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答李直夫【時衡】 所諭某事。只得任他靜竢而已。古人云仁義禮智。天命於我者也。死生窮通。我聽於天者也。命於我者。一息不敢懈其志。聽於天者。一毫不敢容其心。弟旣從事。苦不得力。而兄又有志。故漫此縷縷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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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號報告書目同郡所在各樣屯土收租出浦之節使該屯監勿滯載運上送船路稍遠之地姑爲積峙緣由狀丁酉十一月二十五日全州郡兼任礪山郡守李觀察使 閤下使[着押]到付卄六日[印][印][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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報告書目同郡所在驛土及各屯土舍音名色一倂勿施明年條賭錢雖一分切勿擧論而其措處如何更待軍部指揮施行計料狀丁酉十一月初九日全州郡兼任礪山郡守李〈印〉觀察使 閣下到付是在果方又令飭事十日使[着押][印][印][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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報告書目同郡驛土所在里或有光州來舍音責徵賭稅於民間者切勿酬給之意措辭令飭而稱云舍音者㝎巡校逐出境外計料狀丁酉十二月十三日全州郡兼任礪山郡守〈印〉到付十四日使〈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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報告書目使訓令據本郡各浦內各項物種和賣時客主口文中十分二收給該派員之意令飭各浦緣由狀丁酉八月二十五日全州郡守李〈印〉使[着押]到付卄六日[印][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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報告書目同郡境內各浦各里貿米主人姓名成冊修正上 使而亦爲令飭初十日內一齊待令于 府下計料狀丁酉十一月初九日全州郡兼任礪山郡守李〈印〉觀察使 閣下成冊捧上是在果依前飭一條星火招待事十日使[着押][印][印][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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報告書目使訓令據本郡所在 本宮庄土賭租未納各人一倂捉囚火速督捧出給都監官計料緣由狀丁酉八月二十五日全州郡守李〈印〉觀察使 閤下使[着押]到付卄六日〈印〉〈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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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號報告書目本郡今月朔中旬農形成冊修正上 使緣由狀丁酉八月二十一日全州郡守李〈印〉觀察使 閣下成冊捧上事卄二日使〈印〉〈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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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단태을진인신방문각해부독신장부목단피서돈진피두돈사용○신명수찰○병즉차곽향정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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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년 보천교(普天敎) 목단태을진인(牧丹太乙眞人) 신방문(新方文) 고문서-시문류-축문 종교/풍속-관혼상제-축문 普天敎 전북대학교박물관_불명처1 전북대학교박물관 보천교 중앙총정원,『보천교연혁사』상·하 속편, 1948·1958. 이정립,『증산교사』,1997 HIKS_Z045_01_A00001_001 모년에 목단태을진인(牧丹太乙眞人)이 발급해 준 곽향정기산(藿香正氣散)의 처방문. 목단태을진인(牧丹太乙眞人)이 발급해 준 곽향정기산(藿香正氣散)의 처방문이다. 목단태을진인이란 '성군(聖君) 태을진인'이라는 의미이다. 목단이 성군을 의미하는 이유는, 목단이 피는 춘말하초(春末夏初)가 되면 성인이 자연스럽게 등장하여 중생을 교화한다는 증산교의 교리(敎理) 때문이다. 물론 어느 해나 성인이 나오다는 말은 아니다. 계사년(癸巳年)이 되어야 태을진인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래서 계사성군(癸巳聖君)이라는 말이 있었다. 그리고 태을진인이란 '천지의 도(道)를 터득한 진인(眞人)'이라는 뜻이다. 