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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9년 송진택(宋鎭澤)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咸豐玖年己未五月初九日 金洛中 宋鎭澤 咸豐玖年己未五月初九日 金洛中 宋鎭澤 전라북도 태인군 [着名] 1개 전주 송진택가 전주역사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41_01_A00012_001 1859년(철종 10) 5월 초9일에 송진택(宋鎭澤)이 유학 김낙중(金洛中)에게 태인군 남면 반룡촌에 있는 보리밭(麥田)을 전문 3냥을 주고 살 때 작성한 토지매매명문. 1859년(철종 10) 5월 초9일에 유학 송진택(宋鎭澤)이 유학 김낙중(金洛中)에게 보리밭(麥田)을 매득할 때 작성한 토지매매명문이다. 대상토지는 태인군(泰仁郡) 남촌면(南村面) 반룡촌(盤龍村) 전록(前麓) 소갈산(小乫山)에 있는 보리밭으로, 규모는 4부였다. 이곳은 박여순(朴汝順)의 보리밭 아래에서 이염보(李監甫)가 새로 지은 집터까지이며, 좌로는 종산(鍾山)아래에서 오른쪽으로 장곡(長谷)까지이다. 송진택은 이곳을 산소를 쓰기 위해 매득하였다. 반룡촌은 당시 태인군 남촌면 반룡리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 현재는 정읍시 감곡면 계룡리에 속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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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8년 송생원(宋生員)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咸豐八年戊午七月二十八日 權琦瑞 宋生員 咸豐八年戊午七月二十八日 權琦瑞 宋鎭澤 전라북도 태인군 [着名] 1개 전주 송진택가 전주역사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41_01_A00012_001 1858년(철종 9) 7월 28일에 송생원(宋生員)이 권기서(權琦瑞)에게 태인군 남면 반룡촌에 있는 산지 60여보와 송추를 전문 8냥을 주고 살 때 작성한 토지매매명문. 1858년(철종 9) 7월 28일에 송생원(宋生員)이 권기서(權琦瑞)에게 산지와 송추를 매득할 때 작성한 토지매매명문이다. 권기서는 태인군(泰仁郡) 남촌면(南村面) 반룡촌(盤龍村) 의 전록(前麓)에 있는 산지를 여러 해 동안 수호해 오다가 지난 5월에 전주에 사는 송생원이 친산을 쓰면서 누차 소송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다가 서로 간의 합의하여 용미 근처 청룡 60여보의 땅과 여간의 송추를 매매하게 되었고, 송생원은 그 값으로 전문 7냥을 지불하였다. 반룡촌은 당시 태인군 남촌면 반룡리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 현재는 정읍시 감곡면 계룡리에 속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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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9년 배성렬(裵成烈)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同治八年己巳十二月十六日 裴成烈 同治八年己巳十二月十六日 裴成烈 [着名] 2개 부안 서외 김채상 후손가 부안 서외리 김채상 후손가 1869년(고종 6)에 배성열이 서작에 있는 논을 아무개에게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 1869년(고종 6) 12월 16일에 배성열(裴成烈)이 서작(西作)에 있는 논을 아무개에게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이다. 배성열은 이 논을 매득하여 경작해 왔지만 부친의 장례 때 진 빚을 갚을 방법이 없어서 팔게 되었다고 한다. 거래된 토지는 송자답(悚字畓)에 있는 5두락지이며, 부수로는 10부(負)가 되는 곳으로 거래가격은 60냥이다. 이후 자손들이 다른 말들을 하면 이 문서를 증빙자료로 관에 고하라고 하였다. 이 거래에는 답주(畓主)인 배성열(裴成烈)과 증필(證筆) 박영백(朴永白)이 참여하여 서명하였다. 