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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4년 송진택(宋鎭澤)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同治參秊甲子二月初九日 朴日壽 宋鎭澤 同治參秊甲子二月初九日 朴日壽 宋鎭澤 전라북도 태인군 [着名] 4개 전주 송진택가 전주역사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41_01_A00012_001 1864년(고종 1) 2월 초9일에 송진택(宋鎭澤)이 김홍건(金弘健)에게 태인군 남면 반룡촌에 있는 산지를 전문 120냥을 주고 살 때 작성한 토지매매명문. 1864년(고종 1) 2월 초9일에 전주에 사는 유학 송진택(宋鎭澤)이 경상도 산청에 사는 유학 김홍건(金弘健)에게 산지를 매득할 때 작성한 토지매매명문이다. 대상토지는 태인군(泰仁郡) 남촌면(南村面) 반룡촌(盤龍村) 안산(案山) 고당산(姑堂山) 소갈봉(小乫峰)에 있는 산지이다. 송진택은 이곳을 사기 위해 여러 차례 김홍건에게 부탁하여, 전문 120냥을 주고 매득하였다. 이곳에 관한 구문기는 중간에 서실(閪失)되어, 수표 1장과 이 문서만으로 거래한다는 내용을 첨부하였다. 이 거래에는 남원에 사는 유학 김규건(金奎健)이 공동 산지주로, 태인 반룡촌에 사는 유학 배흥조(裵興造) 증인으로, 김용술(金容述)이 증인 겸 필집으로 참여하고 착명하였다. 반룡촌은 당시 태인군 남촌면 반룡리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 현재는 정읍시 감곡면 계룡리에 속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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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2년 김양묵(金養默) 고신(告身) 4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道光十二年七月 日 吏曺 承文院著作金養黙 道光十二年七月 日 純祖 金養默 서울특별시 종로구 8.0*8.0 1개(적색, 정방형) 부안 돈계 김응상 후손가 부안 돈계리 김응상 후손가 1832년(순조 32)에 이조(吏曺)에서 국왕의 명을 받아 승문원저작(承文院著作) 김양묵(金養默)을 통덕랑(通德郞) 행승문원박사(行承文院博士) 겸(兼) 봉상시직장(奉常寺直長)에 임명하면서 발급한 교첩 1832년(순조 32) 7월 28일에 이조(吏曺)에서 국왕의 명을 받아 승문원저작(承文院著作) 김양묵(金養默)을 통덕랑(通德郞) 행승문원박사(行承文院博士) 겸(兼) 봉상시직장(奉常寺直長)에 임명하면서 발급한 교첩이다. 발급 일자 위에 이조(吏曺)의 관인이 답인(踏印)되어 있고, 이조 참의(參議)가 서압(署押)하였다. 통덕랑은 정5품의 문관에게 주던 품계이다. 승문원은 사대교린에 관한 문서를 관장하고 이문(吏文)의 교육을 담당한 관서로 저작은 정8품, 박사는 정7품이다. 박사는 정원 2인으로 90일이 지나면 승륙(陞六)하였다. 수취자의 품계인 통덕랑이 관직인 박사의 품계보다 높았기 때문에 행수법(行守法)에 따라 관직명 앞에 행(行)자를 표기하였다. 봉상시는 고려 때 설치된 태상(太常) 제도를 답습하여 국가의 제사 및 시호를 의론하여 정하는 일을 관장하기 위해 설치되었던 관서로, 김양묵은 승문원박사로 봉상시 직장을 겸임하였다. 한편, 문서 배면(背面) 좌측 하단에는 '吏吏金貞浩'이라고 적혀있다. 吏吏는 고신을 작성한 이조의 서리이며, 김정호는 서리의 이름이다. 부안 김씨 김양묵 가문이 소장하고 있는 고신의 배면을 보면 김정호뿐만 아니라 김형복, 김정익 등의 김씨 성을 가진 서리의 이름이 연속적으로 등장한다. 이는 이조에 근무하는 서리 가운데 김씨 성이 대를 이러 부안 김씨 가문의 단골 서리 역할을 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김양묵은 본관이 부안(扶安)으로, 1829년에 정시문과(庭試文科)에 급제하여 관직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가 받았던 고신(告身)들이 그의 후손 가에 오늘날도 전하고 있다. 특히 그가 문과 응시 당시 작성했던 시권(試券)과 급제하여 받았던 홍패(紅牌)를 비롯하여, 고신 16점, 차첩 2점 등 20점이 남아 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 김응상(金膺相)과 어머니, 그리고 할아버지와 할머니, 증조와 증조할머니, 고조와 고조할머니 등이 받았던 고신 20점이 전하고 있는데 대부분 추증교지(追贈敎旨)이다. 