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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부안김씨(扶安金氏) 장사택일지(葬事擇日紙) 10 고문서-치부기록류-택기 종교/풍속-민간신앙-택기 辛未 辛未 扶安金氏 門中 扶安金氏 門中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서외 김채상 후손가 부안 서외리 김채상 후손가 모년에 부안의 부안김씨가에서 작성된 장사택일지. 부안(扶安)의 부안김씨가(扶安金氏家)에서 작성된 장사택일지(葬事擇日紙)이다. 장사택일지는 지관(地官)이 장례 날짜와 시간을 선택하고 이를 문서로 작성하여 망자의 가족에게 건네준 것이다. 지관은 일시를 선택하면서 망자의 사주와 시신이 묻힐 장지, 무덤의 방향과 방위, 지세(地勢) 등을 고려했기 때문에 관련된 사항들이 문서에 자세하게 적혀 있다. 뿐만 아니라 하관 시 안될 사람들의 간지와 자손들의 간지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상주에 관한 정보도 실려 있다. 장사택일지는 통상 안장(安葬)의 날짜, 하관(下棺)의 시각, 개토(開土), 방금(放金), 혈심(穴深), 취토(取土), 납폐(納幣), 파빈(破殯), 발인(發引), 정상(停喪) 등의 시간과 방위를 기록하였다. 이처럼 장례를 치르면서 장지와 장례일을 신중하게 선택한 것은 그 선택이 자손의 화복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는 풍수지리설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에 효(孝)를 강조하였던 조선왕조의 유교적 관습이 어우러지면서 뿌리깊은 관습으로 남게 되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조선시대의 예법은 중국보다도 훨씬 더 유교적이었으며 더 엄격하였다. 그 중 상제에 관한 것이 특히 심하였다. 조선 후기의 당쟁은 이 상제를 둘러싼 예송(禮訟)이었다고 해도 그리 틀린 말이 아니다. 부안김씨가에서 작성된 이 문서는 '곤선명(坤仙命)'으로 시작하고 있다. 장사택일지에서 망자는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여 기록하였는데, 건곤(乾坤) 즉 하늘과 땅으로 달리 표시하였다. 건은 남자를, 곤은 여자를 각각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곤선명(坤仙命)'으로 시작하는 이 문서의 망자는 여자임이 분명하다. 그는 을묘생으로, 안장일은 신미년 7월 초5일이다. 상주는 아들과 3명의 손자들이다. 이 문서에는 또한 '凶葬不忌'라고 적혀 있다. 흉장은 옛날의 환장(還葬)을 뜻하는 것으로, 염을 마친 뒤에 곧바로 장사를 지내는 것을 가리킨다. 이때에는 흉년(凶年), 악월(惡月), 천시(天屍), 지살(地殺)의 달을 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쟁 또는 역병 시에 흔히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남병길(南秉吉, 1820~1860)이 관상감(觀象監)의 명과학(命課學) 분야 실무관원들과 함께 편찬한 ?선택기요(選擇紀要)?의 순장법(旬葬法)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려 있다. "산(山)이 열흘〔旬〕 안에 장사를 치르기에 불리한 데 해당되어도 역시 해가 되지는 않는다. 방(方)과 향(向)의 연운(年運)은 따지지 않고 다만 명폐일(鳴吠日)을 선택하여 장사를 치르면 길하다. 세상 사람들은 3일, 5일, 7일, 9일 만에 장사를 치르는 경우가 있으니, 그것을 흉장(凶葬)이라고 말하는데 꺼리는 것이 없어서 세상에서는 이것을 많이 사용한다. 