토지를 산 사람이 누구인지는 밝혀져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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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2년 부안김씨(扶安金氏) 분급기(分衿記) 고문서-명문문기류-분재기 경제-상속/증여-분재기 壬午年 扶安金氏家 壬午年 扶安金氏家 奴僕 億石 전라북도 부안군 7.0*7.0(정방형)적색 7개+7.7*3.3(장방형)2개 부안 서외 김채상 후손가 부안 서외리 김채상 후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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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0년대 노(奴) 태선(泰善)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鄭禮先 奴僕 太善 鄭禮先 奴僕 太善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서외 김채상 후손가 부안 서외리 김채상 후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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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6년 송추남(宋秋男)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咸豊六年丙辰十月二十一日 朴億龍 宋秋男 咸豊六年丙辰十月二十一日 朴億龍 宋秋男 喪不着, [着名] 1개 부안 서외 김채상 후손가 부안 서외리 김채상 후손가 1856년(철종 7)에 박억용이 중방후평에 있는 논을 송추남에게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이다. 1856년(철종 7) 10월 21일에 박억용(朴億龍)이 중방후평(中方後坪)에 있는 논을 송추남(宋秋男)에게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이다. 박억용은 이 논을 매득하여 여러 해 경작하며 살아나가다가 긴요하게 쓸 데가 있어서 팔게 되었다. 거래된 토지는 진자답(陳字畓) 1두락지이며, 부수로는 1부(負)가 되는 곳으로, 거래가격은 2냥이다. 구문기를 중간에 잃어버렸기 때문에 신문기 1장을 주었다. 답주(畓主)인 박억용(朴億龍)은 상중(喪中)이어서 서명하지 못하였고, 증필(證筆) 이명숙(李明叔)만 참여하여 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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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5년 김도현(金道玄)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道光十五年乙未四月十一日 高範山 幼金道亨 道光十五年乙未四月十一日 高範山 金道亨 [喪人], [着名] 3개 부안 서외 김채상 후손가 부안 서외리 김채상 후손가 1835년(헌종 1)에 고범산이 송자답 논을 김도형에게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이다. 1835년(헌종 1) 4월 11일에 고범산(高範山)이 송자답 논을 김도형(金道亨)에게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이다. 고범산은 이 논을 궁핍한 가세 때문에 세미(稅米)를 낼 길이 막막하여 부득이 팔게 되었다고 매매사유를 밝히고 있다. 거래된 토지는 송자답(悚字畓) 4두락지이며, 부수로는 9부(負)가 되는 곳으로 거래가격은 4냥 5전이다. 거래 당시 신문기와 구문기 3장과 공문(公文) 소지(所志) 1장을 함께 넘겨주면서, 뒷날 분란이 일어나면 이를 증빙문서로 삼으라고 하였다. 