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록문화
통합검색플랫폼

기관별 검색

검색 범위 지정 후 검색어를 넣지 않고 검색버튼을 클릭하면 분류 내 전체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전체 으로 검색된 결과 84193건입니다.

정렬갯수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全州罪民▣▣▣(宋鎭澤)右謹言去七月▣…▣塚堀移事兩造對卞之下城主分付內已往▣…▣之罪▣…▣而更以來八月內動塚後待九月堀移之意幷 題敎不啻申嚴而今此八▣…▣已過尙不動塚究▣…因欲挻拖不堀之計也當面 分付若▣…▣渠之納侤亦云丁寧而一退官庭置之忘域小無顧忌世豈有如許無法無嚴之民乎敢玆▣…敎是後別般 嚴處自 官堀去之地千萬祈懇行下向敎是事泰仁城主 處分丁巳九月 日泰仁官[着押][題辭]旣以九月定限矣八月▣▣▣則餘…▣則頃…▣限又爲…▣天下焉有如許姑俟月晦則杖之▣囚之初七日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全州民宋鎭澤右謹言民親山在於 治下南村面屈峙境內而用山今過三年矣不意今者山下村居朴仁洙爲名者猝然有言曰渠曾置標於民之山至近之處第當用山云而揚臂大談威脅無比何人心乎渠旣曾有置標則何無一言於民用山之時而今過三年後忽地稱有置標者是豈成說乎設使眞有置標民旣用山則渠何敢肆然犯葬乎究厥凶計則無乃假託置標闖欲賣食六里靑山者也因而置之則來頭凶計將有不測之慮故緣由仰陳 參商敎是後特爲 嚴明題下使此奸愲之輩無敢售日後作梗之弊爲只爲行下向敎是事泰仁城主 處分己未十一月 日山在泰仁官[着押][題辭]當初入葬之時▣▣(何無)一言▣忽以置標等說空然威배면脅者未知何曲折是喩嚴査禁斷事山在面任初九日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1863년 송진택(宋鎭澤) 소지(所志) 2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癸亥十一月 日 宋鎭澤 山在官 癸亥十一月 日 宋鎭澤 泰仁兼監 전라북도 태인군 山在官[着押] 1개(적색, 정방형) 전주 송진택가 전주역사박물관 이동희 편, 『조선시대 전라도의 감사·수령명단』, 전북대학교 전라문화연구소, 1995.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HIKS_Z041_01_A00022_001 1863년(철종 14) 11월에 송진택(宋鎭澤)이 태인겸관(泰仁兼官)에게 올린 소지(所志). 1863년(철종 14) 11월에 전주에 사는 송진택(宋鎭澤)이 태인겸관(泰仁兼官)에게 올린 소지이다. 태인현 남면(南面) 반룡촌(盤龍村)에 송진택 아버지의 산소가 있는데 지난 9월, 김요흠(金堯欽)이 그 바로 가까이에 몰래 무덤을 썼으므로 관에 정소(呈訴)하였다. 송진택은, 관에서는 사실을 조사한 뒤에 김가를 잡아 가두라는 제음(題音)을 받았고, 10월 그믐 안에 굴거(掘去)하겠다는 김요흠의 수표를 받았지만 이미 기한을 넘겼으니 김요흠을 잡아 가두고 독굴(督掘)하여 달라고 관에 호소하였다. 이에 태인겸관은 사실을 조사하기 위해 김요흠을 잡아오라고 하였다. 관련문서 '1864년 송진택(宋鎭澤) 소지(所志) 1'을 참고하면 당시 태인겸관은 정읍현감(井邑縣監) 윤영보(尹榮輔)이다.