비록 임시변통에 속하지만 필요에 따라 이롭게 사용하는 이치가 여기에 갖추어진 것이다. 그렇지만 길일을 선택하여 파토(破土)하고 하루 안에 성분(成墳)을 마쳐서 흉신(凶神)이 그 방위를 지나가게 하고 가토(加土)하고 사묘(謝墓)하면 역시 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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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3년 태인현감(泰仁縣監) 첩보(牒報) 고문서-첩관통보류-첩보 정치/행정-보고-첩보 同治十二年十一月十二日 行縣監趙 兼巡察使 同治十二年十一月十二日 趙中植 兼巡察使 전라북도 태인군 14개(적색, 정방형) 전주 송진택가 전주역사박물관 이동희 편, 『조선시대 전라도의 감사·수령명단』, 전북대학교 전라문화연구소, 1995.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1873년(고종 10) 11월 12일에 태인현감(泰仁縣監)이 겸순찰사(兼巡察使)에게 올린 첩보(牒報). 1873년(고종 10) 11월 12일에 태인현감(泰仁縣監) 조중식(趙中植)이 겸순찰사에게 올린 첩보이다. 태인현에 사는 이태한의 의송(議送)에 대해 순찰사는 태인현감에게 도형을 그려 보고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그래서 태인현감이 이태한의 소장을 보니, "작년(1872) 4월에 고부(古阜)에 사는 권달진(權達鎭)에게 남촌면 반룡촌의 산지를 사서 아버지를 장사지냈는데 전주에 사는 송진택(宋鎭澤)이 자기가 치표(置標)해 둔 곳이라면서 송사를 벌였고, 또 작년 9월에는 경상도 산청에 사는 김홍건(金弘健)이 자기의 선산이라고 정소(呈訴)하였으므로 다시 값을 물어주고 입지(立旨)를 바쳐 안심하고 있었다. 그런데 송진택이 그곳은 전에 정소하여 투총(偸塚)을 파낸 곳이라는 이유로 금장(禁葬)을 하였다. 김홍건의 선산 아래나 권달진의 3기의 무덤 아래에는 부지기수의 고총이 있고, 송진택의 묘는 김홍건과 권달진의 묘 아래 55보 떨어진 곳이었다. 월총금장(越塚禁葬)이 법전에 실려 있고, 서로 입장(入葬)할 수 있는 곳이라도 지사(地師)가 불길하다면 아침에 묘를 쓰고 저녁에 파내기도 하는데 송진택은 이런 곳을 모두 자기가 정소하여 파낸 곳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자신이 정소하여 도형을 그리게 된 것인데 예리(禮吏)가 그린 도형이 자기가 본 것과 달라 다시 정소하였더니 관에서 적간하기 위해 보낸 좌수(座首)의 말만 믿는 바람에 낙과하여 한계를 정하겠다는 고음(侤音)을 바치게 되었으니 억울하다. 송사를 좋아하는 송진택의 버릇을 엄히 징계하고, 관을 기망한 좌수 김영두(金永斗)의 죄를 엄히 다스려 달라."고 하였다. 태인현감이 판결하면서 양쪽의 문권을 상고하니 송진택이 산소를 쓸 때 조각조각 일곱 사람에게 산지를 사들였음이 드러났고, 산소를 쓴 뒤에 범장(犯葬)한 4기의 무덤을 파낸 상황도 문적에 남아 있어서 이 산의 한 부분은 송진택의 산임이 확실하였다. 그러나 이태한의 문권은 김·권(金權) 두 사람의 두어 장 수표뿐이니 경중(輕重)이 현격히 달라 이태한이 낙과(落科)한 것이었다. 현감은, 이태한의 정소 내용 중에 좌수가 도형을 잘못 그려 관에 보고했다는 등의 말은 송관(訟官)을 은근히 핍박하는 것이니 가볍게 처리할 일이 아니라고 순찰사에게 첩보하였다. 이에 순찰사는 송진택의 문권이 이처럼 분명하니 이태한이 억지를 부린 것이므로 즉각 독굴(督掘)하라고 형리(刑吏)에게 제음(題音)을 내렸다. 