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1년 최명복(崔明福) 고신(告身)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道光二十一年十二月日 崔明福 道光二十一年十二月日 憲宗 崔明福 서울특별시 종로구 施命之寶(적색, 정방형, 10×10) 전주역사박물관_불명처4 전주역사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46_04_A00001_001 1841년(헌종 7) 12월에 헌종이 최명복(崔明福)에게 내린 고신(告身). 1841년(헌종 7) 12월에 헌종이 최명복(崔明福)에게 선략장군(宣略將軍) 행용양위부사과(龍驤衛副司果)의 관직을 내리면서 발급한 교지(敎旨)이다. 선략장군은 조선시대 종4품의 무관 하계(下階) 무신의 품계이며, 용양위는 오위(五衛)의 하나이고, 부사과는 용양위의 종6품 무관직이다. 관직이 품계보다 낮았기 때문에 행직(行職)이 된 것이다. 당시 최명복은 전라우수영(全羅右水營)의 장관(將官) 임기가 끝나, 관례에 따라서 위 관직을 받았다. 그런데 최명복은 2년 뒤인 1843년과 8년 뒤인 1851년에도 똑같은 사유로 선략장군(宣略將軍) 행 훈련원판관(訓鍊院判官)과 소위장군(昭威將軍) 훈련원첨정(訓鍊院僉正)의 관직을 각각 받았다. 그뿐만 아니라 최명복이 받은 다른 고신들 중에는 공명첩(空名帖)으로 추정되는 것들도 있어서 이 문서도 공명첩이나 납속첩이었을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