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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3년 송진택(宋鎭澤) 의송(議送) 1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癸酉十月日 宋鎭澤 兼史 癸酉十月日 宋鎭澤 全羅道觀察使 전라북도 전주시 兼史[着押] 3개(적색, 정방형) 전주 송진택가 전주역사박물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HIKS_Z041_01_A00022_001 1873년(고종 10) 10월에 송진택(宋鎭澤)이 전라도관찰사(全羅道觀察使)에게 올린 의송(議送). 1873년(고종 10) 10월에 송진택(宋鎭澤)이 전라도관찰사(全羅道觀察使)에게 올린 의송(議送)이다. 문서가 훼손되어 소지를 올린 사람의 이름을 알 수 없지만, 소장처와 그 내용으로 미루어 송진택으로 추정하였다. 송진택의 어머니 산소가 태인현(泰仁縣) 반룡촌(盤龍村)에 있는데 기사년(1869)에 투장(偸葬)이 발생하여 관에 정소(呈訴)하여 굴거(掘去)하였다. 그런데 그 자리에 다시 이태한(李太漢)이 투장을 했으니 기한을 정해 독굴(督掘)해 달라고 송진택은 관에 호소하였다. 이에 전라도관찰사는 이태한이 이미 낙과(落科)했으니 날짜를 지정해 독굴하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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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9년 송진택[宋鎭澤) 소지(所志) 1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己未十月 宋鎭澤 泰仁官 己未十月 宋鎭澤 泰仁縣監 전라북도 태인군 山在泰仁官[着押] 3개(적색, 정방형) 전주 송진택가 전주역사박물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HIKS_Z041_01_A00022_001 1859년(철종 10) 11월에 송진택(宋鎭澤)이 태인현감(泰仁縣監)에게 올린 소지(所志). 1859년(철종 10) 11월에 전주에 사는 송진택(宋鎭澤)이 태인현감에게 올린 소지이다. 송진택의 친산(親山)은 태인 남촌면 굴치(屈峙)에 있는데, 산 아래에 사는 박인수(朴仁洙)가 갑자기 송진택의 묘소 가까운 곳에 진즉 치표를 해 두었으니 앞으로 산소로 쓰겠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송진택은, 박인수가 진작 치표를 해두었던 곳이라면 왜 자신이 산소를 쓸 때에는 한마디 말이 없다가 3년이 지난 후에야 치표를 해두었다고 하느냐고 반문하면서, 이것은 치표를 핑계로 산을 팔아먹으려는 것이니 후일의 작폐를 없애기 위해서 관에 정소(呈訴)한다고 하였다. 이에 태인현감은, 처음 입장(入葬)할 때는 한마디 말이 없다가 갑자기 치표했다는 등의 말로 공연히 위협하는 곡절을 모르겠다며, 엄히 조사하여 금단(禁斷)하라고 면임(面任)에게 지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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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년 최찬두(崔贊斗)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壬辰四月 崔拱辰 城主 壬辰四月 崔拱辰 扶安縣監 전라북도 부안군 官[着押] 1개(적색, 정방형) 김제 정당 최재신가 전북대학교박물관 HIKS_Z039_01_A00001_001 임진년 4월에 최찬두(崔賛斗)가 부안현감(扶安縣監)에게 올린 소지로, 김인덕(金仁德)이 계속해서 이자 명목으로 돈을 뜯어가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이다. 임진년 4월에 상서면 다회리(上西面 多會里)에 사는 화민 최찬두(崔賛斗)가 부안현감(扶安縣監)에게 올린 소지이다. 최찬두는 지난 경진년에 내집(乃集)의 식리전(殖利錢)을 빌려 김인덕(金仁德)과 함께 행상을 했는데,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낭패한 가운데 김인덕이 매달 이자조를 적취해가면서 자신은 더욱 빈곤해졌다고 한다. 또 계미년에는 서울에서 내려오는 도중 점막에서 유숙하다 목함(木籠)에 넣어준 140냥을 전부 도둑맞았고, 잃어버린 돈 절반을 본인이 부담했던 일도 있었다고 한다. 무엇보다 자신의 조카 유보(有保)가 김인덕에게 50냥을 빌려 쓰고 제때에 갚지 못해 관에 정소를 당하였는데, 어렵사리 돈을 마련하여 갚아준 이후에도 예전에 없던 이자를 명목으로 계속 추징하고자 한다며 사건의 진상을 잘 헤아려 처분을 내려 달라고 청한 것이다. 