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록문화
통합검색플랫폼

기관별 검색

검색 범위 지정 후 검색어를 넣지 않고 검색버튼을 클릭하면 분류 내 전체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전체 으로 검색된 결과 84193건입니다.

정렬갯수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시문류

김낙순(金洛淳) 등 회갑(回甲) 시금(詩唫) 고문서-시문류-시 교육/문화-문학/저술-시 金洛淳 金洛龍 부안 서외 김채상 후손가 부안 서외리 김채상 후손가 김낙순 등이 누군가의 회갑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은 시를 한데 모은 문서. 김낙순(金洛淳)과 김낙용(金洛龍)이 누군가의 회갑(回甲)하기 위하여 지은 시(詩)를 한데 모은 문서이다. 아마도 부안(扶安)의 부안김씨(扶安金氏) 문중에서 벌어진 회갑연에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시문류

생생결(生生訣) 고문서-시문류-문 교육/문화-문학/저술-문 부안 서외리 김채상 후손가000161로 수정 부안 서외 김채상 후손가 부안 서외리 김채상 후손가 표제가 생생결이라고 적힌 감결류 문기. 표제가 생생결(生生訣)이라고 적힌 감결류(鑑訣類) 문기(文記)로, 본문에는 일(一)부터 일련번호를 매겨놓고, 그 번호마다 이에 해당하는 상황을 비상한 은유의 내용으로 풀이하고 있다.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1866년 송진택(宋鎭澤)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丙寅七月日 宋鎭澤 山在官 丙寅七月日 宋鎭澤 泰仁縣監 전라북도 태인군 山在官[着押] 4개(적색, 정방형) 전주 송진택가 전주역사박물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HIKS_Z041_01_A00022_001 1866년(고종 3) 7월에 송진택(宋鎭澤)이 태인현감(泰仁縣監)에게 올린 소지(所志). 1866년(고종 3) 7월에 전주에 사는 송진택(宋鎭澤)이 태인현감에게 올린 소지이다. 태인현 남면(南面) 반룡촌(盤龍村)에 있는 송진택의 어머니 산소 근처에 그간 투장(偸葬)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의리(義理)로써 모두 파내었다. 그런데 뜻밖에 지난 4월에 투장이 또 발생했지만 지금껏 총주(塚主)를 못찾았다. 투총(偸塚)의 둘레를 파고 가시를 둘러치면 총주가 자발적으로 나타날 것이니, 이런 이유로 투총의 둘레를 파고 가시를 둘러치겠다고 송진택은 관에 탄원하였다. 이에 태인현감은 널리 총주를 찾아 법대로 처단하라고 하였다.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병신년 최공진(崔拱辰)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丙申二月 崔拱辰 城主 丙申二月 崔拱辰 扶安縣監 전라북도 부안군 官[着押] 1개(적색, 정방형) 김제 정당 최재신가 전북대학교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39_01_A00001_001 병신년 2월에 화민 최공진(崔拱辰)이 부안현감(扶安縣監)에게 올린 소지로, 자신과 죽은 함맹달(咸孟達)이 담당해야 하는 견창 본전(蠲倉 本錢)을 모두 납부했으니 이에 대한 입지를 내려 주기를 요청한 내용이다. 병신년 2월에 상서면 다회리(上西面 多會里)에 사는 화민 최공진(崔拱辰)이 부안현감(扶安縣監)에게 올린 소지이다. 최공진은 죽은 함맹달(咸孟達)이 담당해야 하는 견창 본전(蠲倉 本錢) 3냥과 이자 6냥을 성주님의 처분에 따라 대신 납부하였고, 자신 몫의 견창 본전 또한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도록 입지를 성급해 줄 것을 청하였다. 부안현감은 본문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최공진이 원하는 대로 입지를 성급해주도록 하였다. 그러나 '견창 본전'이 어떤 명목의 세금인지 명확하지 않다.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1869년 송진택(宋鎭澤) 소지(所志) 1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己巳十二月日 宋鎭澤 官 己巳十二月日 宋鎭澤 泰仁縣監 전라북도 태인군 官[着押] 4개(적색, 정방형) 전주 송진택가 전주역사박물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HIKS_Z041_01_A00022_001 1869년(고종 6) 12월에 송진택(宋鎭澤)이 태인현감(泰仁縣監)에게 올린 소지(所志). 1869년(고종 6) 12월에 전주(全州)에 사는 송진택(宋鎭澤)이 태인현감(泰仁縣監)에게 올린 소지이다. 송진택의 친산(親山)이 태인현 남촌 반룡촌에 있는데 고부(古阜)에 사는 박가(朴哥)의 투총(偸塚)이 가까운 데 있어서 송진택이 일전에 정소하여 관의 제음(題音)을 받아 스스로 굴거(掘去)하게 하였다. 그리고 그 아래의 무덤 하나는 총주(塚主)를 찾아 다시 정소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송진택은 나중에 증빙으로 삼기 위해 입지(立旨)를 만들어 달라고 관에 요청하였다. 이에 태인현감은 박가(朴哥)의 무덤은 굴거했으니 다행이고 또 하나의 투총은 총주를 찾아 즉시 굴거하도록 하라고 하였다.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1863년 송진택(宋鎭澤) 소지(所志) 1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癸亥十月 日 宋鎭澤 山在兼官 癸亥十月 日 宋鎭澤 泰仁兼監 전라북도 태인군 山在兼官[着押] 3개(적색, 정방형) 전주 송진택가 전주역사박물관 이동희 편, 『조선시대 전라도의 감사·수령명단』, 전북대학교 전라문화연구소, 1995.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HIKS_Z041_01_A00022_001 1863년(철종 14) 10월에 송진택(宋鎭澤)이 태인겸관(泰仁兼官)에게 올린 소지(所志). 1863년(철종 14) 10월에 전주(全州)에 사는 송진택(宋鎭澤)이 태인겸관(泰仁兼官)에게 올린 소지(所志)이다. 송진택의 어머니 산소는 태인 남면(南面) 반룡촌(盤龍村)에 있는데 9월 26일에 태인에 사는 김가(金哥)가 묘소 가까운 곳에 투장(偸葬)을 하여 관에 정소(呈訴)하였다. 태인겸관은 자세히 조사하고 적간(摘奸)한 뒤에 김가를 잡아 가두고 보고하라고 유향소(留鄕所)에게 지시하였다. 관련문서 '1864년 송진택(宋鎭澤) 소지(所志) 1'을 참고하면 당시 태인겸관은 정읍현감(井邑縣監) 윤영보(尹榮輔)이다.