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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년 신규석(辛圭錫) 서간(書簡) 5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九月十一日 辛圭錫 九月十一日 辛圭錫 부안 서외 김채상 후손가 부안 서외리 김채상 후손가 모년(某年)에 신규석이 보낸 서간 모년(某年) 9월 11일에 신규석(辛圭錫)이 모인(某人)에게 보낸 서간(書簡)이다. 가을날, 관직자인 상대방의 안부를 묻고 공무(公務)가 힘들지 않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자신은 부모님을 모시는 일과 하는 일에 별일이 없다며 송지(松枝) 벌채(伐採) 청원서(請願書)에 첨부할 조서(調書)를 즉시 제출하기 바란다고 하였다. 추신으로 도면은 필요 없다며 근래에는 청원서 1매만 제출하면 군에서 처리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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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년 세함(世涵) 서간(書簡)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己二旬二 世涵 己二旬二 世涵 부안 서외 김채상 후손가 부안 서외리 김채상 후손가 모년(某年) 세함이 보낸 서간 작성년도의 간지(干支)가 앞에 기(己)자가 들어가는 해의 2월 12일에 세함(世涵)이 장암(場巖)에 보낸 편지이다. 부모님을 모시며 공제(功制)를 만났으니 애처로운 마음을 상상할 수 있다며 우러러 위로할 말이 없다고 하였다. 자신은 부모님 곁에서 여전한데 쓸데없는 근심이 잇달아 고민이라고 하였다. 며느리를 맞는 날은 3월 18일이 가장 길하고, 4월 13일도 쓸 만하지만 오직 상대방의 재량에 달려 있다며 가장 길한 날에 예를 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경과(慶科)가 멀지 않았으니 용기 있게 과거에 응시하여 합격하라고 하였다. 아들을 지금 보낸다며 오래 잡아두어야 긴요하지 않으니 속히 돌려보내라고 하였다. 부례(婦禮)의 날짜를 두 날 중에 결정하여 연산(連山) 내행이 내려올 때 회답해 달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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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인년 이덕희(李德熙) 서간(書簡)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壬寅七月念三 李德熙 大興宅 壬寅七月念三 李德熙 大興宅 부안 서외 김채상 후손가 부안 서외리 김채상 후손가 임인년에 이덕희가 작성한 서간. 임인년에 이덕희(李德熙)가 부안(扶安) 장암(場巖)의 대흥댁(大興宅)에 보낸 안부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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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부안김씨가(扶安金氏家) 사주단자(四柱單子) 3 고문서-서간통고류-혼서 종교/풍속-관혼상제-혼서 扶安 扶安金氏家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서외 김채상 후손가 부안 서외리 김채상 후손가 부안의 부안김씨문중이 받은 사주단자. 부안(扶安)의 부안김씨문중(扶安金氏門中)이 신랑집으로부터 받은 신랑의 사주단자이다. 신랑의 생시(生時)를 정묘 10월 28일 인시로 적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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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부안김씨가(扶安金氏家) 연길(涓吉) 고문서-서간통고류-혼서 종교/풍속-관혼상제-혼서 扶安 扶安金氏家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서외 김채상 후손가 부안 서외리 김채상 후손가 부안김씨가에서 받은 연길. 부안김씨가에서 신부집으로부터 받은 연길(涓吉)이다. 신랑은 정묘생, 신부는 계유생으로 혼인날짜를 경인년 12월 27일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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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년 이정희(李正熙) 서간(書簡) 2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李正熙 李正熙 부안 서외 김채상 후손가 부안 서외리 김채상 후손가 모년(某年)에 이정희가 보낸 서간 모년(某年) 10월 20일에 기복인(朞服人) 이정희(李正熙)가 보낸 서간(書簡)이다. 돌아온 뒤에 즉시 찾아뵈려 하였으나 마음이 어지러워 못하고 그리워하던 차에 편지를 받았다며 상대방의 안부를 물었다. 자신은 변방에서 온갖 고생을 하며 3,000리 멀리 관문(關門)에 들어왔는데 중간에 숙부의 상사(喪事)를 만나 멀리서 부음을 들으니 비통한 심정을 억누르기 어렵다고 하였다. 자신의 가족은 그런대로 편안하여 다행이나 흉년이 들어 살아갈 길이 없다고 걱정하였다. 