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泰仁縣爲牒▣…▣呈議送題敎內圖形以報向事▣…▣官是齊聯次其矣狀內生昨年四月日山地買得於古阜權達鎭處白晝大葬於南村面盤龍村前麓矣後數日不知何人乘夜偸埋於生之親山龍尾上不盈尺之地卽爲呈官至今搜探矣全州宋鎭澤今稱渠之置標忽爲起訟可知非理好訟生則又昨年九月慶尙道山淸金弘健亦云渠之先山階下呈訴故更給價賣後至呈立旨別無他慮矣已過數年不意今者宋鎭澤稱以已掘處上憑藉禁葬而非但各麓各嶝金弘健塚下權達鎭墓三塚下古塚不知其數自宋鎭澤塚越金權兩人四塚下五十五步之地也越塚禁葬法典截嚴分叱除良且互相入葬之地地師若云不吉則朝用夕掘之處皆稱渠之訟掘處云故生呈訴圖形而禮吏圖形不如生之所見且宋民自知理屈▣…▣誤圖樣誣訴官庭則自官更遣座首▣…澤甥姪金民與宋民山直金民與▣…俱▣族至親同謀挾私於宋▣…密納官則官未親審之地信其座首▣▣之說終不對卞査實置生落科豈有如許冤枉之事乎且宋鎭澤誣訴營門定限納侤尤極悶鬱宋鎭澤好訟之習嚴懲座首金永斗欺罔官家之罪嚴治更爲圖形査實千萬祝手亦爲有置別定色吏更爲圖形堅封上 使爲乎乙在果此訟決處時取考兩隻文券則宋鎭澤當初用山時靑龍白虎前後左右片片嶝嶝次第買得於七人處文券昭昭用山後犯葬者呈卞掘去之四塚公文積成券軸此山一局可謂宋山而李太漢文券則不過金權兩人之數張手標先後自在輕重懸殊是乎乙遣且以置標處論之或曰宋先李後或曰李先宋後寂寞靑山…▣處分叱除良訟理曲直全不在於置標先後▣▣紙題之以奪人積功之地且不過五十步之間而入葬其能安保乎李太漢置之落科是乎乙加尼卽此李太漢狀辭中座首誤圖誤書密密納官終不對卞査實等於隱然拶逼訟官揆以民習萬萬駭然不可尋常置之乙仍于玆敢擧槪牒報 參商處分行下爲只爲合行牒呈伏請照驗施行須至牒呈者右牒呈兼巡察使同治十二年十一月十二日行縣監趙牒報[題辭]宋民之前後文軸若是昭然則李民之生臆可知卽爲督掘事刑十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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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5년 김태평(金太平) 망기(望記) 고문서-첩관통보류-망기 정치/행정-임면-망기 乙卯八月二十二日 道溪書院 金太平 乙卯八月二十二日 1855 道溪書院 金太平 전라북도 정읍시 4.2*4.2(정방형) 흑색 부안 서외 김채상 후손가 부안 서외리 김채상 후손가 1855년(철종 6)에 김태평을 도계서원의 추향 아헌관으로 임명하면서 발급한 망기. 1855년(철종 6)에 김태평(金太平)을 도계서원(道溪書院)의 추향(秋享) 아헌관(亞獻官)으로 임명하면서 발급한 망기(望記)이다. 도계서원은 전북 정읍시 이평면 도계리에 있는 서원으로, 1673년(현종 14) 지방유림의 공의(公議)로 이희맹(李希孟)·김제민(/金齊閔)·최안(崔安)·김지수(金地粹)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되었다. 1697년(숙종 23)에 김제안(金齊顔)을, 1840년(헌종 6)에 김흔(金昕)을 각각 추가 배향하였다.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1868년(고종 5)에 훼철되었으며, 1962년 유림의 발의로 복원되면서 김섬(金暹)과 김습(金習)을 추가 배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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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3년 태인현감(泰仁縣監) 전령(傳令) 1 고문서-첩관통보류-전령 정치/행정-명령-전령 癸酉臘月十六日 官 差使 癸酉臘月十六日 泰仁縣監 差使 전라북도 태인군 官[着押] 5개(적색, 정방형) 전주 송진택가 전주역사박물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HIKS_Z041_01_A00019_001 1873년(고종 10) 12월 16일에 태인현감(泰仁縣監)이 차사(差使)에게 내린 전령(傳令). 1873년(고종 10) 12월 16일에 태인현감이 차사(差使)에게 내린 전령이다. 이동협(李東莢)은 선비의 신분으로 감영에서 지엄한 처분을 받았고, 감영에 고음(侤音)을 바쳤으면서도 그대로 달아났다. 그가 주인이라면 이럴 수가 없다. 산(山) 욕심이 가득해서라고 하더라도 관장(官長)을 멸시함이 극에 달했다. 독굴(督掘)하고 말 것이니 기어코 잡아 오라고 하였다. 또한 이동협 부자(父子)는 누구든지 발각되는 대로 잡아 대령하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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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2년 김응상(金應相) 준호구(准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사회-인구/호적-호적 幼學 金應相 1822 扶安縣監 金膺相 전라북도 부안군 行縣監[着押] 6.5*6.5 1개(적색, 정방형) 부안 돈계 김응상 후손가 부안 돈계리 김응상 후손가 1822년(순조 22)에 부안현 남하면 둔계리에 거주하는 김응상이 부안현에서 발급받은 준호구. 1822년(순조 22)에 부안현(扶安縣) 남하면(南下面) 둔계리(遯溪里)에 거주하는 김응상(金應相)이 부안현(扶安縣)에서 발급받은 준호구이다. 