부안현감은 같은 일이 여러 번 번거롭게 정소하지 말라고 소를 물리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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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7년 송진택(宋鎭澤) 소지(所志) 1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丁巳閏五月 宋鎭澤 泰仁郡 丁巳閏五月 宋鎭澤 泰仁郡 전라북도 태인군 전주 송진택가 전주역사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41_01_A00022_001 1857년 전주에 사는 송진택(宋鎭澤)이 태인현감(泰仁縣監)에 올린 소지로, 어머니 산소에 투장한 사람을 고발한 소지이다. 1857년(철종 8) 윤5월에 송진택이 태인현감(泰仁縣監)에 올린 소지이다. 송진택이 어머니 무덤 근처에 투장한 사람을 고발한 것인데 문서의 절반이 유실되어 자세한 내막을 알 수 없다. 다만 이 집안의 다른 문서와 함께 살펴보면, 송진택의 친산은 태인군 남촌면 반룡촌(泰仁郡 南村面 盘龍村)에 있었고 여러 사람들이 투장하는 곤욕을 겪었다. 그 때마다 관에 소지를 올려 승소하여 받은 수기나 다짐이 다수 전해지고 있는데, 이 문서는 바로 그러한 과정의 한 사례라고 보여진다. 반룡촌은 당시 태인군 남촌면 반룡리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 현재는 정읍시 감곡면 계룡리에 속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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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년 최영대(崔永大)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癸卯二月日 進士崔永大 行官 癸卯二月日 崔永大 泰仁縣監 전라북도 태인군 行官[着押] 4개(적색, 정방형) 전주 송진택가 전주역사박물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HIKS_Z041_01_A00022_001 1903년 2월에 진사(進士) 최영대(崔永大)가 태인현감(泰仁縣監)에게 올린 소지. 1903년 2월에 태인현(泰仁縣) 서촌면(西村面)에 사는 진사(進士) 최영대(崔永大)가 태인현감에게 올린 소지이다. 최영대는 1898년(고종 34) 1월에 태인현 서촌면 고당산(姑當山) 반룡촌(盤龍村) 산지를 1,300냥에 전주(全州)에 사는 송주채(宋柱埰)로부터 매득하여 어머니의 묘를 썼다. 그러나 산운(山運)이 맞지 않아 이장(移葬)을 하고 치표(置標)를 해두고 산지기를 두어 수호하였다. 그 뒤 흥덕(興德) 칠성동(七星洞)에 사는 이치대(李致大)가 자신이 치표해 둔 곳에 투장(偸葬)을 하였다. 최영대는 이치대를 잡아 가두고 투총을 독굴(督掘)해 달라고 관에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태인현감은 마땅히 조회(照會)하여 잡아들이고 조사하여 독굴하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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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9년 송진택(宋鎭澤)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己卯四月日 宋鎭澤 官 己卯四月日 宋鎭澤 泰仁縣監 전라북도 태인군 官[着押] 3개(적색, 정방형) 전주 송진택가 전주역사박물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HIKS_Z041_01_A00022_001 1879년(고종 16) 4월에 송진택(宋鎭澤)이 태인현감(泰仁縣監)에게 올린 소지(所志). 1879년(고종 16) 4월에 송진택(宋鎭澤)이 태인현감(泰仁縣監)에게 올린 소지이다. 송진택의 어머니 산소는 태인 남면(南面)의 반룡촌(盤龍村)에 있는데 산지기를 두고 수십 년 수호하여 왔다. 산소 압근지지(壓近之地)에 투장을 하는 일이 간혹 있긴 하였지만 의리(義理)로 쟁송하여 모두 굴거하였다. 그런데 지난 달 뜻밖에 다시 투장을 당하였고, 총주를 찾기 위해서는 부득이 투총(偸塚) 주위에 가시를 두르고 도랑을 파야겠다고 하였다. 이에 태인현감은 굴개(掘漑)는 법 밖의 일이니 투총주를 찾은 뒤 다시 와서 정소(呈訴)하면 즉시 굴개하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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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3년 송진택(宋鎭澤) 소지(所志) 1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癸酉十月 日 宋鎭澤 泰仁官 癸酉十月 日 宋鎭澤 泰仁縣監 전라북도 태인군 泰仁官[着押] 3개(적색, 정방형) 전주 송진택가 전주역사박물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HIKS_Z041_01_A00022_001 1873년(고종 10) 10월에 송진택(宋鎭澤)이 태인현감(泰仁縣監)에게 올린 소지(所志). 