이 거래에는 답주(畓主)인 고범산(高範山)과 증인(訂人) 김군재(金君才), 증보(訂保) 박창광(朴昌光), 필(筆) 조흥규(趙興奎) 등 4인이 참여하여 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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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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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4년 김순필(金順弼)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道光十四年甲午四月十四日 朴春實 金順弼 道光十四年甲午四月十四日 朴春實 金順弼 [着名] 2개 부안 서외 김채상 후손가 부안 서외리 김채상 후손가 1834년(순조 34)에 박춘실이 서십작에 있는 논을 김순필에게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 1834년(순조 34) 4월 14일에 박춘실(朴春實)이 서십작(西十作)에 있는 논을 김순필(金順弼)에게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이다. 박순실은 이 논을 매득하여 여러 해 동안 경작하여 왔지만 아내를 장사지낼 때 진 빚 때문에 부득이하게 팔게 되었다고 매매사유를 밝히고 있다. 거래된 토지는 서십작에 있는 송자답(悚字畓) 5두락지이며, 부수로는 7부(負)가 되는 곳으로 거래가격은 25냥이다. 거래 당시 본문기(本文記) 3장을 함께 넘겨주면서 이후 다른 말이 있으면 이를 증거로 하라고 하였다. 이 거래에는 답주(畓主)인 박춘실(朴春實)과 증필(訂筆) 윤용규(尹龍奎)가 참여하여 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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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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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령류

1855년 김덕렴(金德濂) 추증교지(追贈敎旨)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咸豐五年三月 日 哲宗 金德濂 咸豐五年三月 日 哲宗 金德濂 서울특별시 종로구 施命之寶 1개(적색, 정방형) 부안 돈계 김응상 후손가 부안 돈계리 김응상 후손가 1855년(철종 6)에 왕이 김응상의 증조할아버지 김덕렴에게 내린 추증교지 1855년(철종 6)에 왕이 김응상(金膺相)의 증조할아버지 김덕렴(金德濂)을 통훈대부(通訓大夫) 사복시정(司僕寺正)으로 추증(追贈)하며 내린 교지(敎旨)이다. 김응상이 가선대부(嘉善大夫) 동지중추부사 겸 오위장(同知中樞府事兼五衛將)으로 임명되면서 그의 증조할아버지 김덕렴은 증직(贈職)되었다. 즉, 이 문서의 맨끝에 "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兼五衛將金膺相曾祖考 依法典追贈"라고 적혀 있는 내용이 바로 그 사실을 의미한다. 조선 시대에는 실직(實職)이 2품 이상인 종친(宗親)과 문무관(文武官)의 경우 그의 부(父), 조(祖), 증조(曾祖) 등 3대(代)에 걸쳐 사후(死後) 관직을 주었고 이를 추증(追贈)이라 하였다. 또한 부모(父母)는 실직에 있는 아들과 같은 품계를 내리며 조부모(祖父母), 증조부모(曾祖父母)에게는 그의 품계에서 각각 1품씩 강등하여 추증하였다. 김응상은 종2품 가선대부로 임명되었고 그의 증조할아버지 김덕렴은 정3품의 통훈대부로 봉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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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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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계축년 부안김씨가(扶安金氏家) 연길(涓吉) 고문서-서간통고류-혼서 종교/풍속-관혼상제-혼서 癸丑三月二十六日 癸丑三月二十六日 扶安 扶安金氏家 부안 서외 김채상 후손가 부안 서외리 김채상 후손가 부안김씨가에서 받은 연길. 부안김씨가에서 신부집으로부터 받은 연길(涓吉)이다. 신랑은 무술생, 신부는 병신생으로 혼인날짜를 계축년 3월 26일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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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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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부