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全州化民宋鎭澤右謹言民之慈母墳山在於 治下南面盤龍村前麓而定山直守護矣不意去九月良本縣居㞐金堯欽爲名人偸埋其親於民之親山單白虎壓逼之地故具由仰訴於 兼官城主則 題音內摘奸後金哥捉囚報來事 行下故往示題音則同堯欽自知理屈限去十月晦內掘去之意成標以給故姑爲寬限矣限日已過尙不掘去故玆敢仰訴伏乞別般洞燭上項金堯欽捉囚督掘之地千万祈懇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癸亥十一月 日山在官[着押][題辭]査實次捉來▣▣狀 十七日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1864년 송진택(宋鎭澤) 소지(所志) 1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甲子二月日 宋鎭澤 山在兼官 甲子二月日 宋鎭澤 泰仁兼監 전라북도 태인군 ??官[着押]태인겸관??**문서도 수정해야 함. 1개(적색, 정방형) 전주 송진택가 전주역사박물관 이동희 편, 『조선시대 전라도의 감사·수령명단』, 전북대학교 전라문화연구소, 1995.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HIKS_Z041_01_A00022_001 1864년(고종 1) 2월에 송진택(宋鎭澤)이 태인겸관(泰仁兼官)에게 올린 소지(所志). 1864년(고종 1) 2월, 전주(全州)에 사는 송진택(宋鎭澤)이 태인겸관(泰仁兼官)인 정읍현감(井邑縣監)에게 올린 소지이다. 송진택의 어머니 산소가 태인현 남면(南面) 반룡촌(盤龍村)에 있는데 지난해 9월 태인현에 사는 김요흠(金堯欽)이 투장(偸葬)을 했으므로 송진택은 태인겸관인 정읍현감에게 정소(呈訴)하였다. 송진택은 "적간 후 김가를 잡아 오라"는 겸관의 제음(題音)을 받고 10월 그믐 안에 굴거(掘去)하겠다는 김요흠의 수표도 받았다. 그러나 기한이 지나도 굴거하지 않자 송진택은 태인현감에게 다시 정소하여 "사실을 조사하라"는 본관의 제음을 받고 '1월 그믐까지 굴거하겠다'는 김요흠의 수표도 다시 받았지만 기한이 지나도 굴거하지 않아 태인겸관에게 다시 정소를 한 것이다. 이에 태인겸관은 사실을 조사하고 독굴(督掘)하기 위해 김요흠을 잡아오라고 하였다. 1863~1864년 사이에 송진택은 태인겸관과 태인현감에게 번갈아 소지를 올리고 있는데, 이 문서의 경우 태인현감 김연근(金延根)이 부임[1864년 3월] 전이라 태인겸관 정읍현감(井邑縣監) 윤영보(尹榮輔)에게 소지를 올린 것이다.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1864년 송진택(宋鎭澤) 소지(所志) 2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甲子十月日 宋鎭澤 泰仁官 甲子十月日 宋鎭澤 泰仁縣監 전라북도 태인군 泰仁官[着押] 2개(적색, 정방형) 전주 송진택가 전주역사박물관 이동희 편, 『조선시대 전라도의 감사·수령명단』, 전북대학교 전라문화연구소, 1995.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HIKS_Z041_01_A00022_001 1864년(고종 1) 10월에 송진택(宋鎭澤)이 태인현감(泰仁縣監)에게 올린 소지(所志). 1864년(고종 1) 10월에 전주(全州)에 사는 송진택(宋鎭澤)이 태인현감(泰仁縣監)에게 올린 소지(所志)이다. 송진택의 어머니 산소가 태인 남면(南面) 반룡촌(盤龍村)에 있는데 지난해 9월 태인현에 사는 김요흠(金堯欽)이 이곳에 투장(偸葬)을 했으므로 송진택은 태인겸관에게 정소(呈訴)하여, "사실을 적간(摘奸)한 뒤에 김가를 잡아가두고 보고하라"는 제음(題音)과 그해 10월 그믐 안에 굴거(掘去)하겠다는 김요흠의 수표를 받았다. 