이 추증교지는 김응상이 고신을 받을 때마다 함께 받았던 것들이다. 고신 외에 김응상이 1819년부터 1855년까지 작성했던 호구단자(戶口單子) 7점도 전하고 있어서 그의 가족 상황을 살펴 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김응상은 생전에 부안현 남하면 돈계리에 내내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오는데, 오늘날의 부안군 주산면 돈계리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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吏曺道光十二年五月初六日奉敎承文院正字金養黙爲務功郞行承文院著作者道光十二年五月初六日判書[着押] 參判 參議 正郎 佐郞[官印]吏吏金亨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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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1년 김양묵(金養默) 고신(告身)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道光十一年十二月 日 吏曺 權知承文院副正字金養黙 道光十一年十二月 日 純祖 金養默 서울특별시 종로구 8.0*8.0 1개(적색, 정방형) 부안 돈계 김응상 후손가 부안 돈계리 김응상 후손가 1831년(순조 31)에 이조(吏曺)에서 국왕의 명을 받아 권지승문원부정자(權知承文院副正字) 김양묵(金養黙)을 선무랑(宣務郞) 행승문원부정자(行承文院副正字)에 임명하면서 발급한 교첩(敎牒) 1831년(순조 31) 12월 25일에 이조(吏曺)에서 국왕의 명을 받아 권지승문원부정자(權知承文院副正字) 김양묵(金養黙)을 선무랑(宣務郞) 행승문원부정자(行承文院副正字)에 임명하면서 발급한 교첩(敎牒)이다. 발급 일자 위에 이조의 관인이 답인(踏印)되어 있고, 이조 판서(判書)와 이조 참판(參判) 이조 참의(參議)가 모두 서압(署押)하였다. 권지(權知)는 과거 합격자로서 성균관·승문원·교서관·훈련원·별시위 등에 분관(分管)되어 임용 대기 중인 견습 관원이라는 뜻으로, 고신을 받을 당시 김양묵이 승문원 부정자의 직을 수습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승문원은 사대교린에 관한 문서를 관장하고 이문(吏文)의 교육을 담당한 관서로 부정자는 종 9품의 관직이다. 선무랑은 종 6품의 문관에게 주던 품계로 관직인 승문원 부정자의 품계보다 높았기 때문에 행수법(行守法)에 따라 관직명 앞에 행(行)자를 표기하였다. 한편, 문서 배면(背面) 좌측 하단에는 '吏吏亨福'이라고 적혀있다. 吏吏는 고신을 작성한 이조의 서리이며, 김형복은 서리의 이름이다. 부안 김씨 김양묵 가문이 소장하고 있는 고신의 배면을 보면 김형복뿐만 아니라 김정호, 김정익 등의 김씨 성을 가진 서리의 이름이 연속적으로 등장한다. 이는 이조에 근무하는 서리 가운데 김씨 성이 대를 이러 부안 김씨 가문의 단골 서리 역할을 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김양묵은 본관이 부안(扶安)으로, 1829년에 정시문과(庭試文科)에 급제하여 관직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가 받았던 고신(告身)들이 그의 후손 가에 오늘날도 전하고 있다. 특히 그가 문과 응시 당시 작성했던 시권(試券)과 급제하여 받았던 홍패(紅牌)를 비롯하여, 고신 16점, 차첩 2점 등 20점이 남아 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 김응상(金膺相)과 어머니, 그리고 할아버지와 할머니, 증조와 증조할머니, 고조와 고조할머니 등이 받았던 고신 20점이 전하고 있는데 대부분 추증교지(追贈敎旨)이다. 이 추증교지는 김응상이 고신을 받을 때마다 함께 받았던 것들이다. 