다산재에서 벗들과 작별할 적에 감회가 있어 짓다【소서를 붙이다】 多山齋別諸友有感【幷小序】 내 여기에 온 지 꼭 10년이 되었다. 오랫동안 교유한 나머지에 갑자기 작별해야 할 때가 되었으니 그 슬픔은 진실로 인정상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원하건대 그대들은 더욱 학문에 힘써 매진하여 서로 기약한 바를 저버리지 않는다면 정신과 마음이 융회하여 같은 자리에 함께 앉아 있는 것과 다름없을 것이다. 아, 세한의 절개를 서로 지키기를 바라니, 힘쓰고 힘쓸 것이다.우리 유자의 본업은 사문에 있는데 (吾儒本業在斯文)다만 요즘 사람들로 인하여 근본을 보지 못하네 (只坐時人不見根)독서하여 장차 무슨 일을 이루고자 하는가 (讀書將欲成何事)쇄소하는 것이 실로 마음을 보존하는 방법이네 (灑掃無非實所存)작은 글방에서 아침저녁을 먹느라 날만 허비하고 (小塾薤鹽徒費日)멀리 있는 벗은 채찍질하여 동문을 두렵게 하네 (遠朋鞭策猥同門)세모에 작별하고 슬프게 떠나니 (歲暮別離怊悵去)두꺼운 얼음과 쌓인 눈이 들판에 가득하네 (層氷積雪滿郊原) 余之來此。恰已一周星。久允追逐之餘。遽作參商之分。其爲悵悢。固人情所不能堪耐處。願諸君增勉征邁。不負其所以相期者。則神會心交。與同堂合席無異。嗚乎。歲寒相守。所望有在。勉之勉之。吾儒本業在斯文。只坐時人不見根。讀書將欲成何事。灑掃無非實所存。小塾薤鹽徒費日。遠朋鞭策猥同門。歲暮別離怊悵去。層氷積雪滿郊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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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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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부

박치경【중순】에게 보냄 與朴致敬【重淳】 동시대 이웃 고을에 살면서 죽음을 앞둔 노년에 이르러서야 처음 대면하게 되었으니, 이러한 인연을 이어가지 않으면 또 다시 볼 날이 있겠습니까. 다만 편지로 안부를 물으며 계속해서 끊이지 않게 하는 것 또한 직접 만나는 것에 버금갈 수 있을 것이니, 가슴 가득 위로되고 감사한 마음 이를 데 없습니다. 겨울철 존체(尊體)의 동정은 시절에 따라 편안하십니까. 현윤(賢胤 상대방의 아들)이 자제를 데리고 도내 덕이 있는 선생을 두루 찾아다닌 지 그간 몇 달이었는데 별 탈 없이 저를 찾아왔으니, 기쁘고 기쁜 일입니다. 내일쯤 필시 산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애타게 기다리는 마음이 풀리고 밖에 나간 사람은 돌아와서 인사하는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할아버지와 아들, 손자 3대가 단란하게 모여 기뻐하는 그 즐거움이 상상이 됩니다. 손자께서 원유(遠遊)하고 돌아갈 것이니, 그 견문과 지취가 배로 활짝 열렸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부디 잘 이끌어 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倂世隣壤。至桑楡殘景。而乃始面焉。未可繼此而更有再面之日耶。但往復問聞。續續不絶。亦可爲對面之亞也。滿心慰感。不容名喩。未審冬令尊體動靜。對時寧謐。賢胤帶其子弟。遊歷乎域內長德之門。首尾數朔。而無恙過我。喜事喜事。明日間。想必還山矣。在家而弛倚閭之勞。在外而供反面之歡。祖子孫三世團聚怡悅。其樂可想。令抱遠遊而還。其見聞意趣。想一倍開豁矣。須十分提誘。如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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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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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부

