言神。亦容有不能不言神處。其不可以言神是如何。其不能不言神。又是如何。須一一理會得。乃於理字本旨。見得不差。至若神明二字。尤非所以言理。孟子集註及大學或問所謂神明不可作理字看久矣虛靈下只着以字。以上文已有所字。不必疊牀。而所以之義。自足故也。虛靈神明。本非判然二物。而强引所字有無。以爲爲理爲氣之證佐耶。以吾友高明之見。而不意穿鑿傳會。乃如是也。且德以凝道。義以處理。以理具理之說。不同道與理散在事物。而德與義。以心上說。故謂之凝。謂之處。若理之所具。非有地盤則不可。是故。朱子曰。聖人論性。無不因心而發。又曰。非氣無形。性無所賦。此可見也如貯一勺水。非器則不可。豈有以水貯水之理乎。今不暇逐條奉答。但來喩以鄙說謂主宰之權。專歸之於氣。未知鄙說何如。而至於乃爾耶。抑以神明謂非理故耶。神明雖非理。而乃是此理之輿衛也。僕役也。則理之爲主宰也。顧不自若矣乎。若君行臣職。而傳餐撞郞。親自爲之。則吾恐其威勢。日替而不得爲主宰矣。朱子答汪長孺書曰。神靈二字。非所以言性。告子所謂生之謂性。佛者所謂作用是性。其失正墮於此。不可不深究也。此言似爲今日賢者而發也。閔我之加痛。而喩以早尋扁華。其意甚感。然扁華不可遽得。而只此垂喩一幅。恐不得辭爲扁華之良劑也。但昏蔽之甚。竟不免爲護疾忌醫之歸。悚悚。先德曰。神不可致思。又曰。窮神知化。非思勉之能强。況以吾輩力量。豈敢覰却其藩籬也。然而梗自立說。强辨至此。其貽有眼者。不韙之議。想亦不少矣。道也者。不可須臾離。章句性之德而具於心。會洛以爲性之德。是說道之體。而性下又加德字者。就道之體。極言而贊美之辭。澈源以爲德得也。是結料之義。蓋言道之全體也。性之德。如所謂性之道性之理性之善云爾。據文讀過。其義自見。謂之贊美。固未穩。謂之結窠。亦未知其必然也。會洛以爲謂未發有氣質之性則不可。而氣質之性。或有未發時則可也。氣質之偶然循軌處是也。澈源以爲旣曰氣質之性。則當不可言未發。旣曰未發。則便不可言氣質之性。謂之氣質之性。或有未發時。亦似未安。偶然回淳。便是本然。着氣質不得。會洛以爲虎狼之仁。可以見本然之理。無乎不在。而謂性之本然則不可。澈源以爲以虎狼之只知仁而不知他言則固可。曰本然之理無乎不在。而謂之性之本然則不可。然其仁者。則非性之本然而何。蘆沙先生所謂犬牛異處彼亦眞者。此也。若非性之本然。則此物何從出來。澈源以爲人之肢骸。有定數。木之枝幹。無定數。蓋其正倒通塞之分。會洛以爲動物皆有定數。植物皆無定數是故鳥獸有定數。而草木無定數。日月星辰有定數。山岳川流無定數。繁氣固然。會洛以爲中庸序二者雜於方寸之間。而不知所以。治之。先儒論治字。以爲道心常爲一身之主者。卽治也非治其道心也。此說是。澈源以爲旣曰雜。則治字是爲雜字而發。蓋言其明辨也。七情亦善惡雜焉。故下治字。 첩상(疊牀) 첩상가옥(疊床架屋)의 줄인 말로, 침대 위에 침대를 겹쳐 놓고, 지붕 위에 지붕을 얹는다는 뜻이다. 쓸데없이 반복하는 경우를 비유하는 고사성어입니다. 《세설신어》 등에서 유래되었다. 편화(扁華) 중국 고대의 전설적인 명의인 편작(扁鵲)과 화타(華佗)를 말한다. 《성호선생사설(星湖先生僿說)》 24권에 나오는 말이다. 도라는 것은 …… 갖추어져 있다 《중용장구》 제1장 제2절에 대한 주희(朱熹)의 주에 "도는 일용사물에 마땅히 행하여야 할 이치입니다. 모두 성의 덕으로서 마음에 갖추어져 있어서 사물마다 있지 않음이 없고 때마다 그러하지 않음이 없으니, 이 때문에 잠시도 떠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떠날 수 있다면, 어찌 '솔성'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道者, 日用事物當行之理, 皆性之德而具於心, 無物不有, 無時不然, 所以不可須臾離也. 若其可離, 則豈率性之謂哉?】"라는 내용이 보인다. 회락(會洛) 조선 말기 유학자였던 양회락(梁會洛, 1862~1935)로, 자는 처중(處仲), 호는 동계(東溪)이다. 천성이 총명하고 행동거지가 심중하였으며, 10세에 경전을 통달하였다. 정의림(鄭義林)과 정재규(鄭載圭)의 문하에서 수업하였으며, 기정진(奇正鎭)의 영향으로 주리론(主理論)을 주장하였다. 철원(澈源) 조선 말기 유학자인 황철원(黃澈源, 1878~1932)으로, 자는 경함(景涵)이고, 호는 중헌(重軒)‧은구재(隱求齋)입니다. 기정진(奇正鎭)의 제자인 정의림(鄭義林)과 정재규(鄭載圭)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1902년(광무 6) 전라남도 구례(求禮) 천은사(泉隱寺)에서 최익현(崔益鉉), 기우만(奇宇萬)과 강론을 벌였고, 스승 정재규의 권유로 「납량사의기의추록변(納凉私議記疑追錄辨)」 등을 지어 간재(艮齋) 전우(田愚)의 성리설(性理說)을 논박하였다. 이후 한일합방이 되자 이를 분통하게 여기며 후학들을 기르는 데 전념하였다. 1932년 6월 20일 광주(光州)에서 향년 5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저서로 《중헌집(重軒集)》 10권 4책이 있다. 