1873년(고종 10) 10월에 전주에 사는 송진택(宋鎭澤)이 태인현감(泰仁縣監)에게 올린 소지(所志)이다. 송진택의 어머니 산소가 태인현 남면(南面) 반룡촌(盤龍村)에 있는데 중간에도 투장(偸葬)을 당한 일이 있었으나 산송(山訟)을 통해 모두 굴거(掘去)하였다. 그런데 지난해 여름, 남면 하유촌(下鍮村)에 사는 이정수(李正壽)가 송진택의 어머니 산소 바로 가까운 곳에 투장을 하였다. 이곳은 이전에 박평중(朴平仲)의 투총(偸塚)을 파낸 곳이었다. 발견 즉시 송진택은 관에 정소(呈訴)하고 싶었으나 몸이 아파 이제야 정소한다며 이정수를 잡아다 가두고 독굴(督掘)하여 달라고 관에 호소하였다. 이에 태인현감은 조사를 하기 위해 이정수를 잡아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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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7년 송진택(宋鎭澤) 소지(所志) 2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丁巳七月 宋鎭澤 泰仁城主 丁巳七月 宋鎭澤 泰仁縣監 전라북도 태인군 4개(적색, 정방형) 전주 송진택가 전주역사박물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HIKS_Z041_01_A00022_001 1857년(철종 8) 7월에 송진택(宋鎭澤)이 태인현감(泰仁縣監)에게 올린 소지(所志). 1857년(철종 8) 7월에 전주에 사는 송진택(宋鎭澤)이 태인현감(泰仁縣監)에게 올린 소지(所志)이다. 문서가 훼손되어 소지를 올린 사람의 이름을 알 수 없지만, 소장처와 그 내용으로 미루어 송진택으로 추정하였다. 송진택은 고부(古阜)에 사는 한성호(韓性浩)와 산송(山訟)을 벌여 6월 그믐 안에 투총(偸塚)을 굴이(掘移)하라는 제음(題音)을 받았다. 그러나 한성호가 관의 제음을 준수하지 않고 시간을 끌며 굴이하지 않으려고 하자, 송진택은 투총(偸塚)을 즉각 굴이해 달라고 관에 다시 정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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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9년 송진택(宋鎭澤) 소지(所志) 2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己未十一月日 宋鎭澤 山在泰仁官 己未十一月日 宋鎭澤 泰仁縣監 전라북도 태인군 泰仁官[着押] 3개(적색, 정방형) 전주 송진택가 전주역사박물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HIKS_Z041_01_A00022_001 1859년(철종 10) 10월에 송진택(宋鎭澤)이 태인현감(泰仁縣監)에게 올린 소지(所志). 1859년(철종 10) 10월에 전주(全州)에 사는 송진택(宋鎭澤)이 태인현감(泰仁縣監)에게 올린 소지이다. 송진택은 태인현 남촌 반룡촌에 있는 친산(親山)의 투총(偸塚) 문제로 고부(古阜)에 사는 한성호(韓性浩)와 3년 동안 쟁송(爭訟)하였다. 한성호가 투총을 굴거하지 않으므로 송진택은 3월에 다시 정소(呈訴)하였고 8월 안에 굴거(掘去)하겠다는 한성호의 수기(手記)를 받았다. 그러나 10월이 되어도 굴거하지 않고 있으니 잡아 가두고 독굴해 달라고 송진택은 관에 호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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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5년 송진택(宋鎭澤)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乙未三月日 宋鎭澤 泰仁官 乙未三月日 宋鎭澤 泰仁縣監 전라북도 태인군 泰仁官[着押] 1개(적색, 정방형) 전주 송진택가 전주역사박물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HIKS_Z041_01_A00022_001 1895년(고종 32) 3월에 송진택(宋鎭澤)이 태인현감(泰仁縣監)에게 올린 소지(所志) 1895년(고종 32) 3월에 전주에 사는 송진택(宋鎭澤)이 태인현감(泰仁縣監)에게 올린 소지(所志)이다. 문서의 앞 부분이 훼손되어 소지를 올린 사람의 이름을 알 수 없지만, 소장처와 그 내용으로 미루어 송진택으로 추정하였다. 