윤형삼【자현】에게 답함 答尹亨三【滋鉉】 인사하고 돌아온 지 오래지 않아 은혜로운 편지를 받고서 형의 체후가 만중함을 알았으니, 실로 우러러 축하하는 마음에 맞았습니다. 보내 주신 편지에서 운운한 것은 좁은 견해로 어찌 감히 함부로 대답하겠습니까. 하지만 강마(講磨)한 것에 대해 또 질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은(隱)은 어두운 곳이고, 미(微)는 작은 일입니다. 이미 작은 일이니 심술의 기미를 이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氣)로써 도를 밝힌 것은 또한 유래가 있습니다. 대개 이(理)는 형적(形迹)이 없어 헤아리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반드시 형기(形器)의 측면에서 봐야 합니다. 이 때문에 선덕(先德)이 "오행은 태극의 체단이다.[五行 太極之體段]"라고 하였고, 또 "성인이 성을 논한 것은 마음으로 인하여 발하지 않는 것이 없다.[聖人論性 無不因心而發]"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다면 이른바 기로써 도를 밝힌다는 말은 실로 해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혹 주기론(主氣論)으로 귀결되어, 이가 기속에 내재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기로써 도를 밝힌다고 해도 무방하지만 그냥 기로써 도를 밝힌다고 한다면 이는 주기론이 되어 도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개념이 된다는 말인 듯합니다.) 이른바 도라는 것이 또 무슨 일이겠습니까. 기가 하는 바를 모두 도라고 이르는 것은 불가함이 필연적인 것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말한 것이 분명하지 않았던 것이니, 여기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을 듯합니다. 辭歸未久。承惠緘。仍審兄體衛重。實協頂祝。示喩云云。以若謏見。何敢妄對。而講磨之地。又不可無質疑也。隱暗處也。微細事也。旣是細事。則非心術幾微之謂耶。以氣明道亦有來歷。蓋理無形影。有難測度。故必於形器上見之。是故先德有言曰。五行太極之體段。又曰。聖人論性。無不因心而發。如此則所謂以氣明道之語。固無害矣。不然則或歸於主氣之科。而所謂道者。又是何事耶。氣之所爲。皆謂之道。則其不可也必矣。是以向日鄙所云未瑩。恐爲此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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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서【우진】에게 답함 答洪漢瑞【祐震】 8일에 만나서 정담을 나누리라고 기대했는데 사증(士拯) 편에 편지만 받았을 뿐이라서 허전하고 서글픈 마음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종이 폭 가득한 자세한 말씀 읽어보니 사람으로 하여금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봉장(鳳丈)께서 피와 땀을 바쳐 가업을 계승했건만 그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홀연히 돌아가셨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 상상하자니 오직 계산(溪山)의 광풍제월(光風霽月 뛰어난 인품의 비유)이 사람을 끝없이 창망하게 만듭니다. 오랜 벗조차도 이러하니 하물며 가문의 자제들이야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비록 그렇다고 하더라도 문정(門庭)이 공허하지 않고 가업이 전해졌으며 한 가문 안에 문학(文學)과 예교(禮敎)를 익힌 자손이 성대하게 일어났습니다. 이 어른의 영령이 저 아득한 세상에서 스스로 위안을 얻을 뿐만 아니라 향당(鄕黨)의 사우(士友)들 또한 훗날의 복록이 다하지 않았음을 축하하지 않은 이가 없습니다. 여러모로 힘을 쓰고 조심하고 신칙하여 소망을 저버리지 말게 하기를 바랍니다. "만 장(丈) 높이 빛을 발한다."는 말은 매우 제목에 들어맞지 않습니다. 돌아보건대 이 어리석은 사람이 현사우(賢士友)들이 너그럽게 포용하는 은혜를 입어 감히 종종걸음으로 연석(宴席)에 나아갔지만, 항상 이름난 정자를 더럽혔다는 두려움을 지닌 지 오래였습니다. 그렇다면 일부러 이 말을 하여 두렵고 불안한 마음을 풀어주려는 노형(老兄)의 뜻이 아니었겠습니까. 初八日準擬握穩。士拯便。只有書而止。歉悵不可言。滿幅縷縷。讀之令人涕淚涔涔。鳳丈血力肯搆。未享其樂。而奄然逝去。登臨想象。惟是溪山風月。令人有不盡之悵。知舊猶然。況其爲門子弟乎。雖然門庭不空。算裘有傳。而一門之內。文學詩禮。蔚然與作。不惟此丈之靈。有以自慰於冥冥之中。而鄕黨士友。亦莫不賀其後祿之未艾也。幸惟周旋警勅。使之勿孤顒望也。光聳萬丈之語。太不着題。顧此癡獃蒙賢士友含容之惠。敢有趨走於樽俎之末。而常以塵穢名亭爲懼者。久矣。然則無乃老兄故爲此語。