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1868년 전라도(全羅道) 부안유생(扶安儒生) 김병헌(金炳憲)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戊辰年 儒生 金炳憲 京兆 戊辰年 金炳憲 京兆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서외 김채상 후손가 부안 서외리 김채상 후손가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김채상(金彩相) 효행 천거 상서(上書) 초(抄)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부안 서외 김채상 후손가 부안 서외리 김채상 후손가 전라도 유생들이 부안현의 김채상의 효행을 포창해달라면서 조정에 올린 상서. 전라도 유생들이 부안현(扶安縣)의 유생(儒生) 김채상(金彩相)의 효행(孝行)을 포창해달라면서 조정에 올린 상서(上書)이다. 상서의 앞 부분이 결락되어 있기 때문에 작성연대나 작성 주체를 알 수 없다.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1851년 부안군(扶安郡) 일도면(一道面) 당북리(堂北里) 화민(化民) 김병헌(金炳憲) 소지(所志) 1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咸豊二年十一月 金炳憲 扶安縣監 咸豊二年十一月 金炳憲 扶安縣監 전라북도 부안군 일도면 당북리 7.0*7.0(정방형) 적색 3개 부안 서외 김채상 후손가 부안 서외리 김채상 후손가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1851년 부안군(扶安郡) 일도면(一道面) 당북리(堂北里) 화민(化民) 김병헌(金炳憲) 소지(所志) 2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咸豊二年十一月 金炳憲 扶安縣監 咸豊二年十一月 金炳憲 扶安縣監 전라북도 부안군 일도면 당북리 부안 서외 김채상 후손가 부안 서외리 김채상 후손가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1867년 부안군(扶安郡) 일도면(一道面) 당북중리(堂北中里) 화민(化民) 김병래(金炳來)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丁卯年 金炳來 扶安郡守 丁卯年 金炳來 扶安郡守 전라북도 부안군 일도면 당북중리 부안 서외 김채상 후손가 부안 서외리 김채상 후손가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1883년 서일마산(西一馬山) 송서방댁노(宋書房宅奴) 억석(億石)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癸未年十月 奴僕 億石 癸未年十月 奴僕 億石 守令 전라북도 부안군 7.0*7.0(정방형) 적색 3개 부안 서외 김채상 후손가 부안 서외리 김채상 후손가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1883년 부안군(扶安郡) 일도면(一道面) 당북중리(堂北中里) 화민(化民) 김낙진(金洛晉)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癸未年八月 金洛晉 癸未年八月 金洛晉 扶安守令 전라북도 부안군 일도면 당북중리 7.2*7.2(정방형) 적색 3개 부안 서외 김채상 후손가 부안 서외리 김채상 후손가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1878년 부안군(扶安郡) 일도면(一道面) 당북중리(堂北中里) 화민(化民) 김병헌(金炳憲)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戊寅年 金炳憲 扶安郡守 戊寅年 金炳憲 扶安郡守 전라북도 부안군 일도면 당북중리 7.0*7.0(정방형)적색 부안 서외 김채상 후손가 부안 서외리 김채상 후손가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上西面多會化民崔賛斗右謹言情由段夫同事興利之法有利則分食有欠則分當自是通行之例也民去庚辰年分與金仁德同事行商也其興敗本錢非他人錢乃集之殖利錢是如乎興敗之間事不如意雖無分用之物渠之利条每每計朔摘取故渠則因此致富民則因此致敗如干田畓盡敀於渠家豈不寃枉哉去癸未年良中自京偕來時 渠以緊用買來木籠而到中路投宿店幕也時値夏月蚤蝎相侵不能交睫故兩人所負錢一百四十兩藏于籠中置諸房中出外睱睡之間爲賊所盜若非木籠各自看守則豈有盡失之理乎眞所謂由墻折角者也 而以同事之故所失錢折半七十兩民蕩産備報其所寃枉倘復如何然而窮居無聊去戊申年良中民請錢五十兩於同仁德則渠之言內君之侄子有保則當爲如數貸之云故果爲成手記以給後依數得出行商於焉之間民又狼貝無路備報則仁德以此呈訴於舊舊城主座政時是乎則招致民之侄子 分付內旣有汝之手記則本錢不可不報給亦敎是故民之侄子依 分付同錢五十兩備報而大年之間無復利条之說矣昨冬十二月日敢以已決之事 更爲呈訴則城主敎是自鄕廳查宲稟告事 處分故鄕廳以二十兩備報之意稟達是乎矣來歷與 官決旣如是?除良民連値蕩敗之餘辦報末由侄子蕩産本錢五十兩依 官決報給則惟彼仁德不有 官決又不念同事之誼今以利条更爲起閙欲徵於民之侄子者事甚無厭敢此仰訴 參商敎是後特爲分揀事 行下爲只爲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壬辰四月 日官[着押](題辭)一事一呈足矣此則至今四呈還覺支離事卄二日[印]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上西面淨塘里化民崔載信右謹言民勢本至貧商買次去甲辰年良中本里崔孝大處錢六十兩得用是乎所以若薄福之人所營到底狼貝見利姑捨反爲害者向誰而說道▣▣而他人之債不可不報賣家賣産本錢六十兩利錢十兩當年合七十兩當年內僅僅備報是遣昨年再昨年兩次所報爲六兩五戔是如乎較計其彼此細音則利錢餘条不過爲十兩內外而此則徐徐報給之意屢屢哀乞是乎矣渠以富贍之人不思窮民之情勢民之納 稅次艱辛辦備租二石乘其出他之時勒奪而去是如乎渠雖有當捧之物不過▣▣之利錢餘条?除良奪去之穀物即是稅納之所重而且不曰先公後私者乎私難頡頑緣由仰籲爲去乎上項崔孝大處見奪租二石即爲推給俾爲納稅之地千萬望良只爲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 己酉二月 日官[着押](題辭)雖重於當棒以比稅穀則公私懸殊奪去二石租出給稅納是遣如有剩餘捧債事卄七日 崔孝大告崔孝憲[印][印][印]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孝井里㞐崔載信右謹言情由段民去甲辰年良中與崔碩俊隣㞐而將事末業故渠矣錢兩種種與受矣當於戊申秋 每月四利邊細音則民之所捧爲六兩零而同碩俊本以貪慾之人每月六分邊反有所捧是加頡頑者久矣則此所謂賊反荷杖也同碩俊自特豪强 使其子勒奪民家垈産業不得已避禍次移㞐于他里至於相訟之境此所謂留來之嫌也至於去市碩俊之子兄弟無端悖辱 前引後推擊胸蹴背無所不至其時昏昏氣塞者矣民不及鳴寃禁乱將校俱以酒失仰達于城主前同爲捉囚一體被罪歸家是乎乃以素孫兄弟被打之毒兇背牽引隨人起㞐食飮不通詩云哿矣富人哀此煢獨也民不勝抑㭗敢玆仰訴洞燭敎是後同素孫捉致法庭嚴囚重縄是白遣所捧錢六兩與家垈價二十五兩即地推給使此孤弱之民此土奠㞐之地爲白只爲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庚戌十月 日官[着押](題辭)酗酒之款曾已治罪是矣至於厚邊勒奪可謂亂法之民査實嚴治次崔孝孫捉待宜當事初一日狀者[印][印][印]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서간통고류