송진택의 친산(親山)이 태인현 남면(南面) 반룡촌(盤龍村)에 있는데 고부에 사는 한성호(韓性浩)가 범장(犯葬)을 하여 전(前) 현감이 있을 때 여러 번 대질하여 금년 2월 안에 굴거(掘去)하겠다는 한성호의 수기(手記)를 받았다. 그러나 지금 3월이 다 지나가도록 굴거하지 않고 있으니 차사(差使)를 보내 잡아 가두고 독굴(督掘)해 달라고 송진택은 관에 호소하였다. 제사가 적힌 부분이 훼손되어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독굴하기 위해서 한성호를 잡아오라는 내용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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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1년 송진택(宋鎭澤) 소지(所志) 1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辛未五月日 宋鎭澤 泰仁官 辛未五月日 宋鎭澤 泰仁縣監 전라북도 태인군 泰仁官[着押] 2개(적색, 정방형) 전주 송진택가 전주역사박물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HIKS_Z041_01_A00022_001 1871년(고종 8) 5월에 송진택(宋鎭澤)이 태인현감(泰仁縣監)에게 올린 소지(所志). 1871년(고종 8) 5월에 송진택(宋鎭澤)이 태인현감(泰仁縣監)에게 올린 소지이다. 송진택의 어머니 산소가 태인현 남면(南面) 반룡촌(盤龍村)에 있는데 중간에 투총(偸塚)이 발생하여 이를 굴거(掘去)하였다. 기사년(1869)에 다시 투장(偸葬)을 당해 즉각 독굴(督掘)했는데 이번에는 그 자리에 김제 만경에 사는 이가(李哥)가 다시 투장을 했으니 잡아 가두고 독굴해 달라고 송진택은 관에 탄원하였다. 이에 관에서는 농사일이 한창 바쁘고 빗물이 불어나니 비록 정상은 절박하나 이앙하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정소하면 단연코 잡아 가두고 독굴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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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오년 최공진(崔拱辰)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甲午三月 崔贊斗 城主 甲午三月 崔贊斗 扶安縣監 전라북도 부안군 官[着押] 3개(적색, 정방형) 김제 정당 최재신가 전북대학교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39_01_A00001_001 갑오년 3월에 최공진(崔拱辰)이 부안현감(扶安縣監)에게 올린 소지로, 이정순(李正淳)의 논을 빌려 경작할 수 있도록 시작권(時作權)을 보장해 달라는 내용이다. 갑오년 3월에 상서면 다회리(上西面 多會里)에 사는 화민 최공진(崔拱辰)이 부안현감(扶安縣監)에게 올린 소지이다. 최공진은 논이 없어서 멀리 태인(泰仁)에 사는 이정순(李正淳)에게 논 5마지기를 빌려 경작하고 약속한 도조를 성실히 납부해 왔다고 한다. 그런데 올해 바야흐로 농사를 시작하려는 찰나에 주인이 갑자기 경작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제까지 땅을 다듬고 모를 기르는 등 애써 준비한 농사를 못하게 됐으니 관에서 이치를 따져 경작을 허락해 줄 것을 청한 것이다. 부안현감은 최공진이 그 동안 시작인(時作人, 소작인)으로써 성실히 도조를 납부하였고, 또 바야흐로 막 농사를 시작하려는 시점에서 농사를 짓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판단하고 주인으로 하여금 시작인을 바꾸지 말도록 지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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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8년 권기서(權琦瑞)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戊午八月 權琦瑞 官 戊午八月 權琦瑞 泰仁縣監 전라북도 고창군 官[着押] 1개(적색, 정방형) 전주 송진택가 전주역사박물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HIKS_Z041_01_A00022_001 1858년(철종 9) 8월에 권기서(權琦瑞)가 태인현감(泰仁縣監)에게 올린 소지(所志). 1858년(철종 9) 8월에 권기서(權琦瑞)가 태인현감(泰仁縣監)에게 올린 소지(所志)이다. 고부 답내동(古阜畓內面)에 사는 권기서는 세금 납부가 급하여 태인현 남촌 반룡촌 고당산(高堂山)에 있는 산소의 소나무를 뽑아 팔려고 하였는데, 같은 산 윗쪽에 산소를 둔 전주 사는 송반(宋班)이 그냥 놔둘 요량으로 15냥에 사기를 원하였다. 