조카의 혼인날이 머지않은데 사무가 많아 몸을 뺄 수가 없기에 이달 안에는 찾아가지 못하고 내달 초에 가겠다고 하였다. 이 편지를 보낸 이정희는 당시 함경북도 관찰부 주사(咸鏡北道觀察府主事)로 있던 이정희가 아닌가 추정되지만 확실하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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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부안김씨(扶安金氏) 혼서(婚書) 고문서-서간통고류-혼서 종교/풍속-관혼상제-혼서 扶安金氏 門中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서외 김채상 후손가 부안 서외리 김채상 후손가 부안의 부안김씨문중에서 받은 혼서. 부안의 부안김씨문중에서 신랑집으로부터 받은 납폐(納幣)이다. 혼례일이 그해 12월 20일 오시(午時)로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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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년 장두엽(張斗燁) 서간(書簡)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丙臘十五日 斗燁 丙臘十五日 張斗燁 부안 서외 김채상 후손가 부안 서외리 김채상 후손가 모년(某年) 장두엽이 보낸 서간 작성년도의 간지(干支)가 앞에 병(丙)자가 들어가는 해의 12월 15일에 이질(姨侄) 장두엽(張斗燁)이 보낸 서간(書簡)이다. 추위에 한결같이 평안하기를 바란다며 혼인날이 가까워지니 모든 것이 구차하지만 그중에 가장 어려운 것은 진미(珍味)이니 돈 1냥을 구해주면 혼사 후에 갚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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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9년 송진택(宋鎭澤)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2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咸豐玖年己未五月初九日 朴日壽 宋鎭澤 咸豐玖年己未五月初九日 朴日壽 宋鎭澤 전라북도 태인군 [着名] 2개 전주 송진택가 전주역사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41_01_A00012_001 1859년(철종 10) 5월 초 9일에 송진택(宋鎭澤)이 박일수(朴日壽)에게 태인군 남면 반룡촌에 있는 진전(陳田)을 전문 4냥을 주고 살 때 작성한 토지매매명문. 1859년(철종 10) 5월 초9일에 유학 송진택(宋鎭澤)이 유학 박일수(朴日壽)에게 진전(陳田)을 매득할 때 작성한 토지매매명문이다. 대상토지는 태인군(泰仁郡) 남촌면(南村面) 반룡촌(盤龍村) 전록(前麓)에 있는 진전이며, 위로는 석대(石隊)에서 아래는 길까지, 오른쪽으로 구가(具哥)의 무덤 7보 밖에서 왼쪽으로 등척(嶝尺)까지였다. 송진택은 이곳을 송추를 금양하기 위해 매득하였다. 반룡촌은 당시 태인군 남촌면 반룡리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 현재는 정읍시 감곡면 계룡리에 속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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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844년 김재상(金載相)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道光二十四年甲辰六月初一日 幼學金載相 道光二十四年甲辰六月初一日 金載相 [着名] 2개 부안 서외 김채상 후손가 부안 서외리 김채상 후손가 1844년(헌종 10)에 고춘성이 처가 쪽 산 아래 묘답에 붙어 있는 토지를 유학 김재상에게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 1844년(헌종 10) 6월 초1일에 고춘성(高春成)이 처가(妻家) 쪽 산 아래 묘답(墓畓)에 붙어 있는 토지를 유학 김재상(金載相)에게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고춘성은 가난하여 생활이 곤궁하게 되자 처가 쪽 산 아래 묘답의 북쪽에 붙어 있는 토지를 팔게 되었다. 거래된 토지는 중방리(中方里) 서십작(西十作) 황자(惶字) 정태(丁太) 논 3두 5승락지이며, 부수로는 6부 5속이다. 그리고 그 토지에 붙어 있는 시장(柴塲) 25동락지(同落只) 등 두 곳을 합해서 5냥에 팔기로 하였다. 거래에 관련된 본문기(本文記) 1장을 첨부하여 나중에 만약 자손들 가운데 말썽이 생기면 증거로 관에 제시하라고 하였다. 이 거래에는 전시장주(田柴塲主)인 고춘성(高春成)과 증필(訂筆)로 유학 송형주(宋亨柱)가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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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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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758년 조개찬(趙介贊)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乾隆二十二年戊寅十二月初二日 金壽福 趙介贊 乾隆二十二年戊寅十二月初二日 金壽福 趙介贊 [着名] 3개 부안 서외 김채상 후손가 부안 서외리 김채상 후손가 1758년(영조 34)에 김수복이 서십작에 있는 논을 조개찬에게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 1758년(영조 34) 12월 초2일에 김수복(金壽福)이 서십작(西十作)에 있는 논을 조개찬(趙介贊)에게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이다. 