김응상의 본관은 부령(扶寧)으로, 당시 47세였다. 그는 아내 남원양씨(南原梁氏, 28세)와 아들 귀묵(貴黙, 18세)과 함께 살고 있었다. 기재된 문서에 의하면 외조가 2명인 것으로 보아 양씨는 후처(後妻)로 추정되며, 귀묵은 나이로 미루어 볼 때 전처(前妻) 소생으로 보이며 이때까지 전처의 부(父)는 살아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문서에는 호구단자 작성연대가 나와 있지 않았으나 김응상이 44세 때 작성한 문서에 의거하여 12년 후인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리고 데리고 살았던 노비가 1명이 있었으나 도망갔다고 나와 있다. 부안현 남하면 둔계리는 오늘날의 부안군 주산면 돈계리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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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4년 김요흠(金堯欽) 등 수표(手標) 2 고문서-증빙류-수표 경제-회계/금융-수표 甲子十月初七日 金堯欽 宋鎭澤 甲子十月初七日 金堯欽 宋鎭澤 전라북도 태인군 [着名] 2개 전주 송진택가 전주역사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41_01_A00003_001 1864년(고종 1) 10월에 김요흠(金堯欽) 등이 송진택(宋鎭澤)에게 작성해 준 수표로 송진택 친산 근처에 쓴 무덤을 내년 2월 그믐날까지 이장하겠다는 내용. 1864년(고종 1) 10월 초7일에 김요흠(金堯欽) 등이 송진택(宋鎭澤)에게 작성해 준 수표이다. 연결문서를 살펴보면, 김요흠 등은 송진택 친산(親山)의 지척 거리에 무덤을 썼다가 누차 송진택으로부터 소송을 당하였다. 결국 김순흠 등은 낙과(落果, 패소)하여 지난 2월 18일에 올해 9월 그믐날까지 이장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이 문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런데 산운(山運, 묏자리 길흉의 운수)이 좋지 않아 지금까지 이장을 하지 못하였다. 이에 김요흠 등은 내년 2월 달까지 이장하겠다는 뜻으로 이 수표를 작성해 주었다. 연결문서를 살펴보면, 송진택의 친산은 당시 태인군 감산면 반룡촌에 있었다. 이곳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 현재는 정읍시 감곡면 계룡리에 속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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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3년 김응상(金膺相) 준호구(准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사회-인구/호적-호적 道光二十三年癸卯 幼學 金膺相 道光二十三年癸卯 扶安縣監 金膺相 전라북도 부안군 行縣監[着押] 6.5*6.5 1개(적색, 정방형) 부안 돈계 김응상 후손가 부안 돈계리 김응상 후손가 1843년(헌종 9)에 부안현 남하면 둔계리에 거주하는 김응상)이 부안현에서 발급받은 준호구. 1843년(헌종 9)에 부안현(扶安縣) 남하면(南下面) 둔계리(遯溪里)에 거주하는 김응상(金膺相)이 부안현(扶安縣)에서 발급받은 준호구이다. 김응상의 본관은 부령(扶寧)으로, 당시 68세였다. 그는 아내 남원양씨(南原梁氏, 49세) 및 3명의 아들과 2명의 며느리들, 1명의 손자와 함께 살고 있었다. 그들은 큰아들 양묵(養黙, 39세) 큰며느리 개령심씨(開寧尋氏, 34세), 손자 기경(基慶, 10세), 둘째아들 천묵(天黙, 29세) 둘째며느리 전의이씨(全義李氏, 28세), 셋째아들 원묵(元黙, 20세) 셋째며느리 금성오씨(錦城吳氏, 21세) 등이다. 큰아들 양묵은 이전 관련 문서에 의하면 여러 차례 개명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데리고 살았던 노비가 4명이 있었다고 나와 있다. 