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3년 송진택(宋鎭澤) 소지(所志) 2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癸亥十一月 日 宋鎭澤 山在官 癸亥十一月 日 宋鎭澤 泰仁兼監 전라북도 태인군 山在官[着押] 1개(적색, 정방형) 전주 송진택가 전주역사박물관 이동희 편, 『조선시대 전라도의 감사·수령명단』, 전북대학교 전라문화연구소, 1995.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HIKS_Z041_01_A00022_001 1863년(철종 14) 11월에 송진택(宋鎭澤)이 태인겸관(泰仁兼官)에게 올린 소지(所志). 1863년(철종 14) 11월에 전주에 사는 송진택(宋鎭澤)이 태인겸관(泰仁兼官)에게 올린 소지이다. 태인현 남면(南面) 반룡촌(盤龍村)에 송진택 아버지의 산소가 있는데 지난 9월, 김요흠(金堯欽)이 그 바로 가까이에 몰래 무덤을 썼으므로 관에 정소(呈訴)하였다. 송진택은, 관에서는 사실을 조사한 뒤에 김가를 잡아 가두라는 제음(題音)을 받았고, 10월 그믐 안에 굴거(掘去)하겠다는 김요흠의 수표를 받았지만 이미 기한을 넘겼으니 김요흠을 잡아 가두고 독굴(督掘)하여 달라고 관에 호소하였다. 이에 태인겸관은 사실을 조사하기 위해 김요흠을 잡아오라고 하였다. 관련문서 '1864년 송진택(宋鎭澤) 소지(所志) 1'을 참고하면 당시 태인겸관은 정읍현감(井邑縣監) 윤영보(尹榮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