김수복은 이 논을 조상에게 물려받아 경작하여 오다가 살아가기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팔게 되었다고 한다. 거래된 토지는 송자답(悚字畓) 50락지이며, 부수로는 9부(負)가 되는 곳으로 거래가격은 38냥이다. 거래 당시 문기 2장을 아울러 첨부하여 넘기고, 이후 만약에 자손들이 잡음을 일으키면 관에 알려서 증빙문기로 삼으라고 하였다. 이 거래에는 답주(畓主)인 김수복(金壽福)과 정인(訂人) 강재귀(腔才貴), 필집(筆執) 박수금(朴秀禁) 등 3인이 참여하여 서명하였다. 명문(明文) 작성년대를 '乾隆二十二年戊寅'이라고 적고 있으나, 건륭 22년에 해당하는 간지는 무인(戊寅)이 아니라 정축(丁丑)이다. 무인은 건륭 23년의 간지이다. 당시에는 보통은 간지보다는 수치를 오기(誤記)하는 경향이 많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乾隆二十三年戊寅'의 오기로 추정하여, 작성연대를 1758년으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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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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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856년 김채상(金彩相) 산지매매명문(山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명문 경제-매매/교역-시장문기 咸豊六年丙辰四月十三日 幼學申泰學 幼學金彩相 咸豊六年丙辰四月十三日 申泰學 金彩相 전라북도 부안군 [着名] 4개, [不着] 1개 부안 서외 김채상 후손가 부안 서외리 김채상 후손가 1856년(철종 7)에 신태학이 부안현 하서면 길음동 계곡 무후산 근처 산을 김채상에게 팔면서 작성한 산지매매명문. 1856년(철종 7) 4월 13일에 신태학(申泰學)이 부안현(扶安縣) 하서면(下西面) 길음동(吉音洞) 계곡 무후산(無后山) 근처 산을 김채상(金彩相)에게 팔면서 작성한 산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신태학은 이 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김채상에게 10냥을 받고 산지를 넘겨주었다. 거래 당시 산지주(山地主)인 신태학(申泰學)과 증인(證人) 양집(梁檝), 보인(保人)으로 고군화(高君化) 빈상홍(賓相鴻) 등 4인이 참여하였는데, 빈상홍은 마침 상중(喪中)이어서 서명에는 참여하지 못하였다. 문서의 하단에 족숙(族叔)인 도상(道相)에게도 산을 사용할 때 참석하는 것을 아울러 승인한다고 명시하였다. 관련된 문서에 의하면 거래 토지 지역은 부안현 하서면 길음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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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8년 송주채(宋柱埰) 등 방매(放賣) 석물매매명문(石物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大韓光武二年戊戌正月卄四日 宋柱埰 大韓光武二年戊戌正月卄四日 宋柱埰 전라북도 태인군 [着名] 4개 전주 송진택가 전주역사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41_01_A00012_001 1898년(광무 2) 정월 24일에 송주채(宋柱埰)가 누군가에게 석물(石物)을 전문 300냥을 받고 방매할 때 작성한 석물매매명문. 1898년(광무 2) 정월 24일에 유학 송주채(宋柱埰)가 누군가에게 석물(石物)을 방매하면서 작성한 석물매매명문이다. 송주채는 자신의 태인군(泰仁郡) 남촌면(南村面) 반룡동(盘龍洞) 서록(西麓)에 있는 자신의 증조비 산소를 다른 곳으로 이장하면서 그곳에 설치한 반석(磐石) 일좌(一座)와 주석(柱石) 한 쌍(一雙)을 전문 300냥을 받고 방매하였다. 방매한 사유는 긴히 쓸데가 있어서라고 밝히고 있다. 이 거래에는 동생 송주상(宋柱祥)이 공동 주인으로, 유학 이정도(李正道)와 박성오(朴成五)가 증인으로 참여하고 각각 착명하였다. 반룡촌은 당시 태인군 남촌면 반룡리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 현재는 정읍시 감곡면 계룡리에 속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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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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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1년 김재상(金載相) 시장문기(柴場文記) 고문서-명문문기류-명문 경제-매매/교역-시장문기 道光拾㱏年辛卯四月初三日 朴羣坪金 幼學金載相 道光拾㱏年辛卯四月初三日 朴羣坪金 金載相 전라북도 부안군 [喪人], [着名] 2개 부안 서외 김채상 후손가 부안 서외리 김채상 후손가 1831년(순조 31)에 박군평쇠가 서십작 송자에 있는 시장을 김재상에게 팔면서 작성한 시장문기. 1831년(순조 31) 4월 초3일에 박군평쇠(朴羣坪金)가 서십작(西十作) 송자(悚字)에 있는 시장(柴塲)을 김재상(金載相)에게 팔면서 작성한 시장문기이다. 