고신 외에 김응상이 1819년부터 1855년까지 작성했던 호구단자(戶口單子) 7점도 전하고 있어서 그의 가족 상황을 살펴 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김응상은 생전에 부안현 남하면 돈계리에 내내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오는데, 오늘날의 부안군 주산면 돈계리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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吏曺道光十二年七月二十八日奉敎承文院著作金養黙爲通德郞行承文院博士兼奉常寺直長者道光十二年七月 日判書 參判 參議[着押] 正郎 佐郞[官印]吏吏金貞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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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旨金養黙爲通訓大夫行司憲府掌令者道光十七年六月二十六日[官印]吏吏金貞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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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1년 김양묵(金養默) 고신(告身)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道光二十一年十月二初七日 憲宗 金養黙 道光二十一年十月二初七日 憲宗 金養默 서울특별시 종로구 施命之寶 1개(적색, 정방형) 부안 돈계 김응상 후손가 부안 돈계리 김응상 후손가 1841년(헌종 7) 10월에 국왕이 김양묵(金養默)을 통훈대부(通訓大夫) 행사헌부장령(行司憲府掌令)으로 임명하면서 발급한 교지(敎旨) 1841년(헌종 7) 10월 초7일에 국왕이 김양묵(金養默)을 통훈대부(通訓大夫) 행사헌부장령(行司憲府掌令)으로 임명하면서 발급한 교지(敎旨)이다. 통훈대부는 정3품 당하관(堂下官)의 품계이다. 사헌부장령은 사헌부의 정4품 관직으로 감찰(監察) 업무를 담당하였다. 통훈대부의 품계가 관직인 사헌부장령의 품계보다 높았기 때문에 행수법(行守法)에 따라 관직명 앞에 행(行)자를 표기하였다. 한편, 문서 배면(背面) 좌측 하단에는 '吏吏金貞益'이라고 적혀있다. 吏吏는 고신을 작성한 이조의 서리이며, 김정익은 서리의 이름이다. 부안 김씨 김양묵 가문이 소장하고 있는 고신의 배면을 보면 김정익뿐만 아니라 김형복, 김정호 등의 김씨 성을 가진 서리의 이름이 연속적으로 등장한다. 이는 이조에 근무하는 서리 가운데 김씨 성이 대를 이러 부안 김씨 가문의 단골 서리 역할을 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김양묵은 본관이 부안(扶安)으로, 1829년에 정시문과(庭試文科)에 급제하여 관직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가 받았던 고신(告身)들이 그의 후손 가에 오늘날도 전하고 있다. 특히 그가 문과 응시 당시 작성했던 시권(試券)과 급제하여 받았던 홍패(紅牌)를 비롯하여, 고신 16점, 차첩 2점 등 20점이 남아 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 김응상(金膺相)과 어머니, 그리고 할아버지와 할머니, 증조와 증조할머니, 고조와 고조할머니 등이 받았던 고신 20점이 전하고 있는데 대부분 추증교지(追贈敎旨)이다. 이 추증교지는 김응상이 고신을 받을 때마다 함께 받았던 것들이다. 고신 외에 김응상이 1819년부터 1855년까지 작성했던 호구단자(戶口單子) 7점도 전하고 있어서 그의 가족 상황을 살펴 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김응상은 생전에 부안현 남하면 돈계리에 내내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오는데, 오늘날의 부안군 주산면 돈계리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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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旨金養黙爲通訓大夫行司憲府掌令者道光二十一年十月二初七日[官印]吏吏金貞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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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3년 김양묵(金養默) 고신(告身)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道光二十三年六月 日 憲宗 金養黙 道光二十三年六月 日 憲宗 金養默 서울특별시 종로구 施命之寶 1개(적색, 정방형) 부안 돈계 김응상 후손가 부안 돈계리 김응상 후손가 1843년(헌종 9) 6월에 국왕이 김양묵(金養默)을 통훈대부(通訓大夫) 행사헌부지평(行司憲府持平)으로 임명하면서 발급한 교지(敎旨) 1843년(헌종 9) 6월에 김양묵(金養默)을 통훈대부(通訓大夫) 행사헌부지평(行司憲府持平)으로 임명하면서 발급한 교지(敎旨)이다. 