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3년 김병헌(金炳憲) 시장문기(柴場文記) 고문서-명문문기류-명문 경제-매매/교역-시장문기 癸亥七月二十六日 朴食順 幼學金炳憲 癸亥七月二十六日 朴食順 金炳憲 [着名] 5개 부안 서외 김채상 후손가 부안 서외리 김채상 후손가 1863년(철종 14) 7월에 박식순이 중방 서쪽 골짜기에 있는 시장을 김병헌에게 팔면서 작성한 시장문기이다. 1863년(철종 14) 7월 26일에 박식순(朴食順)이 중방(中方) 서쪽 골짜기에 있는 시장(柴塲)을 김병헌(金炳憲)에게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이다. 박식순은 원래 이 시장의 10동락(洞落)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으나 서로 다투는 지경에 이르게 되어 화해의 뜻으로 거래문권을 도로 물리고, 다시 김병헌에게 팔았으나 항상 부족한 마음이 있어서 그에게 원래의 가격보다 6냥 3전을 더 보태 거래를 성사시켰다. 거래 당시 만약 동성 자질(子姪)들이 분란을 일으키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증빙하라고 하였다. 이 거래에는 시장주(柴塲主)인 박식순(朴食順)과 증인(訂人) 이후재(李厚才), 필(筆) 신윤삼(申允三), 증인(訂人) 동성사촌(同姓四寸) 집중(執仲) 등 4인이 참여하여 서명하였다. 한편, 문서 말미에는 다음과 같은 단서를 추가하였다. 즉 타인과 매매한 문권은 화해의 뜻으로 버렸다고 동성 4촌이 표(標)로 증명하였다. 그러나, 대산(大山)의 경우는 김병헌이 다시 서로 소를 제기하고자 하므로, 화해하는 게 좋겠다는 공론을 받아들여 관례에 따라 산지기가 주변의 풀은 베어도 되지만, 송추의 원래 줄기는 다시는 베지 말라고 하였다. 만일 약간의 가지와 잎이라도 혹시 잘랐을 때에는, 시장을 받기를 기다렸다가 되돌려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다. 이 문서에는 작성연대가 계해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김병헌이 동치 9년 즉 1870년에 논을 방매한 문기(1870년 김병헌(金炳憲)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가 있어서 이를 통해 계해년을 1863년으로 추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