1897년 김영술(金永述) 등 서간(書簡)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丁酉巳月十七日 丁酉巳月十七日 金永述 부안 서외 김채상 후손가 부안 서외리 김채상 후손가 1897년에 김영술 등이 척숙에게 보낸 서간 1897년(고종 34) 4월 17일에 김영술(金永述)과 김영달(金永達)이 척숙(戚叔)에게 보낸 서간(書簡)이다. 상중(喪中)에 보낸 편지로, 봄에 표숙(表叔 고모부)이 돌아가는 편에 부친 편지는 받아 보았을 것이라며, 다가오는 여름철에 상대방의 건강과 가족들의 안부를 물었다. 봄에 일어난 산변(山變)은 지금까지도 떨리는 패악한 일이라며 장사 지낼 곳을 어디로 정할지도 걱정이라고 하였다. 고애자(孤哀子)인 자신들은 종상(終祥)이 목전에 닥치니 슬프고 우울한데, 거기에 어린 누이가 방광(膀胱)의 습담(濕痰)으로 종기가 생겨 여러 차례 위험은 넘겼지만 낫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흉년을 만나 살길이 더욱 막막하니 당장 구렁텅이에 뒹구는 것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어 하늘의 공도(公道)를 의지하여 연명할 뿐이라며 다음 달 초로 임박한 종상에 제수와 변제(變制)를 자식된 자로서 그만둘 수 없어 여러 번 생각 끝에 상대방에게 도움을 청한다고 하였다. 이번에 가는 도(都) 노인은 선인(先人)때 부터 한 집안사람이나 마찬가지이니 편지를 가지고 가서 대신 자세히 말할 것이니 딱한 사정을 잘 물어보라고 하였다. 숙부가 염치가 없다고 물리치면 제사를 지내지 못할 것이니 아무쪼록 조처해 달라고 거듭 부탁하였다.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서간통고류