통훈대부는 정3품 당하관(堂下官)의 품계이다. 사헌부장령은 사헌부의 정5품 관직이다. 통훈대부의 품계가 관직인 사헌부장령의 품계보다 높았기 때문에 행수법(行守法)에 따라 관직명 앞에 행(行)자를 표기하였다. 한편, 문서 배면(背面) 좌측 하단에는 '吏吏金貞益'이라고 적혀있다. 吏吏는 고신을 작성한 이조의 서리이며, 김정익은 서리의 이름이다. 부안 김씨 김양묵 가문이 소장하고 있는 고신의 배면을 보면 김정익뿐만 아니라 김형복, 김정호 등의 김씨 성을 가진 서리의 이름이 연속적으로 등장한다. 이는 이조에 근무하는 서리 가운데 김씨 성이 대를 이러 부안 김씨 가문의 단골 서리 역할을 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김양묵은 본관이 부안(扶安)으로, 1829년에 정시문과(庭試文科)에 급제하여 관직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가 받았던 고신(告身)들이 그의 후손 가에 오늘날도 전하고 있다. 특히 그가 문과 응시 당시 작성했던 시권(試券)과 급제하여 받았던 홍패(紅牌)를 비롯하여, 고신 16점, 차첩 2점 등 20점이 남아 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 김응상(金膺相)과 어머니, 그리고 할아버지와 할머니, 증조와 증조할머니, 고조와 고조할머니 등이 받았던 고신 20점이 전하고 있는데 대부분 추증교지(追贈敎旨)이다. 이 추증교지는 김응상이 고신을 받을 때마다 함께 받았던 것들이다. 고신 외에 김응상이 1819년부터 1855년까지 작성했던 호구단자(戶口單子) 7점도 전하고 있어서 그의 가족 상황을 살펴 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김응상은 생전에 부안현 남하면 돈계리에 내내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오는데, 오늘날의 부안군 주산면 돈계리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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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旨金養黙爲通訓大夫行司憲府持平者道光二十三年六月 日[官印]吏吏金貞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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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5년 김응상(金膺相) 고신(告身) 4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道光二十五年正月 日 憲宗 金膺相 道光二十五年正月 日 憲宗 金膺相 서울특별시 종로구 施命之寶 1개(적색, 정방형) 부안 돈계 김응상 후손가 부안 돈계리 김응상 후손가 1845년(헌종 11) 정월에 국왕이 김응상(金膺相)을 절충장군(折衝將軍) 행용양위부호군(行龍驤衛副護軍) 겸(兼) 오위장(五衛將)으로 임명하면서 발급한 교지(敎旨) 1845년(헌종 11) 정월에 국왕이 김응상(金膺相)을 절충장군(折衝將軍) 행용양위부호군(行龍驤衛副護軍) 겸(兼) 오위장(五衛將)으로 임명하면서 발급한 교지(敎旨)이다. 절충장군은 무신 정3품의 당상관 품계이다. 용양위는 오위(五衛)의 하나로 좌위를 이루는 것이었다. 부호군은 종4품으로 절충장군의 품계가 관직인 용양위부호군의 품계보다 높았기 때문에 행수법(行守法)에 따라 관직명 앞에 행(行)자를 표기하였다. 김응상은 이 교지를 포함하여 모두 여덟 차례 고신을 받았는데, 그때마다 그의 처와 부, 조부와 조모, 증조부와 증조모 등이 법전(法典)의 규정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추증교지(追贈敎旨)를 받았다. 특히 그는 임씨(林氏)와 사별했는데, 후처(後妻) 양씨(梁氏)는 물론, 전처(前妻)도 함께 교지를 받았다. 김응상 관련 고신을 모두 합하면 20점이나 된다. 뿐만 아니라, 김응상이 1819년부터 1855년까지 작성했던 호구단자(戶口單子) 7점도 전하고 있어서 그의 가족 상황을 살펴 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김응상은 생전에 부안현 남하면 돈계리에 내내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오는데, 오늘날의 부안군 주산면 돈계리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한편 김응상의 아들 김양묵(金養默)은 1829년에 정시문과(庭試文科)에 급제하여 관직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가 받았던 고신(告身)들이 남아 있다. 