以解人恐懼不安底意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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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여정에게 보냄 與梁汝正 보내주신 선대의 행장은 망령되이 제 생각대로 대략 정리하였습니다. 분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만 형의 말씀을 어기기 어려워 이렇게 하였습니다. 약간의 곡절은 살펴보면 자세히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간독(簡牘)의 서문(序文)은 또 제 생각대로 감히 한 통(通)을 찬술했는데 저를 멀리하지 않는 뜻에 감격하여 이렇게 옳지 않은 주장을 하였습니다만, 부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대체로 내 벗께서는 선세(先世) 수백 년 동안 겨를이 없던 일을 힘을 다해서 두루 찾고 깊이 숨겨진 사실을 드러내어 밝혀낸 것이 이러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하루라도 늦추어 곧 사라지도록 할 수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눈앞에 놓인 사실 및 자신과 집안에 관련된 사항이라면 응당 임시로 시렁에 묶어두었다가 학문이 더욱 진보하기를 기다린 다음에 하더라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옛날의 대현(大賢)들, 예를 들어 정자(程子)나 주자(朱子) 등 여러 선생은 입언 정론(立言定論)이 만년에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대체로 사람들이 초년에는 소견이 간혹 정밀하거나 명확하지 못하니 성급하게 스스로 입론(立論)하고 스스로 정론으로 여긴다면 자신에게도 크게 발전하는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전해지는 말도 그저 후인에게 조롱거리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願示先狀。妄以鄙意略有澄裁。雖知僭越。而重違兄數。故如此。多少曲折。考可詳悉矣。簡牘序。又以鄙意敢述一通。而感不遐之意。爲此不韙之說。愼勿入用如何。大抵吾友。於先世數百年未遑之擧。極力周章。闡幽揚溯。至於如此。此固不可一日遲緩就泯然故也。若其目前事實及係身家者。則當權行倚閣。以待學問益進然後爲之。未晩也。古之大賢如程朱諸先生。其立言定論。多在晩年。蓋人之初年。所見未或精明。而遽自立說。自以爲定。則不惟在我少長進之意。而言語所傳。適足以貽譏後人矣。如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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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옥견에게 답함 答李玉見 보내신 편지에 "번잡하고 어지러운 일은 어느 곳에나 다 있다."라는 말씀은 참으로 격언(格言)입니다. 마음이 안정되고 고요하다【定靜】34)면 어지러운 도회지에서도 저절로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궁벽한 산에 홀로 앉아서 입정(入定)에 든 승려와 같더라도 어수선함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른바 안정되고 고요함이라는 것을 어떻게 공부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잘 헤아려야 할 부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 구경은 이미 지나간 일에 속하니 뒤미쳐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사(人事)를 닦아 천명(天命)을 기다린다는 것은 다른 때에나 하는 말이지 지금 상황에 들어맞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내면에 있는 것을 추구할 뿐 외부에서 구하지 않고 자기에게 있는 것을 추구할 뿐 남에게서 추구하지 않는 것이 어찌 인사를 닦아 천명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겨울에 꽃을 찾고 그믐날에 달을 기다리듯 하면서 이것을 수인대천(修人待天)이라고 이른다면 잘못입니다. 示中煩擾無處無之。此眞格言也。心苟定靜雖城市撓攘中。自有餘地。不然雖獨坐窮山。如入定僧樣。不勝其撓撓矣。然則其所謂定靜者。若何而用功哉。此正恰有商量處。如何。觀光一事。已屬過境。