을축년 안순(安橓) 서간(書簡)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乙丑九月卄一日 安橓 乙丑九月卄一日 安橓 서울 종로구 부안 서외 김채상 후손가 부안 서외리 김채상 후손가 을축년 9월 21일에 안순이 부안의 당북에 사는 지인에게 보낸 서간. 을축년(乙丑年) 9월 21일에 안순(安橓)이 부안(扶安)의 당북(棠北)에 사는 상중(喪中)의 지인에게 보낸 서간이다. 안순은 이 서간에서 먼저 상대방의 안부를 물은 다음에 자신이 근래 겪었던 불행한 가족사를 토로하면서 분하고 원통한 마음을 달랠 수 없다고 하였다. 자신의 어린아이와 종질(從姪) 일문(一門)이 혹독한 화를 당하였다고 하였는데, 그가 쓴 다른 서간으로 미루어 볼 때 아마도 당시 유행한 천연두로 인해 가족의 일부가 죽음을 당한 일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당사자밖에 알 수 없는 얘기를 서간에 적고 있다. 안순은 족인(族人)을 통해 편지를 보내려고 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는데, 내밀한 사정이 있는 듯 조만간 있을 관편(官便) 대신 인편을 통해 별도로 집에 서신을 보낸다고 하였다. 안순은 또 단실(丹室) 주변으로 기별을 보내 주선하는게 좋다면서 용기를 내어 일을 처리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그리고 본 고을 수령이 이미 일을 잘 알고 있고, 본가(本家)에서도 전달한 게 있으니 일이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하였다. 한편 상대방이 조만간 과거를 치르기 위해 한양에 올 예정이어서, 안순은 상대방이 합격한 뒤에 만나기를 기약하자고 하였다. 이렇게 볼 때 안순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혹시 과거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있으나 자세한 것은 알 수 없다. 끝으로 상대방이 과분한 선물을 보내준 것에 대하여 감사하다는 말도 덧붙이고 있다.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서간통고류