노사(蘆沙) 조선 말기의 성리학자인 기정진(奇正鎭, 1798~1879)으로, 자는 대중(大中)이고, 호는 노사이며, 시호는 문간(文簡)이다. 8, 9세에 이미 경사(經史)에 능통했고, 34세에 사마시(司馬試)에 장원으로 입격하였다. 증광시(增廣試)에 낙방하자 관직을 포기하고 낙향하여 학문에만 전념하였다. 조선 성리학의 6대가(大家) 중의 하나로 꼽힐 정도로 성리학에 조예가 깊었으며, 위정척사파(衛正斥邪派)의 정신적 지주였다. 대표적인 저술로 〈납량사의(納凉私議)〉, 〈이통설(理通說)〉 등이 있으며, 문집으로는 《노사집(蘆沙集)》이 있다. 개와 소가 다르지만 저들 또한 참되다 《노사집(蘆沙集)》 권2 〈오상영기회정(五常詠寄晦亭)〉에, "순 임금과 도척이 똑같이 사람으로서 가장 귀하고, 개와 소가 다르지만 저 또한 온전합니다. 다만 이 자의 진면목을 잃음으로 인연하여, 성 중에 나아가 헛되이 연구하느라 애쓴다.【舜跖同時吾最貴, 犬牛異處彼亦全. 只緣理字失眞面, 枉就性中費究硏.】"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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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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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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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부

박경립에게 보냄 與朴景立 우리 경립(景立)이 병에서 나은 이후로 항상 한번 찾아보고자 하였으나 그럴 방도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제 정의(情義)가 부족하기 때문입니까? 말하기 어려운 신고(身故) 때문입니까? 슬픈 마음은 또한 단지 구구한 모임이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여력이 있을 때 문장을 하여 갑자기 잊어버리는 데 이르지는 않았는지요? 눈앞의 잡다한 일에 얽매여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않는다면 어떠하겠습니까? 영남에서 보낸 편지는 일전에 월송(月松)33)이 가지고 왔는데, 편지를 통해 계남(溪南 최숙민(崔琡民))과 애산(艾山 정재규(鄭載圭))을 비롯한 여러 어르신들의 근황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통의 서찰을 부쳤는데 수령하셨는지요. 선부군(先府君)의 종제(終制)34)가 멀지 않은 시기에 닥쳤으니 풍수(風樹)35)의 추모하는 마음이 끝이 없겠습니다. 이처럼 천하고 비루한 자에게도 평생 서로 이어져 두텁게 대해주심에, 며칠이나 지났다고 상생(象生)36)하는 곳을 또한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몇 줄의 글을 지어서 영결(永訣)하는 끝없는 뜻을 가서 고하고자 합니다만 몸이 병마(病魔)에게 희롱을 당하고 있으니 과연 그럴만한 여유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의림(義林)은 봄 이후로 근력을 점점 빼앗겨서 마치 가랑비에 옷이 젖는 듯이 지금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마치 매우 늙어서 심한 병에 걸린 사람과 같으니, 평생의 지업(志業)을 한 푼이라도 성취할 수가 없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경립(景立)은 이때에 미쳐 점검하고 성찰하여 저와 같은 지경에 이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自吾景立出病以後。常欲一省而末由也。此其情義之不足耶。身故之難狀耶。悲傷之私。又不但爲區區會聚之久曠也。但未知餘力鉛槧。不至頓忘否。幸不以目前小小。惹絆捱過時日如何。嶺札。日前自月松來到。而知溪艾諸丈近節之安耳。四札付去。考領也。先府君終制。隔在不遠。風樹感慕之情。想無涯極。如淺陋者。係在平生相厚之地。而過了幾日。則象生之所。亦不得以見矣。擬以數行文。往告永訣無窮之意。而未知身戲病魔。果爲之饒貸否也。義林自春以來。筋力漸奪。如微雨漬衣。至於今日。如極老極病之人。而其於平生志業。無一分成就。是爲慨然耳。願景立趁此提省。毋至如此生也。 월송(月松) 이기환(李基煥, 1904~?)이다. 