특히 그가 문과 응시 당시 작성했던 시권(試券)과 급제하여 받았던 홍패(紅牌)를 비롯하여, 고신 16점, 차첩 2점 등 20점이 그의 후손가에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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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旨金膺相爲折衝將軍行龍驤衛副護軍兼五衛將者道光二十五年正月 日[官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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吏曺道光十一年十二月二十五日奉敎權知承文院副正字金養黙爲宣務郞行承文院副正字者道光十一年十二月 日判書[着押] 參判[着押] 參議[着押] 正郎 佐郞[官印]吏吏金亨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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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5년 김응상(金膺相) 고신(告身) 1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道光二十五年正月 日 憲宗 金膺相 道光二十五年正月 日 憲宗 金膺相 서울특별시 종로구 施命之寶 1개(적색, 정방형) 부안 돈계 김응상 후손가 부안 돈계리 김응상 후손가 1845년(헌종 11)에 왕이 김응상에게 통정대부의 품계를 내리면서 발급한 교지. 1845년(헌종 11)에 왕이 김응상(金膺相)에게 통정대부(通政大夫)의 품계를 내리면서 발급한 교지(敎旨)이다. 당시 김응상은 나이 70세로, 전 사헌부(司憲府) 장령(掌令) 김양묵(金養默)의 부친으로, 법전에 의하여 가자(加資)의 혜택을 받았다. 김응상이 이해 정월에 받은 교지는 이것만이 아니었다. 그는 이외에도, 절충장군(折衝將軍) 행용양위부호군(行龍驤衛副護軍), 절충장군(折衝將軍) 행용양위부호군(行龍驤衛副護軍) 겸 오위장(五衛將), 절충장군(折衝將軍)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 겸 오위장(五衛將) 등 3장의 고신을 더 받았다. 그는 10년 뒤인 1855년(철종 6)에도 4장의 고신을 받았는데, 이때 받은 관직이나 자품을 차례로 살펴보면, 가선대부(嘉善大夫), 가선대부(嘉善大夫) 행용양위호군(行龍驤衛護軍), 가선대부(嘉善大夫) 행용양위호군(行龍驤衛護軍) 겸 오위장(五衛將), 가선대부(嘉善大夫)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겸 오위장(五衛將) 등이었다. 김응상이 1855년에 작성한 호구단자에서도 그는 절충장군(折衝將軍)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 겸 오위장(五衛將)으로 나온다. 이때 그의 나이 80세였다. 한편 그가 고신을 받을 때마다 그의 처와 조부와 조모, 증조와 증조모 등이 받은 추증교지도 이 문중에 전하고 있다. 한편 문서의 배면(背面)에는 '吏吏 金貞益'이라고 적혀 있다. '이이'는 고신을 작성하는 이조의 서리로, 흔히 단골, 단골서리, 단골리로 불리웠다. 즉 김응상의 고신을 직접 작성한 사람은 김정익이었다. 이조와 병조에서 인사를 담당하는 이들 정색서리(政色書吏)들은 지방 양반들과 돈독한 관계를 맺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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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旨金膺相爲通政大夫者道光二十五年正月 日年七十侍從臣前司憲府掌令金養默父依法典加資事承傳(背面)吏吏 金貞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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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5년 김응상(金膺相) 고신(告身) 1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咸豐五年正月 日 哲宗 金膺相 咸豐五年正月 日 哲宗 金膺相 서울특별시 종로구 施命之寶 1개(적색, 정방형) 부안 돈계 김응상 후손가 부안 돈계리 김응상 후손가 1855년(철종 6)에 국왕이 김응상(金膺相)을 가선대부(嘉善大夫) 행용양위호군(行龍驤衛副護軍)으로 임명하면서 발급한 교지(敎旨) 1855년(철종 6) 정월에 국왕이 김응상(金膺相)을 가선대부(嘉善大夫) 행용양위호군(行龍驤衛副護軍)으로 임명하면서 발급한 교지(敎旨)이다. 