1869년 안익(安榏) 서간(書簡)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己巳八月二十二日 安榏 金碩士 己巳八月二十二日 1869 安榏 金碩士 부안 서외 김채상 후손가 부안 서외리 김채상 후손가 1869년 8월 22일에 안익이 김석사에게 보낸 편지. 1869년 8월 22일에 안익(安榏)이 부안(扶安)에 사는 김석사(金碩士)에게 보낸 편지이다. 편지의 피봉(皮封)에 '대효애(大孝哀)'라고 적은 것은 당시 김석사가 부친상(父親喪)을 당했기 때문이다. 서울에 살고 있었던 안익은 마땅히 상가로 달려가 문상을 하여야 하지만, 자식 둘을 잃은 처지여서 위로조차 드리지 못해 한스럽다고 하였다. 대신 상주(喪主)께서 어머님을 모시고 평안하시길 빌 따름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아드님에게 따로 보낸 편지에 자세한 내용을 적었다고 하였다. 같은 날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는 안익이 이달 초에 천연두(天然痘)로 여섯 살 난 딸과 두 살 난 아들을 잃어버렸다고 하였다. 천연두는 홍역(紅疫)과 함께 조선시대에 전국적으로 유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대표적인 역병(疫病)이었다. 조선시대에 유아 사망률이 높은 이유의 하나도 바로 이 때문이었다. 아뭏든 이로 미루어 보면 안익은 연장자인 김석사의 아들과 깊은 교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서간에는 작성연대가 기사로만 되어 있지만, 안익이 작성한 다른 편지에 이재원(李載元, 1831-1891) 대감의 동향을 전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1869년으로 추정하였다.

상세정보
84193건입니다.
/4210
상단이동 버튼 하단이동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