부안현 남하면 둔계리는 오늘날의 부안군 주산면 돈계리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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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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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7년 이직신(李直信) 수기(手記) 고문서-증빙류-수기 경제-회계/금융-수기 咸豐柒年丁巳五月十八日 李直信 宋鎭澤 咸豐柒年丁巳五月十八日 李直信 宋鎭澤 전라북도 태인군 [着名] 2개 전주 송진택가 전주역사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41_01_A00001_001 1857년(철종 8) 5월 16일에 이직신(李直信)이 송진택(宋鎭澤)에게 작성해 준 수기로 반룡촌(盤龍村)에 있는 기간처(起墾處)를 1냥 7전을 받고 방매한다는 내용이다. 1857년(철종 8) 5월 16일에 이직신(李直信)이 송진택(宋鎭澤)에게 작성해 준 수기이다. 이직신은 반룡촌(盤龍村) 안산(案山) 고당산(姑堂山) 소갈록(小乫麓)에 있는 김씨 무덤의 용미에 있는 땅을 매득하였는데, 이곳은 안대천(安大川)이라는 자가 기간(起墾)한 곳이었다. 그런데 안대천이 다른 지역을 이사하자 이직신은 1냥 2전을 주고 매득하였다. 그런데 송진택이 이 개간한 곳 인근에 산소를 쓰고자 하였다. 그래서 이직신은 이곳을 1냥 2전을 받고 송진택에게 방매하면서 이 문서를 작성해 주었다. 반룡촌은 당시 태인군 감산면 반룡리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 현재는 정읍시 감곡면 계룡리에 편입되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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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3년 이태한(李太漢) 다짐(侤音) 고문서-증빙류-다짐 법제-소송/판결/공증-다짐 癸酉十月十九日 李太漢 官 癸酉十月十九日 李太漢 泰仁縣 전라북도 태인군 官[着押] 3개(적색, 정방형) 전주 송진택가 전주역사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41_01_A00009_001 1873년(고종 10) 10월에 이태한(李太漢)이 송진택(宋鎭澤)과의 산송에 낙과한 후에 관에 제출한 다짐(侤音)으로 이번 달 그믐날까지 투장한 무덤을 옮기겠다는 내용. 1873년(고종 10) 10월 19일에 이태한(李太漢)이 송진택(宋鎭澤)과의 산송에 낙과한 후에 관에 제출한 다짐(侤音)이다. 남촌에 사는 22살인 이태한은 자신의 어머니의 묘를 썼다가 전주에 사는 송진택으로부터 자신의 친산이라며 소송을 당하였다. 심문한 결과 이태한은 낙과하게 되었고, 결국 이번 달 그믐날까지 무덤을 이장하겠다는 뜻으로 관에 다짐을 제출하였다. 연결문서를 살펴보면, 송진택의 친산은 당시 태인군 감산면 반룡촌에 있었다. 이곳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 현재는 정읍시 감곡면 계룡리에 속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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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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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4년 김순흠(金舜欽) 등 수표(手標) 1 고문서-증빙류-수표 경제-회계/금융-수표 甲子二月十八日 金舜欽 宋鎭澤 甲子二月十八日 金舜欽 宋鎭澤 전라북도 태인군 [着名] 2개 전주 송진택가 전주역사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41_01_A00003_001 1864년(고종 1) 2월에 김순흠(金舜欽) 등이 송진택(宋鎭澤)에게 작성해 준 수표로 송진택 친산 근처에 쓴 무덤을 올해 9월 그믐날까지 이장하겠다는 내용. 1864년(고종 1) 2월 18일에 김순흠(金舜欽) 등이 송진택(宋鎭澤)에게 작성해 준 수표이다. 김순흠 등은 송진택 친산(親山)의 지척 거리에 무덤을 썼다가 누차 송진택으로부터 소송을 당하였다. 결국 김순흠 등은 낙과(落果, 패소)하여 올해 9월 그믐날까지 이장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이 문서를 작성해 주었다. 연결문서를 살펴보면, 송진택의 친산은 당시 태인군 감산면 반룡촌에 있었다. 