태을진인은 원래 미륵이나 예수 또는 정도령(鄭道令)과 같은 구세주나 또는 상제(上帝)를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증산교(甑山敎)를 창시한 증산상제(甑山上帝), 즉 강일순(姜一淳)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 증산은 하늘에 있다가 인간을 구제하기 위해 땅에 내려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강증산으로부터 이 곽향정기산(藿香正氣散)의 처방문을 받은 사람은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이 처방과 함께 발견된 다른 문서로 미루어 보아 전북 장수군(長水郡) 반암면(蟠岩面) 대론리(大論里)에 살던 이동호(李東浩)였던 것으로 짐작되는데, 곽향정기산 처방은, 소화불량이나 토사곽란(吐瀉癨亂)으로 몸이 차갑거나 혹은 몸에 열이 나는 환자에게 내려 주었다. 따라서 이동호가 이 처방을 받게 된 데는 당시 그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점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동호에게 내려 준 처방은 해부독신장부(解浮毒腎臟符), 목단피(牧丹皮) 3돈, 진피(秦皮) 2돈이었다. 하지만 이 가운데 해부독신장부는 바로 이 처방문을 의미한다. 이 세 가지를 함께 넣고 끓여 먹으면 병이 나을 수 있다고 하였다. 문서 왼쪽에 적혀 있는 '신명수찰(神明垂察)'은 천지신명(天地神明)이 이 처방을 받은 환자를 굽어 살펴보고 있으며, '병즉차(病則差)'는 처방대로 하면 병에 차도가 있게 되리라는 뜻이다. 한편 본 처방문 가운데에 그려진 문양이나 또는 이 처방문을 목단피 등과 함께 끓여 먹도록 한 사실을 감안한다면 본 처방문은 부적으로서의 기능도 겸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곽향정기산은 원래 한의약계에서는 널리 알려진 처방이다. 그런데 한의사들이 본래 곽향정기산 처방에 쓰는 약재들을 보면 곽향(藿香), 소엽(蘇葉), 백출(白朮)· 반하(半夏), 대복피(大服皮), 구감초(灸甘草), 생강, 대추 등 모두 14종이나 된다. 하지만 강증산은 그와는 다른 처방을 내렸다. 본 문서의 제목에 '신방문(新方文)'이라는 표현이 있는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였다. 신방문이란 물론 '새로운 처방문'이라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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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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吽哆太乙天上元君吽哩哆㖿都來吽哩喊哩娑婆呵吽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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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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吽哆太乙天上元君吽哩哆㖿都來吽哩喊哩娑婆呵吽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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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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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문류

敦信錄 第參六號全羅北道淳昌郡金部 全昌祚敦信錄序越歲丙子에當島夷彈壓之後로敎務機關을一切閉鎖하니地方敎人니熱誠貫天者로屛息潜伏이于玆十年이러니何幸天運니循環하야朝鮮生靈이鮮脫桎梏하고各界宗敎가得自由之活路하니東土於是乎三千萬民族이共亨其樂이로다肆吾本部之洞開敎門하야諸般機關을一遵中央制度하야設協正緫正兩院及六司而敎人의春秋義金은不可不依舊施行故로自經理司로制定敦信錄하야發付于各道各郡責任者하노니凡我敎人은以此爲憑하야春秋毋替千萬幸甚布敎三十七年乙酉十一月二十日普天敎中央緫正院經理司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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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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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通文右文爲通喩事芝蘭雖在窮谷無香遠播女子雖處閨犁烈行著者此理之不可掩而隱匿者也竊惟本郡故士人朴載陽系出潘南而大匡輔國崇祿大夫左議政錦川府院君諡平度號釣隱諱訔之后也自在髫齕天性純粹地步卓異承襲庭訓孝友篤行事親奉先之道敦宗裕後之行鄕里稱誦而其妻全州李氏懷安大君諱芳幹后章源之女也自孩提時性賦根天父母命令所無違越雖明節絶不出閨織紝針縫如出神手隣里噴噴稱頌而及其笲年適于朴氏門也事舅姑以孝敬君子以禮睦於一門隣咸稱其善偶然其夫嬰奇疾晝不解帶夜不交睫築壇汲水祝天願以身代萬方調治百藥無效至於永殞卽欲下從反以思之幼稚難養先祀何以奉之强忍其痛起視産業初終凡節一遵古禮敎子成就俾傳門戶不墜家聲如此特異之行比古罕儔鄙等居在見面面地不可含默故玆以仰告惟願諸君子特採實行美蹟聲氣相同以樹風化垂範於後世千萬幸甚右敬通于全州 