나중에 권기서의 것이라고 할 염려가 있으니 송반에게 방매했다는 사실을 입지(立旨)로 성급해 뒷날 증빙으로 삼게 해달라고 하였다. 태인현감은 공문을 만들어 주라고 지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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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3년 송진택(宋鎭澤) 소지(所志) 2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癸酉十二月日 宋鎭澤 泰仁官 癸酉十二月日 宋鎭澤 泰仁縣監 전라북도 태인군 泰仁官[着押] 5개(적색, 정방형) 전주 송진택가 전주역사박물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HIKS_Z041_01_A00022_001 1873년(고종 10) 12월에 송진택(宋鎭澤)이 태인현감(泰仁縣監)에게 올린 소지(所志). 1873년(고종 10) 12월에 전주에 사는 송진택(宋鎭澤)이 태인현감(泰仁縣監)에게 올린 소지이다. 이태한(李太漢) 부자가 관령과 국법을 무시하므로 여러 차례 지엄한 감영의 제음을 받았으며, 10일에는 부자가 스스로 다짐문서(侤音)도 바쳤다. 무덤을 굴이(掘移)하기 위해 차사(差使)를 보냈더니 그 부자와 동생이 모두 도망을 갔다. 그래서 송진택은 빠른 시일 내에 독굴(督掘)해 달라고 재차 관에 정소(呈訴)하였다. 이에 관에서는 이태한의 소행이 비록 매우 통탄스러우나 노비가 대신 파내는 것은 법 밖이라 허가할 수 없으나, 투총(偸塚)의 굴개(掘漑)는 총주(塚主)를 찾는 것이 예사이니 즉시 굴개하라고 하였다. 위에서 차사는 죄인을 잡아 오도록 파견하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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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년 최공진(崔拱辰)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辛亥四月 崔拱辰 城主 辛亥四月 崔拱辰 扶安縣監 전라북도 부안군 官[着押] 1개(적색, 정방형) 김제 정당 최재신가 전북대학교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39_01_A00001_001 신해년 4월에 최공진(崔拱辰)이 부안현감(扶安縣監)에게 올린 소지로, 사촌 동생 내집(乃集)이 빚진 경채(京債)를 모두 갚았으니 이에 사실을 증빙하는 입지를 성급해 달라는 내용이다. 신해년 4월에 상서면 다회리(上西面 多會里)에 사는 화민 최공진(崔拱辰)이 부안현감(扶安縣監)에게 올린 소장이다. 최공진은 자신의 사촌동생 내집(乃集)이 빚진 경채(京債)를 이번에 간신히 마련하여 갚았다고 한다. 그러나 장차 어떤 후환이 있을지 알 수 없으므로, 앞으로 혹여 이와 같은 일이 생긴다면 상납전의 경우 상납전을 건 낸 담당색리에게 추급할 것이며, 경채 또한 경채를 건 낸 경저리(京邸吏)에게 징급하고, 자신에게 횡징하지 못할 뜻으로 입지를 성급해 달라고 청한 것이다. 소장을 접한 부안현감은 위의 내용으로 입지를 성급해 주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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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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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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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南村面盤龍村化民金暻述右謹言切憤至寃段世或有賊反荷杖之習豈有如本面金禹瑞爲名者乎以至寃之由擧槪仰陳細細垂察焉民勢素貧寒料無計活故全州居士人宋鎭澤親山守護是乎所旣有守護之名則不置於等閑於理當然而且塚主言之定山直守護者出於禁火禁葬之計也去月二十七日半夜忽有人跡於宋塚階下故只率村童一丁卽往其所則多小役軍已知民之去就一切逃避而只有金禹瑞爲名一人也先以擧理責之挽近偸葬之習成一弊痼然豈有如是而偸葬於士夫家先山階下有官決已掘處乎云爾則渠之言內不須多言暗爲偸葬之際今旣現露則已成墳墓掘去乃已而僅爲下棺而已則卽欲自手出柩單身難行云云故果爲容恕矣翌日渠自出柩而去矣憶何心肚釀出凶計誣捏 官庭嚴令推捉將差出來故惶㤼中莫知所措而不逾時刻待 令之際同禹瑞間人請私和然民毫無所失於渠而遭此警魂之擧期欲頭質 明政之下以雪萬一之憤揆以事理忍憤爲安者於民爲可故强爲私和矣金哥恳言曰葬營時有浮費云是遣五兩錢討索故不欲許施則不啻左右之勸誘交計些小而期入 官庭切非道理故果以五兩錢市債辦給矣金哥言內今旣私和則呈 官所志留我無益云是遣出給於民而永無置嫌之意矣且於有何凶計而誣瞞 