이곳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 현재는 정읍시 감곡면 계룡리에 속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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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4년 김응상(金應相) 호구단자(戶口單子) 고문서-증빙류-호적 사회-인구/호적-호적 幼學金應相 1834 金膺相 扶安縣監 전라북도 부안군 行縣監[着押] 7.0*7.0 1개(적색, 정방형) 부안 돈계 김응상 후손가 부안 돈계리 김응상 후손가 1834년(순조 34)에 부안현 남하면 둔계리에 거주하는 김응상이 작성하여 부안현에 제출한 호구단자. 1834년(순조 34)에 부안현(扶安縣) 남하면(南下面) 둔계리(遯溪里)에 거주하는 김응상(金應相)이 작성하여 부안현(扶安縣)에 제출한 호구단자(戶口單子)이다. 김응상의 본관은 부령(扶寧)으로, 당시 59세였다. 그는 아내 남원양씨(南原梁氏, 40세)와 아들 양묵(養黙, 30세) 며느리 개령심씨(開寜尋氏, 25세) 과 함께 살고 있었다. 기재된 문서에 의하면 외조가 2명인 것으로 보아 양씨는 후처(後妻)로 추정되며, 귀묵은 나이로 미루어 볼 때 전처(前妻) 소생으로 보이며 이때까지 전처의 부(父)는 살아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문서에는 호구단자 작성연대가 나와 있지 않았으나 김응상이 44세 때 작성한 문서에 의거하여 12년 후인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리고 데리고 살았던 노비가 1명이 있었으나 도망갔다고 나와 있다. 부안현 남하면 둔계리는 오늘날의 부안군 주산면 돈계리 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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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7년 박인수(朴仁洙) 수기(手記) 고문서-증빙류-수기 경제-회계/금융-수기 咸豐柒年丁巳五月十八日 朴仁洙 宋鎭澤 咸豐柒年丁巳五月十八日 朴仁洙 宋鎭澤 전라북도 태인군 [着名] 2개 전주 송진택가 전주역사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41_01_A00001_001 1857년(철종 8) 5월에 박인수(朴仁洙)가 송진택(宋鎭澤)에게 작성해 준 수기로 반룡촌(盤龍村)에 있는 기간처(起墾處)를 2냥 받고 방매한다는 내용. 1857년(철종 8) 5월 16일에 유학(幼學) 박인수(朴仁洙)가 상인(喪人) 송진택(宋鎭澤)에게 작성해 준 수기이다. 박인수는 반룡촌(盤龍村) 안산(案山) 고당(姑堂) 소갈록(小乫麓) 아래 있는 진폐처를 개간해서 갈아 먹어 왔다가 이곳을 송진택이 산소를 쓰고자 하니, 전문 2냥을 받고 방매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증빙하는 문서로서 이 수기를 작성해 주었었고, 증인 겸 문서작성자로 김낙중(金洛中)이 참여하고 착명하였다. 반룡촌은 당시 태인군 감산면 반룡리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 현재는 정읍시 감곡면 계룡리에 편입되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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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1년 이태수(李泰壽) 수표(手標) 1 고문서-증빙류-수표 경제-회계/금융-수표 辛未七月二十二日 李泰壽 宋鎭澤 辛未七月二十二日 李泰壽 宋鎭澤 전라북도 태인군 [着名] 1개 전주 송진택가 전주역사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41_01_A00003_001 1871년(고종 8) 7월 20일에 이태수(李泰壽)가 송진택(宋鎭澤)에게 작성해 준 수표로 송진택 친산 근처에 쓴 무덤을 10월 그믐날까지 이장하겠다는 내용. 1871년(고종 8) 7월 20일에 만경(萬頃)에 사는 이태수(李泰壽)가 전주(全州)에 사는 송진택(宋鎭澤)에게 작성해 준 수표이다. 이태수는 태인군 남면 반룡촌(泰仁郡 南面 盘龍村) 전록(前麓)에 무덤을 썼는데, 이곳은 송진택 친산(親山)의 백호(白虎) 지역이었다. 송진택이 즉각 관에 이태수를 고발하자, 이태수는 10월 그믐날까지 이장하겠다는 뜻으로 이 수표를 작성해 주었다. 