호는 월송(月松)이고 본관은 전주(全州), 거주지는 영광(靈光)이다. 기우만(奇宇萬)과 이종택(李鍾宅)의 제자이다. 종제(終制) 담제(禫祭)를 마치는 것을 가리킨다. 풍수(風樹) 부모(父母)에게 효도(孝道)를 다하려고 생각할 때에는 이미 돌아가셔서 그 뜻을 이룰 수 없음을 이르는 말이다. 상생(象生) 생전에 망자(亡者)가 사용하던 것들을 사용하는 등, 망자가 아직 살아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의식을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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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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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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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부

박경립에게 보냄 與朴景立 지난번에 그대의 당숙(堂叔)께서 돌아가신 뒤로 그대로 막연하게 소식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조부모와 부모를 모시면서 상복을 입고 지내는 정황이 좋으며, 함애(咸哀)38)도 무양(無恙)하게 지내며 책을 읽고 있는지요? 양친이 모두 잘 계시고 형제가 무고한 것은 복 있는 집안의 운수라고 할 것이지만 순식간에 기울어져 이와 같은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생의 모든 일들은 헤아리기가 어려우니 어버이를 잃은 어린 것들을 어루만져주고 돌보아주십시오. 경립(景立) 또한 한 층 세상의 풍파를 겪게 되었습니다. 다만 오늘날 경립의 정세(情勢)는 그 부담이 실로 나머지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선친(先親)께서 부탁하신 뜻과 가문이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 계책 및 사우(士友)들의 기대가 그대의 한 몸에 모여들었으니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비록 온갖 바쁜 일이 수없이 있어 어지러운 와중에서도 책을 읽는 한 가지 일은 결단코 그만두어서는 안 됩니다. 모쪼록 바라는 것은 1부(副)의 규구(規矩)를 뽑아 정리하여, 몸과 집안을 가장 잘 다스리는 계책으로 삼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의림(義林)은 병든 몸에 실낱같은 목숨이 붙어 있어 날마다 고단한 상황으로39) 나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다소간 자신을 책려(策勵)하여 구업(舊業)을 정리하여 만에 하나라도 뒤미처 보완하고자 하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매번, "내 이럴 줄 알았다면 태어나지 않느니만 못하였다."40)라는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저도 모르게 슬픔과 한스러움이 마음속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경립은 나를 전철 삼아 경계하기를 바랍니다. 向者令堂叔返駕後。信息隨以漠然。不審重省下持服衛重。咸哀無恙讀字否。俱存無故。福家氣數。轉眄之頃。至於如此。人生萬事。有難料測撫孤恤哀。景立亦添一層世故矣。但今日景立情勢。其擔負。實有異於餘人者。先親付託之意。門戶禦侮之計。士友期待之望。萃於一身者。爲何如耶。雖百忙千撓之中。而讀書一事。斷不可已。望須折斷得一副規矩。以爲身家究竟之計如何。義林病軀殘喘。日就卷婁。雖欲策理多少。以爲追補萬一之地。而不可得。每讀知我如此。不如無生之語。而不覺悲恨塡中。幸景立視爲前車也。 함애(咸哀) 상중에 있는 조카를 가리킨다. 고단한 상황으로 원문은 '권루(卷婁)'인데, 외물을 좇아 자신의 심신을 고되게 만드는 것이다. 《장자》 〈서무귀(徐無鬼)〉에 나오는 구절이다. 내 이럴 …… 못하였다 《시경(詩經)》 소아(小雅) 〈초지화(苕之華)〉에 나오는 구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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