官家將差出來困狀無比而至於足鎖蹲坐之擧情私和至痛極寃之由蒼天昭臨面人共知是乎所金哥且以私和之意構成虛詐曰葬時浮費向捧五緡惟云不足是如今有優數之助吾不捉送自此私和云云無乃資藉白骨討索人財之凶計也世習如此漢之化外 官令莫售義理安在平日行機推此可卞渠之三兄弟專事行惡出以酗酒於行旅入以施臆於村人行日不義則該里之敗虛良由此也玆敢擧槪仰籲於 ▣…▣特軨廣庇之澤以爲嚴査處分之地千萬祝手爲白只爲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壬申二月 日[題辭]旣知彼隻之誣訴故更不(背面)査問而自外放送不必爲慮安心守護事初七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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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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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0년 송진택(宋鎭澤)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庚午二月日 宋鎭澤 泰仁官 庚午二月日 宋鎭澤 泰仁縣監 전라북도 태인군 泰仁官[着押] 4개(적색, 정방형) 전주 송진택가 전주역사박물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HIKS_Z041_01_A00022_001 1870년(고종 7) 2월에 전주(全州)에 사는 송진택(宋鎭澤)이 태인현감(泰仁縣監)에게 올린 소지(所志). 1870년(고종 7) 2월에 전주(全州)에 사는 송진택(宋鎭澤)이 태인현감(泰仁縣監)에게 올린 소지(所志)이다. 송진택의 친산이 태인현 남면(南面) 반룡촌(盤龍村)에 있는데, 이전에 이곳에 발생한 3건의 투총(偸塚)은 법대로 이미 굴거하였다. 그런데 뜻밖에 지난 1월에 투장이 다시 발생하여 총주를 찾기 위해서는 부득이 도랑을 파고 가시를 두르려 한다고 하였다. 이에 태인현감은 꼭 도랑을 파야겠느냐면서 총주를 찾으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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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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古阜畓內面山化民權琦右謹言所志矣段民之親山與叔父山弟塚龍尾上山直金應化暗然捧價錢五十六兩偸埋於他邑人使之入葬故民省墓之行見而問之則初以不知答之故民責以不義則以金溝宋哥塚答之故去二月良中緣由呈訴則 城主題音內爲山直而暗賣主人之山是豈成說乎懲治捉待是遣宋塚段督掘之意圖形率待事敎是乎所其時民之家失火是如急報適至則直返構屋而繼以稚子之痘疫抽身無暇故未得圖形是乎旀近者民去金溝搜覓用山地宋哥則金應化欺民虛指者也同應化全以欺民爲主非 官主之杖問莫可實告而又金堤人塚近者捧價偸埋民之所知也豈非損傷▣▣▣亂 官庭者乎由此一人他官之民難保先世之塚伏乞自 官捉致杖問卽掘偸塚以雪幽明之恨爲白只爲行下向敎是事泰仁城主 處分戊午七月 日泰仁官[着押][題辭]金應化捉來待卞事▣卄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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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全羅道) 충절(忠節) 및 효행(孝行) 포창(褒彰) 신청자(申請者) 명단(名單) 고문서-소차계장류-단자 국왕/왕실-보고-단자 부안 서외 김채상 후손가 부안 서외리 김채상 후손가 모년에 예조와 이조의 관문에서 전라도내 충절 및 효행 포창신청자들을 초출한 문서의 일부. 모년에 예조(禮曹)와 이조(吏曹)의 관문(關文)에서 전라도내 충절 및 효행 포창신청자 명단을 베낀 것이다. 문서의 끝 부분이 결락되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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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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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2년 김병헌(金炳憲) 청고방(請姑放) 원정(原情) 율부(律賦)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壬申六月 金炳憲 壬申六月 金炳憲 扶安守令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서외 김채상 후손가 부안 서외리 김채상 후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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