조중식(趙中植)은 1871년(고종 8) 8월부터 1875년 2월까지 태인현감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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傳令 首校李太漢之 營題之下一向逃避萬萬痛駭今則別定汝矣出送卽刻捉來是矣此是督掘之事渠答不必入官庭卽其地移去汝看掘去形地▣▣告若一向頑拒▣▣官見辱於渠被誣於渠豈有一毫容恕之意乎依營題必掘乃已汝亦不善擧行當汰去矣十分惕念擧行事癸酉至月卄五日官[着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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傳令 差使李東莢段身爲士子營題截嚴之下又爲納侤于官庭仍卽逃躱捱過爲主是何道理雖曰山慾撑中蔑視官長至於此極乎督掘乃已期於捉來向事癸酉臘月十六日官[着押]此亦中李東莢父子中隨現捉待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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烈婦吳氏實記烈婦▣(吳)氏系出羅州襄平公諱自治之後幼學敬喆之女▣(也)▣▣(吳氏)自幼天性至孝閨範夙著年才十九爲梁相龍妻事舅姑以誠御婢僕以恩里隣咸稱有婦德焉未期年歸寧遭親母朴氏喪哀毁盡節而待其綺制与舅姑送婢催皈則告以弟男幼雉朝夕上食之節朔望其祭之需非不肖女則無可任使者云舅姑宜其言止之至戊申十二月其夫相龍偶得一疾已過旬朔而吳氏尙在親家未能卽歸者盖其親夫人祥期不遠故也終祥急還則夫病彌留万方無效吳氏不避寒暑食飮藥餌之節無不先嘗以進每隨舅姑審其動靜後獨處小室心褠手祝願以身代而涕泣沾襟舅姑見之則輒愉色怡聲恐貽舅姑之憂亦不敢擅延於病夫之側召有睱則惟動紡績以備艱難焉及其夫病轉至難救而己酉四月初七日奄忽殞命則吳氏出門索刀斷左手中指灌血於其夫中口中而指血已盡矣旋而又斫指乃墮地流血淋漓遂洽灌口果延一時之命而是日竟逝焉吳氏乃盡哀大哭因欲自到以從爲左右所止累陷泥中將有投井之擧家人守之竟不得仗其志矣吳氏泣嘆曰吾不見君子之斂殯而期於必死者非義也卽開篋出布帛欲自制襲衣則血指已斷恐其沾汚使人代之曰君子之服皆用帛而所乏者袴妾之婚時所着袴改制則似無妨矣乃出視之曰斜幅之改製亦不正不如用布袴云及其斂日謂其治喪諸族曰姑勿葬以待數日云其舅姑慮其必死絶不使留之戶傍矣入棺之時託以永訣出門而落於層階下以額叩地以石擊祠曰何必禁我之死乎死人固當然而同日同壙則豈不解吾之至寃乎因臆塞氣絶焉左右力救僅生其舅姑不忍慘景至於絶飮吳氏乃親執粥器以勸進舅姑曰汝飮則吾當飮之吳氏遂先飮含口而待舅姑强飮後必僭吐襟懷間蒼黃之際諸族出殯相龍棺於先塋下五里之地吳氏後覺大嚀曰妾將死於君子棺側而今已出殯死失其所死於何處乎因向壁臥㪅無一言盖自其夫終時所着衣常爲塵垢及指血所染者至於再三自投於泥中則形容之慘已無可言而終不㪅衣其親家婢子來侍焉吳氏曰我將死不必來云其弟男來見而終無苦辭悲語卽爲還送焉自其夫殯後知舅姑左右之晝夜相守必致其生畧示不死之志而至於食飮則絶不下咽者已過五日至十一日朝呼婢曰余之日前斷指出於罔指而父母遺体不覺藉地余甚不肖汝或收拾置乎婢果埋庭中矣卽訪褁衣帶間徐言曰此皆無益之事欲死不得亦將奈何且謂其姑曰前日每營移居矣今至此境雖明日當移居云其舅姑只信其言曰汝之所欲吾當一一從之云是夜若有不勝困睡之狀而頹臥寢房其姑同室相守者已過四夜只信其婦之昏倒而於爲假寐之間吳氏僭起出門矣一家遑遑追蹤則廊門四開而自廊門有徒跣至江邊痕故卽往相尋霜月照崖有半天裳帶而絆以褁指之囊置之小石上矣乃知其投而中央旣深莫知所在舟纜且絶繫在北崖急呼溪村人棹舟以來而審視則烈烈之光尙留於十步之波凜凜之風忽起於一丈之水乃吳氏視死如歸之地也其舅家庶從相結授以短棹則衣裳半濕若有一片清氷宛然如封而無一兩水入口云乃運尸入家則雞已鳴矣翌日午遷尸于床而野人望見則自吳氏尸房之上有一段白氣橫亘半空如匹練長虹而直貫于相龍之殯漸漸消盡矣因衆會相指曰吳氏尸體昨夜始援而已爲出殯耶此必燒衣服尸床等物之烟氣而天以風吹送于其夫之新殯者可怪少異傳相互聞之則吳氏之尸尙在床上而家無烟火之擧衆乃驚嘆曰此乃吳氏之正氣云自是日遠近村女聚街集道相限其不識吳氏之生時韻面矣十四日載吳氏樞啓相龍殯同壙于山汰洞艮唑之原道路觀之涕泣相送雖愚夫愚婦莫不感義嘖舌焉余州相龍之四從矣自吳氏來嫁閾其善事舅姑之節每欲一見息服盡情踈竟未果焉余作而行之時往見相龍之病則似不