鄕校 僉座下孔夫子誕降二千四百七十四年癸亥五月 日 龍津院發文李錫龍 崔銓亨 林鍾曦 柳學根 李時遠 李成求 姜讓熙 蘇昌奎 李秉鎬 宋柱昇 鄭圭鉉 朴源述 吳榮鐸 鄭致龜 金基鉉 鄭寅秀 宋柱散 李翰寧 李基溶 權滿玉[皮封]全州 鄕校 僉座下龍津院發文癸亥五月 日[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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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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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년 전창조(全昌祚) 보천교(普天敎) 포성장(褒誠狀) 1 고문서-증빙류-상장 사회-조직/운영-상장 布德四十七年三月二十一日 普天敎中央緫正院 全昌祚 布德四十七年三月二十一日 普天敎 全昌祚 전라북도 정읍시 普天敎中央緫正院印(적색, 정방형) 전북대학교박물관_불명처1 전북대학교박물관 보천교 중앙총정원,『보천교연혁사』상·하 속편, 1948·1958. 이정립,『증산교사』,1997 HIKS_Z045_01_A00006_001 1957년 3월에 보천교 중앙 총정원(普天敎 中央 緫正院)에서 전창조(全昌祚)에게 발급한 포성장(褒誠狀)이다. 1957년 3월 21일에 보천교 중앙 총정원(普天敎 中央 緫正院)에서 전창조(全昌祚)에게 발급한 포성장(褒誠狀)이다. 전창조가 지극한 정성으로 교를 받들고 한마음으로 도(道)를 수호하여 아름다움(공적)이 매우 크니 이에 대해 포장한다는 내용이다. 이 포성장은 12672호로 하무(下戊)일에 발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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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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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940년 전주부(全州府) 원옥상점(媛屋商店) 계산서(計算書) 고문서-증빙류-계산서 경제-회계/금융-계산서 (昭和)15年11月25日 媛屋商店 鄭某 (昭和)15年11月25日 媛屋商店 鄭某 전라북도 전주시 전주역사박물관_불명처2 전주역사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HIKS_Z046_02_A00005_001 1940년에 전주부(全州府) 원옥상점(媛屋商店)에서 정모(鄭某)에게 써준 물품 계산서(計算書). 1940년(昭和 15) 1월 25일에 전주부(全州府) 대정전(大正町) 삼정목(三丁目)에 있는 원옥상점(媛屋商店)에서 정모(鄭某)에게 써준 물품 계산서(計算書)이다. 물품대금으로 모두 9원 68전을 영수하였으나 거래된 물건이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당시 원옥상점은 자생당화장품(資生堂化粧品) 총대리점이었다. 이 상점에서는 각국의 유명화장품, 양품 잡화, 부인용 내의 장신구, 교육완구, 화양 기예재료(和洋技藝材料) 등 여러 가지를 취급하고 있었다. 전주부 대정전은 현재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길 중앙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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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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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957년 전창조(全昌祚) 보천교(普天敎) 포성장(褒誠狀) 2 고문서-증빙류-상장 사회-조직/운영-상장 布敎四十七年七月十一日 普天敎中央緫正院 全昌祚 布敎四十七年七月十一日 普天敎 全昌祚 전라북도 정읍시 普天敎中央緫正院印(적색, 정방형) 전북대학교박물관_불명처1 전북대학교박물관 보천교 중앙총정원,『보천교연혁사』상·하 속편, 1948·1958. 이정립,『증산교사』,1997 HIKS_Z045_01_A00006_001 1957년 7월에 보천교 중앙 총정원(普天敎 中央 緫正院)에서 전창조(全昌祚)에게 발급한 포성장(褒誠狀)이다. 1957년 7월 11일에 보천교 중앙 총정원(普天敎 中央 緫正院)에서 전창조(全昌祚)에게 발급한 포성장(褒誠狀)이다. 전창조가 지극한 정성으로 교를 받들고 한마음으로 도(道)를 수호하여 아름다움(공적)이 매우 크니 이에 대해 포장한다는 내용이다. 