그러나 기한이 지나도 굴거하지 않자, 송진택은 태인현감에게 다시 정소하여 "사실을 조사하고 잡아 오라"는 제음과 1월 그믐까지 굴거하겠다는 김요흠의 수표를 받았다. 그러나 김요흠이 또 다시 기한을 어기자 송진택은 태인겸관에게 다시 정소해 "사실을 조사하고 독굴하기 위해 잡아오라"는 제음과 9월 그믐까지 굴거하겠다는 수표를 받았다. 그러나 지금까지 굴거하지 않으니 김요흠을 잡아다 가두고 투총(偸塚)은 즉각 굴거해 달라고 송진택은 태인현감에게 다시 정소하였다. 이에 태인현감은 김요흠을 잡아오라고 지시하였다. 송진택은 1863~1864년 사이에 태인겸관과 태인현감에게 번갈아 소지를 올리고 있다.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全州化民宋鎭澤右謹言民之慈母墳山在於泰仁南面盤龍村前麓而㝎山直守護矣不意去年九月良中本縣居金堯欽偸埋其親於民之親山單白虎壓逼之地故具由仰訴於井邑 兼城主則 題音內摘奸後金哥捉囚報來事 行下故往示 題音則同堯欽自知理屈限十月晦內掘去之意成標以給故姑爲寬限矣限日已過尙不掘去故更告于本縣 城主前 題內査實捉來 行下故往示題音則同堯欽累累懇乞以正月晦內掘去之意更爲成標以給故又爲寬限矣限日又過尙不掘去故前後文蹟帖連仰訴伏乞行下向敎是事兼城主 處分甲子二月 日▣▣官[着押][題辭]査實督掘次▣▣(捉來)事山在五日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全州)化民宋鎭澤右謹言民之慈母墳山在於 治下南面盤龍村前麓而定山直守護數十餘年矣中間有勢者蔑視民之孤弱敢爲偸塚於民之慈母山靑龍麓白虎麓者間或有之然而義理▣…之下渠輩皆屈於義理以爲掘去者昭在於 前官時也不意去四月良中不知何許漢乘夜偸葬於民之慈母山白虎麓已掘處下故民其間追月逐日至于今搜探尙未覓塚主則惟彼偸塚圍掘蕀圍然後塚主自然出現而乃已也緣由圍掘蕀圍仰訴 參商敎是後特年他官孤孑之民毋至日後不告 官圍掘之律爲只爲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丙寅七月 日山在官[着押][題辭]廣覓塚主如法處斷宜當事十七日告柴敏興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全州居民宋鎭澤右謹言情由段民之親山在於 治下南村盤龍村前麓而古阜居朴哥偸葬於只尺之地故日前呈訴至承 嚴題朴塚則渠自掘去是遣其下一塚則曠探本主更呈計料後考次立旨成給事 處分伏祝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己巳十二月 日官[着押][題辭]朴塚已掘去殊可幸也又一塚則期▣其主使卽掘去宜當向事卄七日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全州化民宋鎭澤右謹言民之慈母墳山在於泰仁南面盤龍村前麓而定山直守護矣不意去月二十六日良中本縣居名不知金哥爲姓人偸葬於民之親山單白虎內砂至近之地世▣…許叵測之人心乎若此不已遠居孤弱之民安可保護墳山在敢泣血仰籲於 明政之下伏乞行下向敎是事兼城主 處分癸亥十月 日山在兼官[着押][題辭]詳査摘奸後金哥捉囚報來事留鄕初七日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全州化民宋鎭澤右謹言情寃情由事慢 官欺人者豈有如古阜韓性浩者乎與民爭訟于今三年終不掘去其偸塚故去三月良中更爲呈訴則題音嚴明行下故渠之自屈萬端哀乞而以八月內丁寧掘去之意成手記矣見今九月已過十月將至而終不掘去此無乃又欲延拕之故也不勝寃痛帖連仰籲 參商敎是後同性浩嚴囚督掘以勵風化之地千萬祈懇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己未十月泰仁官[着押][題辭]督掘次移文▣…▣…▣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서간통고류