不須追提。然修人待天。此是別時說。非目下着題語也。然則求其在內者。而不求於外。求其在己者。而不求於人。亦豈不是修人待天乎。若索花於冬。待月於晦。而謂之修人待天則左矣。 안정되고 고요하다【定靜】 《대학장구(大學章句)》에 "그칠 데를 안 뒤에 정함이 있으니, 정한 뒤에 고요할 수 있고, 고요한 뒤에 편안할 수 있고, 편안한 뒤에 생각할 수 있고, 생각한 뒤에 얻을 수 있다.【知止而后有定, 定而后能靜, 靜而后能安, 安而后能慮, 慮而后能得.】"라고 하였는데, 주자의 주에 "지(止)는 마땅히 그쳐야 할 곳이니 바로 지선(至善)이 있는 곳이다. 이것을 안다면 뜻이 정(定)한 방향이 있을 것이다. 정(靜)은 마음이 망녕되이 동(動)하지 않음을 이르고, 안(安)은 처한 바에 편안함을 이르고, 려(慮)는 일을 처리하기를 정밀하고 상세히 함을 이르고, 득(得)은 그 그칠 바를 얻음을 이른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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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운여【계룡】116)에게 답함 答魏雲汝【啓龍】 소식을 전하는 길이 막혀 연락할 수 없었는데, 오늘의 이 편지는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편지를 받고 놀라서 이 세상에 없는 안약【空靑】117)을 얻은 듯 눈이 떠졌습니다. 편지를 통해서 부모님을 모시면서 지내는 체후가 건강하고 평안한 줄 알았으니, 얼마나 듣기를 바랐던 말이겠습니까? 농사짓는 일이 힘들고 괴로운 것이 올해보다 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실로 그렇게 했으니, 누구를 원망하고 탓하겠습니까? 다만 한결같이 처분을 따를 뿐입니다. 선대의 업을 이어 집안의 일을 잘 다스리는 것도, 역시 학문 중의 큰일입니다. 다만 일에 따라 이치에 순응해서, 고인이 '의리를 집적하라.【集義】'라고 말한 것에 부끄럽지 않은 것을 아름다운 일로 여길 뿐이니, 어찌 반드시 그 외의 일을 다 물리치고, 날마다 소리 내어 글만 읽는 것을 학문이라고 하겠습니까? 쾌활하지 않은 곳에 들어가서 쾌활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힘을 얻을 써야 할 곳입니다. 이 말은 의미가 있으니,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便路阻隔。今此一書。眞望外也。得之若警。如世外之空靑也。因審省體衛重。何等願聞之至。田事艱辛。未有若今歲之甚。然天實爲之。向誰怨尤。只得一聽處分而已。克家幹蠱。亦是學問中一大事。但隨事順理。無愧於占人集義之云爲佳耳。何必掃却外事。日日咿唔而謂之學矣乎。入於不快活處。做得快活。正是得力處。此言有味。試思之如何。 위운여(魏雲汝) 계룡(啓龍) 1870~1951. 위계룡(魏啓龍)의 자가 운여(雲汝)이다. 안약【空靑】 공청(空靑)은 금동광(金銅鑛)에서 나는 비취색의 광물로 공작석(孔雀石)의 일종이다. '양매청'이라고도 불리며, 맹인에게 효험이 있어 안질 치료제도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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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경(閔子敬)에게 답함 答閔子敬 지척 사이에서 서로 바라보며 대답을 주고받다가 홀연히 떨어져 지낸 지 지금 몇 달이 지났습니다. 영태(泳台) 편으로 매번 편지를 써서 안부를 묻고자 하였으나 문득 쓸데없는 일에 희롱을 당하여 붓을 잡고 놀리려 하다가 도로 그만둔 적이 많았습니다. 이곳의 여러 벗들은 근래에 가뭄이 와서 대부분 돌아갔습니다. 오직 여주(汝周 홍기창(洪起昌))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을 날마다 마주하고 있을 뿐입니다. 췌학산인(萃鶴山人)은 몸에 병이 들어서 대원산(大元山)에 들어가 약을 먹고 있다가 근래에는 집에 근심이 생겨 내려왔다고 하는데, 근래의 소식은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름지기 절실히 염려됩니다. 옛날에는 삼년상 중에 제사를 행하는 뜻이 없습니다. 중고(中古) 이래로 시의를 참작하여 장사지내기 전에는 옛날의 예전대로 제사를 폐지하고, 장사지낸 후에는 근친(近親)으로서 복(服)이 가벼운 자가 대행(代行)하였습니다. 만약 복이 가벼운 자가 없다면 곧 상인(喪人)은 패랭이【蔽陽子】와 직령의(直領衣)를 입고 제사를 행하였습니다. 