반룡촌은 당시 태인군 감산면 반룡리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 현재는 정읍시 감곡면 계룡리에 편입되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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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3년 김요흠(金堯欽) 수표(手標) 고문서-증빙류-수표 경제-회계/금융-수표 癸亥十一月十九日 金堯欽 宋鎭澤 癸亥十一月十九日 金堯欽 宋鎭澤 전라북도 태인군 [着名] 1개 전주 송진택가 전주역사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41_01_A00003_001 1863년(철종 14) 11월 19일에 상인(喪人) 김요흠(金堯欽)이 송진택(宋鎭澤)에게 작성해 준 수표(手標)로 송진택 친산 근처에 쓴 무덤을 내년 정월 그믐날까지 이장하겠다는 내용. 1863년(철종 14) 11월 19일에 상인(喪人) 김요흠(金堯欽)이 송진택(宋鎭澤)에게 작성해 준 수표(手標)이다. 김요흠은 송진택의 친산(親山) 단백호(單白虎) 가까운 곳에 무덤을 썼다가 지난 10월에 송진택으로부터 소송을 받게 되었다. 사리를 따져 본 후에 김요흥은 10월 그믐날까지 이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못했다. 이에 송진택은 다시 관에 정소하였고, 관에서는 김요흠을 잡아오라는 처분을 내렸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결국 김요흠은 내년 정월 그믐날까지 무덤을 옮기겠다는 뜻으로 이 수표를 작성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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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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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825년 김응상(金應相) 호구단자(戶口單子) 고문서-증빙류-호적 사회-인구/호적-호적 道光五年 幼學金應相 道光五年 金膺相 扶安縣監 전라북도 부안군 行縣監[着押] 6.5*6.5 1개(적색, 정방형) 부안 돈계 김응상 후손가 부안 돈계리 김응상 후손가 1825년(순조 25)에 부안현 남하면 둔계리에 거주하는 김응상이 작성하여 부안현에 제출한 호구단자. 1825년(순조 25)에 부안현(扶安縣) 남하면(南下面) 둔계리(遯溪里)에 거주하는 김응상(金應相)이 부안현(扶安縣)에 제출한 호구단자(戶口單子)이다. 김응상의 본관은 부령(扶寧)으로, 당시 50세였다. 그는 아내 남원양씨(南原梁氏, 31세)와 아들 성묵(聖黙, 21세)과 함께 살고 있었다. 기재된 문서에 의하면 외조가 2명인 것으로 보아 양씨는 후처(後妻)로 추정되며, 성묵은 나이로 미루어 볼 때 전처(前妻) 소생으로 보이며 3년 전 관련 문서에 의하면 이때 전처의 부(父)가 사망한 것으로 나온다. 그리고 아들 성묵은 초명(初名)이 귀묵(貴黙)으로 추정된다. 데리고 살았던 노비가 2명이 있었는데 1명은 도망갔다고 나와 있다. 부안현 남하면 둔계리는 오늘날의 부안군 주산면 돈계리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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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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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871년 사종제(四從弟) 김병수(金炳琇) 수표(手標) 고문서-증빙류-수표 경제-회계/금융-수표 同治十年辛未四月初九日 四從弟炳秀 同治十年辛未四月初九日 金炳琇 四從兄 부안 서외 김채상 후손가 부안 서외리 김채상 후손가 1871년(고종 8)에 김병수가 10촌 형에게 3냥을 받고 묘전을 넘기면서 작성한 수표 1871년(고종 8)에 김병수(金炳琇)가 10촌 형에게 3냥을 받고 묘전(墓田)을 넘기면서 작성한 수표이다. 그는 고조와 증조 이하 선대의 묘가 있는 종산(宗山)의 묘전 4복 7속을 경작해 왔으나 금년에 가뭄이 들어 세금을 낼 길이 없자 3냥을 받고 10촌 형에게 묘전을 넘겼다. 타향에 있으면서 경작해야 할 묘전이 있다면 산소를 쓴 사람이 맡는 것이 현재 통용되는 정식(程式)이며, 더구나 묘가 1기도 아니고 7기나 계장(繼葬)한 형편이면 더더욱 그렇다고 하였다. 이로 미루어 보면 김병수는 타향에 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후에는 초목 하나라도 간섭하지 않겠으며, 경작물에는 조금이라도 건드리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뒷날 자손 가운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증빙을 삼으라고 하였다. 