가선대부는 종2품 하계의 품계이다. 용양위는 오위(五衛)의 하나로 좌위를 이루는 것이었다. 이 중 호군은 정4품으로 가선대부의 품계가 관직인 용양위호군의 품계보다 높았기 때문에 행수법(行守法)에 따라 관직명 앞에 행(行)자를 표기하였다. 김응상은 이 교지를 포함하여 모두 여덟 차례 고신을 받았는데, 그때마다 그의 처와 부, 조부와 조모, 증조부와 증조모 등이 법전(法典)의 규정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추증교지(追贈敎旨)를 받았다. 특히 그는 임씨(林氏)와 사별했는데, 후처(後妻) 양씨(梁氏)는 물론, 전처(前妻)도 함께 교지를 받았다. 김응상 관련 고신을 모두 합하면 20점이나 된다. 뿐만 아니라, 김응상이 1819년부터 1855년까지 작성했던 호구단자(戶口單子) 7점도 전하고 있어서 그의 가족 상황을 살펴 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김응상은 생전에 부안현 남하면 돈계리에 내내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오는데, 오늘날의 부안군 주산면 돈계리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한편 김응상의 아들 김양묵(金養默)은 1829년에 정시문과(庭試文科)에 급제하여 관직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가 받았던 고신(告身)들이 남아 있다. 특히 그가 문과 응시 당시 작성했던 시권(試券)과 급제하여 받았던 홍패(紅牌)를 비롯하여, 고신 16점, 차첩 2점 등 20점이 그의 후손가에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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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旨金膺相爲嘉善大夫行龍驤衛護軍者咸豐五年正月 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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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7년 김양묵(金養默) 고신(告身)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道光十七年六月二十六日 憲宗 金養黙 道光十七年六月二十六日 憲宗 金養默 서울특별시 종로구 施命之寶 1개(적색, 정방형) 부안 돈계 김응상 후손가 부안 돈계리 김응상 후손가 1837년(헌종 3)에 왕이 김양묵(金養默)을 통훈대부(通訓大夫) 행사헌부장령(行司憲府掌令)으로 임명하면서 발급한 교지(敎旨) 1837년(헌종 3) 6월 26일에 국왕이 김양묵(金養默)을 통훈대부(通訓大夫) 행사헌부장령(行司憲府掌令)으로 임명하면서 발급한 교지(敎旨)이다. 통훈대부는 정3품 당하관(堂下官)의 품계이다. 사헌부장령은 사헌부의 정4품 관직으로 감찰(監察) 업무를 담당하였다. 통훈대부의 품계가 관직인 사헌부장령의 품계보다 높았기 때문에 행수법(行守法)에 따라 관직명 앞에 행(行)자를 표기하였다. 한편, 문서 배면(背面) 좌측 하단에는 '吏吏金貞浩'이라고 적혀있다. 吏吏는 고신을 작성한 이조의 서리이며, 김정호는 서리의 이름이다. 부안 김씨 김양묵 가문이 소장하고 있는 고신의 배면을 보면 김정호뿐만 아니라 김형복, 김정익 등의 김씨 성을 가진 서리의 이름이 연속적으로 등장한다. 이는 이조에 근무하는 서리 가운데 김씨 성이 대를 이러 부안 김씨 가문의 단골 서리 역할을 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김양묵은 본관이 부안(扶安)으로, 1829년에 정시문과(庭試文科)에 급제하여 관직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가 받았던 고신(告身)들이 그의 후손 가에 오늘날도 전하고 있다. 특히 그가 문과 응시 당시 작성했던 시권(試券)과 급제하여 받았던 홍패(紅牌)를 비롯하여, 고신 16점, 차첩 2점 등 20점이 남아 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 김응상(金膺相)과 어머니, 그리고 할아버지와 할머니, 증조와 증조할머니, 고조와 고조할머니 등이 받았던 고신 20점이 전하고 있는데 대부분 추증교지(追贈敎旨)이다. 