敬啓者各處 先祖林野及位土共同登記事로數次發通은竊想收照而陰今月二十日에 慶州登記事件을着手ᄒᆞ기로爲定이오니 貴派에서ᄂᆞᆫ委任은來到ᄒᆞ앳ᄉᆞ오나誠金은幾許間何時에送付ᄒᆞ실ᄂᆞᆫ지甚是訝鬱ᄒᆞ와玆又煩佈ᄒᆞ오니以此照亮ᄒᆞ신誠金을斯速送投之地를敬要홈庚午四月五日京城府長沙洞百十七番地ノ一坡平尹氏大宗約所[印]門中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서간통고류

霜後向寒謹問旅中調節益有勝度厭食餘證稍有開胃之道耶仰念無已記下慈節無大損私幸而近以搬擾頗惱心神耳就控扶安金雅炳憲卽素所親熟也今將赴南原礿擇其實才老儒之此家親亦嘗備燭者也今夏居接於希賢堂以畵長大見稱詡於巡使丈若覆試恢公則有庶幾之望云然而客地周旋恐有岨峿之慮玆以仰控幸須另加存護俾無人事未盡之歎如何事係緊切如是煩溷耳餘姑不備乙丑九月十七日記下安鴻善拜(皮封)堂北 堤上謹拜候狀金生員 下執事 入納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서간통고류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서간통고류

省禮言千萬夢想外先夫人喪事驚怛之極夫復何言伏惟斗寒哀體若何 允友安侍否竝切區區溯仰不任慰荷弟姑依而近以積氣之種種發作寧日恒小良苦良苦所幸此間得收免也諸般事詳聞於雲巢矣 貴先事嘗留念仰副爲計而近來事有不然者多矣以是爲悶悶餘甚橈不備疏禮都在雲巢口傳辛未至月十三日 弟安榏疏上(皮封)棠北 哀座 執事入納磚洞謹慰疏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서간통고류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서간통고류

1847년 행부안현감(行扶安縣監) 존문단자(存問單子)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정치/행정-보고-보고서 丁未十月 日 行縣監趙 金炳憲 丁未十月 日 1847 行縣監 趙 金炳憲 전라북도 부안군 6.8*6.8(정방형) 적색 부안 서외 김채상 후손가 부안 서외리 김채상 후손가 1847년(헌종 13) 10월에 행부안현감이 부안현 일도면 당북하리에 사는 김병헌에게 발급한 존문단자. 1847년(헌종 13) 10월에 행부안현감(行扶安縣監)이 부안현(扶安縣) 일도면(一道面) 당북하리(堂北下里)에 사는 김병헌(金炳憲)에게 발급한 존문단자(存問單子)이다. 존문이란 고을의 수령이 그 지방의 형편을 알아보기 위해 관할 지역의 백성을 방문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단자는 행부안현감이 김병헌의 집을 방문할 때 발급한 것이다. 이 문서에는 발급년대가 정미년으로만 되어 있는데, 김병헌이 동치(同治) 9년, 즉 1870년(고종 7)에 논을 팔면서 작성한 문서를 통해서 볼 때, 1847년으로 추정된다.(1870년 김병헌(金炳憲)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참조) 따라서 이 단자에 부안현감으로 적혀 있는 조(趙) 아무개는 1847년 10월 당시의 부안현감 조연명(趙然明)임이 분명하다. 수령안(守令案)에 따르면, 그는 1847년 7월에 부안에 부임하여 1849년(철종 즉위년) 12월에 예천현감(醴川縣監)으로 이배(移拜)되었다. 조연명은 본관이 풍양(豐壤)으로 26세 때인 1822년(순조 22) 식년 진사시에 합격했다. 김병헌은 22년 후인 1869년(고종 6)에도 부안현감의 존문단자를 발급받았다. 그가 부안의 유력한 사족의 한 사람이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서간통고류

省禮言 不意凶變先父君奄棄榮養承訃驚怛不能已已伏惟孝心純至思慕號絶何可堪居日月流邁遽踰旬朔奄當襄禮哀痛柰何罔極奈何未審自罹苶毒孝候何似伏乞强加餰粥俯從禮制情弟以身病末由晉慰其於憂念?任謹奉疏伏惟 且適當此時家楮乏絶而輓章未得題送未安之說筆難盡記休咎焉餘不備謹疏下察謹拜疏上己巳正月念三情弟李德述疏上

상세정보
84193건입니다.
/4210
상단이동 버튼 하단이동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