박군평쇠는 양부(養父)가 사망한 뒤에 세미(稅米)를 마련할 방법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시장(柴塲)을 팔게 되었다고 매매사유를 밝히고 있다. 거래된 시장은 서십작 송자에 있는 진황지(陳荒地)로, 남쪽으로 길이 120척 동쪽으로 넓이 30척이며 거래가격은 30냥이다. 그리고 이후 만약에 사람들이 다른 말들을 하면 이 문서를 증거로 하라고 하였다. 서십작 송자 시장이 어느 지역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관련문서들에 의하면 부안현에 속한 지역으로 추정된다. 이 거래에는 시장주(柴塲主) 박군평쇠(朴羣坪金)와, 증인(訂人) 박양곤(朴良坤), 필집(筆執) 김상후(金相垕) 등 3인이 참여하여 서명하였다. 당시 시장주는 상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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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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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6년 이재실(李載實)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同治五年丙寅五月初三日 李載實 同治五年丙寅五月初三日 李載實 전라북도 부안군 [着名] 3개 부안 서외 김채상 후손가 부안 서외리 김채상 후손가 1866년(고종 3)에 이재실이 서도질 관인제 아래에 있는 논을 아무개에게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 1866년(고종 3) 5월 초3일에 이재실(李載實)이 서도질(西道秩) 관인제(寬仁堤) 아래에 있는 논을 아무개에게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이다. 이재실은 이 논을 여러 해 동안 경작하며 먹고 살았지만 부득이한 형편으로 팔게 되었다. 그러나 논을 사는 사람이 누군인지는 밝혀져 있지 않다. 거래된 토지는 서도질 관인제 아래에 있는 황자답(惶字畓) 17두락지이며, 부수로는 38부(負)이다. 거래 가격은 145냥이다. 거래 당시 신구문기(新舊文記) 3장을 첨부하여 넘겨주면서 차후에 말썽이 생기면 관에 증거로 삼으라고 하였다. 서도질 관인제가 어느 지역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관련문서에 의하면 부안현 하서면 지역으로 추정된다. 이 거래에는 답주(畓主)인 이재실(李載實)과 증인(證人) 이후재(李厚載), 필(筆) 김채삼(金彩三) 등 3인이 참여하여 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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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8년 최영대(崔永大)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光武二年戊戌正月 幼學宋柱埰 崔永大 光武二年戊戌正月 宋柱埰 崔永大 전라북도 태인군 [着名]3개 전주 송진택가 전주역사박물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HIKS_Z041_01_A00012_001 1898년(광무 2) 1월에 최영대(崔永大)가 송주채(宋柱埰)로부터 산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98년(광무 2) 1월에 최영대(崔永大)가 송주채(宋柱埰)로부터 산지를 매입하면서 건네받은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송주채와 송주상(宋柱祥) 형제는 태인 남촌면 고당산(姑當山) 동쪽 반룡촌(盤龍村)에 있는 증조비(曾祖妣)의 묘를 1월 30일 내에 이장하기로 하고, 산지의 경계를 정해 최영대에게 이를 1,300냥에 방매하였다. 문서의 아래에 부기(附記)한 내용은 관련문서 '1903년 최영대(崔永大) 소지(所志)'를 보면, 이때 매득한 곳에 투장이 발생하자 정소(呈訴) 과정에서 투장자인 흥덕(興德) 칠성동(七星洞)에 사는 이병덕(李柄德)의 신상을 적어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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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5년 김재상(金載相) 시장문기(柴場文記) 고문서-명문문기류-명문 경제-매매/교역-시장문기 嘉慶二十年乙亥九月初七日 幼學朴乃伯 幼學金載相 嘉慶二十年乙亥九月初七日 朴乃伯 金載相 전라북도 부안군 [着名] 1개, [喪人] 2 부안 서외 김채상 후손가 부안 서외리 김채상 후손가 1815년(순조 15)에 박내백이 송자 진황지에 있는 시장을 김재상에게 팔면서 작성한 시장문기. 1815년(순조 15) 9월 초7일에 박내백(朴乃伯)이 송자(悚字) 진황지(陳荒地)에 있는 시장(柴塲)을 김재상(金載相)에게 팔면서 작성한 시장문기이다. 