起矣安知五六問有此不忍之事乎閏四月初六日余始落京城十一日到全州境聞行人言曰羅州松山梁氏爲三綱故家而今又出一烈云余乃驚問則不答去曰南下則當詳知云十三日至蘆嶺則行人相言曰梁氏家烈婦壯哉壯哉瑞氣橫亘云余又問其詳則亦不答而去余乃知吳氏之必死者已有先服故也果到長城聞之則是矣自不覺嗚咽興嘆而至北倉則爭言白氣之亘天如是之云皈家則一家老少及一村男女以其聞見詳言其顚末曰烈婦之行不可不記余乃乃宲畧記因節節痛惜而觧之曰吳氏誠孝吾已欽艶而孝爲百行之源則其烈也固矣若夫正直之節物異之事不可不論也盖斷指事乃愚婦倉卒之或爲而指血已盡旋出又斫者丈夫猶難也果延其夫一時之命而命乃在天烈婦亦何哉因欲自頸累滔泥井者不分天地不擇水火之時也若無家人之扶護則烈婦之死輕於鴻毛矣旣不得侄其决志則爲見君子之斂殯而開篋出帛恐其血指沾汚不能自制者悿不忍言斜幅之袴不正不用云者此古女士所謂斜之有餘不若正之不足也孰謂婦人之不知禮姑勿葬以待數日云者此是已决之言而舅姑私情慮其必死使不留尸房者無或怪矣若先知其幾則必不使累日不食之軟弱躬婦盡力投江而爲一遺限也其夫入棺之時以額叩地以石手朗者同日同壙之意而意不觧烈婦之至寃者其非常情之所恥乎親執粥器勸進舅姑之誠而以若崩城之痛不失出天之性吳氏之孝且烈此可險矣强爲先飮惟復舅姑之旨而潜吐襟懷不欺者心其誰知乎舅姑無他子女則吾劣不死已有血肉則亦劣不死云者此是私語其老婢而亦得中矣今已出殯死失其所死於何處云者其夫之殯在於五里之地而山回谷深不知去路之嘆也終不更衣終不飮水則自盡乃已孰能回匹婦之志乎將死之日必訪其墮指者乃全般之意孰謂夫人之不學也請舅姑移居之語欲緩其晝夜相守之意耶婚時資裝衣服可以免未亡前飢寒而棄若獘屣潛起出廊洞開其門者以其夫病終之隨而就欲自頸且恐其舅姑之覺尋决赴大江則將示其昭昭之跡而使知其死取之意也及其臨江潦指之烈指之裂絶裳帶亦盡死力而路之以褁指之囊置于石上者且慮其尸身之難尋斷指之漂失故也自閨至江不過牛鳴之地而踞則迷矣松影㭗㭗於層崖柳陰翳翳於長堤雖男子剛腸夜深犻行自不覺流汗而况閨中一婦豈欲必投於此水而爲死哉然而莫知烈婦之心者冀其或生而使不得死於其夫之尸傍又不得死於其夫之殯下鐵石如是從容豈不壯哉將欲投水之際必擇其深而波底步痕卽夜可驗則何其勺水之不入口耶始知烈婦之心已决於未投之水而旣投則水亦不爲之深也若知如此則何必待舟乎是可悔耳其他不忍聞事不可枚擧盖片水如封之狀雖聞於相浩而吾獨將信將疑相浩之手援其嫂自有驚愕恐怕之心而眼纈於月色玲瓏之夜耶時當四月必無氷合之理不欲强卞也晩時微霜苟或然矣而是夜江崖履之者如遭此或烈婦之寃耶且聞死徃三日其親夫人來訣則吳氏之尸死如生時而及其出門頃刻忽変云此乃平生愛親之心有感於冥冥之中而欲以好面相菿也至若白氣亘天直貫于相龍之殯者此非一人之犻見而水店溪村觀者如市聞者側耳此不待吾言而由是驗之片氷之封嚴霜之降其亦近理乎嗚呼吾梁氏有八旋而忠一孝二烈有五矣今此吳氏亦以我松川外裔又添一烈于有光焉恨不得旋其模範於閨門而惜乎其無嗣也惟此堂堂之義卓卓之烈爲女於吳門而生色爲婦於梁門而生色烈婦之死眞兩門之表著何必待棹楔而爲榮哉吳氏生於丙戌而在世僅二十四年矣其情則慽矣而其烈也與日月爭光夫何恨乎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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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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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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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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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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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