거래의 대상이 된 종산의 묘전이 어디에 있었는가는 문서에 적혀 있지 않지만, 고조대 이래의 종산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부안(扶安) 지역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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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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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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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862년 박덕유(朴德裕) 수표(手標) 고문서-증빙류-수표 경제-회계/금융-수표 壬戌正月晦日 朴德裕 壬戌正月晦日 1862 朴德裕 [着名] 2개 부안 서외 김채상 후손가 부안 서외리 김채상 후손가 1862년 정월 그믐날에 박덕유가 돈을 빌리면서 작성한 수표. 1862년 정월 그믐날에 박덕유(朴德裕)가 돈을 빌리면서 작성한 수표(手標)이다. 그는 긴히 돈을 쓸 데가 있어서 매달 5부 이자로 20냥을 빌렸으나 돈을 갚지 못한 지가 벌써 여러 해가 지났다. 채권자가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자 그는 내년 12월 20일까지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겠다고 약속하면서 이 수표를 작성하여 넘겨주었다. 만일 약속한 기한까지 돈을 갚지 못하면 이 수표를 가지고 증빙을 삼으라고 하였다. 증필(證筆)에는 강정심(姜正心)이 맡아 거래에 참여하여 문서에 서명하였다. 박덕유는 부안김씨소장 문서에 몇 차례 더 등장한다. 그리고 이들 문서로 미루어 보건대 작성연대로 나오는 본문의 임술년은 1862년로 추정된다. 임술년 그 다음해 즉 1863년에는 세금을 낼 수가 없어서 6냥 7전을 빌리면서 수표를 작성했는가 하면, 누군가가 작성한 문서에는 이 계해년부터 갑자년, 을축년, 병인년, 정묘년에 이르기까지 5년 동안 180냥이 넘는 돈을 빌리고 일부를 갚은 내역이 적혀 있다. 이로 미루어 보건대 상당히 빚에 쪼들리며 살아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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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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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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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859년 한성호(韓性浩) 다짐(侤音) 고문서-증빙류-다짐 법제-소송/판결/공증-다짐 己未十月初九日 韓性浩 官 己未十月初九日 韓性浩 泰仁縣 전라북도 태인군 官[着押] 3개(적색, 정방형) 전주 송진택가 전주역사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41_01_A00009_001 1859년 10월에 한성호(韓性浩)가 송진택(宋鎭澤)과의 산송에 낙과한 후에 관에 제출한 다짐(侤音)으로 내년 11달까지 투장한 무덤을 옮기겠다는 내용. 1859년(철종 10) 10월 초9일에 고부에 사는 한성호(韓性浩)가 송진택(宋鎭澤)과의 산송에 낙과한 후에 관에 제출한 다짐(侤音)이다. 당시 50살인 한성호는 전주에 사는 송진택과 소송에 패한 후에 다짐을 제출하였으나, 이장할 날짜를 따져보니 내년 11월이 돼서야 이장할 수 있었다. 결국 이 다짐을 다시 제출하여 내년에 11월까지 옮기겠다고 하였다. 연결문서를 살펴보면, 송진택의 친산은 당시 태인군 감산면 반룡촌에 있었다. 이곳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 현재는 정읍시 감곡면 계룡리에 속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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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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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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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인년 양기(梁機) 수표(手標) 고문서-증빙류-수표 경제-회계/금융-수표 丙寅四月初四日 梁機 丙寅四月初四日 梁機 [着名] 2개 부안 서외 김채상 후손가 부안 서외리 김채상 후손가 병인년 4월 초4일에 유학 양기가 산지의 일부를 조건부로 매매하기로 약정하면서 작성한 수표. 