김재상이 부친의 장례를 치르기 위하여 시장을 매매하기를 원하자 박내상은 선대로부터 자신이 물려받은 시장을 한계를 정해서 팔기로 하였다고 매매사유를 밝히고 있다. 거래된 시장은 송자 진황지에 있는데, 거래가격은 13냥이다. 거래 당시 신문기 1장을 작성하여 건네주며 차후 자손들의 분란에 증거로 삼으라고 하였다. 거래된 시장의 한계(限界)는 동쪽으로는 박성량(朴成良)의 밭에 이르고, 남쪽으로는 박춘흥(朴春興)의 논, 서쪽으로는 박용인(朴龍仁)의 밭, 북쪽으로는 조가(趙哥)의 총(墳墓)에 이르도록 하였다. 이 거래에는 시장주(柴塲主)인 박내백(朴乃伯)과 증인(訂人) 동성조카(同姓侄) 진여(辰汝), 필(筆) 동성조카(同姓侄) 광여(光汝) 등 3인이 참여하여 서명하였다. 이때 두 조카는 상중(喪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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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4년 김재상(金載相) 시장문기(柴場文記) 고문서-명문문기류-명문 경제-매매/교역-시장문기 道光十四年甲午四月初十日 朴基俊 幼學金載相 道光十四年甲午四月初十日 朴基俊 金載相 전라북도 부안군 [喪人], [着名] 3개 부안 서외 김채상 후손가 부안 서외리 김채상 후손가 1834년(순조 34)에 박기준이 전해 내려온 송자에 있는 시장을 김재상에게 팔면서 작성한 시장문기. 1834년(순조 34) 4월 초10일에 박기준(朴基俊)이 전해 내려온 송자(悚字)에 있는 시장(柴塲)을 김재상(金載相)에게 팔면서 작성한 시장문기이다. 박기준은 이 시장을 장례 때 진 빚과 세미(稅米)를 납부할 길이 없어서 팔게 되었다고 매매사유를 밝히고 있다. 거래된 시장은 진황지(陳荒地)에 있는 시장으로, 가격은 7냥이다. 시장의 길이와 넓이는 한계를 정해서 매매하기로 하였다. 본문기(本文記)는 중간에 잃어버렸기 때문에 매입자에게 넘겨주지 못하였다. 뒷날 자손이나 족속들이 다투면 이 신문기를 증거로 하라고 하였다. 거래에는 시장주(柴塲主)인 박기준(朴基俊)과 증인(證 人) 박창길(朴昌吉), 필(筆) 조흥규, 증참(證叅) 동성 5촌 박진덕(朴震德) 등 4인이 참여하여 서명하였다. 한편 문서 말미에 매매할 시장의 한계는 후록(後錄)으로 범표(犯標)를 작성하여 표시하였다. 즉, 길이는 남쪽에 있는 박흥업(朴興業)의 밭을 지나서 북쪽의 김영집(金英集)의 시장에 이르는 98척(尺)이며, 넓이는 동쪽에 있는 박진덕(朴震德)의 밭을 지나서 서쪽의 박춘엽(朴春葉)의 시장에 이르는 60척(尺)으로 한계를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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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6년 이윤범(李允範)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咸豊六年丙辰五月二十日 金秉權 李允範 咸豊六年丙辰五月二十日 金秉權 李允範 전라북도 부안군 [着名] 3개 부안 서외 김채상 후손가 부안 서외리 김채상 후손가 1856년(철종 7)에 김병권이 서도작 중방 서평에 있는 논을 이윤범에게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 1856년(철종 7) 5월 20일에 김병권(金秉權)이 서도작(西道作) 중방(中方) 서평(西坪)에 있는 논을 이윤범(李允範)에게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이다. 김병권은 대대로 물려받은 논을 경작해 왔지만 긴히 사용할 일이 생겨서 팔게 되었다고 매매이유를 밝히고 있다. 거래된 토지는 서도작 중방 서평의 황자답(惶字畓) 7두락지이며 거래가격은 145냥이다. 거래 당시 본문기(本文記)를 건네주면서 만약에 말썽이 일어나면 관에 제출하여 증거로 삼으라고 하였다. 서도작 중방이 어느 지역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그 동안의 관련 자료에 의하면 부안현에 속한 지역으로 추정된다. 이 거래에는 답주(畓主) 김병권(金秉權)과 증인(證人) 박응원(朴應元), 필(筆) 김채삼(金采三) 등 3인이 참여하여 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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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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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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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모년 장영후(張永厚)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畓主張永厚 張永厚 [着名] 전주 송진택가 전주역사박물관 HIKS_Z041_01_A00012_001 모년에 인동장씨 장영후(張永厚)가 논을 팔 때 작성한 토지매매명문. 인동장씨 가문의 張永厚가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문서. 문서가 훼손되어 언제 누구에게 어떤 곳의 논을 팔았는 지는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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