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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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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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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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古阜畓內面居山化民權琦右謹陳所志矣段民之母山與弟塚俱在南村面盤龍村是乎所定山直守護矣去甲寅▣▣同山直身死無守護人是乎則同里人金應化來言於民曰使我定其山守護如何云故民依所言定山直矣同金應化暗懷凶計是如可去年春民之母塚龍眉上之地捧食準價放賣於金溝宋哥爲姓人暗然入葬世豈有如許人心乎伏乞 洞燭敎是後爲先捉致論以偸埋之律是遣宋塚卽爲掘移事伏祝 爲只爲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戊午二月 日泰仁官[着押][題辭]爲山直而暗▣(賣)主人之山是豈成說乎懲治次捉待是遣宋塚段督掘之意圖形率待事狀山在面任十三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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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8년 권기(權琦) 소지(所志) 2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戊午七月 權琦 泰仁官 戊午七月 權琦 泰仁縣監 전라북도 고창군 泰仁官[着押] 1개(적색, 정방형) 전주 송진택가 전주역사박물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HIKS_Z041_01_A00022_001 1858년(철종 9) 7월에 권기(權琦)가 태인현감(泰仁縣監)에게 올린 소지(所志) 1858년(철종 9) 7월에 권기(權琦)가 태인현감에게 올린 소지이다. 고부(古阜) 답내동(畓內面)에 사는 권기는 자신의 아버지·숙부·동생의 무덤 용미(龍尾)를, 산지기 김응화(金應化)가 금구(金溝)에 사는 송가(宋哥)에게 56냥을 받고 몰래 방매하여 묘를 쓰게 했다며 정소(呈訴)하였다. 그러자 관에서는 송가의 무덤을 독굴(督掘)하기 위해 도형을 가져오라는 제음(題音)을 내렸다. 그 당시 권기는 집의 실화(失火)와 아들의 병으로 도형을 바칠 수가 없었으며 금구에 가서 산소를 쓴 송가를 찾으려고 했으나 김응화가 다른 사람을 지목했다. 주인을 속인 김응화는 관에서 매로나 다스려야 실토할 것이고, 또 근자에 김제 사람의 묘도 돈을 받고 투매했으니 관에서 그를 잡아다 장문(杖問)하고 투총(偸塚)은 독굴하여 달라고 권기는 관에 탄원하였다. 이에 태인현감은 김응화를 잡아다 대질하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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古阜畓內面居權琦瑞右謹陳所志矣段泰仁南村盘龍村高堂山下全州宋班親山塚在於上麓是遣民之親山叔父與弟塚在於下麓是乎所民年來養松至於柱梁之境矣民之公納最急故民▣發賣其松楸是乎則同宋班以立置其松之意定價十伍兩願買是乎矣民日後恐爲民之松楸是如爲遣同宋班自有疑心則民以公文欲示宋班以永賣意 緣由仰訴爲去乎 參商敎是後後考次立旨成給事 處分爲白只爲行下向敎是事城主前處分戊午 八月官[着押][題辭]公文成給事▣六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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