이 포성장은 13676호로 하무(下戊)일에 발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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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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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3년 전주부(全州府) 원창지물포(元昌紙物鋪) 계산서(計算書) 1 고문서-증빙류-계산서 경제-회계/금융-계산서 昭和18年5月19日 元昌紙物鋪 昭和18年5月19日 元昌紙物鋪 전라북도 전주시 전주역사박물관_불명처2 전주역사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46_02_A00005_001 1943년 5월 19일에 전주부(全州府) 원창지물포(元昌紙物鋪)에서 아무개에게 써 준 물품 계산서(計算書). 1943년 5월 19일에 전주부(全州府) 본정(本町)에 위치하고 있는 원창지물포(元昌紙物鋪)에서 아무개에게 써 준 계산서(計算書)이다. 당시 지물포에서 판매한 상품은 화분지(대) 4매, 화분지(소) 2매, 조자지(鳥子紙, 和紙의 일종)(소판) 22매 등으로 물품가격은 1원 64전이었다. 당시 원창지물포는 조선지, 양지, 유지 등을 도산매하고 있었으며, 주인은 원수동(元壽東)이었다. 그러나 매입자 항목에 적힌 '上'이 누구를 가리키는지는 알 수 없다. 전주부 본정은 현재 전주시 완산구 다가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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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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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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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943년 전주부(全州府) 원창지물포(元昌紙物鋪) 계산서(計算書) 2 고문서-증빙류-계산서 경제-회계/금융-계산서 昭和18年5月17日 元昌紙物鋪 昭和18年5月17日 元昌紙物鋪 전라북도 전주시 公(흑색, 원형) 전주역사박물관_불명처2 전주역사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HIKS_Z046_02_A00005_001 1943년 5월 17일에 전주부(全州府) 원창지물포(元昌紙物鋪)에서 아무개에게 써 준 물품 계산서(計算書). 1943년 5월 17일에 전주부(全州府) 본정(本町)에 위치하고 있는 원창지물포(元昌紙物鋪)에서 아무개에게 써 준 계산서(計算書)이다. 당시 지물포에서 판매한 상품은 1호지(一号紙) 2등품, 중급 천정지(天井紙), 조자지(鳥子紙, 和紙의 일종)(소판) 등으로 물품가격은 10원 10전이었다. 당시 원창지물포는 조선지, 양지, 유지 등을 도산매하고 있었으며, 주인은 원수동(元壽東)이었다. 그러나 매입자 항목에 적힌 '上'이 누구를 가리키는지는 알 수 없다. 전주부 본정은 현재 전주시 완산구 다가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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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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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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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941년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 전주부출납리(全州府出納吏) 영수증(領收證)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昭和十六年三月二十九日 朝鮮總督府全州府出納吏 昭和十六年三月二十九日 朝鮮總督府全州府出納吏 전라북도 전주시 平方(적색, 원형), 全州府出納吏(적색, 원형) 2개 전주역사박물관_불명처2 전주역사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HIKS_Z046_02_A00003_001 1941년 3월 29일에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 전주부출납리(全州府出納吏)가 작성한 민사소송비용(民事訴訟費用) 영수증(領收證). 1941년 3월 29일에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 전주부출납리(全州府出納吏)가 1937년과 1941년에 각각 발생한 두 건의 민사소송(民事訴訟)의 소송비용에 대하여 작성한 영수증이다. 전주부출납리는 조선총독부 전라북도 부속으로 하촌청송(下村淸松)이었다. 1935년에 간행된 조선총독부 및 소속관서 직원록에는 그가 당시 금산경찰서 소속의 경부(警部)로 적혀 있다. 한편 이 영수증의 수취인은 밝혀져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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