무릇 상중(喪中)에 지내는 제사는 단헌(單獻)에 무축(無祝)78)으로 하며 축문(祝文)의 변통 여부는 논할 바가 아닙니다. 咫尺相望。唯諾可通。而居然阻隔。今幾月矣。泳台便。每欲修書相問。而輒爲冗撓所戲。把筆而還停者多矣。此中諸友近爲旱故所拘。多歸去。惟與汝周諸人。逐日相對耳。華鶴山人以身恙。入大元山服藥。近以家憂下來云。未知近日消息何如。須切關慮。古者三年喪中。無行祭之義。中古以來。裁酌時宜。葬前依古廢祭。葬後以近親服輕者。代行若無輊服者。則喪人以蔽陽子直領衣。行之。凡喪中之祭。單獻無祝。祝文變通與否。非所論也。 단헌(單獻)에 무축(無祝) 술잔을 한 번만 올리고 축문을 읽지 않는 것을 말한다. 거상(居喪) 중에는 4대조까지의 기제(忌祭)나 묘제(墓祭)를 지낼 때 복이 가벼운 자에게 제사를 올리게 하되 단헌무축의 예를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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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종현【순묵】에게 드림 與梁宗賢【淳默】 세월이 빠른 말이 달리는 것 같으니, 삼가 생각건대 선부군의 상기가 이미 다하여 길복을 입을 것인데 효심의 개확(慨廓)52)함을 어떻게 견디는가? 몹시도 그리워하는 마음 감당할 수 없네. 의림(義林)은 평소 친밀하게 알고 지내던 처지에 있으면서도 생사 간에 슬퍼하고 위로 했던 것이 단지 한 장의 예장(禮狀)으로 상례에 따라 책임을 면했을 뿐이니, 생각하면 비통한 마음에 인사하지 못하였네. 단지 천한 이 사람은 명이 박하여 늙을수록 더욱 불우한 것이 마치 낚시 바늘에 걸린 물고기와 새장에 갇힌 새와 같아 소소한 동작도 스스로 할 길이 없으니, 이런 사정을 이미 잘 살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혹 용서하였는지? 사문(師門)에 갑자기 닥친 일은 실로 뜻밖이니, 어찌하겠는가? 도의 흥폐(興廢)는 단지 하늘의 처분에 맡길 뿐이네. 日月如駛。伏惟先府君喪期已盡。巾裳就吉。孝思慨廓。何以堪支。馳溯無任。義林係在平素知密之地。而所以生死哀慰者。只是一紙禮狀。循例塞責而已。撫念悲悼。無以爲謝。只是賤生薄命。老益蹇滯。如掛鉤之鱗。縶籠之翼。小小動作。末由自爲。想已諒燭。而或賜恕下耶。師門橫來之事。實出意外。奈何。道之興廢。只信上蒼處分耳。 개확(慨廓) 상(喪)을 당하여 그 슬픔이 축쇄(縮殺)되어 가는 것을 표현한 말이다. 개(慨)는 소상(小祥)을 당하여 세월이 빠른 것을 탄식하는 마음을 말하고, 확(廓)은 대상(大祥) 때 정의(情意)가 허전한 것을 표현한 말로, 《예기(禮記)》 〈단궁 상(檀弓上)〉에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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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옥53) 【규병】에게 답함 答朴仁玉【揆秉】 이미 욕되이 나를 찾아와 주었고 거듭 안부 편지를 보내주어 돌보아주는 마음 알았으니, 감사한 마음 어찌 끝이 있겠는가? 편지를 받은 뒤 해가 바뀌었는데, 모르겠으나 어버이의 체후는 새해를 맞아 아름답고 평안하시며, 밝은 창가 책상에서 남는 힘으로 독서하고 있는가? 이것은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업인데 그대가 행하고 있으니, 풍치를 우러름에 어찌 옷깃을 여미며 감복하는 마음 감당하겠는가? 한마디 지극한 가르침은, 그대는 생각건대 이미 얻은 지 오래 되었을 것이니, 돌아보건대 이 어리석은 사람이 어찌 적임자이겠는가? 아끼기만 하고 도움이 되지 못하니, 단지 이 때문에 매우 부끄럽네. 또 인편이 급하게 출발하여 능히 쌓였던 많은 회포를 펼치지 못했으니, 남겨두고 후편을 기다리는 것을 생각하고 있을 뿐이네. 다시 바라건대 어버이를 모시며 학문하는 것에 더욱 힘써 그대를 향한 나의 마음을 위로해 주게. 旣辱枉顧。荐賜惠問。仰認眷憐。感荷曷極。信後歲改。未審侍省候節。迓新錦安。棐几明窓。餘力讀書。此是人生太上事業。而吾友行之。馳仰風韻。曷勝斂衽一言至誨吾友想已得之久矣。顧此倥倥。豈其人耶。愛莫爲助。只用愧愧。且便發火速。未能展布多少積懷。留竢後便爲計耳。更幾侍學加勉。以慰區區相向之意。 박인옥(朴仁玉) 박규병(朴揆秉, 1864~?)을 발한다. 자는 인옥, 호는 신암(新庵), 본관은 밀양(密陽)이다. 전라남도 화순군 신기리(新基里)에 살았다. 정의림과 면암(勉菴) 최익현(崔益鉉, 1833~1906)의 문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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