이 추증교지는 김응상이 고신을 받을 때마다 함께 받았던 것들이다. 고신 외에 김응상이 1819년부터 1855년까지 작성했던 호구단자(戶口單子) 7점도 전하고 있어서 그의 가족 상황을 살펴 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김응상은 생전에 부안현 남하면 돈계리에 내내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오는데, 오늘날의 부안군 주산면 돈계리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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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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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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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령류

吏曺道光十二年二月二十八日奉敎承文院副正字金養黙爲啓功郞行承文院正字者道光十二年二月 日判書 參判 參議[着押] 正郎 佐郞[官印]吏吏金貞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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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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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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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령류

1864년 김양묵(金養默) 고신(告身) 1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同治三年五月 日 高宗 金養黙 同治三年五月 日 高宗 金養默 서울특별시 종로구 施命之寶 1개(적색, 정방형) 부안 돈계 김응상 후손가 부안 돈계리 김응상 후손가 1864년(고종 1) 5월에 국왕이 김양묵(金養默)을 선략장군(宣略將軍) 행용양위부사과(行龍驤衛副司果)로 임명하면서 발급한 교지(敎旨) 1864년(고종 1) 5월에 국왕이 김양묵(金養默)을 선략장군(宣略將軍) 행용양위부사과(行龍驤衛副司果)로 임명하면서 발급한 교지(敎旨)이다. 선략장군은 종4품의 하계 무신의 품계이다. 용양위는 조선 전기 중앙군의 근간인 오위(五衛)이다. 부사과는 오위의 종6품 관직이다. 선략장군의 품계가 관직인 용양위 부사과의 품계보다 높았기 때문에 행수법(行守法)에 따라 관직명 앞에 행(行)자를 표기하였다. 김양묵은 본관이 부안(扶安)으로, 1829년에 정시문과(庭試文科)에 급제하여 관직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가 받았던 고신(告身)들이 그의 후손 가에 오늘날도 전하고 있다. 특히 그가 문과 응시 당시 작성했던 시권(試券)과 급제하여 받았던 홍패(紅牌)를 비롯하여, 고신 16점, 차첩 2점 등 20점이 남아 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 김응상(金膺相)과 어머니, 그리고 할아버지와 할머니, 증조와 증조할머니, 고조와 고조할머니 등이 받았던 고신 20점이 전하고 있는데 대부분 추증교지(追贈敎旨)이다. 이 추증교지는 김응상이 고신을 받을 때마다 함께 받았던 것들이다. 고신 외에 김응상이 1819년부터 1855년까지 작성했던 호구단자(戶口單子) 7점도 전하고 있어서 그의 가족 상황을 살펴 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김응상은 생전에 부안현 남하면 돈계리에 내내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오는데, 오늘날의 부안군 주산면 돈계리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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