병인년(丙寅年) 4월 초4일에 유학(幼學) 양기(梁機)가 자신의 산지의 일부를 조건부로 매매하기로 약정하면서 작성한 수표(手標)이다.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매입자는 부안군(扶安郡) 하서면(下西面) 길음동(吉音洞)에 친산(親山)을 쓰려고 양기에게 매매를 요청하였다. 그런데 이곳의 오른쪽 기슭은 양기의 선산 금양(禁養) 지역일 뿐만 아니라, 그 남쪽 기슭 가까운 곳은 자신의 제수(弟嫂)와 자부(子婦)의 묘가 있는 곳이기도 했다. 또한 친산의 범위가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인 현재로서는 가볍게 매매를 허락할 형편도 되지 못했다. 따라서 사용할 산지가 확실하게 정해진 이후에 그 기슭의 위 아래 1맥(脉)을 25냥에 넘겨주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에게 이 수표를 작성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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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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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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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년 김낙진(金洛晉) 수표(手標) 고문서-증빙류-수표 경제-회계/금융-수표 己酉十二月十三日 金洛晋 己酉十二月十三日 1909 金洛晋 전라북도 부안군 동진면 [着名] 부안 서외 김채상 후손가 부안 서외리 김채상 후손가 1909년 12월 13일에 유학 김낙진이 50냥을 빌리면서 작성한 수표. 1909년 12월 13일에 유학(幼學) 김낙진(金洛晉)이 50냥을 빌리면서 작성한 수표(手標)이다. 그는 긴히 돈을 쓸 데가 있어서 부안군(扶安郡) 일도면(一道面) 중방리(中方里) 앞 들에 있는 목자답(穆字畓) 4두락지와 같은 곳의 속자답(涑字畓) 3두락지 등 7두락지를 전당잡히고 50냥을 빌렸다. 이자는 매달 5부 이자로 정하고 내년 10월까지는 갚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리고 전당 잡힌 위 두 곳의 구문기 2장도 채권자에게 함께 넘겼다. 채권자의 이름은 문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한편, 이 문서에는 작성연대가 '己酉十二月十三日'이라고만 적혀 있지만, 다행하게도 그가 광서(光緖) 11년, 즉 1885년에 작성한 또다른 수표가 있어서 이를 토대로 기유년을 1909년으로 추정하였다. 그리고 전당 잡힌 위 논의 소재지인 중방리는 현재 부안군 동진면(東津面) 증산리(曾山里) 일대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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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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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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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을축년 임원여(林元汝) 수표(手標) 고문서-증빙류-수표 경제-회계/금융-수표 乙丑七月二十日 林元汝 乙丑七月二十日 林元汝 [着名] 1개 2(원형) 흑색 부안 서외 김채상 후손가 부안 서외리 김채상 후손가 을축년 7월 20일에 임원여가 돈을 빌리면서 작성한 수표. 을축년(乙丑年) 7월 20일에 임원여(林元汝)가 돈을 빌리면서 작성한 수표(手標)이다. 그는 흉년이 들어 많은 집안 식구들이 먹고 살 길이 막막하자 매달 5부 이자로 60냥을 빌리면서 내년 4월말까지 갚겠다고 약속하였다. 증보(證保)나 필집(筆執)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그 자신이 직접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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